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표준(GOST) 10703-73
ГОСТ 10703–73 인쇄 산업용 알루미늄 판.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포함)
ГОСТ 10703–73
그룹 В53
국가간 표준
인쇄 산업용 알루미늄 판
기술 조건
Aluminium sheets for graphic arts industry.
Specifications
ОКП 18 1110
시행일 1975−01−01
두께 0,5 мм 부분 시행일 1976−01−01
두께 0,35 мм 부분 시행일 1977−01−01
소련 각료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митет стандартов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의
유효기간 제한은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 의 의사록 N 4−93에 의해 해제됨 (ИУС 4−94).
대체:
재발행(1998년 12월) — 개정 N 1, 2, 3, 4 포함, 각각 1977년 9월, 1979년 7월, 1984년 6월, 1989년 6월에 승인 (ИУС 11−77, 9−79, 10−84, 10−89)
본 표준은 인쇄 산업용 알루미늄 등급 А5, АД1의 판에 적용된다.
(개정판, 개정 N 4).
1. 규격
1.1. 판의 치수는 표 1에 기재된 것에 따라야 한다.
표 1
мм
| 판 두께 |
두께에 대한 허용편차 | 너비별 판 길이 | ||||||||||||
| 650 |
675 | 740 | 770 | 965 | 970 | 1010 | 1140 | 1200 | 1260 | 1280 | 1400 | 1420 | ||
| 0,35 |
-0,06 |
530 | 475 | 1050 | - | 1320 | - | 820 | 940 | - | 1060 | - | - | - |
| 730 | ||||||||||||||
| 0,50 |
-0,06 |
730 | 475 | 1050 | - | 1320 | - | - | - | - | 1050 | 1025 | - | 1160 |
| 0,60 |
-0,10 | - | - | - | 660 | - | 820 | 820 | 1060 | 1060 | 1050 | 1025 | 1130 | 1160 |
| 0,80 | -0,10 | - | - | - | - | - | 820 | 820 | 1060 | 1060 | 1050 | 1025 | 1130 | 1160 |
비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른 폭과 길이의 판을 제조할 수 있다.
판의 이론 질량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개정판, 개정 N 1, 4).
1.1.1. 판 너비의 허용편차는 +10 мм이다.
1.1.2. 판 길이의 허용편차는 +25 мм이다.
1.1.1,
1.2. 단일 판 내 허용 두께 편차는 허용공차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3. 판의 치수와 알루미늄 등급은 작업지시서(발주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예: 알루미늄 등급 АД1, 냉간경화(Н), 두께 0,6 мм, 폭 1200 мм, 길이 1300 мм인 판의 표기:
Лист АД1. Н 0,6х1200х1300
(개정판, 개정 N 3).
2. 기술 요구사항
2.1. 판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정 절차로 승인된 공정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해야 한다.
А5, АД1 등급 알루미늄 판의 화학 조성은
(개정판, 개정 N 3, 4).
2.2. 판은 냉간경화된 상태로 제조한다.
2.3. 알루미늄 판은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 인장강도 — от 135 до 195 МПа (14−20 кгс/мм);
— 연신율 — менее 4%.
(개정판, 개정 N 3).
2.4. 판의 굽힘 성질은 표 2에 기재된 것에 부합해야 한다.
표 2
| 판 두께, мм |
굽힘 횟수(최소) |
| 0,35 |
8 |
| 0,5 |
6 |
| 0,6 |
6 |
| 0,8 |
3 |
2.5. 판은 직각으로 절단되어야 한다.
2.6. 절단면의 기울기가 판을 너비 및 길이의 허용편차 범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절단된 판의 모서리에는 버(날뭉침)와 박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7. 판의 표면(전면)은 깨끗하고 평탄하며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피막, 움푹 들어간 곳, 국부적 파형, 균열 및 질산염 침착물이 없어야 한다.
표면 조도 파라미터 Ra는
(개정판, 개정 N 1, 2, 4).
