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표준(ГОСТ) 4748-92
ГОСТ 4748–92 실리콘-망간 청동 스트립 및 리본. 기술 조건
ГОСТ 4748−92
그룹 В53
소련 국가표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НДАРТ СОЮЗА ССР)
실리콘-망간 청동 스트립 및 리본
기술 조건
Silicon-manganese bronze strips and ribbons. Specifications
ОКП 18 4000
시행일 1993−01−01
참고 정보
1. 개발 및 제출 ТК 106
개발자
Ю.М.Лейбов, канд. техн. наук (주제 책임자);
О.М.Зуева, канд. техн. наук
2. 승인 및 시행: 소련 표준화 및 계량 위원회
3. 대체:
4. 참조 표준 및 기술 문서
| 참조된 문서 표기 |
항목 번호 |
| ГОСТ 166–89 |
3.4 |
| ГОСТ 427–75 |
3.3 |
| ГОСТ 1497–84 |
3.7 |
| ГОСТ 2228–81 |
1.5.5 |
| ГОСТ 2991–85 |
1.5.5 |
| ГОСТ 3282–74 |
1.5.5, 1.5.7 |
| ГОСТ 3560–73 |
1.5.5, 1.5.7 |
| ГОСТ 5244–79 |
1.5.5 |
| ГОСТ 6507–90 |
3.3 |
| ГОСТ 7376–89 |
1.5.5 |
| ГОСТ 7502–89 |
3.4 |
| ГОСТ 7933–89 |
4.2 |
| ГОСТ 8273–75 |
1.5.5, 4.2 |
| ГОСТ 8828–89 |
1.5.5 |
| ГОСТ 9557–87 |
1.5.7 |
| ГОСТ 9569–79 |
1.5.5 |
| ГОСТ 9696–82 |
3.3 |
| ГОСТ 10198–91 |
1.5.5 |
| ГОСТ 10354–82 |
1.5.5 |
| ГОСТ 11701–84 |
3.7 |
| ГОСТ 14192–77 |
1.4.2 |
ГОСТ 15027.1−77 — |
3.1 |
| ГОСТ 15102–75 |
4.2 |
| ГОСТ 15846–79 |
1.5.5 |
| ГОСТ 18175–78 |
1.1 |
| ГОСТ 18242–72 |
2.4 |
| ГОСТ 18321–73 |
2.4 |
| ГОСТ 18477–79 |
4.2 |
| ГОСТ 20435–75 |
4.2 |
| ГОСТ 21140–88 |
1.5.5 |
| ГОСТ 21650–76 |
1.5.6 |
| ГОСТ 22235–76 |
4.1 |
| ГОСТ 24047–80 |
3.7 |
| ГОСТ 24231–80 |
3.1 |
| ГОСТ 24597–81 |
1.5.6 |
| ГОСТ 26663–85 |
1.5.6 |
| ГОСТ 26877–91 |
3.5 |
| ГОСТ 28798–90 |
3.3 |
5. 재발행. 1997년 2월
이 표준은 스프링 및 기타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냉간압연 스트립과 리본에 적용된다.
항목 1.1, 1.2, 1.3.1, 1.4, 1.5 및 2, 3, 4절의 요구사항은 의무적이다.
1. 기술 요구사항
1.1. 스트립 및 리본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과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기술 규정에 따라 제조한다.
냉간압연 스트립 및 리본은
1.2. 주요 파라미터 및 치수
1.2.1. 스트립 두께 및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1에 따른다.
표 1
мм
| 스트립 두께 |
두께의 허용 편차 |
| 1,0 |
-0,08 |
| 1,2 | |
| 1,5 | -0,10 |
| 1,8 | |
| 2,0 |
-0,11 |
| 2,5 | -0,12 |
| 3,0 | -0,14 |
| 3,5 | -0,16 |
| 4,0 |
-0,18 |
| 4,5 | |
| 5,0 |
-0,20 |
| 5,5 | |
| 6,0 | |
| 6,5 |
-0,25 |
| 7,0 | |
| 8,0 | |
| 9,0 | |
| 10,0 |
-0,30 |
1.2.2. 스트립 폭, 폭 간격 및 폭에 대한 허용편차는 두께에 따라 표 2에 따른다.
