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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1639-93

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


ГОСТ 1639−93

그룹 В57

국가간 표준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비철금속 및 합금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규격



МКС 77.120.01
ОКП 17 8110

시행일 2000−01−01

서문


1 제정: 도네츠크 국립 비철금속 연구소 (МТК 107)

제출: 우크라이나 국가표준·계량·인증위원회

2 채택: 국가간 표준·계량·인증평의회(회의록 N 4, 21.10.93)

채택에 찬성한 국가:

   
국가명
국가표준 기구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국가표준기관 (Азгосстандарт)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국가표준기관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벨라루스 공화국
벨라루스 국가표준위원회
조지아
조지아 국가표준위원회 (Грузстандарт)
몰도바 공화국
몰도바 국가표준기관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러시아 연방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국가표준위원회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키르기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Киргизстандарт)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국가감독청 (Глав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국가표준기관 (Узгосстандарт)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변경 N 1 ГОСТ 1639–93은 국가간 표준·계량·인증평의회에서 채택됨(회의록 N 20, 2001년 11월 1일)

MGS 등록 N 3944

시행일 2002−11−01

채택에 찬성한 국가:

   
국가명
국가표준 기구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국가표준기관 (Азгосстандарт)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국가표준기관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벨라루스 공화국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표준위원회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국가표준위원회
키르기스 공화국 키르기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Кыргызстандарт)
몰도바 공화국 몰도바 국가표준기관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러시아 연방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타지키스탄 공화국
타지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Таджикстандарт)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국가표준기관 (Узгосстандарт)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3 러시아 연방 국가표준·계량위원회의 1999년 6월 24일자 결의 N 197에 따라 국가간 표준 ГОСТ 1639–93은 2000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의 국가표준으로 직접 시행된다.

4 대체: ГОСТ 1639–78

5 판(2005년 6월). 변경 N 1은 2002년 5월에 승인됨(ИУС 8−2002)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로서 비철금속·합금 및 기타 제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적용된다.

본 표준의 조항 3.1.10.1, 3.1.10.2, 3.1.11.1, 3.1.11.5는 의무적이다.

2 규범적 참조


본 표준에는 다음 규격들이 인용되어 있다:

ГОСТ 8.010−90* 국가 측정 단일성 보장 시스템. 측정 수행 방법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는 ГОСТ Р 8.563−96가 적용된다.

ГОСТ 12.1.004−91 노동안전 표준 체계. 화재 안전.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2.1.005−88 노동안전 표준 체계. 작업장 공기(근로 구역 공기)에 대한 일반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

ГОСТ 12.1.007−76 노동안전 표준 체계. 유해 물질. 분류 및 일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1.010−76 노동안전 표준 체계. 폭발 안전.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2.1.016−79 노동안전 표준 체계. 작업장 공기. 유해 물질 농도 측정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ГОСТ 12.2.007.0−75 노동안전 표준 체계. 전기기기. 일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75 노동안전 표준 체계. 회전식 전동기.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2−75 노동안전 표준 체계. 동력용 변압기 및 전력 리액터.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3−75 노동안전 표준 체계. 1000V 초과 전압용 전기기기.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4−96* 노동안전 표준 체계. 밀폐되지 않은 분전반 및 변압기 완비 변전소용 분전반. 안전 요구사항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는 ГОСТ 12.2.007.4−75가 적용된다.

ГОСТ 12.2.007.5−75 동력용 콘덴서. 콘덴서 설비.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6 −93* 산업안전 표준 체계. 전압 1000 V까지의 전기 개폐 장치. 안전 요구사항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12.2.007.6−75가 적용된다.

ГОСТ 12.2.007.8−75 산업안전 표준 체계. 전기용접 및 플라즈마 가공 장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9−93 (МЭК 519−1-84) 전열(전기열) 장비의 안전. 제1부.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0−87 산업안전 표준 체계. 전기열용 유도설비, 발생기 및 가열기, 초음파 설비 및 발생기.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1−75 산업안전 표준 체계. 반도체 전력변환기.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2−88 산업안전 표준 체계. 화학식 전원장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3−2000 산업안전 표준 체계. 전기 램프.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2.007.14−75 산업안전 표준 체계. 케이블 및 케이블 부속품.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3.009−76 산업안전 표준 체계. 적재·하역 작업.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2.4.004−74 여과식 방독면 RPG-67. 기술 조건

ГОСТ 12.4.009−83 산업안전 표준 체계. 시설 보호용 소방 설비. 주요 유형. 배치 및 유지관리

ГОСТ 12.4.010−75 산업안전 표준 체계. 개인 보호구. 특수 장갑. 기술 조건

ГОСТ 12.4.013−85*. 산업안전 표준 체계. 보호안경. 일반 기술 조건
_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Р 12.4.013−97**가 적용된다.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Р 12.4.230.1−2007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주.

ГОСТ 12.4.021−75 산업안전 표준 체계. 환기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2.4.026−76* 산업안전 표준 체계. 신호색 및 안전 표지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Р 12.4.026−2001이 적용된다.

ГОСТ 12.4.028−76 산업안전 표준 체계. 호흡보호구 ШБ-1 «Лепесток». 기술 조건

ГОСТ 12.4.029−76 특수 앞치마. 기술 조건

ГОСТ 12.4.068−79 산업안전 표준 체계. 피부보호용 개인 보호구. 분류 및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583−93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 기술 조건

ГОСТ 2171−90 비철금속 및 합금의 부품, 제품, 반제품 및 소재. 등급 표기

ГОСТ 2226−88 (ИСО 6590−1-83, ИСО 7023−83) 종이 포대. 기술 조건

ГОСТ 2874–82* 식수. 위생적 요구사항 및 품질 관리
_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Р 51232−98이 적용된다.

ГОСТ 2991–85 분해 불가능한 판재 목상자(적재물 최대 500 kg). 일반 기술 조건

ГОСТ 4388−72 식수. 구리 질량 농도 측정 방법

ГОСТ 4658−73 수은. 기술 조건

ГОСТ 4784−97 변형성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등급

ГОСТ 5044−79 화학제품용 얇은 벽 강철 드럼. 기술 조건

ГОСТ 5959−80 플레이트 목재 소재의 분해 불가능한 상자(적재물 최대 200 kg). 일반 기술 조건

ГОСТ 6247−79 몸체에 구르기용 후프가 있는 용접 강철 통. 기술 조건

ГОСТ 10354−82 폴리에틸렌 필름. 기술 조건

ГОСТ 14113−78 내마모성 알루미늄 합금. 등급

ГОСТ 14192−96 화물의 표기(마킹)

ГОСТ 17366−80 화학제품용 두꺼운 벽의 용접 강철 통. 기술 조건

ГОСТ 17811−78 화학제품용 폴리에틸렌 봉투. 기술 조건

ГОСТ 18165−89 식수. 알루미늄 질량 농도 측정 방법

ГОСТ 18293−72 식수. 납, 아연, 은의 함량 측정 방법

ГОСТ 18308−72 식수. 몰리브덴 함량 측정 방법

ГОСТ 18477−79 범용 컨테이너. 유형, 주요 파라미터 및 치수

ГОСТ 19433−88 위험물 화물. 분류 및 표기

ГОСТ 21130−75 전기기기 제품. 접지 클램프 및 접지 표지. 구조 및 치수

ГОСТ 22789−94* (МЭК 439−1-85) 저전압 완제품 장치. 일반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Р 51321.1−2000 (МЭК 60439−1-92)가 적용된다.

ГОСТ 26653−90 일반 화물의 운송 준비.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28053−89 비철금속 및 합금의 절삭부스러기. 시료 채취, 전처리 및 시험 방법

ГОСТ 28192−89 비철금속 및 합금 폐기물. 시료 채취, 전처리 및 시험 방법

(수정된 편집, Изм. N 1).

3 기술적 요구사항

3.1 특성

3.1.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은 금속명별로; 물리적 특성에 따라 — 클래스(등급)로; 화학적 조성에 따라 — 그룹 및 합금 마크로; 품질 지표에 따라 — 소르트(등급)로 구분하며 표 1−78에 따른다.

3.1.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표 1

           
Класс
Номер группы
Сорт
Наименование группы
Массовая доля химических элементо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группу сплавов, %, не более
Марки сплавов
А
I
1
2

3
무합금(순) 알루미늄
0,5 — 실리콘
0,05 — 구리
0,5 — 철
0,1 — 아연
А999, А99, А995, А97, А95, А85, А8, А5, А5Е, А0, АД0, АД1, АД00, А7, А7Е, А6
Б
  2
3
4
5
     
А
II
1
2

저마그네슘 가공(변형) 알루미늄 합금
0,3 — 아연
0,9 — 마그네슘
0,7 — 실리콘
4,8 — 구리
0,7 — 철
Д1, В65, Д18, Д1П, АД31, АД
Б
  2
3
4
5
     
А
III
1
2

고마그네슘 가공(변형) 알루미늄 합금
0,3 — 아연
1,8 — 마그네슘
0,5 — 실리콘
4,9 — 구리
0,5 — 철
Д16, АМг1, Д16П, Д16ч, Д19, Д19ч, М40, 1163
Б
  2
3
4
5
     
А
IV
1
2

알루미늄-구리 계열 알루미늄 합금
0,5 — 아연
0,8 — 실리콘
6,5 — 구리
1,0 — 철
АМ4, 5Кд, АМ5
Б
  2
3
4
5
     
А
V
1
2

알루미늄-실리콘-마그네슘 계열 알루미늄 합금 1,5 — 구리
0,5 — 아연
0,6 — 마그네슘
13,0 — 실리콘
1,5 — 철
АК12 (АЛ2), АК9, АК9ч (АЛ4), АК9пч (АЛ4−1), АК7, АК7ч (АЛ9), АК7пч (АЛ9−1), АК13, АК9с, АК9Т
Б
  2
3
4
5
     
А
VI
1
2

알루미늄-실리콘-구리 계열 알루미늄 합금
1,4 — 마그네슘
13,0 — 실리콘
1,5 — 아연
1,5 — 철
8,0 — 구리
АК5М (АЛ5), АК5Мч (АЛ5−1), АК5М2, АК5М7, АК6М2, АК8М (АЛ32), АК5М4, АК8М3, АК8М3ч (ВАЛ8), АК9М2, АК12М2, АК12ММгН (АЛ30), АК12М2МгН (АЛ25)
Б
  2
3
4
5
     
А
VII
1
2

니켈로 합금된 알루미늄 합금(피스톤용)
3,0 — 구리
0,5 — 아연
0,9 — 철, не менее
0,5 — 니켈
АК18, Ак21М2,5, Н2,5 (ВКЖЛС-2)
Б
  2
3
4
5
     
А
VIII
1
2

고마그네슘 가공(변형) 알루미늄 합금
0,2 — 아연
0,8 — 실리콘
0,5 — 철
6,8 — 마그네슘
0,1 — 구리
АМг2, Амг3, АМг4, АМг5, АМг5п, АМг6, 1561
Б
  2
3
4
5
     
А
IX
1
2

고마그네슘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
0,2 — 아연
1,5 — 철
1,7 — 실리콘
0,7 — 구리
13,0 — 마그네슘
АМг4К1, 5М (АМг4К1, 5М), АМг5К (АЛ13), АМг7 (АЛ29), АМг5Мц (АЛ28), АМг6Л (АЛ23), АМг6лч (АЛ23−1), АМг10 (АЛ27), АМг11 (АЛ22)
Б
  2
3
4
5
     
А
X
1
2

고아연 가공(변형) 알루미늄 합금
0,7 — 실리콘
0,7 — 철
2,6 — 구리
3,0 — 마그네슘
9,0 — 아연
В93пч, В95, 1960, В95оч, В95пч, 1965, 1915, В96ц1, 1925, 1973, АЦМ, К48−2, В95п
Б
  2
3
4
5
     
А
XI
1
2

고아연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
12,0 — 아연
1,5 — 철
13,0 — 실리콘
5,0 — 구리
0,9 — 마그네슘
АК9Ц6, АК12М2, АЦ4Мг (АЛ24)
Б
  2
3
4
5
     
Г
XII
3
아연 함량이 0.6% 이하인 알루미늄 합금
1,0 — 불순물로서의 철
2,0 — 불순물로서의 철
 
Г
XIII
3
아연 함량이 0.6% 초과인 알루미늄 합금
10,0 — 불순물로서의 철
 
참고

1 AД35, АВ, АМц, АМцС, АД33, АК6, АК8, ММ, Д12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의 수집·비축은 ГОСТ 4784에 따라 마크별로만 실시한다. АСМ은 ГОСТ 14113에 따라, АК10Су는 ГОСТ 1583에 따라 실시한다.

