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T 617-2006
ГОСТ 617–2006 원형 단면용 일반 목적 구리 및 황동 관. 기술 조건 (개정 N 1 포함)
ГОСТ 617−2006
그룹 B64
국제 국가 표준
원형 단면용 구리 및 황동 관(일반 용도)
기술 조건
범용 원형 단면 구리 및 황동 관. 규격
МКС 23.040.15
ОКП 18 4450
시행일 2008−01−01
서문
국제 국가 표준화에 관한 작업의 목적, 기본 원칙 및 기본 절차는
표준에 관한 정보
1 제정: 표준화 기술위원회 ТК 106 «금속 색재 및 압연», 비철금속 합금 및 가공 연구·설계·개발 기관 «공개주식회사 «Институт Цветметобработка»» (ОАО «Институт Цветметобработка»)
2 제출: 국제 국가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 사무국
3 채택: 국제 국가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2006년 6월 24일 제29차 회의록)
표준 채택에 찬성한 국가:
| 국가 약칭(МК, ISO 3166) 004−97 |
국가 코드(МК, ISO 3166) 004−97 |
국가 표준 기관 약칭 |
| 아제르바이잔 |
AZ |
Азстандарт (아즈스탄다르트) |
| 벨라루스 |
BY |
벨라루스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카자흐스탄 |
KZ |
카자흐스탄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키르기스스탄 |
KG |
Кыргызстандарт (키르기즈스탄 표준화 기관) |
| 몰도바 |
MD |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몰도바 표준) |
| 러시아 연방 |
RU |
연방 기술규제·계량청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и метрологии) |
| 타지키스탄 |
TJ |
Таджикстандарт (타지크스탄 표준) |
| 우즈베키스탄 |
UZ |
Узстандарт (우즈베크스탄 표준) |
| 우크라이나 |
UA |
우크라이나 소비자·표준기관 (Госпотреб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
4 연방 기술규제·계량청의 2006년 12월 27일자 명령 N 495-ст에 따라 국제 국가 표준
5 대체:
본 표준의 시행(폐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 표준» 색인에 게재된다.
본 표준에 대한 변경사항 정보는 «국가 표준» 색인에 게재되며, 변경문은 «국가 표준» 정보 색인에 수록된다. 본 표준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국가 표준» 정보 색인에 게재될 것이다.
개정 N 1 수록: 개정 N 1은 Росстандарт의 2013년 12월 30일자 명령 N 2406-ст에 의해 승인되어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N 1은 ИУС N 7, 2014호의 텍스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수록함.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구리관 및 황동관(황동 등급 Л96)으로서 냉간 변형 및 압착된 원형 단면의 일반 목적 관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규격(사이즈 표), 기술 요구사항, 검사 규칙, 시험 및 검사 방법, 포장, 표시, 운송 및 보관에 관해 규정한다.
2 규범적 참고문헌
본 표준에는 다음의 국제 국가 표준들에 대한 규범적 참고가 포함되어 있다:
ГОСТ 427−75 금속 측정용 자(자). 기술적 조건
ГОСТ 859−2001 구리. 등급(마크)
ГОСТ 1173−2006 구리 리본(테이프). 기술적 조건
ГОСТ 1652.1−77 (ISO 1554−76) 구리-아연 합금. 구리 결정 방법
ГОСТ 1652.2−77 (ISO 4749−84) 구리-아연 합금. 납 결정 방법
ГОСТ 1652.3−77 (ISO 1812−76, ISO 4748−84) 구리-아연 합금. 철 결정 방법
ГОСТ 1652.4−77 구리-아연 합금. 망간 결정 방법
ГОСТ 1652.5−77 (ISO 4751−84) 구리-아연 합금. 주석 결정 방법
ГОСТ 1652.6−77 구리-아연 합금. 안티몬(수르마) 결정 방법
ГОСТ 1652.7−77 구리-아연 합금. 비스무트 결정 방법
ГОСТ 1652.8−77 구리-아연 합금. 비소( мышьяк) 결정 방법
ГОСТ 1652.9−77 (ISO 7266−84) 구리-아연 합금. 유황 결정 방법
ГОСТ 1652.10−77 구리-아연 합금. 알루미늄 결정 방법
ГОСТ 1652.11−77 (ISO 4742−84) 구리-아연 합금. 니켈 결정 방법
ГОСТ 1652.12−77 구리-아연 합금. 규소(실리콘) 결정 방법
ГОСТ 1652.13−77 구리-아연 합금. 인 결정 방법
ГОСТ 2991−85 중량 500 kg까지의 화물을 위한 분해 불가능 목재 상자. 일반 기술 조건
ГОСТ 2999−75 금속 및 합금. 비커스 경도 측정 방법
3.1 심리스 원형관(무봉제 원형관): 단면이 원형인 속이 빈 제품으로서 공칭 벽두께가 균일하며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연속된 원주를 갖는 것.