표 2
мм
| 폭 간격 |
폭에 따른 스트립 폭의 허용편차 | ||||
| 스트립 폭 |
1,5 이하 포함 |
1,5 초과 ~ 3,0 이하 |
3,0 초과 ~ 5,0 이하 |
5,0 초과 ~ 10,0 이하 | |
| 40에서 100까지 포함 |
10 |
-1,0 |
-1,5 |
- |
- |
| 100 초과 «200 « |
25 |
-1,0 |
-2,0 |
-2,0 |
-5,0 |
| » 200 «300 « |
50 |
-2,0 |
-3,0 |
-3,0 |
-7,0 |
주:
1. 두께 3.5 mm 이상인 스트립은 폭 100에서 300 mm 범위로 제조한다.
2. 폭 40에서 100 mm의 스트립에 대해 폭 간격 5 mm를 허용한다.
1.2.3. 스트립은 길이 400에서 2000 mm 범위로 제조한다. 스트립은 비정길이, 100 mm 간격의 정길이 및 비정길이 범위 내에서 정길이의 배수 길이로 제조할 수 있다.
1.2.4. 정길이 및 정길이의 배수 길이에 대한 길이 허용편차는 −1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2.5. 리본의 두께 및 보통·고정밀 두께 허용편차는 표 3에 따른다.
표 3
мм
| 리본 두께 |
리본 두께의 허용편차 | |
| 보통 정밀도 | 고정밀도 | |
| 0,05 | ||
| 0,06 | ||
| 0,07 |
-0,01 | |
| 0,08 |
- | |
| 0,09 | ||
| 0,10 | ||
| 0,12 |
-0,02 | |
| 0,15 | ||
| 0,18 | ||
| 0,20 | ||
| 0,22 |
-0,03 | -0,02 |
| 0,25 | ||
| 0,30 | ||
| 0,35 | ||
| 0,40 |
-0,04 |
-0,03 |
| 0,45 | ||
| 0,50 | ||
| 0,55 | ||
1.2.6. 띠(ленты)는 폭이 10 mm 이상 300 mm 이하로 제조한다. 띠의 치수와 두께에 따른 폭의 허용편차는 표 4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표 4
мм
| 띠의 폭 |
띠 두께에 따른 폭의 허용편차 | |
| 두께 0,05부터 1,00 포함 |
두께 1,00 초과부터 2,00 포함 | |
| 10, 12, 14, 16, 18, 20, 21, 24, 25, 26, 28, 30, 32, 33, 34, 35, 36, 38, 40, 42, 45, 48, 50, 55, 56, 60, 65, 70, 80, 90, 100, 110, 120, 125, 130, 150, 170, 175 |
-0,5 |
-0,8 |
| 190, 200, 220, 250, 280, 300 |
-0,8 |
-1,0 |
주. 두께가 0,45 mm 이하인 띠는 폭 10 mm에서 300 mm까지 제조하며, 두께가 0,45 mm 초과인 것은 폭 30 mm에서 300 mm까지 제조한다.
1.2.7. 띠의 길이는 최소 5 m이어야 한다. 파티의 질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길이가 최소 1 m인 띠를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1.2.8. 이론상 1 m당 폭판 및 띠의 질량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2.9. 폭판 및 띠의 표기(기호)는 다음과 같은 체계에 따라 표기한다:
다음 약어에 따라:
제조 방법:
| 냉간압연 |
— Д |
| 단면 형상: | |
| 직사각형 |
— ПР |
| 제조 정밀도(테이프에만 해당): | |
| 보통 |
— Н |
| 향상 |
— П |
| 재질 상태: | |
| 연질 | — М |
| 반경도 | — П |
| 경질 | — Т |
| 초경질 | — О |
| 길이: | |
| 규격 길이(측정 길이) | — МД |
| 규격 길이의 배수 | — КД |
| 비규격 | — НД |
길이 표시는 폭판에만 한다. 띠에는 비규격 길이만 표기한다.
결측 데이터 대신 'X' 기호를 사용한다(길이(규격) 표시는 제외).
명칭 예:
반경도인 폭판, 두께 1,2 mm, 폭 200 mm, 규격 길이의 배수인 500 mm 길이의 БрКМц3−1 등급 청동으로 만든 경우:
플레이트 ДПРХП 1,2х200х500 КД БрКМц3−1
정밀도 보통인 띠, 경질, 두께 0,05 mm, 폭 100 mm인 БрКМц3−1 등급 청동으로 만든 경우:
테이프 ДПРНТ 0,05х100 НД БрКМц3−1
1.3. 특성
1.3.1. 기본 사양
1.3.1.1. 폭판의 두께 및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1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1.3.1.2. 폭판의 폭 및 폭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2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1.3.1.3. 폭판의 길이는 항목
1.3.1.4. 정밀도 보통인 띠의 두께 및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3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1.3.1.5. 띠의 폭 및 폭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4에 규정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1.3.1.6. 띠의 길이는 항목
1.3.1.7. 재질 상태에 따라 폭판 및 띠는 연질, 반경도, 경질 및 초경질로 제조한다.