2 АК4, АК4−1, АК4−1ч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의 수집·비축은 ГОСТ 4784에 따라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할 수 있다.



클래스 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XI


표 2

       
Сорт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Требования
Норма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금속 함량, %, 최소 96
    조각의 크기(한 방향 치수), мм, 이하
1000
    팩 크기, мм, 이하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700

    코일 크기, мм, 이하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700

  두께 3 мм 이상의 조각 폐기물
팩, 꾸러미, 더미(스택)로
 
  절연재가 제거된 케이블 고철 및 전선류, 파쇄된 상태
벌크(낱채)로
 
  1그룹 케이블 고철
묶음(번들), 코일, 더미, 팩으로
 
  두께 1~3 мм의 판재 폐기물
라커·페인트·종이 없음. 팩, 꾸러미, 더미로
 
2 1등급에 명시된 고철 및 조각 폐기물이지만 1등급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75
    철(흑색금속) 혼입도, %, 이하
10
  1그룹 케이블 고철
포장 불가
 
  종이·면·실크 절연 전선(도체)
   
  대형 고철, 예: 글라이더·항공기·헬리콥터의 고철
절단되어 조각 크기, мм, 이하

5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10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1000


1등급 및 2등급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고철 및 조각 폐기물 금속 함량, %, 이상
50
  1그룹 케이블 고철
   
  카프론·라브산·폴리염화비닐(PVC)·폴리에틸렌(PE) 절연 전선(도체)
   
  포일 및 튜브, 판재 폐기물
두께, мм, 이하
1
    라커·페인트·종이 없음
 
  리본(스트립)
라커 코팅(도장)됨
 
    금속 회수율, %, 이상
50
3
포일 및 튜브
도색·라미네이트(복합처리)·라커 처리됨
 
    금속 회수율, %, 이상
40



클래스 B.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절삭 칩(스트루즈카)

그룹 I–XI


표 3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2
산재성(벌크) 칩
단일 합금 등급의 것
 
    금속 회수율, %, 이상
90
    철(흑색금속) 혼입도, %, 이하
0,1
    수분 및 오일 함량, %, 이하
3
3
산재성(벌크) 칩
단일 합금군(그룹)의 것
 
    금속 회수율, %, 이상
75
    철(흑색금속) 혼입도, %, 이하
5
    수분 및 오일 함량, %, 이하
12
4
나선형(컬리) 칩
금속 회수율, %, 이상
60
    철(흑색금속) 혼입도, %, 이하
5
    수분 및 오일 함량, %, 이하
15
    팩(포장)으로
 
5
나선형(컬리) 칩
금속 회수율, %, 이상
50
    철(흑색금속) 혼입도, %, 이하
5
    수분 및 오일 함량, %, 이하
20



클래스 G. 기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폐기물

그룹 XII


표 4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3
절삭물(컷오프), 슬래그 및 기타 알루미늄 합금 폐기물로서 다른 금속·합금, 벽돌, 흑연 등으로 오염되지 않고 분말형 미립물 없음 금속 회수율, %, 이상
40
    조각 크기, мм, 이하

5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수정 N 1 포함)1000

    철 함량, %, 이하
1,0
4
3등급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 절삭물·슬래그 및 기타 알루미늄 합금 폐기물(분말상 미립물 포함) 제련 수율, %,  이상
25
    조각 크기, mm,  이하

5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1000

    철 함량, %,  이하
2,0



그룹 XIII


표 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3
깎아낸 조각(칩), 슬래그 및 기타 알루미늄 합금 폐기물, 다른 금속·합금·벽돌·흑연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분말형 미세물질 없음 제련 수율, %,  이상
40

    조각 크기, mm,  이하

5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1000

    철 함량, %,  이하
10
표 4 및 5에 관한 주(Примечание) — 리튬을 함유한 고철 및 폐기물, 분말 및 과립 형태의 야금 폐기물의 수집 및 가공은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

3.1.1.2 텅스텐, 텅스텐 함유 화합물, 텅스텐 합금


표 6

       
등급(Класс)
그룹 번호
품목(Сорт)
그룹 명칭
А
I
1
2
금속 텅스텐
Б
  1
2
 
В
  1
2
3
 
А
II
1
2
3
4
5

텅스텐 기반 합금
Б
  1
2
 
В
  1
2
3
 
А
III
2
3
탄탈-텅스텐-코발트 합금
А
IV
2
3
4

롤링 비트(셔랙/샤로쉬) 폐기물(드릴비트 파편)
В
V
1
2
텅스텐 함유 화합물
Г
I
2
폐기물 및 분해된 스크랩
Г
II
2
3
4
5
연마된 초경공구에서 발생한 텅스텐 미분형 폐기물(분말)



등급 A.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그룹 I. 금속 텅스텐


표 7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고 산화되지 않은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다음을 포함: 텅스텐 함량, %,  이상
99
  관, 봉, 프리바(프렛), 판재, 스택 불량품, 테이프 절단물, 박(호일), 펀칭 잔재, 열간 성형품
개별 조각 질량, g,  이상
10
2
1등급에 기재된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중 산화된 것,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텅스텐 함량, %,  이상
90
    개별 조각 질량, g,  이상
10



그룹 II. 텅스텐 기반 합금


표 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합금 함량, %,  이상
98
    조각 질량, g,  이상
10
2
텅스텐-코발트 경질 합금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땜납 존재 허용) 합금 함량, %,  이상
97
    텅스텐이 없는 경질 합금으로의 오염도, %,  이하
0,5
3
타이타늄-텅스텐-코발트 합금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땜납 존재 허용) 합금 함량, %,  이상
97

    텅스텐이 없는 경질 합금으로의 오염도, %,  이하
0,5
4
티타늄-탄탈-텅스텐-코발트 합금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땜납 존재 허용) 합금 함량, %,  이상
97

    텅스텐이 없는 경질 합금으로의 오염도, %,  이하
0,5
5
2, 3, 4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질 합금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땜납 존재 허용)
합금 함량, %,  이상
67

텅스텐 기반 합금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땜납 존재 허용), 1~5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합금 함량, %,  이상
50



그룹 III. 탄탈-텅스텐-코발트 합금


표 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90
    탄탈럼 함량, %, 최소값
10
3
2등급에 명시된 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단, 2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텅스텐 함량, %, 최소값
63
    탄탈럼 함량, %, 최소값
7



그룹 IV. 롤러 콘 비트(셔로셰치) 스크랩


표 10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2
이물질이 없는 스터드형 및 반스터드형 롤러 콘 비트 스크랩(롤러 콘 분리됨) 비트 본체에서 분리된 상태(코니에 구름 요소 존재 허용)
 
3
이물질이 없는 3-콘 스터드형 비트 스크랩 미분리 상태
 
4
이물질이 없는 3-콘 반스터드형 비트 스크랩 같음
 

이물질이 없는 단일 콘 비트 스크랩 같음
 



등급 B. 칩, 얽힌 철사, 소형 텅스텐 및 텅스텐계 합금 스크랩

그룹 I, II


표 11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칩, 얽힌 철사, 소형 스크랩 텅스텐 함량, %, 최소값
90
2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칩, 얽힌 철사, 소형 스크랩 텅스텐 함량, %, 최소값
85
    탄소강 오염도, %, 최대값
15



등급 V. 분말상 텅스텐 및 텅스텐계 합금 폐기물

그룹 I, II


표 12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1
분말, 스윕(청소 수거물), 체질 분말, 페이스트로서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텅스텐 함량, %, 최소값
95
2
분말, 스윕, 체질 분말, 페이스트로서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텅스텐 함량, %, 최소값
65
3
경질합금 제조 시 성형된 소재에서 발생한 분말상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50



그룹 V. 텅스텐 함유 화학 화합물


표 13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1
기계적 이물질이 없는 화합물의 페이스트, 분말, 스윕, 체질 분말 텅스텐 함량, %, 최소값
75
2
1등급에 명시된 폐기물이지만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텅스텐 함량, %, 최소값
65



등급 G. 기타 텅스텐 및 텅스텐계 합금 폐기물

표 7−13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스크랩 및 폐기물

그룹 I. 폐기물 및 분해된 스크랩


표 14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2
폐기물 및 분해된 스크랩 텅스텐 함량, %, 최소값
20



그룹 II. 공구 연마 시 발생한 텅스텐 분진 폐기물


표 15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2
경질합금 장착 공구의 다이아몬드 연마에서 발생한 분진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15
    다른 금속 조각 및 비금속 물체로 인한 기계적 오염 불허
 
3
경질합금 장착 공구의 연마에서 발생한 분진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5
    다른 금속 및 합금 조각과 금속 물체로 인한 기계적 오염 불허
 
4
절삭 공구의 연마에서 발생한 경질합금 분진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3
    다른 금속 및 합금 조각과 비금속 물체로 인한 기계적 오염 불허
 
5
고속도강의 스케일 및 분진 폐기물 텅스텐 함량, %, 최소값
3
    다른 금속 및 합금 조각과 비금속 물체로 인한 기계적 오염 불허
 

3.1.1.3 카드뮴

등급 A. 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 순수(비합금) 카드뮴

등급: Кд-0, Кд-1, Кд-2, Кд-00, Кд-000, Кд-0А


표 16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1
카드뮴 쇳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포함:
카드뮴 함량, %, 이상
99
  불량품, 절단물 및 양극판 흡착물, 주괴(비유동품), 기타 순수 카드뮴 덩어리
기름·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함유율, %, 이하
1
2
1급에 기재된 카드뮴 쇳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이나 1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포함:
카드뮴 함량, %, 이상
5
  카드뮴 주조물의 절단물 및 흘러넘침, 도금용 화학욕의 카드뮴 도금된 음극 고리 및 그물 등 기타 폐기물
   

카드뮴-니켈 축전지
강제 용기 안에서 분류되었으나 분해되지 않은 상태, 전해액 없음
 
  구매자와의 협의에 따름

3.1.1.4 코발트, 그 화합물 및 합금

클래스 A. 코발트, 그 화합물 및 합금의 쇳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


표 17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코발트 및 그 합금의 쇳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
코발트 함량, %, 이상
0.5



클래스 B. 코발트, 그 화합물 및 합금의 폐기물


표 1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연삭 공구 연삭에서 발생한 코발트 함유 분말 폐기물, 포함:

코발트-니켈 함유 내열 합금의 슬래그
코발트 함량, %, 이상
0.5



클래스 G. 고철 가공에서 발생한 코발트 함유 폐기물, 덩어리 및 분말 폐기물


표 1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고철 가공에서 발생한 코발트 함유 폐기물, 덩어리 및 분말 폐기물 코발트 함량, %, 이상
20
    수분 함유율, %, 이하
0.5

3.1.1.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표 20

           
클래스
그룹 번호
등급
그룹 명칭
그룹을 특징짓는 화학 원소의 질량비율, %, 이하
합금 브랜드
A
I
1
변형 가공용 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 및 모든 등급의 마그네슘 0.7 — 망간
1.5 — 아연
9.0 — 알루미늄
МА2, МА5, МА2−1пч, МА2−2, МА2−1
    2
     
A
II
1
리튬 함유 변형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 5.0 — 알루미늄
5.0 — 카드뮴
3.5 — 아연
11.5 — 리튬
0.1 — 망간
0.1 — 세륨
МА21 등
    2
     
A
III
1
I 및 II 그룹에 속하지 않는 변형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 및 모든 등급의 마그네슘 2.0 — 망간
2.0 — 아연
0.9 — 세륨
МА8, МА8пч, МА17, МА19, ММ2, ММ2ч, МГ
    2
     