3.2 용접 원형관: 단면이 원형인 속이 빈 제품으로서 공칭 벽두께가 균일하며 종방향으로 말아 만든 원재료를 용접하여 제조한 것.
3.3 평균 지름: 관의 축에 수직인 동일한 단면에서 측정한 지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산술평균.
3.4 타원도 (원형 형태로부터의 편차): 관의 축에 수직인 동일한 단면에서 측정한 지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3.5 공칭 벽두께: 주문서에 기재된 벽두께.
3.6 두께 편차 (두께 불균일성, 동심도 편차): 관의 축에 수직인 동일한 단면에서 측정한 벽두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3.7 코일(권취): 연속된 감김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절단된 구간.
3.7.1 자유 감김 코일: 감김이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서로 밀착된 상태로 유지되는 코일.
3.7.2 층별 정렬 감김 코일: 감김이 코일 축에 평행한 층으로 감겨 있으며 각 층에서 연속되는 감김이 차례로 이어지도록 감긴 코일.
3.7.3 평면 나선형 감김 코일: 제품이 디스크형(원판형) 층으로 나선형으로 감긴 코일. 관의 길이에 따라 이 코일은 여러 층을 가질 수 있다.
3.8 정규 길이(규정 길이):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가 정해진 제품의 특정 길이로, 직선 절단품 또는 코일에 대해 주문서에 기재된 것.
(개정된 편집, 변경 N 1).
3.9 배수 길이: 기본 길이의 정수배인 절단품으로써 절단 여유량과 전체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를 포함한 것.
3.10 비정규 길이: 정해진 범위 내의 길이 또는 정해진 값 이상인 제품의 길이.
(추가로 도입됨, 변경 N 1).
4 규격
4.1 관의 기하학적 치수는 외경, 벽두께 및 길이로 정한다.
4.2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합의에 따라 관은 내경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내경에 대한 허용편차는 제조업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4.3 냉간성형관의 지름 및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1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표 1 — 냉간성형관의 공칭 외경 및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
밀리미터
| 공칭 외경 |
허용편차 |
| 3 이상 10 이하 |
-0.15 |
| 10 초과 18 이하 |
-0.20 |
| 18 초과 30 이하 |
-0.24 |
| 30 초과 48 이하 |
-0.30 |
| 48 초과 76 이하 |
-0.40 |
| 76 초과 100 이하 |
-0.50 |
| 100 초과 120 이하 |
±0.30 |
| 120 초과 139 이하 |
±0.40 |
| 139 초과 170 이하 |
±0.50 |
| 170 초과 235 이하 |
±0.70 |
| 235 초과 360 이하 |
±0.90 |
| 비고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냉간성형관은 공칭 외경에 대해 향상된 정밀도의 허용편차로 제작할 수 있다: — -0.14 mm — 공칭 외경이 3 이상 10 mm 이하인 관의 경우; — ±0.25 mm — 공칭 외경이 104 이상 120 mm 이하인 관의 경우. | |
4.4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합의에 따라 관은 표 2에 기재된 평균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로 제조될 수 있다.
표 2 — 절단품용 냉간성형관의 공칭 외경, 평균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 및 타원도
밀리미터
| 공칭 외경 |
평균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 |
절단관의 타원도 |
| 3 이상 10 이하 |
±0.06 |
0.12 |
| 10 초과 20 이하 |
±0.08 |
0.16 |
| 20 초과 30 이하 |
±0.12 |
0.24 |
| 30 초과 50 이하 |
±0.15 |
0.30 |
| 50 초과 100 이하 |
±0.20 |
0.50 |
| 100 초과 200 이하 |
±0.50 |
1.0 |
| 200 초과 300 이하 |
±0.75 |
1.5 |
| 300 초과 360 이하 |
±1.0 |
2.0 |
4.5 프레스(압출)관의 지름 및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3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표 3 — 프레스관의 공칭 외경 및 지름에 대한 허용편차
밀리미터
| 공칭 외경 |
허용편차 |
| 30 이상 36 이하 |
±0.35 |
| 36 초과 45 이하 |
±0.40 |
| 45 초과 50 이하 |
±0.50 |
| 50 초과 60 이하 |
±0.60 |
| 60 초과 70 이하 |
±0.70 |
| 70 초과 80 이하 |
±0.80 |
| 80 초과 90 이하 |
±0.90 |
| 90 초과 105 이하 |
±1.0 |
| 105 초과 110 이하 |
±1.1 |