경질 띠는 두께가 1,5 mm 이하로 제조하며, 초경질은 두께가 1,2 mm 이하로 제조한다.
초경질 폭판은 두께가 6,0 mm 이하로 제조한다.
1.3.1.8. 폭판 및 띠의 표면은 검수에 지장을 주는 오염물이 없고 깨끗하며 매끈해야 하며, 막, 균열, 기공, 기포, 박리 및 움푹 들어간 곳이 없어야 한다. 표면의 국부적인 결함—칩, 긁힘 및 거칠음은 검사에 의한 세척 후 두께의 허용편차를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열변색, 국부적 변색, 발적 및 연소되지 않은 윤활유의 흔적(국부 오염 얼룩)은 허용된다.
띠를 굽혔을 때 사라지는 물결모양(waviness)은 허용된다.
1.3.1.9. 폭판의 재단면은 곧게 잘려 있어야 한다.
물결 모양의, 울거나 구겨진, 찢어진 모서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버(burr)는 허용된다.
띠 롤의 단부에는 풀림을 방해하지 않고 폭의 허용편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국부적인 찍힘이 허용된다.
1.3.1.10. 폭판의 초승달형 굽음(serpentinization)은 길이 1 m당 1600 mm까지의 폭판에 대해 4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길이 1600 mm 초과인 폭판에 대해서는 길이 1 m당 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3.1.11. 폭판 및 띠의 기계적 성질은 표 5에 제시된 요구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표 5
| 재질 상태 |
두께, mm |
인장 강도 |
연신율 |
| 연질 |
0.10 이상 ~ 0.15 이하(포함) |
- | |
| 0.15초과 ~ 0.45 이하(포함) |
최소 350 (36) |
28 | |
| 0.50 이상 |
35 | ||
| 반경화 |
0.10 이상 ~ 0.15 이하(포함) |
- | |
| 0.15초과 ~ 0.45 이하(포함) |
470−590 (48−60) |
5 | |
| 0.50 이상 |
10 | ||
| 경질 |
0.10 이상 ~ 0.15 이하(포함) |
- | |
| 0.15초과 ~ 0.45 이하(포함) |
590−760 (60−77) |
2 | |
| 0.50 이상 |
5 | ||
| 초경질 |
0.10 이상 |
최소 760 (77) |
- |
참고. 항복강도, 탄성계수, 마이크로경도 및 비커스 경도 데이터는 부속서 2에 제시되어 있다.
1.3.2. 구매자 요구에 따른 사양
1.3.2.1. 두께 1.0 및 1.2 mm 스트립은 두께 허용편차가 −0.07 mm, 두께 1.8 mm는 −0.10 mm로 제작한다.
1.3.2.2. 테이프는 표 3에 제시된 허용편차로 두께에 대해 고정밀로 제작한다.
1.3.2.3. 두께 0.50 mm의 테이프는 폭 12 mm로 제작하며 허용편차는 표 4에 따른다.
1.3.2.4. 스트립 및 테이프는 항복강도(인장시): 반경화 상태에서는 270−500 MPa (28−51 kgf/mm); 경질 상태에서는 500−740 MPa (51−75 kgf/mm
)를 갖도록 제작한다.
이 경우 인장 강도 및 연신율은 표 5에 제시된 값에 적합해야 한다.
1.3.2.5. 표면 및 모서리 품질에 대한 요구는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1.3.3. 제조자와 구매자 합의에 따른 사양
1.3.3.1. 스트립 및 테이프는 표 1, 2, 3, 4에 제시된 다음 상위 치수의 허용편차로 두께 및 폭의 중간 치수로 제작할 수 있다.
1.3.3.2. 스트립 및 테이프는 표 1 및 3에 제시된 것과 다른 두께 허용편차로 제작할 수 있다.
1.3.3.3. 스트립 및 테이프는 양측 허용편차를 가진 두께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두께 허용편차는 구매자와 제조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1.3.3.4. 스트립 및 테이프는 항목 1.2.3,
1.3.3.5. 테이프는 규정된 낫형(휘어짐)으로 제작할 수 있다. 테이프의 낫형 규격은 제조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정한다.
1.3.3.6. 두께가 0.1 mm 미만인 테이프는 규정된 인장 강도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장 강도 규격은 제조자와 구매자의 합의로 정한다.
1.3.3.7. 스트립 및 테이프는 표 5에 제시된 것과 다른 기계적 성질로 제작할 수 있다.