A
IV
1
I 및 III 그룹에 기재된 변형 가공용 마그네슘 합금 및 모든 등급의 마그네슘 2.0 — 망간
7.0 — 아연
9.0 — 알루미늄
2.0 — 네오디뮴
2.0 — 카드뮴
0.7 — 지르코늄
0.5 — 세륨
МА2, МА8, МА2−1, МА2−2, МА15, МА8пч, МА14, МГ, МА17, МА19, ВМ1, МА20, МД3−3
    2
     
A
V
1

2
마그네슘-알루미늄 주조용 합금
10.2 — 알루미늄
2.5 — 망간
3.0 — 아연
МЛ2, МЛ3, МЛ4, МЛ5, МЛ4пч, МЛ5пч, МЛ5он, МЛ6
A
VI
1

2
리튬 함유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
   
A
VII
1

2
V 및 VI 그룹에 속하지 않는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 및 모든 등급의 마그네슘 6.6 — 아연
1.1 — 지르코늄
0.8 — 카드뮴
МЛ8 (МЛ12−1), МЛ9, МЛ15, МЛ10, МЛ11, МЛ12
A
VIII
1
V 및 VII 그룹에 기재된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 및 모든 등급의 마그네슘 10.2 — 알루미늄
2.5 — 망간
6.6 — 아연
1.1 — 지르코늄
0.8 — 카드뮴
МЛ2, МЛ3, МЛ4, МЛ4пч, МЛ5, МЛ5пч, МЛ6, МЛ5оп, МЛ15, МЛ8 (МЛ12−1), МЛ9, МЛ10, МЛ11, МЛ12
A
IX
1
I, III, IV, V, VII, VIII 그룹의 마그네슘 합금 및 마그네슘    
B
IX
2
I–IX 그룹의 마그네슘 합금 및 마그네슘    
G
    구매자와의 협의에 따름



클래스 A.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쇳조각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III, V–VII


표 2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동일 합금 등급



    비금속 재료 함량, %, 최대 2
  주조, 단조, 프레스 가공된
부품 고철, 재용해 잉곳
조각 크기, mm, 최대:



    길이 1000
    폭(직경)
600
2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덩어리 폐기물, 및 1등급에 기재된 것 중 1등급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것 동일 합금 그룹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함량, %, 최소 85
    혼입(오염)도, %, 최대:
 
    강철(스틸)에 의한 혼입
10
    비금속 재료에 의한 혼입
5
    조각 크기, mm, 최대:
 
    길이
1000
    폭(직경)
600



그룹 I, V, III, VII


표 22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또한 그룹 I, III, V, VII의 1등급에 기재된 것이나 1등급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것 동일 합금 그룹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함량, %, 최소
85
    혼입(오염)도, %, 최대:
 
    강철에 의한 혼입
10
    비금속 재료에 의한 혼입
5
    조각 크기, mm, 최대:
 
    길이
1000
    폭(직경)
600
2
그룹 I, III, V, VII의 1등급에 기재된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및 2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동일 합금 그룹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함량, %, 최소 70
    혼입(오염)도, %, 최대:

강철에 의한


20
    비금속 재료에 의한 혼입
10
    조각 크기, mm, 최대:
 
    길이
1000
    폭(직경)
600



그룹 IX.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그룹 I, III, IV, V, VII, VIII


표 23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그룹 IV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과 그룹 I, III, V, VII, VIII의 1등급·2등급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것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함량, %, 최소
50
    작은 절단편 및 펀칭은 팩 또는 용기에 담아 납품함
 



클래스 B.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절삭칩(스트루가)


표 24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2
그룹 I, III, IV, V, VII, VIII의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칩 브리켓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함량, %, 최소
50
    수분 및 오일 함량, %, 최대
0,5

    그중 수분, %, 최대 0,1



클래스 G. 기타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폐기물


표 2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
슬래그(조각)
금속성 마그네슘 함량, %, 최소
50

3.1.1.6 구리 및 구리 기반 합금


표 26

           
등급
그룹 번호
등급
그룹 명칭
합금 그룹을 특징짓는 화학 원소의 질량분율, %
합금 표기(마크)
А
I
1
1a
2

3

땜납 도금 및 납땜이 없는 구리
구리 99.5% 이상
М00к, М0к, M1к, М0б, M1, М1р, М0, М1ф, М2, М00, М2р, М3р, М3
Б
  1
2
3
     
А
II
1
1a
2

3

땜납 도금 및 납땜이 있는 구리
구리 92% 이상
М00к, М0к, М1к, М00б, М0б, M1, М1р, М1ф, М2р, М3р, М2, М3
Б
  1
2
3
     
А
III
1
1a
2

3
땜납 도금 및 납땜이 없는 이중 황동(브래스)
구리 60.0% 이상
Л96, Л90, Л85, Л80, Л70, Л63, Л60, Л68
Б
  1
2
3
     
A
IV
1
1a
2

3

주석황동, 주석-납 황동, 이중 황동, 땜질된 및 주석도금된 황동
주석 2.5% — / 납 3.0% — 최대
Л96, Л90, Л85, Л80, Л68, Л63, Л60, ЛО90−1, ЛО70−1, ЛО62−1, ЛО60−1, ЛМ25С2
Б
  1
2
3
     
А
V
1

2

3
납 첨가 황동(납 함유 황동)
3,0 — 납, 이하
ЛС74−3, ЛС63−3, ЛС59−3, ЛС64−2, ЛС63−2, ЛС60−1, ЛС60−2, ЛС59−1, ЛС59−1В, ЛЦ40С
Б
  1
2
3
  -  
А
VI
1
1a
2

3
규소(실리콘) 황동
4,5 — 규소(실리콘), 이하
ЛК80−3, ЛЦ16К4
Б
  1
2
3
     
А
VII
1

2

3
망간 첨가 황동(망간 황동)
4,0 — 망간, 이하
ЛЦ40Мц1,5, ЛЦ40Мц3Ж, ЛМц58−2, ЛЦ38Мц2С2, ЛЦ40Мц3А, ЛЖМц59−1-1
Б
  1
2
3
     
А
VIII
1
1a
2

3
알루미늄 첨가 황동(알루미늄 황동)
7,0 — 알루미늄, 이하
ЛА77−2, ЛАЖ60−1-1, ЛАН59−3-2, ЛАНКМц75−2-2,5−0,5−0,5, ЛЦ23А6Ж3Мц, ЛЦ30А3, ЛМцНЖА60−2-1−1-1, ЛМцКНС, ЛМцАЖНК
Б
  1
2
3
     
А
IX
1

2

3
저주석 청동(저주석 브론즈)
4,0 — 주석, 이하
БрОФ4−0,25, БрОЦ4−3, БрО3Ц7С5Н1, БрО3Ц12С5, БрОФ2−0,25, БрО10Ф1
Б
  1
2
3
     
А
Х
1
1a
2

고주석 청동(고주석 브론즈)
4,0 — 주석, 이상
БрОФ8,0−0,3, БрОФ7−0,2, БрОФ6,5−0,4, БрОФ6,5−0,15, БрОЦС4−4-4, БрО4Ц7С5, БрО4Ц4С17, БрОЦ4−4-2,5, БрО5Ц5С5, БрО10С10, БрО6ЦС3, БрО5С25, БрО8Ц4
Б
  1
2
3
     
А
XI
1
1a
2

3
철 및 망간을 포함한 알루미늄 청동
4,0 — 철
3,0 — 망간, 이하
БрА10ЖЗМц2, БрА9Мц2Л, БрА10Мц2Л, БрА5, БрА7, БрАМц9−2
Б
  1
2
3
     
А
XII
1
1a
2

3
무주석 특수 청동(무주석 브론즈 특수품)
0,25 — 주석, 이하
1,5 — 아연, 이하
БрАЖН10−4-4, БрКМц3−1, БрМц5, БрКН1−3, БрА10Ж4Н4Л, БрА11Ж6Н6, БрА9Ж4Н4Мц1, БрА7Мц15Ж3, Н2Ц2, БрА9Ж3
Б
  1
2
3
     
А
XIII
1
1a
2

3
베릴륨 청동
  БрБ2, БрБНТ1,7, БрБНТ1,9, БрБНТ1,9-Мц
Б
  1
2
3
     
А
XIV
1
1a
2

3
납 첨가 청동(납 함유 브론즈)
  БрС-30, БрСу3Н3-Ц3С2Ф
Б
  1
2
3
     
Г
  2
3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름



A 등급.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고철 및 조각 폐기물

그룹 I–XIV


표 27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고철 및 조각 폐기물 동일한 규격(마크)의 동 또는 합금



    금속 함유량, %, 최소 99,5
    비금속 물질 혼입도, %, 최대
0,5
    조각의 한 변 길이, mm, 최대
1000
    패키지 크기, mm, 최대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700

1a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고철 및 조각 폐기물 동일한 규격(마크)의 동 또는 합금



    금속 함유량, %, 최소 97
    비금속 물질 혼입도, %, 최대
3
    조각의 한 변 길이, mm, 최대
1000
    패키지 크기, mm, 최대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700

  다음 그룹의 고철 및 조각 폐기물:
혼입 없음:
 
  I, II, III, V, VIII, XI, XII, XIII, XIV
다른 금속 및 합금
 
  IV
알루미늄, 규소(실리콘), 철
 
  VI
알루미늄 및 주석
 
  VII
주석
 
  IX
알루미늄, 철, 안티몬(안티모니)
 
  X
규소(실리콘)
 
  절연 제거 후 파쇄된 케이블 폐기물 및 전도체
벌크(산적)
 
2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동일 합금 그룹
 
    금속 함량, %, 최소
97
    불순물 함량:
 
    철계 금속, %, 최대
0,5
    비금속 재료, %, 최대
2,5
    조각 크기(한 치수), мм, 최대
1000
    묶음(패키지) 크기, мм, 최대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700

  다음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혼입 금지 항목:
 
  I, II, III, V, VIII, XI, XII, XIII, XIV
다른 비철 금속 및 합금
 
  IV
알루미늄 및 규소
 
  VI
알루미늄 및 주석
 
  VII
주석
 
  IX
알루미늄, 철, 안티몬
 
  X
규소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동일 합금 그룹
 
    금속 함량, %, 최소
95
    철계 금속 혼입, %, 최대
0,5
    비금속 재료 혼입(염화비닐 및 고무 제외), %, 최대
4,5
  다음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혼입 금지 항목:
 
  I, II, III, IV, VIII, XI, XII, XIII, XIV
다른 비철 금속 및 합금
 
  IV
알루미늄 및 규소
 
  VI
알루미늄 및 주석
 
  VII
주석
 
  IX
알루미늄, 철, 안티몬
 
  Х
주석 및 규소
 
  라디에이터(그룹 IV)
분해된 상태
 
3
등급 2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동일 합금 그룹
 
    금속 함량, %, 최소
80
    철 부착물 함량, %, 최대
5
  포장되지 않은 라디에이터(그룹 IV) 불순물 함량:
 
    비금속 재료, %, 최대
6
    철계 금속, %, 최대
1
  케이블 스크랩 그룹 I, II
   
  종이·실크·면 절연의 전선(래커 처리) 묶음 상태, 크기, мм, 최대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700


케이블 스크랩 그룹 I, II
금속 함량, %, 최소
50
  카프론, 라브산,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고무 절연의 전도체 묶음, 조각 상태



    묶음 크기, мм, 최대

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4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700

    조각 길이, мм, 최대
1000
  가정용 에어컨 라디에이터(그룹 IV)
아연, 납, 규소 혼입 없음, 냉각액 배출된 상태
 
    비금속 재료 혼입, %, 최대
5



B등급.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절삭류(칩)

그룹 I-XIV


표 2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포장된 벌크 및 꼬인 형태의 절삭류(칩) 동일 구리 등급 또는 합금
 
    금속 함량, %, 최소
98,3
    철 함량, %, 최대
0,2
    수분 및 오일 함량, %, 최대
1,5
2
포장된 벌크 및 꼬인 형태의 절삭류(칩), 1등급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것 금속 함량, %, 최소
89
    철 함량, %, 최대 5
    수분 및 오일 함량, %, 최대
6
3
벌크 칩 및 엉킨 형태의 칩(부스러기), 1등급 및 2등급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철 함량, %, 이하
10
    수분 및 유분 함량, %, 이하
15



등급 G. 구리 및 구리계 합금의 기타 폐기물


표 2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구리를 포함한 슬래그, 코즐(유형명) 금속 함량, %, 이상
50
2
1등급에 해당하는 기타 폐기물로서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30
3
1·2등급에 해당하는 기타 폐기물로서 1등급 및 2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10
4
슬래그, 슬러지, 용광로 파편, 구리 및 구리-흑연 분진, 전동기, 변압기, 절단 잔재 및 기타 폐기물과 1·2·3등급에 해당하는 것 중 1·2·3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구리 및 구리 합금 함량, %, 이상
3
비고 — 기타 구리 및 구리계 합금 폐기물에서 납 함량은 최소 0.1%, 아연은 최소 0.2%, 주석은 최소 0.1%, 니켈은 최소 1%일 수 있다.

