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표준(ГОСТ) 23786-79
ГОСТ 23786–79 (ISO 5226−85)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이프. 기술 조건 (수정 N 1, 2, 3, 4)
ГОСТ 23786–79
(ISO 5226−85)
그룹 B64
소련 국가 표준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이프
기술 조건
Drill pipes of aluminium alloys.
Specifications
ОКП 18 1250
유효 기간: 01.01.81
~ 01.01.9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효 기간 제한은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 의사록 N 5−94에 따라 해제됨
(ИУС N 11−12, 1994년). — 주: «КОДЕКС».
정보 자료
1. 1979년 8월 17일 소비에트 연방 국가 표준 위원회 결정
2. 본 표준은 ISO 5226−85와 완전 일치함
3. 초도 제정
4. 참조 규정·기술 문서
| 참조된 규정·기술 문서의 표기 |
항목, 소항, 열거, 부록 번호 |
| ГОСТ 9.011−79 |
6.2 |
| ГОСТ 515–77 |
6.3 |
| ГОСТ 631–75 |
3.16, 4.8, 5.10 |
| ГОСТ 632–80 |
3.16, 4.8, 5.10 |
| ГОСТ 1497–84 |
5.7 |
| ГОСТ 2789–73 |
5.6 |
| ГОСТ 4784–74 |
3.1 |
| ГОСТ 5286–75 |
3.15 |
| ГОСТ 7502–89* |
5.2 |
| ГОСТ 7727–89 |
5.1 |
| ГОСТ 8828–89 |
6.3 |
| ГОСТ 10006–80 |
5.7 |
| ГОСТ 11739.1−90 |
5.1 |
| ГОСТ 11739.2−90 |
5.1 |
| ГОСТ 11739.3−82 |
5.1 |
| ГОСТ 11739.4−90 |
5.1 |
| ГОСТ 11739.5−90 |
5.1 |
| ГОСТ 11739.6−82 |
5.1 |
| ГОСТ 11739.7−82 |
5.1 |
| ГОСТ 11739.8−90 |
5.1 |
| ГОСТ 11739.9−90 |
5.1 |
| ГОСТ 11739.10−90 |
5.1 |
| ГОСТ 11739.11−82 |
5.1 |
| ГОСТ 11739.12−82** |
5.1 |
| ГОСТ 11739.13−82*** |
5.1 |
| ГОСТ 11739.14−82**** |
5.1 |
| ГОСТ 11739.15−82 |
5.1 |
| ГОСТ 11739.16−90 |
5.1 |
| ГОСТ 11739.17−90 |
5.1 |
| ГОСТ 11739.18−90 |
5.1 |
| ГОСТ 11739.19−90 |
5.1 |
| ГОСТ 11739.20−82 |
5.1 |
| ГОСТ 11739.21−90 |
5.1 |
| ГОСТ 11739.22−90 |
5.1 |
| ГОСТ 11739.23−82 |
5.1 |
| ГОСТ 11739.24−82 |
5.1 |
________________
* 유효:
** 유효:
*** 유효:
**** 유효:
5. 재발행(1990년 10월) — 수정 N 1, 2, 3, 4(각각 1987년 10월, 1983년 9월, 1985년 10월, 1990년 6월에 승인)(ИУС 12−81, 12−83, 10−85, 10−90)
본 표준은 열간 압출법으로 제조된 단면이 변화하는 알루미늄 합금 드릴 파이프에 적용된다.
1992년 1월 1일부터 부속서에 따라 파이프를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된 판, 수정 N 4).
1. 분류
1.1. 파이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단면 형상에 따라:
ТБ — 내부 말단 두께(엔드피스)가 있는 것(도면 1);
ТБП — 내부 말단 두께(엔드피스) 및 보호용(프로텍터) 두께가 있는 것(도면 2);
제조 형태에 따라:
나사산 없음(도면 1, 2);
오른나사(우측 나사)가 가공되고 강철 락(스틸 락)이 나사로 체결된 것(도면 3);
강도 유형에 따라:
일반 강도;
향상 강도 — ПП;
기본 단면 벽 두께의 제조 정밀도에 따라:
일반 정밀도;
고정밀도 — П.