1.4. 표기
1.4.1. 각 스트립 묶음 또는 스트립과 각각의 테이프 롤에는 제조사의 상표 또는 명칭과 상표, 스트립 및 테이프의 기호, 배치 번호, 기술 검사(스탬프/도장) 또는 OTK 검사관 번호를 명시한 라벨을 눈에 띄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거나 접착해야 한다.
1.4.2. 운송 표기는
운송 표기의 부착 위치, 실행 방법, 라벨 고정 방법은
표시는 용기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1.5. 포장
1.5.1. 스트립은 묶음으로 포장하고, 테이프는 롤로 감는다. 하나의 롤은 여러 개의 테이프 절편으로 구성될 수 있다.
권취는 중력의 영향으로 롤 형태가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조자와 구매자의 합의하에 실린더형 부싱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권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1.5.2. 포장은 수송 및 보관 중 스트립과 테이프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1.5.3. 두께가 3 mm 이하인 스트립을 다발로 포장할 경우 두 겹의 종이로 감싸고 위·아래 양쪽을 다발의 폭과 길이에 맞는 판재 또는 목재 패널로 보호해야 하며, 두 곳 이상에서 묶거나 십자형으로 묶어야 한다. 포장끈의 규격은 최소 0.3х30 mm 이거나 철사 직경은 최소 2 mm 이어야 한다.
두께가 3 mm를 초과하는 스트립으로 만든 다발은 목재 패널이나 판재로 둘러싸지 않으며, 위와 같이 묶어야 한다.
포장끈의 끝은 걸쇠(잠금)로 고정하고, 철사는 최소 5회 이상 꼬아 고정한다.
개별 스트립의 중량이 40 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3 mm를 초과하는 스트립을 다발로 묶지 않아도 된다.
1.5.4. 롤 형태의 테이프는 1~2겹의 종이로 감싸고, 목재 톱밥이나 폐지(종이 재생물) 또는 골판지 등 테이프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재료로 촘촘히 완충하여 견고한 상자에 포장해야 한다.
두께가 0.5 mm를 초과하는 롤은 종이로 감싸기 전에 최소 0.2х30 mm 규격의 포장끈이나 직경 최소 2 mm의 철사로 묶고 끝을 고정해야 한다.
롤의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재질의 포장끈으로 묶는 것은 нормативно-техническая документация(규정기술문서)에 따라 허용된다.
컨테이너로 출하할 경우에는 스트립과 테이프를 상자에 넣어 다발로 묶지 않고, 규정기술문서에 따라 종이나 기타 재료로 감싸거나 사이에 완충재를 넣어 스트립 및 테이프의 품질 보존을 확보할 수 있다.
컨테이너 내에서 스트립의 배치 및 고정은 스트립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5. 포장 수단 및 재료로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자 유형 I, II-1, II-2, III-l, III-2, III-3 —
규정기술문서에 따른 판재 또는 목재 패널;
종이 —
목재 톱밥 —
골판지 —
포장끈 —
철사 —
폴리에틸렌 필름 —
부직포류 — 규정기술문서에 따름, 그 밖의 포장 및 포장재는 규정기술문서에 따르되 아마포 및 면직물은 제외;
상자 치수 —
극북지대 및 이와 동등한 접근곤란 지역으로 발송되는 스트립 및 테이프는
제조업체와 수요자(구매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포장재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1.5.6. 화물 단위의 중량은 80 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계화된 상·하역 시에는 화물 단위의 중량이 1250 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화물 단위를 운송 패키지로 결속하는 수단은
1.5.7. 항목 1.5.3, 1.5.4, 1.5.5의 요구사항에 따라 포장된 스트립 및 테이프는 운송 패키지로 구성한다.
패키징은
운송 패키지는 두 곳 이상에서 묶거나 십자형으로 묶어야 하며, 철사는 직경 최소 3 mm(по
1.5.8. 각 상자 또는 컨테이너에는 포장 명세서(포장지)를 넣어야 하며, 그 안에는 항목
2. 인수(검수)
2.1. 스트립 및 테이프는 로트(파티) 단위로 인수한다. 하나의 로트는 동일한 치수, 동일한 제조 공차, 동일한 재료 상태의 스트립 또는 테이프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하나의 품질 증명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스트립 및 테이프의 명칭(표시);
기계적 시험 결과(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로트의 순중량;
로트 번호;
품질관리부서의 인장(날인).