3.1.1.7 몰리브덴,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몰리브덴 합금


표 30

       
등급(클래스)
그룹
등급(품목)
그룹 명칭
A
I
1
2
금속 몰리브덴
Б
I
1
2
금속 몰리브덴
A
II
2
3
몰리브덴 기반 합금
Б
II
1
2
몰리브덴 기반 합금
В
I
1
2
몰리브덴 및 그 합금
В
II
1
2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Г
-
-
 



등급 A. 몰리브덴,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몰리브덴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 II


표 3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금속 몰리브덴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99

    개별 덩어리의 질량, g, 이상
10
2
금속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기반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90
3
몰리브덴 기반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2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몰리브덴 50% 및 텅스텐 50% 함유 합금 포함) 몰리브덴 함량, %, 이상
50



등급 Б. 몰리브덴의 부스러기, 엉킨 철사,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및 몰리브덴 합금

그룹 I, II


표 32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부스러기, 엉킨 철사, 다른 금속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90
2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스러기 및 엉킨 철사 몰리브덴 함량, %, 이상
85
    탄소강에 의한 오염도, %, 이하
15



등급 В. 몰리브덴,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및 몰리브덴 합금의 분말형 폐기물

그룹 I. 몰리브덴 및 그 합금


표 33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분말, 쓸어모은 것, 체질 잔류물(체에 남은 것),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95
2
1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이지만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85



그룹 II.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표 34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페이스트, 분말, 쓸어모은 것 및 체질 잔류물의 화합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75
2
1등급에 해당하는 폐기물이지만 1등급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몰리브덴 함량, %, 이상
65



등급 G. 기타 몰리브덴, 몰리브덴 함유 화합물 및 몰리브덴 합금의 폐기물

표 31−34에 해당하지 않는 고철 및 금속 덩어리 폐기물


표 3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
폐기물 및 절단된 스크랩
몰리브데넘 함량, %, 최소
20

3.1.1.8 니켈 및 니켈 합금


표 36

         
클래스
그룹 번호
등급
그룹 명칭
합금 종류
А
I
1
2
3
순수 니켈 및 반제품 니켈
Н-0, Н-1у, Н-1, Н-2, Н-3, Н-4, НП1, НП2, НП3, НП4, НПАН, НПА1, НПА2, НП0Эви, НП1Эв, НП2Э
Б
  1
2
   
А
II
1
2
3
니켈 합금
НК0,2; НК0,2Э; НХ9; НМг; НК0,04; НМг0,1; НМг0,05; НИг0,368; Нка0,07; НКа0,13; НМц2,5; НМц5; НМцАК2−2-1; НХ9,5
Б
  1
2
   
А
III
1
2
3
구리-니켈 합금
МН16, МН19, МН25, МНМц43−0,5, МНМц40−15, МНЖМц30−1-1, МНЖМц10−1-1, МНМц3−12, МНМцАЖ3−12−0,3−0,3, МНЖМц28−2,5−1,5
Б
  1
2
   
А
IV
1
2
니켈실버(네이즈일버) МНЦ15−20, МНЦС16−29−1,8
Б
  1
2
   
А
V
2
I–IV 그룹의 합금
 
Б
  2
3
   
А
VI
2
3
철-니켈 축전지(배터리)
 
Г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름



클래스 A.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스크랩 및 덩어리형 폐기물

그룹 I–IV


표 37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스크랩 및 덩어리형 폐기물 단일 금속 또는 합금 등급
 
    금속 함량, %, 최소
98
    포장. 포장 크기, mm, 최대

400GOST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규정 (변경 N 1 포함)400GOST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규정 (변경 N 1 포함)700

  두께 3 mm 초과 폐기물
벌크 또는 포장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1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스크랩 및 덩어리형 폐기물 금속 함량, %, 최소
90
3
1등급 및 2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스크랩 및 덩어리형 폐기물 금속 함량, %, 최소
80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의 오염도, %, 최대
5



그룹 V. I–IV 그룹의 합금


표 3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스크랩 및 덩어리형 폐기물
금속 함량, %, 최소
25
    조각의 최대 크기, mm, 최대

1000GOST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규정 (변경 N 1 포함)1000GOST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규정 (변경 N 1 포함)1500



클래스 Б.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절삭칩(스트루즈카)

그룹 I–IV


표 3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절삭칩(스트루즈카)
금속 함량, %, 최소
97
2
1등급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절삭칩
금속 함량, %, 최소
88



그룹 V. I–IV 그룹의 합금


표 40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I–III 그룹의 절삭칩
니켈, 코발트 및 구리의 합계 함량, %, 최소
25
3
니켈실버(네이즈일버) 칩 (그룹 IV)
니켈, 코발트 및 구리의 합계 함량, %, 최소
25



그룹 VI. 철-니켈 축전지(배터리)


표 4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철-니켈 배터리
분해되지 않은 상태. 전해질 없이, 연결용 버스바·고무 커버·마개가 없는 경우
 
3
철-니켈 배터리
분해되지 않은 상태. 분류되지 않음, 전해질 없음, 연결용 버스바·고무 커버·마개가 없는 경우
 



클래스 Г. 기타 니켈 함유 폐기물


표 42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용광로 파손물 및 용광로 바닥물, 니켈이 증착된 음극 걸이, 슬래그(제거물) 니켈, 구리 및 코발트 합계 함량, %, 이상
20
    조각 무게, kg, 최대
100
3
2등급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폐기물, 슬러지, 염류, 분진, 니켈·코발트 함유 폐기물, 촉매 니켈 및 코발트 합계 함량, %, 이상
3
    조각 크기, mm, 최대

1000ГОСТ 1639-93 비철금属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1000ГОСТ 1639-93 비철금属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1500

    수분 함량, %, 최대
5

3.1.1.9 주석 및 주석-납 합금


표 43

         
등급
그룹 번호
품질(등급)
그룹 명칭
합금 표기(마크)
А
I
1
2
주석 및 주석 합금
ОВ4−000, О1пп, О1, О2, О3, О4, Б88, Б83, Б83С
Б
  1
   
А
II
1
2
3
주석-납 합금
Б16, БН, БС6, К2, Ш1, П1, П2,
ЛН, Гс, Ш3, Ш2, МНнЛнГ, Нт, У, К1, 땜납(솔더)
Б
  2
   
А
III
1
I 및 II 그룹의 합금
 
Б
  2
   
АК
I
1
2

3

주석도금강판(백색 철판) 폐기물
 
АК
II
1
2

3

주석도금 용기 고철
 
АК
III
1
2
3
4
I 및 II 그룹의 주석도금강판 폐기물 및 주석도금 용기 고철
 
Г
  2
3
4
구매자와의 협의에 따름



클래스 A. 주석 및 주석·주석-납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 주석 및 주석 합금

납 함량 최대 3.0%


표 44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재용해 주괴
스폰지형 및 재생 주석(브리켓)
스탬핑(절단물)
포일
땜납 ПОССу 95−5
주석 함량, %, 이상
90
    비금속 물질 혼입, %, 최대
3
    개별 조각 크기, mm, 최대
200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 포함:
재용해 주괴,
밥빗(Babbitt) 합금 스크랩 마크 B88, B89, B83C
주석 함량, %, 이상
80
    비금속 물질 혼입, %, 최대
3
    개별 조각 크기, mm, 최대
200



그룹 II. 주석-납 합금

주석 함량 최소 1.8%


표 4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땜납 ПОС 61М
주석 함량, %, 이상

60


    비금속 물질 혼입, %, 최대 3
    개별 조각 크기, mm, 최대
200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 주석 함량, %, 이상
30

    비금속 물질 혼입, %, 최대
3
    개별 조각 크기, mm, 최대
200
3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재용해 및 밥빗, 활자(인쇄) 합금 스크랩, 땜납
주석 함량, %, 이상 1,8

    비금속 물질 혼입, %, 최대
3
    개별 조각 크기, mm, 최대
200



그룹 III. I 및 II 그룹 합금


표 46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주석 함량, %, 이상
1,8



클래스 AK. 주석도금강판 폐기물 및 주석도금 용기 고철

그룹 I. 주석도금강판 폐기물

그룹 II. 주석도금 용기 고철


표 47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주석도금 철판(백지) 및 조각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포함:
백지 폐기물
백지製품
주석 함량, %, 최소

무도장
3


    다발 또는 산적 형태. 최대 조각 크기, mm
2000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15
  통조림 캔 스크랩 및 기타 주석도금 용기
무도장


    벌크 또는 묶음(더미), kg, 최대 30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15
2
1등급에 명시된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파철 및 조각 폐기물이나 1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무도장


    주석 함량, %, 최소 1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20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파철 및 조각 폐기물
도장된

주석 함량, %, 최소


1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20
3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파철 및 조각 폐기물 무도장
 
    주석 함량, %, 최소 0.4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30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파철 및 조각 폐기물 도장된
 
    주석 함량, %, 최소 0.4
    녹 부착, 전체 표면의 %, 최대
30

표 46, 47에 대한 주석

1 종이, 헝겊, 목재, 음식물 잔여물 등의 혼입(오염)은 5%를 초과하지 않음.

2 유성 페인트 잔여물, 석유 및 기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입은 허용되지 않음.



그룹 III. 그룹 I-II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백지(주석도금 철판) 폐기물 및 주석도금 용기 스크랩


표 4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그룹 I의 모든 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백지 폐기물
주석 함량, %, 최소
0.3
2
그룹 II의 모든 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주석도금 용기 스크랩
주석 함량, %, 최소
0.3
3
1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백지 폐기물
주석 함량, %, 최소
0.3
4
2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주석도금 용기 스크랩
주석 함량, %, 최소
0.3



클래스 B. 주석 및 주석-납 합금 칩

그룹 I


표 4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주석 및 주석 합금 칩(절삭물)
주석 함량, %, 최소
80



그룹 II


표 50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주석-납 합금 칩(절삭물) 주석 함량, %, 최소
1.8
    기계적 불순물, %, 최대,

포함 항목:
5
    철계(흑색금속) 절삭물, %, 최대
1.5



그룹 III. 그룹 I 및 II의 주석 및 주석-납 합금 칩


표 5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등급 I 및 II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칩(절삭물)
주석 함량, %, 최소
1.8



클래스 G. 기타 주석 함유 폐기물


표 52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2
납땜 부산물(연소 잔류물, 제거물), 재, 납땜 분말 주석 함량, %, 최소
60
    유지·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함량, %, 최대
5
3
2등급에 명시된 폐기물이지만 2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주석 함량, %, 최소
40
    유지·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함량, %, 최대
10

2등급 및 3등급에 명시된 폐기물이지만 2등급 및 3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주석 함량, %, 최소
20
    유지·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함량, %, 최대
10
4 2등급 및 3등급에 기재되어 있으나 2등급 및 3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포함: 기름, 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함량, %, 이하 15
  슬러지, 슬래그 및 기타 주석 함유 폐기물 주석 함량, %, 이상 1