2.8. 판의 표면에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긁힘, 금속 및 비금속의 포함물, 점 형태의 움푹 패임에 의한 마모, 긁힘 자국 및 평탄화(롤링) 기계의 롤 또는 롤러로부터 생긴 자국.
그리스 태움(흔적)과 5–6% NaOH 용액(50 °C)에서 1–3분 동안 시험 에칭으로 제거 가능한 개별적인 작은 표면 결함은 이후 30% 질산 용액으로 밝게 처리하더라도 결함(불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2.9. 판의 앞면 표면은 압연 방향을 따라 모서리에서 10 mm, 압연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30 mm 이격한 구역과 뒷면 표면이 ГОСТ 21631–76의 향상된 표면 정밀도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개정 문장, 변경 N 3).
2.10. 판의 평탄도 편차는 전체 표면(긴 변 포함)에 대해 16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짧은 변에 대해서는 2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문장, 변경 N 4).
3. 검사 규정
3.1. 판은 로트(배치) 단위로 검사한다. 로트는 동일한 치수의 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상표 또는 제조업체 명칭 및 상표;
- 표시기호(조건부 기호);
- 로트 번호;
- 판 수량 및 로트의 순중량;
- 시험 결과;
- 제조 일자;
- 본 규격의 표기.
(개정 문장, 변경 N 3).
3.1.1. 화학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로트에서 판 2매를 샘플로 채취한다. 제조업체가 각 용융에서 알루미늄의 화학 성분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추가 도입, 변경 N 3).
3.2. 앞면 표면의 품질, 평탄도 편차 및 치수 관리는 로트의 각 판에 대해 수행한다.
판의 뒷면 표면 품질은 제조업체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개정 문장, 변경 N 3, 4).
3.3. 기계적 성질의 검사는 로트에서 2%의 판을 표본으로 채취하되, 최소 2매 이상으로 한다.
3.4. 어느 한 지표라도 불합격 판정이 나온 경우, 동일한 로트에서 두 배로 늘린 표본에 대해 재시험을 시행한다. 재시험 결과는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제조업체는 재검사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올 경우 기계적 성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문장, 변경 N 3, 4).
4. 시험 방법
4.1. 판 앞면 표면의 육안 검사는 확대 장치 없이 실시한다.
4.2. 판의 두께는 모서리에서 115 mm 이상, 판 가장자리에서 25 m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ГОСТ 6507–90에 따른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다.
판의 너비와 길이는 ГОСТ 7502–89에 따른 줄자로 측정한다.
(참고: 러시아 연방에서는 ГОСТ 7502–98이 적용된다. — 주: "КОДЕКС".)
평탄도 편차는 ГОСТ 26877–91에 따른 방법 중 하나로 또는 ГОСТ 8026–92에 따른 검정자(자) 및 ГОСТ 427–75에 따른 계측자(자)로 검사한다.
4.3. 판의 화학 성분을 결정하기 위한 시편 채취 및 전처리는 ГОСТ 24231–80에 따른다. 알루미늄의 화학 성분 결정은 ГОСТ 25086–87, ГОСТ 12697.1–77, ГОСТ 12697.12–77 또는 ГОСТ 3221–85에 따른 분광법으로 수행한다.
4.2, 4.3. (개정 문장, 변경 N 3, 4).
4.4. 인장 시험은 ГОСТ 1497–84에 따른다. 인장 시험용 시편은 대조 판에서 압연 방향에 수직(가로)으로 절취한다.
시편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라야 한다.
시편 채취는 ГОСТ 24047–80에 따른다.
(개정 문장, 변경 N 3, 4).
4.5. 굽힘 시험은 ГОСТ 13813–68에 따른다.
4.6. 절단면의 경사(컷의 코사인)는 ГОСТ 26877–91에 따라 ГОСТ 3749–77의 계측자(자) 및 ГОСТ 5378–88의 각도기로 측정한다.