동일한 치수와 동일한 청동 등급의 여러 로트를 동일 고객에게 출하하는 경우, 여러 로트에 대해 하나의 품질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2.2. 화학성분은 로트에서 채취한 두 개의 스트립 또는 두 개의 롤에서, 매 1,000 kg(또는 그 이하)마다 2개씩 검사하여 결정한다. 제조업체는 수요자와의 합의에 따라 화학성분 검사에 대한 샘플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용융금속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3. 표면 및 테이프의 모서리 품질, 그리고 폭 및 길이는 로트의 각 스트립 및 각 롤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불만족일 경우 그 스트립 또는 롤은 불량으로 판정한다.
2.4. 폭 및 테이프 롤의 두께 관리를 위해
표 6
| 한 배치의 스트립(테이프 롤) 수, 개 |
배치에서 검사하는 스트립(테이프 롤) 수, 개 |
| 4−25 |
3 |
| 26−90 |
13 |
| 91−150 |
20 |
| 151−280 |
32 |
| 281−500 |
50 |
| 501−1200 | 80 |
| 1201−3200 |
125 |
한 배치 내 스트립 수, 한 스트립에서 검사할 구간 수, 롤의 테이프 길이는 롤에서 검사 지점 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항 3.3에 제시된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표본검사 계획은 표 7과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 스트립의 구간 수, 개 |
스트립에서 검사하는 지점 수, 개 |
불합격 기준(허용 불합격 개수) |
| 4−25 |
3 |
1 |
| 26−90 |
13 | 2 |
| 91−150 |
20 |
3 |
| 151−280 |
32 |
4 |
표 8
| 롤 내 테이프 길이, m |
롤에서 검사하는 지점 수, 개 |
불합격 기준(허용 불합격 개수) |
| 5~12 포함 |
3 |
1 |
| 13~45 |
13 |
2 |
| 46~75 |
20 |
3 |
| 76~140 |
32 |
4 |
| 141~250 |
50 |
6 |
선택된 각 스트립에서 검사할 지점 수는 스트립 둘레를 100 mm 길이 구간으로 나눈 전체 구간 수에 따라 표 7에 따라 결정한다. 둘레가 100 mm의 배수가 아닐 경우, 100 mm 미만의 최종 구간도 한 구간으로 본다.
검사 대상 스트립은 측정 결과 중 항 1.2, 1.3.1.1, 1.3.2.1, 1.3.3.1, 1.3.3.2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결과 수가 표 7에 제시된 불합격 기준(허용치)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각 롤에서 검사할 지점 수는 표 8에 따른다.
검사 대상 롤은 측정 결과 중 항 1.2, 1.3.1.4, 1.3.2.2, 1.3.3.1, 1.3.3.2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결과 수가 표 8에 제시된 불합격 기준(허용치)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어느 한 스트립이나 어느 한 롤에서라도 불합격 측정 결과가 발생하면 해당 배치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조업체는 스트립 및 테이프 롤의 두께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두께 검사는 배치의 각 스트립 및 각 롤마다 실시한다.
2.5. 제조업체는 스트립 및 테이프의 표면 품질 및 치수 검사를 생산 공정 중에 수행할 수 있다.
2.6. 낫 모양 휨(세르프형 휨)은 배치에서 두 개의 스트립 또는 두 개의 테이프 롤에서 측정한다.
2.7. 인장 시험을 위해 배치에서는 각 완전 1000 kg마다 또는 그 이하당 3개의 스트립이나 3개의 롤을 채취한다. 샘플링 규정은 제조업체와 구매자의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8. 항복강도 측정은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2.9. 항 2.6–2.8에 기재된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스러운 시험 결과가 나올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표본을 두 배로 늘려 해당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전체 배치에 적용된다.
2.10. 제조업체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다른 수락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검사 방법
3.1. 화학 성분 분석을 위해 선택된 각 스트립 또는 각 테이프 롤에서 시료를 하나씩 절취한다. 화학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준비는
화학 성분 분석은
화학 성분 평가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분석은
3.2. 테이프와 스트립의 표면 및 단면(모서리) 품질 검사는 확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시행한다.
3.3. 스트립 또는 테이프의 두께는
스트립 및 테이프의 두께는 양 끝으로부터 각각 최소 100 mm 이상 떨어진 지점 및 모서리로부터 최소 10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폭이 20 mm 이하인 테이프는 중앙에서 측정한다.
스트립 및 테이프의 두께 관리는 통계적 방법으로 수행한다.
스트립 또는 테이프의 두께는 선택된 각 스트립 또는 각 선택된 롤에서 스트립 둘레 또는 롤 길이를 따라 균등하게 배치된 — 무작위 지점에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