3.1.1.10 수은 및 그 화합물


표 53

   
등급
품질 등급
Д
1
2
Е
1
2
Г
2
3



Д 등급. 폐(사용) 수은


표 54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사용 중지된 정류기 및 기기에서 분리·회수된 금속 수은 수은 함유량, %, 이상
95
    용해된 금속, 유기 화합물 및 기계적 불순물에 의한 오염, %, 이하
5
2
기기 내 금속 수은, 화학 및 기타 공정의 폐기물 수은 함유량, %, 이상
70
    금속 오염물 함량, %, 이하
30



Е 등급. 수은 함유 고형 폐기물


표 5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오염된 금속 수은이 포함된 제약 및 화학 공정의 폐기물 수은 함유량, %, 이상
20
2
기계공학, 전기기기 및 기타 공정의 덩어리 폐기물(고형), 수은 산화물 전지 수은 함유량, %, 이상
2



Г 등급. 기타 수은 및 그 화합물 폐기물


표 56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2
금속 수은 및 화합물 형태의 수은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정의 수은 함유 슬러지, 건물 및 구조물의 바닥·벽 등 파손품, 라이닝 및 공정 장비 부품 수은 함유량, %, 이상


0.5



    입자 크기가 균일한 고형물
 
    수분 함유량, %, 이하
30
3
수은 충전 램프. D, E 등급의 모든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및 기타 수은 함유 폐기물 수은 함유량, %, 이상
0.3
    수분 함유량, %, 이하 30

3.1.1.11 납 및 납 합금


표 57

         
등급
그룹 번호
품질 등급
그룹명
합금 등급(표시)
А

I
1
2
3
순납(순수 납) С0000, С000, С00, С0, С1, С1С, С2, С2С, С3С, С3

Б
 
1
   
А

II
1
2
3
안티몬(안티모니) 포함 납 ССу8, ССу10, УС, ССуА, ССу1, ССу2, ССу3, МШ1, МШ2, МШ3, МП1, МСМ1, МЛн1

Б
 
1
2
   
АЛ
I
1
1a
2
3
4
4a
축전지용 납(배터리 납)  
АЛ
II
1
2
3
4
5
분리되지 않은 납 축전지의 고철  
А


Б
III
2
3

2
칼슘 베어링 뱁빗(베이비트) БКА, БК2, БК2Ш
А

Б
IV
4

3
납 및 납 합금  
Г
  1
2
3
4
구매자와의 협의에 따름



А 등급. 납 및 납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I–III 그룹


표 58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I 및 II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면 섬유망 및 역청(비투멘) 절연이 없는 케이블 외피 고철 금속 함량, %, 이상
95

    합금 내 비스무트 함량, %, 이하 0.03
2
I 및 II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90
    합금 내 비스무트 함량, %, 이하 0.06

III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금속 함량, %, 이상
90
    합금 내 비스무트 함량, %, 이하 0.20
3
I–III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및 2등급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85
    합금 내 비스무트 함량, %, 이하 0.25
    타금속 혼입률, %, 이하
10
4
IV 그룹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1–3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금속 함량, %, 이상
75
    합금 중 비스무트, %, 이하
0,25
참고 — 이물 금속 혼입 — 납 및 납합금의 고철·폐기물에 철계 및 비철계 금속의 기계적 불순물이 개별 부품, 조각 또는 부속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



등급 B. 납 및 납합금의 칩


표 59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I 및 II 그룹의 칩,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금속 함량, %, 이상
95
    합금 중 함량:
 
    납, 비스무트 및 안티몬의 합계, %, 이상
99,3
    비스무트, %, 이하
0,05
2
II 및 III 그룹의 칩,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 금속 함량, %, 이상
95
    합금 중 함량:
 
    납, 안티몬, 칼슘, 나트륨 및 주석의 합계, %, 이상
99,3
    비스무트, %, 이하
0,20
3
IV 그룹의 칩
금속 함량, %, 이상
50



등급 A. 납 축전지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 축전지용 납


표 60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그리드(격자), 전류도체, 봉, 단자 등의 불량품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95
1a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포함: 전극 불량품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90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포함: 모노블록, 덮개 및 분리판이 제거된 납 축전지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80
3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로서 1·2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포함: 모노블록 및 덮개가 제거된 납 축전지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75
4
구리판이 포함된 납 축전지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모노블록, 덮개 및 코일 없음)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구리 및 구리합금 합계), %, 이상
75
4a
은 함유 축전지 폐기물 비분해(미분해) 75



그룹 II. 미분해된 납 축전지 폐기물


표 6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폴리프로필렌 모노블록에 들어있는 축전지 전해액 배출(비우기)됨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70
2
폴리에틸렌 모노블록에 들어있는 축전지 전해액 배출됨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60
3
에보나이트 모노블록에 들어있는 축전지 전해액 배출됨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55
4
구리판이 포함된 해양용(선박용) 축전지 전해액 배출됨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구리 및 구리합금 합계), %, 이상
50
5
모든 유형의 모노블록 축전지 전해액 포함(배출되지 않은 상태)
 
    금속 함량(납, 납-안티몬 합금 합계), %, 이상
50
비고

1. 모노블록 유형이 혼합된 납 축전지 폐기물을 인수·인도할 때, 납 및 납-안티몬 합금의 함량은 납 함량이 가장 낮은 그룹에 따라 결정한다.

2.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잔류 전해액 기준을 1, 2 및 3등급에 대해 최대 5%로 정할 수 있다.



등급 G. 기타 납 및 납합금 폐기물


Таблица 62

       
Сорт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Требования
Норма
1
Изгарь, съемы, паста, шламы, крошка
Содержание свинца и сурьмы в сумме, %, не менее
80
    Влаги, %, не более
10
    Висмута в сплаве, %, не более
0,05
2
Изгарь, съемы, паста, шламы, крошка
Содержание свинца и сурьмы в сумме, %, не менее
60
    Влаги, %, не более
10
    Висмута в сплаве, %, не более
0,05
3
Изгарь, съемы, паста, шламы, крошка, шлаки, глет
Содержание свинца и сурьмы в сумме, %, не менее
40
    Влаги, %, не более
10
    Висмута в сплаве, %, не более
0,05
4
Изгарь, съемы, паста, шламы, крошка, шлаки, глет, тировые земли Содержание свинца, %, не менее
10
    Влаги, %, не более
15
    Висмута в сплаве, %, не более
0,05
Примечание к таблицам 60, 61, 62 — Лом и отходы свинцовых аккумуляторных батарей поставляют без указания содержания висмута.


(Изме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Изм. N 1).

3.1.1.12 Титан и титановые сплавы


Таблица 63

         
Класс
Номер группы
Сорт
Наименование группы
Марки сплавов
А
I
1

2
3
4
Титан чистый (нелегированный)
ВТ1−00, ВТ1−0
Б
  1
1a
2
3
   
З
  1
2
2a

3
4
   
А
II
1
1a
2
3
4
Сплавы титановые, легированные компонентами, кроме олова
ВТ5, ВТ6, ВТ8, ВТ3−1, ВТ9, ВТ14, ВТ16, ВТ20, ВТ22, ПТ1М, ПТ3В, ЗМ40, 5В, 37, ОТ4−0, ОТ4, ВТ23, АТ3, АТ6, ЭТ5, 2В, ТС6, ОТ4−1, ВТ18, 19, 14, ЭТ2, ЭТ3, ЭТ7
Б
  1

2
3
   
З
  1
2
2a

3
4
   
А
III

1

2
3
4
Сплавы титановые, легированные оловом
ВТ5−1, ТС5, ВТ25, ВТ18У
Б
  1

2
3
   
З
  1
2
2a

3
4
   
Г
  3
   



Класс А. Лом и кусковые отходы титана и титановых сплавов

Группы I-III


Таблица 64

       
Сорт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Требования
Норма
1
Лом и кусковые отходы, не засоренные другими металлами и сплавами, кусковые отходы, полученные в процессе изготовления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и деталей, кроме пресс-остатков, полученных при прессовани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из заготовок, нагретых в хлорбариевых ваннах, или с применением смазок Одной марки сплава

Поверхн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неокисленной (без цветов побежалости и окалины), без визуально обнаруженных трещин, надрывов и расслоений, без следов огневого реза

Разделанные
 
    Масса куска облоя, прутка, г
100−1000
    Размер куска, мм, не более

60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60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60

    Наибольший размер забракованных деталей и неразделанного облоя, мм, не более
140
    Размер куска, мм, не более:
 
    диаметр
40
    длина
140
1a
Лом и кусковые отходы, не засоренные другими металлами и сплавами, кусковые отходы, полученные в процессе изготовления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и деталей, указанные в 1-м сорте, но не отвечающие требованиям 1-го сорта Одной марки сплава

Без визуально обнаруженных трещин, надрывов и расслоений, без следов огневого реза

Разделанные
 
    Масса куска облоя, прутка, г
100−1000
    Размер куска, мм, не более

60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60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60

    Наибольший размер забракованных деталей и неразделанного облоя, мм, не более
140
    Размер прутка, мм, не более:
 
    диаметр
40
    длина
140
2
반제품 및 부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로서 1등급에 해당하는 것 동일 합금

절단됨(분할됨)

조각 무게:
 
    g, 최소
1000
    kg, 최대
250
3
1, 1a, 2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
동일 합금

절단됨(분할됨)
 
4
1등급 A급에 요구되는 기술적 요구사항과 크기로 품질을 맞추기 위해 폐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로서, 1, 1a, 2, 3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동일 합금군
 
주석

1 1, 1a, 2등급의 스크랩 및 조각 폐기물에는 오일, 유화액, 이물질, 공정용 윤활제, 흑색 및 비철금속 폐기물, 비티타늄 부착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염화바륨 용탕에서 가열된 소재로부터 반제품을 제작하거나 윤활제를 사용하여 얻어진 프레스 잔류물은 소비자와의 협의에 따라 수집·조달한다.



B급.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절삭 칩(스루즈카)

그룹 I–III


표 65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벌크형 칩(흐름성 칩) 동일 합금, 변색(열변색) 없음
 
    감김 길이, mm
20−70
    칩은 오일, 유화액, 이물질, 절삭공구 파편(비자성인 것 포함)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주름형, 모발형, 롤형이어서는 안 된다
 
   

적재 밀도, t/м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 최소

0,25
1a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1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벌크형 칩 동일 합금, 변색(열변색) 없음
 
    감김 길이, mm
20−70
    칩은 오일, 유화액, 이물질, 절삭공구 파편(비자성인 것 포함)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주름형, 모발형, 롤형이어서는 안 된다
 
   

적재 밀도, t/м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 최소

0,15−0,25
2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1등급, 1a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칩 분쇄됨

동일 합금군
 
    열변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 허용
 
    칩은 이물질, 흑색 및 비철금속 폐기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3
칩을 1등급, 1a등급 폐기물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규격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선별물)로서 1, 1a, 2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열변색, 유화액 자국 허용
 



C급.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판재 절단부(시트 커팅 잔재)

그룹 I–III


표 66

       
등급
특성
요구사항
규격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판재 절단부 및 펀칭 잔재
동일 합금
 
1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판재 절단부 및 펀칭 잔재
표면은 산화되지 않아야 하며, 변색(열변색) 및 스케일(산화물) 없고, 육안으로 식별되는 균열·찢어짐·층간박리 없으며, 화염 절단 흔적이 없어야 함
 
    절단됨(분할됨)
 
    절단 및 펀칭 잔재 크기, mm, 최대

6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6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60

2
스트립 형태 및 판 끝단 형태의 판재 절단부로,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나 1등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동일 합금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한 찢어짐·층간박리 없으며, 화염 절단 흔적 없음
 
    두께, mm
5−15
    선형 치수 1 m당 휨(처짐) 높이, mm, 최대
150
    길이, mm, 최대
2200
2a
판재 트림(스트립 및 판 끝부분),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1급 및 2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단일 합금 등급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한 균열·찢어짐·박리 없음, 용단 흔적 없음
 
    두께, мм, 이하
5
    1 m 선형 치수당 처짐(스트로크), мм, 이하
150
    길이, мм, 이하
2200

판재 트림(스트립 및 판 끝부분),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1, 2, 2а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단일 합금 등급

육안으로 확인되는 심한 균열·찢어짐·박리 없음
 
    두께, мм, 이하
15
3
판재 트림, 펀칭 잔재(타공물), 격자(그리드), 압연 공정 폐기물, 다른 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1, 2, 2а, 2б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단일 합금 등급

꾸러미 또는 조각의 치수, мм, 이하



3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300ГОСТ 1639-9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일반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600

4
판재 트림, 펀칭 잔재, 격자, 판의 폐기물로서 1급 Z 등급에 요구되는 품질 및 치수로 처리되기 위해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로서 1, 2, 2а, 2б, 3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
단일 합금 그룹
 
주 — 판재 트림, 펀칭 잔재, 격자, 판에서는 유분, 유제(에멀젼), 이물질, 흑색금속 및 비철금속의 폐기물이 허용되지 않음.