4.7. 거칠기 검사는 ГОСТ 19300–86에 따른 프로필로미터(프로필로그라프)로 수행한다.
4.6, 4.7. (추가 도입, 변경 N 4).
5. 표기, 포장, 운송 및 보관
5.1. 판의 한 쪽 모서리(앞면)에 길이·너비 변두리에서 25 mm 이내의 위치에 다음을 찍거나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로트 번호 및 기술 검사 인장(스탬프).
한 더미의 상부 판만 페인트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판의 표기에는 규범·기술 문서에서 정한 빠르게 건조되는 페인트의 종류와 조성을 사용한다.
5.2. 동일 치수의 판은 한 겹씩 윤활유 처리(유지 처리) 또는 비처리 종이를 깔아 판 스택 높이가 0.5 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5.3. 각 스택은 두 겹의 유처리(오일드) 종이와 ГОСТ 8828–89에 따른 2층 포장지 1겹 또는 ГОСТ 515–77에 따른 역청(비투멘)지를 사용한 패키지로 포장해야 한다.
5.4. 판 사이의 완충 및 패키지의 두 겹을 위해 다음을 사용한다:
- ГОСТ 16711–84의 파라핀 처리용 기본지(марки ОДП-35);
- 고무 신발용 완충·포장지 — NTD(규범기술문서)에 따름;
- 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투멘 페이퍼 — ГОСТ 11836–76;
- 천연색의 전화지(텔레폰 페이퍼) — ГОСТ 3553–87;
- 포장지(포장용 원단지) 등급 A 및 B, 천연 섬유색 — ГОСТ 8273–75.
5.5. 포장된 스택(패키지)은 ГОСТ 2991–91, ГОСТ 10198–91 및 ГОСТ 5959–80에 따른 격자형, 밀폐형 또는 합판 상자에 적재한다. 상자 치수는 판의 너비, 길이 및 질량에 따라 결정한다.
포장은 금속과 목재의 직접 접촉 및 금속으로의 습기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고 판들 간의 상호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포장 중 패키지의 손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화물 단위의 질량은 300 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 단위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5.6. 화물 단위의 운송 표기는 ГОСТ 14192–96에 따르되 다음의 추가 표기를 한다:
- 반제품 명칭;
- 알루미늄 등급;
- 재료 상태(가공상태);
- 판의 치수;
- 질량 및 판 수량;
- 로트 번호.
5.7. 판은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되 덮개가 있는 차량에서 해당 운송수단의 화물 운송 규정에 따라 운송한다. 철도 운송은 소량 및 차당(차량별) 발송으로 실시한다.
5.8. 판은 창고에서 보관하되 활성 화학 반응제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절. (개정 문장, 변경 N 3).
부록 (필수)
부록
(필수)
표: 판 두께, mm / 판의 이론 질량, kg
(원표의 숫자 행렬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표의 열 제목 및 행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 너비, mm
- 판 길이, mm
(표의 수치 배열 및 개별 값은 원문 표를 참조하십시오. 원문 표에는 다양한 너비(예: 650, 675, 740, 770, 965, 970, 1010, 1140, 1200, 1260, 1280, 1400, 1420 mm)와 길이(예: 530, 730, 475, 730, 1050, 660, 1320, 820, 820, 940, 1060, 1060, 1050, 1060, 1025, 1130, 1160 mm)에 따른 판 두께별(0.35, 0.50, 0.60, 0.80 mm 등) 이론 질량(kg)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 판의 이론 질량(kg)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 (공식 도식 참조).
여기서 변수들은 다음을 의미한다:
- t_max 및 t_min — 두께의 최대 및 최소 치수, mm;
- b_max 및 b_min — 너비의 최대 및 최소 치수, mm;
- l_max 및 l_min — 길이의 최대 및 최소 치수, mm;
- 알루미늄 등급 AD1, A5의 밀도 — 2.71 g/cm³.
부록. (추가 도입, 변경 N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