도면 1
도면 2
1 — 락 무프; 2 — 파이프; 3 — 락 니플
도면 3
고정밀도 파이프는 제조업체와 수요자(소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조한다.
(수정된 판, 수정 N 4).
2. 규격
2.1. 나사산이 없는 내부 말단 두께가 있는 파이프의 치수 및 해당 허용편차는 도면 1 및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아야 한다.
표 1
| mm | ||||||||
외경 |
말단 두꺼움의 벽 두께 |
기본 단면의 벽 두께 |
기본 단면 벽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
(허용편차
)
(허용편차
)
-0,5
-1,0
-1,0
-1,0
-1,5
-1,0
-1,5
2.2. 오른나사와 강제 잠금장치(스틸 락)가 조립된 내부 말단 비후부가 있는 파이프의 치수와 그 허용편차는 도면 1 및 표 2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표 2
| mm | |||||||
외경 |
말단 비후부의 두께 |
기본 단면 두께 |
기본 단면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말단 비후부 길이 | |||
| 공칭 | 허용편차 | 일반 정밀도 | 고정밀도 |
|
| ||
| 114 | 15 | +2,0 -1,0 |
10 | ±1,0 | ±0,5 | 1300 | 250 |
| 129 | 9 | ±0,9 | ±0,4 | ||||
| 17 | +2,5 -1,5 |
11 | ±1,1 | ±0,5 | |||
| 147 | 15 | +2,0 -1,0 |
9 | ±0,9 | ±0,4 | ||
| 17 | +2,5 -1,5 |
11 | ±1,1 | ±0,5 | |||
| 20 | 13 | ±1,3 | ±0,5 | ||||
| 22 | +2,8 -1,7 |
15 | ±1,5 | ±0,5 | |||
| 24 | 17 |
±1,7 | ±0,5 | ||||
2.3. 내부 말단 비후부 및 보호(프로텍터) 비후부가 있는 파이프(오른나사 및 강제 스틸 락 사용)의 치수와 그 허용편차는 도면 2 및 표 3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표 3
| mm | |||||||||
외경 |
프로텍터 비후부 직경 |
말단 비후부 두께 |
기본 단면 두께 |
기본 단면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프로텍터 비후부 두께 |
말단 비후부 길이 | 프로텍터 비후부 길이 | ||
| 일반 정밀도 |
고정밀도 |
|
| ||||||
| 114 |
134 | 15 | 10 | ±1,0 | ±0,5 | 20 | 1300 | 250 | 300 |
| 129 |
150 | 17 | 11 | ±1,1 | ±0,5 | 21,5 | 1300 | 250 | 300 |
| 147 |
172 | 23,5 | |||||||
| 170 |
197 | 24,5 | |||||||
| 170 |
197 | 13 | ±1,3 | ±0,5 | 26,5 | ||||
2.1–2.3. (수정된 본문, 변경 N 4).
2.4. 제조자와 사용자(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표 2 및 3에 기재된 치수의 파이프를 나사 및 락 없이 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표 1–3에 기재되지 않은 외경, 두께 및 말단·프로텍터 비후부의 길이에 대한 중간 치수로 파이프를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경 및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가장 가까운 작은 치수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수정된 본문, 변경 N 2).
2.5. 프로텍터 비후부가 없는 파이프의 공칭 길이는 다음과 같다:
외경 54 mm일 경우 4.5 m;
| 5,3 m |
” | ” | ” | ” | 64 mm; |
| 9,0 m |
” | ” | ” | ” | 64 mm 초과 ~ 110 mm 이하; |
| 12,0 m |
” | ” | ” | ” | 110 mm 초과. |
프로텍터 비후부가 있는 파이프의 공칭 길이는 외경과 관계없이 12.0 m이다.
2.5.1. 파이프 길이의 허용편차는 +150 mm, -2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5.2. 파티당 파이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길이 허용편차가 +300 mm, -350 mm 이내인 파이프를 허용한다.