클래스 G.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슬래그 및 기타 폐기물


표 67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3
생산 및 소비품의 용단 시 발생하는 슬래그, 용융·절단·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티타늄 합금 반제품의 폐기물, 산화물(스케일), 주조 공정의 '코로나',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절삭류의 선별물 포장 및 용기 없음

혼입(오염) 비율, %, 이하


30
    티타늄 질량분율, %, 이상
50
    개별 조각 질량, kg, 이하
500
주 — 클래스 G 폐기물에는 다른 클래스의 일부 폐기물이 존재하는 것이 허용됨.

3.1.1.12.1 압연 가공되는 티타늄 합금 주조품을 제조하는 야금(제철) 기업을 위해 지정되는 것은:

а) 클래스 A —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 등급 1, 1a, 2, 3;

б) 클래스 B —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절삭류(칩) — 등급 1, 1a;

в) 클래스 Z —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판재 트림 — 등급 1, 2, 2а, 2б, 3.

3.1.1.13 아연 및 아연 합금


표 68

         
클래스
그룹 번호
등급
그룹 명칭
합금 마크(등급)
A
I
1
2
순아연
ЦВ00, ЦВ0, ЦВ, Ц02, Ц0, Ц1С, Ц1, Ц2, Ц2С, Ц3, Ц3С
B
  2
3
   
A
II
1
2
3
아연 합금
ЦА4о, ЦА4, ЦАМ9−1, ЦАМ4м1о, ЦА4М3, ЦА4М3о, ЦАМ9−1,5л, ЦАМ10−5л, ЦАМ10−5, ЦАМ27−1, ЦАМ9−1,5ч, ЦАМ10−5ч
B
  2
3
   
G
I
1
2
3
아연 이즈가르(소각 잔류물) 및 гартцинк
 
G
II
1
2
아연-납 소각물
 
G
III
  다양한 화학 조성의 폐기물



클래스 A. 아연 및 아연 합금의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그룹 I, II


표 69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1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금속 함량, %, 이상
97
    조각의 최대 치수, мм, 이하
1000
2
다른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오염되지 않은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금속 함량, %, 이상
85
    흑색금속 혼입 비율, %, 이하
5
3
1급 및 2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고철 및 덩어리 폐기물 금속 함량, %, 이상
45



클래스 B.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절삭류(칩)

그룹 I, II


표 70

       
등급
특성
요구조건
기준
2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절삭류(칩) 금속 함량, %, 이상
85
    흑색금속 절삭칩의 기계적 불순물, %, 최대
3
3
2등급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절삭칩
금속 함량, %, 최소
65



클래스 Г. 기타 아연 함유 폐기물 및 가르트진크(Гартцинк)

그룹 I. 아연 이즈가르(izgar') 및 가르트진크


표 71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가르트진크, 철의 기계적 불순물로 오염되지 않은 것 함량, %:  
    아연, 최소
90
    화학적 철, 최대
5
    토사, 유류, 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최대
0,5
    가공됨(분할됨)
 
    조각 무게, kg, 최대
100
2
아연 이즈가르(아연 잔재)
함량, %:
 
    아연, 최소
65
    납, 최대
0,6
    알루미늄, 최대
1,5
    철, 최대
1,5
    염소, 최대
3,5
    목탄 및 석면을 제외한 토사, 유류, 수분 및 기타 비금속 물질, 최대
1,0
    분쇄됨
 
    조각 횡단 최대 직경, mm, 최대
300
  1등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트진크
조각 무게, kg, 최대
300
3 2등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연 이즈가르 및 박리물(제거물) 함량, %:  
    아연, 최소
40
    납, 최대
20
    염소, 최대
20
    수분, 최대
6,0



그룹 II. 아연-납 이즈가르


표 72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아연-납 이즈가르(아연-납 잔재)
함량, %:
 
    아연, 최소
30
    납, 최소
10
    염소, 최대
0,5
    불소, 최대
0,01
    유기 불순물, 최대
0,5
    기계적 불순물, 최대
1,0
2
1등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아연-납 이즈가르 함량, %:
 
    아연, 최소
30
    납, 최소
20
    염소, 최대
1,5
    불소, 최대
0,15
    기계적 불순물, 최대
3,0



그룹 III. 다양한 화학 조성의 폐기물


표 73

       
등급
특성
요구사항
기준
1
그룹 I 및 II 등급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폐기물, 포함하여: 함량, %:
 
    아연, 최소
20
  아연 함유 슬러지 및 기타 아연 함유* 폐기물 염소, 최대
0,1
    불소, 최대
0,01
    수분, 최대
20
    유기 화합물, 최대
10
비고 — 아연 함유 슬러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납, 카드뮴, 총황 및 비소 함량을 분석한다.

________________
* 본문은 원본과 일치함.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비고.

3.1.1.14 복합 고철(두 종류 이상 비철금속으로 구성된 조각), 덩어리 형태

클래스 Ж. 케이블


표 74

       
그룹 번호
특성
요구사항
기준
I 납 함유 케이블 및 알루미늄 도체 전선
   
  등급 2
종이 띠 절연 전력 케이블, 다발 또는 조각 형태


    길이, m, 최대 1,5
I
등급 3
동일하나 아머(차폐)형, 다발 또는 조각 형태

길이, m, 최대


1,5
  등급 4
동일하나 외부 보호피복이 있는 아머형, 다발 또는 조각 형태


    길이, m, 최대
1,5
II
납 함유 케이블(구리 도체)
   
  등급 2
종이로 감싼 카드형 폴리스티렌 절연 다발; 종이 절연 전화용; 종이 절연 전력용(띠 절연 포함); 고무 절연 제어용, 다발 또는 조각 형태

길이, m, 최대






1,5
  등급 3
동일, 아머 처리(차폐), 다발 또는 조각으로
 
    길이, m, 이하
1,5
  등급 4
동일, 외부 보호 피복이 있는 아머 처리, 다발 또는 조각으로

길이, m, 이하



1,5
III
알루미늄 외피 및 구리 심선의 케이블
   
  등급 2
장거리 통신용, 폴리스티렌 절연을 폴리에틸렌 튜브에 넣은 것, 다발 또는 조각으로
 
    길이, m, 이하
1,5
  등급 3
동일, 아머 처리된, 다발 또는 조각으로
 
    길이, m, 이하
1,5
  등급 4
동일, 외피(피복) 있는 아머 처리, 다발 또는 조각으로
 
    길이, m, 이하
1,5



클래스 И. 기타 복합 스크랩(고철)


표 75

       
그룹 번호
특성
요구사항
기준
I
멜히오르(니켈-은합금) 또는 바이메탈 외피를 가진 납 탄환(납총알)
   
  등급 2


분류됨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소
40
  등급 3 2등급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  
II
알루미늄 고철 및 셀레늄 제거 후 폐기물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III
아연 외함의 망간-아연 갈바닉 전지(요소) 분류됨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소
40
IV
강제(스틸) 니켈도금 외함의 망간-아연 갈바닉 전지 분류됨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소

40



클래스 Л. 바이메탈(이중금속)


표 76

       
그룹 번호
특성
요구사항
기준
I
강(철) 기반, 도금층:

알루미늄 및 그 합금

구리 및 그 합금

니켈 및 그 합금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포장 두께, mm, 최대
6
II
알루미늄 및 그 합금 기반, 도금층:

티타늄

구리

알루미늄

실루민(알루미늄-실리콘 합금)

강(철)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포장 두께, mm, 최대
6
III
구리 및 그 합금 기반, 도금층:

강(철)

니켈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포장 두께, mm, 최대
6
IV
니켈 기반, 도금층:

알루미늄 및 그 합금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포장 두께, mm, 최대
6
V
납 기반, 도금층:

주석 및 그 합금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포장 두께, mm, 최대
6
VI
기타 금속 기반 산재(벌크), 팩, 롤, 코일, 다발
 



클래스 М. 셀레늄으로 도금된 알루미늄 스크랩 및 폐기물


표 77

       
그룹 번호
특성
요구사항
기준
I
불량 셀레늄 요소 ABC(쇼프합금 포함)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II
펀칭(절단편) 및 불량 셀레늄 요소 ТВС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III
불량 셀레늄 판 및 알루미늄 기판(두께 0.12 mm) 요소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IV
알루미늄 기판(두께 0.12 mm)의 펀칭, 트리밍, 스트립, 다양한 형상의 판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V
알루미늄 기판(두께 0.8 mm)의 펀칭, 트리밍, 스트립, 다양한 형상의 판 포장됨
 
    포장 단위 중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VI
사용된 요소 및 정류기 제조 폐기물(크기 30х30 mm) 포장됨
 
    한 포장당 질량, kg, 최대
40
    셀레늄 함량, %, 최대 0,05
참고

1 셀레늄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고철 및 폐기물은 에나멜로 코팅된 폐기물, 셀레늄이 없는 알루미늄 고철 및 폐기물, 기타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2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셀레늄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고철 및 폐기물은 30х30 мм 크기 및 두께 0,12 мм의 포일 기재 위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

3 셀레늄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폐기물은 무게가 20 kg를 초과하지 않는 다발 형태의 자투리로 허용된다.

3.1.1.14.1 셀레늄으로 코팅된 알루미늄 고철 및 폐기물에서는 셀레늄이 발생 장소에서 잔류 함량 0,05% 이하가 되도록 제거되어야 한다.

3.1.1.15 가정 고철 (주민으로부터 수집된 가정용 제품의 고철)


표 78

   
그룹
명칭
I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계 합금
II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계 합금
II
구리 및 구리계 합금
IV
니켈 및 니켈계 합금
V
주석, 납 및 이들 계 합금
VI
아연 및 아연계 합금
VII
주민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제출하는 승용차용 납축전지 고철(분해되지 않은 상태)
VIII
알루미늄 통조림 캔 고철
IX
백색 주석 철판(틴플레이트)으로 된 통조림 캔 고철

참고

1 지방 및 음식물 잔여물은 최대 5%까지 허용된다.

2 유성 페인트, 수지, 석유, 종이 및 기타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에 의한 오염은 허용되지 않는다.

3.1.2 정해진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합금은 주요 성분 및 불순물 함량에 따라 적합한 그룹에 속하게 한다.

3.1.3 1등급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은 1차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야금 재처리를 위한 원료로 간주된다.

동일한 금속, 동일한 종류, 등급, 동일 그룹 및 합금 표시, 동일 품질의 고철 및 폐기물은 다른 금속, 다른 등급, 다른 그룹, 다른 합금 표시 또는 다른 품질의 고철 및 폐기물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1.4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의 등급 판정은 외관에 따라 육안으로 수행하고, 그룹 및 품질(소트)은 부품과 제품의 표시에 따른 ГОСТ 2171 또는 분광학적·화학적 방법으로 수행된 분석에 의해 결정한다.

3.1.5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 수거는 부록 1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1.6 크롬 도금, 니켈 도금, 카드뮴 도금 또는 기타 전기도금으로 코팅된 부품 및 조각, 또한 은으로 도금되거나 은이 합금된 부품 및 조각 형태의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과 폐기물은 동일한 그룹으로 받아들이되, 금속 도금이 없는 유사한 제품 및 조각보다 한 단계 낮은 품질로 분류한다.

3.1.7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혼합 고철 및 폐기물의 수령을 허용할 수 있으나,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은 제외한다.

