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른 희소, 희토류 및 내열 금속 시장의 규제
세계 희토류 원소 매장량 및 채굴
세계의 희토류 및 귀금속 채굴
우크라이나 법에 따른 희귀 및 희토류 및 난용금속 시장 규제
세계 희토류 소비 구조
희토류 원자재 가격
특수 자성이 있는 강철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희귀금속, 희토류 및 내화금속의 유통은 다음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20일자 KMU 제440호 지침- 2004년 1월 28일자 내각 결의 제86호
우크라이나 내각은 1995년에 다음과 같은 금속과 합금의 유통을 제한했습니다:
· 베릴륨
· 바나듐
· 리튬
· 카드뮴
· 코발트-사마륨 화합물(자석 제조용), 현재는 니오븀 화합물 사용
· 순수 니켈(카드)
· 토륨
· 텔루륨
· 납
· 우라늄 및 그 동위원소
2004년 우크라이나 내각의 지침은 금속과 합금, 그리고 그들의 압연 수입을 규제합니다. 희토류의 유통은 매년 면허로 관리되지만, 수출-수입의 주요 조항은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2011년 새로운 기본 금속, 합금, 제품 수출에 관한 내각 지침이 비준되었습니다. 내각 지침 제1183호의 부록 6에는 아연(우크라이나 외환경제 활동 상품 분류 코드 2620 19 00 00)과 구리(코드 2620 30 00 00)의 고농도 폐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록에는 새해에 수출이 면허로 관리되는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전통적으로 포함된:
· 알루미늄 및 그 제품들(코드 7616 99; 7601 20 99 00; 7601 20 91 00)
· 잉곳 및 기타 1차 형태의 스테인리스강
· 구리 및 그 합금
· 원시 납
· 주괴 잉곳
· 페로 합금(페로티타늄 및 페로니켈 포함)
· 주철 및 전통적으로 금속 및 주조 장비 제조 부분에 속하는 것들
상기 상품들의 면허는 우크라이나 국가 자산 및 법인권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