기호 표기 예
알루미늄 합금 D16 등급의 시추용 파이프(ТБ), 담금질 및 자연시효 상태(Т), 일반 강도, 일반 정밀도 제조, 내부 말단 비후부가 있으며 외경 147 mm, 기본 단면 두께 11 mm인 경우:
ТБ D16. Т 147х11
같은 조건에 프로텍터 비후부가 있는 경우 (ТБП):
ТБП D16. Т 147х11
같은 조건, 고강도인 경우:
ТБП D16.Т.ПП 147х11
같은 조건, 고정밀도인 경우:
ТБП D16.Т.ПП 147х11 П
(수정된 본문, 변경 N 4).
3. 기술 요구사항
3.1. 파이프는 본 표준의 요구조건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도면에 근거하여 제조되어야 한다.
파이프는
________________
* 현재는
3.2. 파이프는 담금질 및 자연시효 상태로 제조한다.
3.3. 일반 강도의 파이프 인장 기계적 성질은 표 4에 명시된 규정치를 만족해야 한다.
표 4
| 외경, mm | 기계적 성질, 최소값 | ||
최대(항복)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
MPa (kgf/mm | |||
| 54 ~ 120 |
392 (40) | 255 (26) | 12 |
| > 120 |
421 (43) | 274 (28) | 10 |
3.4. 고강도 파이프의 인장 기계적 성질은 표 5에 명시된 규정치를 만족해야 한다.
표 5
| 외경, mm | 기계적 성질, 최소값 | ||
최대(항복)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
MPa (kgf/mm | |||
| 54 ~ 120 | 392 (40) |
294 (30) | 12 |
| > 120 | 421 (43) |
10 | |
3.5. 파이프의 외부 및 내부 표면은 깨끗해야 한다. 표면에 흑점, 균열, 박리, 비금속 포함물 및 부식성 얼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3.5.1. 박리막, 박리, 기포, 찍힘, 긁힘, 기스, 찢김, 찌그러짐, 압입 흔적 등은 통제 세척으로 깊이를 측정했을 때 두께 허용편차를 초과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변색(열에 의한)은허용되며, 어두운 혹은 흰 얼룩 및 공정용 윤활유 흔적은 허용된다.
3.6. 프로텍터 비후부 및 그 이행부의 외부 표면에 종방향 박리가 있을 경우, 통제 세척으로 측정한 깊이가 2.0 mm를 초과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3.7. 비후부에서 기본 단면으로 이행되는 부위에는 단 하나의 환형 압흔(링형 눌림)이 허용되며, 이 경우 두께 및 파이프 내경이 표 1–3 및 도면에 명시된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압흔의 크기는 파이프 외경이 허용편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경 54 및 64 mm 파이프의 경우 +1.0 mm 및 -2.0 mm;
표 1–3에 기재된 기타 모든 파이프의 경우 +2.5 mm 및 -5.0 mm.
3.8. 파이프의 거시구조는 균열, 기공, 박리, 움푹함, 찢김 및 다공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는 것:
비금속 포함물은 최대 1.0 mm 크기, 개수는 최대 3개;
외부 표면으로부터의 박리는 깊이 1.5 mm 이하, 내부 표면으로부터는 3.0 mm 이하.
3.9. 담금질 후 미세구조에는 과침화(과열)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3.10. 락이 없는 파이프는 단면이 평탄하게 절단되어야 하며, 절단면의 외부 표면에 비드(burr)가 없어야 한다. 절단면의 비스킷(사선 절단 길이)은 7.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편원(오벌) 및 두께 편차는 외경 및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12. 파이프의 휨(1 m당)은 파이프 길이의 중앙 1/3 구간에서는 1.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프로텍터 비후부 및 기본 단면과 비후부의 이행부를 제외한 다른 구간에서는 1.3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3. 프로텍터 비후부와 이행 구간에 접한 기본 단면 간의 동심도 편차(길이 )는 7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된 본문, 변경 N 3, 4).
3.14. 말단 비후부에서 기본 단면으로의 이행 구간 길이 와
는 3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프로텍터 비후부에서 기본 단면으로의 이행 길이
는 18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도면 1, 2 참조).
3.15. 락(잠금장치)에 대한 요구조건은
3.16. 나사에 대한 요구조건은
3.17. 락이 있는 파이프의 제조 기술은 NTD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