동일 명칭이나 종류의 고철 및 폐기물을 서로 다른 등급, 그룹 또는 품질이 섞어 수용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등급·그룹·품질로 분류한다.

3.1.8 모든 비철금속 및 합금의 벌크(흩어진) 절삭가공물은 코일 길이가 1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절삭가공물을 브리켓(고형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3.1.9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표 1–77에 기재된 것과 다른 치수의 고철 및 폐기물(개별 조각, 꾸러미, 코일 등)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3.1.10 안전 요구사항

3.1.10.1 모든 종류의 수은 함유 폐기물은 폭발성 특성이나 방사성 특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불소화물, 염화물, 비소 화합물 등 유독성 물질을 포함한 수은 함유 폐기물은 공급업체의 공장에서 중화되어야 한다. 황산 공정에서 발생한 수은 함유 슬러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3.1.10.2 방사성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의 수집, 매입 및 재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3.1.10.3 고철 및 비철금속·합금 폐기물의 수집·재처리 과정에서 배출되거나 형성되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위험 등급 및 작업장 공기와 식수에서의 허용 최대 농도(ПДК)는 ГОСТ 12.1.005, ГОСТ 12.1.007, ГОСТ 2874에 규정되어 있으며 표 79에 기재되어 있다.


표 79

           
금속 명칭
인체에 대한 유해 작용 특성
유입 경로
위험 등급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의 허용 최대 농도(ПДК), mg/m³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

식수 중 유해 물질의 최대허용농도, мг/дм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

알루미늄
분진은 눈·코·입 점막을 자극하고 폐 손상(폐 알루미노시스)을 유발한다.
호흡기
III
2
0,5
텅스텐
분진과 산화물은 위장관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상·하기도를 자극한다. 철사에 찔린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다
같음
III
6
-
카드뮴
분진과 산화물은 중추신경계 및 내부 장기 손상, 인-칼슘 대사 장애, 위장관 손상을 초래한다
«
I
0,05
-
마그네슘
분진과 산화물은 피부의 염증성 농양성 병변을 유발한다
피부
II
1,0
-
코발트
분진은 탄수화물 대사 장애, 갑상선 구조 및 기능 변화, 심혈관계 및 소화기계 손상을 일으킨다. 호흡기





II
0,5
-
  분말 형태의 폐기물은 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
피부
     
구리
분진과 산화물은 상기도 및 위장관을 자극하고 신경계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호흡기, 위장관
II
1,0
1,0
몰리브덴
분진과 산화물은 신경계 기능장애 및 물질대사 장애를 일으킨다
호흡기, 위장관
III
3,0
0,25
니켈
분진은 독성을 나타내어 중추신경계 장애, 혈압 저하를 일으키며 피부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한다.
전해질의 증기 및 염류는 발암 작용(기관지암, 비강암, 폐암, 위암)을 하며, 염류는 독성 작용으로 피부 손상(“니켈 습진”, “니켈 가려움증”)을 초래한다
호흡기, 피부
I
0,05
-
주석
분진과 산화물은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호흡부전을 유발한다
호흡기
- - -
셀레늄
화합물은 독성이 있어 간·신장·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며, 염류는 화상 및 피부염을 유발한다
위장관, 피부
III
2
0,01

산화납은 물질대사 장애, 신경계 손상, 빈혈, 궤양성 질환, 세포 에너지 균형 장애를 일으킨다
호흡기, 소화기계
I
0,01
0,03
티타늄
분진은 호흡기를 자극한다
호흡기
IV
10
-
아연
분진과 산화물은 상기도 질환 및 위장관의 변화를 유발한다
호흡기, 위장관
III
0,5
5,0
수은
증기는 칼슘 대사 이상, 혈중 단백질 변화, 면역 기능 저하, 중추신경계 및 소화기계 손상을 일으킨다
호흡기, 위장관, 점막, 피부
I
0,01
-

3.1.10.4 물질의 화재·폭발 위험성은 표 80에 기재되어 있다.


표 80

         
금속명
인화·폭발성 물질의 형태
발화점, °С

하한 폭발농도,
г/мГОСТ 1639-93 Лом и отходы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и сплавов. Об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ем N 1)

소화 방법
알루미늄
분진
550
35
모래, 재
텅스텐
«
- - -
카드뮴
«
- - -
코발트
«
- - -
마그네슘
분진, 분말, 절삭류, 얇은 판
520
20
모래, 흑연
구리
분진, 분말
- - -
몰리브덴
«
- - -
니켈
«
- - -
주석
분진
630
190
모래
티타늄
분진, 미세 절삭류
330
45
흑연, 활석(탈크)
아연
분진
600
480
물, 석회
수은
수소 화합물
-
-
-

3.1.10.5 작업장 공기 중 유해 물질 농도 관리는 ГОСТ 12.1.005 및 ГОСТ 12.1.007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한다.

공기 시료 분석은 보건부(Минздрав)가 승인한 공기 중 유해물질 측정 방법에 관한 규정 문서에 따라 또는 측정방법에 관한 지침과 ГОСТ 12.1.016, ГОСТ 8.010에 따라 작성된 방법론에 따라 수행한다.

3.1.10.6 생산 작업장 및 폭발성·화재위험 물질 보관 장소는 ГОСТ 12.1.004의 화재안전 요건, ГОСТ 12.1.010의 폭발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ГОСТ 12.4.026에 따른 화재위험 표지, ГОСТ 12.4.009에 따른 소화설비 및 화재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1.10.7 유해물질, 폭발성 분진 및 화재위험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ГОСТ 12.4.021에 따른 환기를 갖추어야 하며 발화·폭발·노출 화염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ГОСТ 12.1.005에 따른 작업장 공기의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 기기 및 배관의 밀폐.

3.1.10.8 티타늄 및 마그네슘 분진을 배제하는 공기통로(덕트)는 주머니나 오목부가 없는 매끄러운 내부 표면을 가져야 한다.

3.1.10.9 정전기 제거를 위해 집진기 및 환기설비의 공기통로는 ГОСТ 12.2.007.0—ГОСТ 12.2.007.6, ГОСТ 12.2.007.8—ГОСТ 12.2.007.14, ГОСТ 22789 및 ГОСТ 21130에 따라 설치·표시된 접지를 가져야 한다.

(변경된 판본, 개정 N 1).

3.1.10.10 식수 중 알루미늄, 구리, 몰리브덴 분석은 각각 ГОСТ 18165, ГОСТ 4388, ГОСТ 18308에 따라 수행하고, 납 및 아연 함량 분석은 ГОСТ 18293에 따른다.

3.1.10.11 수은 함유 폐기물과의 모든 작업은 “수은, 그 화합물 및 수은 충전 기기 취급 시의 위생규칙 N 4607−88”에 따라 수행한다.

3.1.10.12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의 보관 및 운송 시에는 유출·흘림 및 독성·폭발성 물질의 흘러나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1.10.13 유해물질의 재활용, 무해화 및 폐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규정에 근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3.1.10.14 인체에 독성을 미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을 취급할 때에는 ГОСТ 12.4.028에 따른 «Лепесток»형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3.1.10.15 수은 함유 폐기물 및 분진성 폐기물을 취급할 때에는 ГОСТ 12.4.004에 따른 여과식 방독면형 호흡보호구(RПГ-67형 또는 G형) 또는 규정 문서에 따른 «Лепесток» G형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호흡보호구는 주기적으로 탈수은 처리 및 세척을 받아야 한다.

3.1.10.16 눈의 점막으로부터 분진·고형 입자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ГОСТ 12.4.013에 따른 ПО-2, ПО-3형 보호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3.1.10.17 알레르기 유발성을 가진 텅스텐, 코발트, 마그네슘, 니켈 폐기물을 취급할 때에는 ГОСТ 12.4.010에 따른 장갑과 ГОСТ 12.4.068에 따른 피부보호용품(예방용 연고·페이스트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 보건 감독 기관의 권고에 따라 다른 예방용 페이스트 및 연고의 사용이 허용된다.

카드뮴 폐기물을 취급할 때에는 규정 문서에 따른 장갑과 ГОСТ 12.4.029에 따른 앞치마를 사용해야 한다.

3.1.10.18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는 야금 산업 및 야금 생산에서 근로자 및 사무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표준 업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1.10.19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철·폐기물의 하역·적재 장소에는 ГОСТ 12.4.021에 따른 국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1.10.20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칩,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 칩의 보관 장소 근처에서는 용접 및 화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1.10.21 생산 작업장은 “산업시설 설계 위생규범 СН 245−71”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1.10.22 생산 작업장의 기상(환경) 조건은 ГОСТ 12.1.005에 따른 산업시설 설계 위생규범을 충족해야 한다.

3.1.10.23 고철·폐기물의 하역·운송 작업 시 안전 요구사항은 ГОСТ 12.3.009에 부합해야 한다.

3.1.11 폭발안전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3.1.11.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을 조달·가공·재용해하거나 항구 및 기타 장소에서 적재·하역하는 사업장 및 조직은 모든 고철·폐기물을 폭발안전성에 대해 점검하고, 폭발성·가연성·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모든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폐기물의 표본(선택적) 점검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1.2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에 대한 폭발안전성 점검은 다음의 경우에 수행한다: - 출하 시; - 화물차·컨테이너 개봉 시 및 모든 운송수단으로 반입된 고철·폐기물의 검사 시; - 분류 라인·작업대·작업장 등에서의 선별 시; - 패키징(포장) 시; - 고철 재처리 장비로의 적재 시; - 화염 절단 및 기계적 절단 작업 시; - 호퍼(호퍼류) 및 용광로로의 적재 시. 3.1.11.3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로부터 쇳물 충전(원료 이송)을 금속재료 재처리 공정으로 인계할 때에는 해당 배치에 대해 검사관이 폭발안전성에 관한 표기를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1.11.4 폭발위험 물품의 제거는 특별 교육을 받은 작업자가 수행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안전지시)을 받아야 한다. 3.1.11.5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과 무력화된(제거된) 물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폭발장치 및 기폭수단은 분해된 상태여야 하며, 발약(탄두), 발화장치, 뇌관, 화약 충진 및 기타 폭발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포병탄갑(포탄 껍데기) 및 소총류 탄피는 캡(뇌관) 및 전기충격식 튜브(점화부)가 없어야 하며, 발사되지 않은 뇌관과 화약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3) 항공기 고철 및 군용 장비 고철은 연료·윤활유·기타 액체류, 탄약, 속이 빈 물체, 폭발성 부품·유닛·부품, 감쇠기(쇼크업소버) 등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4) 로켓 엔진, 화약 가스발생기 및 화약 압력축적기류는 파이로카트리지(발화 카트리지), 화약 장약, 발화장치 및 기타 폭발성 요소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5) 폭파 분쇄된 금속 덩어리 및 지지대(골조 등)는 발파공(천공)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발파공은 파괴·소각되었거나 관통되어야 한다; 6) 모든 형식과 크기의 용기(가스용기, 드럼 등)는 내용물을 제거하고(겨울철에는 얼음과 눈도 제거) 내부 표면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스용기의 목 부분은 열려 있어야 하며, 본체에는 두 번째 구멍이 뚫려 있어야 한다. 드럼 및 기타 용기의 뚜껑과 바닥은 개방되어야 한다; 7) 산과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던 통, 탱크 및 저수조는 물 또는 특수 알칼리 용액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3.1.11.6 자동차로 반입된 군용 장비 고철을 검사할 때 미처 무력화되지 않은 폭발성 물품이 발견되면, 해당 고철은 수요자가 인수하지 않으며, 이를 동반한 운반수단의 발송기업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담당자는 군부대의 전문 요원을 호출하여 반입된 고철 배치에서 해당 물품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 수송으로 반입된 군용 장비 고철에서 미처 무력화되지 않은 탄약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요 기업이 군부대 담당자를 불러 이를 제거·무력화하도록 한다. 3.1.11.7 하역 및 비철금속·합금 고철·폐기물의 재처리 준비 과정에서 미처 무력화되지 않은 탄체(탄약 껍데기)가 발견되면, 해당 배치에 대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탄약 발견 장소를 울타리로 둘러막고, 시설을 경비·보호하며, 경고 표지를 설치한 뒤 제거 또는 파괴를 위해 군부대 담당자를 호출한다. 3.1.11.8 출처가 불명확한 가스·액체용기(실린더 등)의 무력화 작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군부대 담당자가 수행한다. 3.1.11.9 항공기 고철 및 군용 장비 고철의 절단 및 폭발성 물품의 무력화 작업은 다른 비철금속·합금 고철과 분리하여 수행하며, 이를 담당하는 파이로테크니컬(폭발물) 관리 책임자에게 작업 허가서(입장 허가)를 발급한 후에 실시한다. 작업 허가서는 부록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1.11.10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준비 및 재처리 구역에는 무력화된 폭발성 물품의 견본, 도면·배치도, 키트 및 안전작업요령 설명이 비치된 전용 전시대·게시판을 설치·비치해야 한다. 3.1.11.1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검사 및 무력화 작업은 조도가 30 lx 이상인 조명 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3.1.11.12 고철·폐기물 배치에서 폭발성 물품이 발견된 경우, 수요자는 부록 3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4부로 작성되며, 비철금속·합금 고철·폐기물의 폭발안전성 증명서 사본과 함께 발송인, 해당 사업장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기술노동검사관, 수요자(소비자), 검찰청에 송부한다. 3.1.11.13 폭발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은 검사 통과된 것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3.1.11.14 발견된 모든 미무력화(제거되지 않은) 폭발성 물품은 부록 4에 따른 미무력화 물품 수령대장에 등록되어야 한다.