| 110 초과 120 이하 |
±1.2 |
| 120 초과 130 이하 |
±1.3 |
| 130 초과 140 이하 |
±1.4 |
| 140 초과 150 이하 |
±1.5 |
| 150 초과 160 이하 |
±1.6 |
| 160 초과 170 이하 |
±1.7 |
| 170 초과 180 이하 |
±1.8 |
| 180 초과 190 이하 |
±1.9 |
| 190 초과 200 이하 |
±2.0 |
| 200 초과 220 이하 |
±2.2 |
| 220 초과 250 이하 |
±2.5 |
| 250 초과 280 이하 |
±2.8 |
4.6 냉간성형관의 벽두께 및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4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표 4 — 냉간성형관의 공칭 벽두께 및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밀리미터
| 공칭 벽두께 |
공칭 외경 |
제조 정밀도에 따른 공칭 벽두께의 허용편차 | |
| 표준 |
향상된 | ||
| 0.8 |
3 이상 16 이하 |
±0.08 |
±0.07 |
| 1.0 |
4 이상 60 이하 |
±0.10 |
±0.09 |
| 1.2 |
5 이상 42 이하 |
±0.12 |
±0.11 |
| 1.5 |
6 이상 100 이하 |
±0.15 |
±0.13 |
| 2.0 |
6 이상 100 이하 |
±0.20 |
±0.18 |
| 2.5 |
9 이상 165 이하 |
±0.25 |
±0.20 |
| 3.0 |
11 이상 231 이하 |
±0.25 |
±0.24 |
| 3.5 |
15 이상 357 이하 |
±0.30 |
±0.25 |
| 4.0 |
16 이상 358 이하 |
±0.30 |
±0.28 |
| 4.5 |
23 이상 90 이하 |
±0.35 |
±0.32 |
| 5.0 |
20 이상 360 이하 |
±0.40 |
±0.35 |
| 6.0 |
22 이상 212 이하 |
±0.50 |
±0.42 |
| 7.0 |
24 이상 350 이하 |
±0.60 |
±0.49 |
| 8.0 |
80 이상 350 이하 |
±0.60 |
±0.56 |
| 10.0 |
34 이상 315 이하 |
±0.75 |
- |
벽두께의 중간값으로 관을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허용편차는 더 큰 가장 가까운 벽두께 값에 대한 허용편차로 적용한다.
4.7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합의에 따라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를 벽두께의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냉간성형관의 벽두께에 대한 백분율 허용편차는 표 5에 기재되어 있다.
표 5 — 냉간성형관의 벽두께 및 벽두께에 대한 백분율 허용편차
| 공칭 외경, mm | 공칭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벽두께 구간) | |||
| 0.8 ~ 1 포함 |
1 초과 ~ 3 포함 |
3 초과 ~ 6 포함 |
6 초과 ~ 10 포함 | |
| 3 이상 40 이하 |
±15 |
±13 |
±11 |
±10 |
| 40 초과 120 포함 |
±15 |
±13 |
±12 |
±11 |
| 120 초과 250 이하 |
- |
±13 |
±13 |
±12 |
| 250 초과 360 이하 |
- |
- |
±15 |
±15 |
4.8 프레스관의 벽두께 및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6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표 6 — 프레스관의 공칭 벽두께 및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밀리미터
| 공칭 벽두께 |
공칭 외경 |
공칭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 5.0 |
30 이상 70 이하 |
±0.5 |
| 6.0 |
32 이상 42 이하 |
±0.6 |
| 7.0 |
36 이상 44 이하 |
±0.7 |
| 7.5 |
40 이상 90 이하 |
±0.75 |
| 8.0 |
42 이상 46 이하 |
±0.8 |
| 8.5 |
40 이상 40 이하 |
±0.85 |
| 10.0 |
34 이상 280 이하 |
±1.0 |
| 12.5 |
50 이상 195 이하 |
±1.2 |
| 15.0 |
50 이상 270 이하 |
±1.4 |
| 17.5 |
75 이상 195 이하 |
±1.6 |
| 20.0 |
80 이상 280 이하 |
±1.8 |
| 22.5 |
85 이상 195 이하 |
±1.8 |
| 25.0 |
90 이상 270 이하 |
±2.0 |
| 27.5 |
95 이상 195 이하 |
±2.2 |
| 30.0 |
100 이상 280 이하 |
±2.4 |
| 비고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공칭 벽두께가 5.0, 10.0 및 15.0 mm인 프레스관은 벽두께에 대해 향상된 정밀도로 제조할 수 있으며, 이때 공칭 벽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각각 ±0.45; ±0.9; ±1.35 mm이다. | ||
프레스관은 벽두께의 중간값으로 제조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허용편차는 더 큰 가장 가까운 벽두께 값에 대한 허용편차로 적용한다.
(개정된 편집, 변경 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