3.1.11.15 학교 및 병원이 반납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에 대한 검사는 사용업체(수요기업)가 실시한다.

3.1.11.16 사업장에 도착한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의 하역 및 폭발위험성 검사, 그 안에 있는 폭발성 물품(무력화되지 않은 탄약 제외)의 제거는 특별 교육을 받고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폭발물 처리자(파이로테크니션) 또는 고철·폐기물 검사원의 지휘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3.1.11.17 항공기 고철과 군용 장비 고철은 다른 고철과 별도로 운송·보관해야 한다. 이 고철로 구성된 묶음(패키지)은 각 기(批次)별로 별도 운송·보관해야 한다.

이 고철의 혼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3.1.11.18 폭발성 물품의 운송은 파이로테크니션의 지휘하에 «Единые прави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взрывных работах», утвержденные Госгортехнадзором,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1.11.19 발화수단(캡슐 뚜껑, 전지식 및 충격전지관 등)을 포함하고 화약 잔류물이 있는 포병 탄피 및 소총 탄피가 발견된 경우에는 파이로테크니션(검사원) 입회 하에 선별하여 임시 보관 및 무력화 조치 장소로 이송하고, 이들에 대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3.1.11.20 해당 탄피는 야외 부지의 전용 폐쇄형 금속 상자에 보관해야 하며, 그 부지는 철조망이나 높이 2m 이상인 불연성 연속 울타리로 둘러싸야 한다.

3.1.11.21 부지는 소방 규정에 따라 소방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그 위치는 지방 소방감독기관이 정한다.

3.1.11.22 특별 부지에서는 폭발성 물품의 이송·적치 및 외부 점검 이외의 작업을 일체 수행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ГОСТ 12.4.026에 따른 해당 표지판과 안전 표지가 경고해야 한다.

3.1.11.23 사람의 부지 출입은 파이로테크니션(검사원) 동행 시에만 허용된다.

3.1.11.24 폭발성 물품은 최대 1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군부대 대표자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력화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3.1.11.25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일괄에서 발견된 폭발성 물품(관, 코일, 용기, 탱크, 실린더, 감쇠기, 드럼 등)은 파이로테크니션(검사원)의 감독 하에 무력화 전용 구역으로 이송해야 한다.

3.2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의 운송 표기는 ГОСТ 14192에 따르며, ГОСТ 19433에 따른 위험도 등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3 포장

3.3.1 코일, 롤, 다발 형태의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은 결속하여야 한다. 결속 수와 결속재의 단면은 ГОСТ 26653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3.3.2 텅스텐 및 그 화합물(В급 I, II군, Г급 II군), 카드뮴(I군), 코발트(В급), 몰리브덴(В급 I, II군), 셀레늄으로 피복된 알루미늄 고철·폐기물은 ГОСТ 2991, ГОСТ 5959에 따른 견고한 용기에 포장한다.

분말 형태의 텅스텐 함유 폐기물은 ГОСТ 17811에 따른 목이 밀봉된 폴리에틸렌 봉투에 포장한다.

3.3.3 수은 함유 폐기물은 ГОСТ 17366 및 ГОСТ 5044 및 기타 규정문서에 따른 기밀 용기에 포장한다. 용기 재질은 폐기물 성분에 대해 비활성이어야 한다. ГОСТ 4658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유리용기 사용을 허용한다.

수은 정류기, 기기 및 램프의 포장은 운송 중 기계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4 분말상 텅스텐 함유 폐기물 및 절삭부스러기(스와프)의 일괄 중량은 1톤 이상이어야 한다.

3.3.5 수은 함유 폐기물을 운송한 용기는 탈수은(데머큐리화) 처리를, 납 함유 폐기물의 용기는 무해화 처리를 받아야 한다.

3.3.6 카드뮴, 코발트, 몰리브덴, 텅스텐 및 이들의 화합물의 분말상 폐기물과 경질 합금의 고철 및 조각 폐기물은 ГОСТ 2226에 따른 종이부대 또는 ГОСТ 10354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부대에 포장한 후 ГОСТ 2991, ГОСТ 5959에 따른 목박스에 포장한다.

또한 ГОСТ 6247에 따른 드럼, ГОСТ 5044에 따른 강제 드럼 BKPB-50, 규정문서에 따른 연질 및 전문 컨테이너 MKR-1, СК-2–5에 포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철금속 폐기물의 포장은 수요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4 인수

4.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은 배치(파티) 단위로 인수한다. 배치는 동일 명칭의 금속으로서 동일한 종류, 등급, 동일한 그룹 또는 합금 상표, 동일한 품종으로서 하나의 주소로 발송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부속서 5에 따른 품질문서(패스포트) 1부, 부속서 6에 따른 폭발안전성 증명서(4부로 작성: 그중 2부는 운송기관에 송부하고 그중 1부는 운송수단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3부는 수요자에게 송부; 4부는 고철 및 폐기물을 발송하는 사업장에 보관) 및 생산공정에서 방사성 물질과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출하되는 배치에 대해서는 부속서 7에 따른 제염·무해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2 배치의 폭발안전성 검사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4.3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이온화 방사선원 취급에 관한 기본 위생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공급업체의 담당 부서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다.

4.4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인을 위해 클래스 Б 및 Г에 속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은 ГОСТ 28053, ГОСТ 28192에 따라 샘플링하고, 기타 클래스는 규정 문서에 따라 샘플링한다.

4.5 배치에 포장 상태에서 부스러기(흩어짐)가 질량비 5%를 초과하거나 브리켓 상태에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치 전체를 벌크(루스)로 납품된 것으로 인수한다.

4.6 모든 클래스·그룹·품종의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 인수는 금속의 순중량(넷토)에 따라 수행한다.

4.7 고철 및 폐기물의 금속(합금) 순중량은 총중량(브루토)에서 운송수단, 용기 및 오염물의 중량을 차감한 값이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티타늄의 경우 이들 금속의 산화물 존재는 오염물로 본다.

4.7.1 아래에 열거된 고철 및 폐기물의 인수 시 ГОСТ 28053, ГОСТ 28192에 따라 결정되는 순중량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절삭류(칩), 절삭물, 슬래그, 톱질 부산물, 포일 및 분말(칩, 포일, 고철 및 폐기물 클래스 Г 포함)과 마그네슘의 고철·폐기물·칩·절삭물·슬래그·톱질 부산물·포일·분말에 대해서는 실험실 시료에 기초한 야금학적 회수율에 따라 계산한 질량;

— 카드뮴의 절삭물 및 비산물(스플래시)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카드뮴의 질량;

— 구리 및 구리합금의 잡철 및 야금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구리(함유량이 3% 이상인 경우), 아연(함유량이 5% 이상인 경우), 주석(함유량이 0.5% 이상인 경우), 납(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 니켈(함유량이 1% 이상인 경우)의 질량;

— 니켈 및 니켈합금 V그룹의 A·Б 클래스와 G 클래스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니켈, 코발트 및 구리의 질량;

— 기타 주석계 폐기물, 주석 및 주석‑납 합금의 G 클래스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주석, 안티모니(안티모니움), 납의 질량;

— 납 및 그 합금의 G 클래스 슬러지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납, 주석, 안티모니, 구리의 질량;

— 아연 및 아연합금의 G 클래스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아연, 알루미늄, 구리의 질량;

— 납‑아연 잔류물(스케일 등)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아연 및 납의 질량;

— 텅스텐 및 몰리브데넘 함유 화합물과 분말상·가루상 경질합금 폐기물, 칩류에 대해서는 그 안에 함유된 텅스텐 및 몰리브데넘의 질량(몰리브데넘 함유량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시험 방법

5.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에 대한 시험은 ГОСТ 28053, ГОСТ 28192에 따라 다음의 보충사항과 함께 수행한다:

— 클래스·그룹·품종의 판정은 육안검사 및 부품·제품의 표시에 따른 ГОСТ 2171에 의하거나 점적 반응(스팟 테스트), 분광분석법, 규정문서에 따른 화학적 분석법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5.2 고철 및 폐기물의 폭발안전성 시험은 3.1.11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육안으로 실시한다.

5.3 고철 및 폐기물의 중량 및 치수 결정은 계량(저울)과 측정으로 수행한다.

5.4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여부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дозиметр 기기 СРП 68−01, ДП‑5В 또는 기타 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이온화 방사선원 취급에 관한 기본 위생규정" OSP‑72/87* 및 "방사선 안전 규범" НРБ‑96, 또한 비철금속 제련업체의 방사선 안전 업무 조직에 관한 방법적 권고에 따라 실시한다.
________________
* 해당 규정들은 СП 2.6.1.799−99로 대체되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5.5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이 해당 등급, 군(그룹) 또는 품종으로 올바르게 분류되었는지의 확인은 시각적으로 또는 수요자(구매자)의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시험 결과는 인수 및 계산의 근거가 된다.

고철 및 폐기물의 품질 평가에 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 평가는 공급자 대표가 입회한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의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6 운송 및 보관

6.1 운송

6.1.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은 각 운송 수단별로 적용되는 규정과 해당 운송형태에서 화물의 배치 및 고정에 관한 기술조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다.

(개정문, 개정 №1).

6.1.2 철도 운송 시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은 적재 및 고정에 관한 기술조건의 요구사항에 따라 반(半)폐차(폴루바곤)에 적재하여 운송한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는 밀폐차(덮개가 있는 화차)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6.1.3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고철 및 폐기물을 ГОСТ 18477에 따른 범용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다.

6.1.4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동일 금속 종류의 두 개 파티를 하나의 화차에 적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한 화차에 두 개를 초과하는 파티를 운송하는 것은 수요자와의 합의에 따른다. 컨테이너에는 한 파티만을 적재한다.

6.1.5 수은 함유 폐기물은 밀폐 용기에 넣어 밀폐차 또는 반폐차로 운송한다.

6.1.6 크롬도금, 니켈도금, 카드뮴도금 또는 기타 도금 처리된(전해 도금 포함) 부품 및 조각 형태의 고철과 은으로 도금되었거나 은이 합금된 부품 및 조각은 도금 재료를 명기하여 별도 파티로 납품한다.

6.1.7 폭발 및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 칩의 브리켓은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밀폐 포장 상태로, 밀폐차나 컨테이너로 운송한다.

6.1.8 군용 장비의 고철은 별도로 운송한다.

6.1.9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의 분말상 폐기물은 고무코드(고무라이닝) 또는 금속 컨테이너에 보관·운송하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반폐차에 적재할 수 있다.

6.1.10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은 내륙수운으로 운송할 때 범용(특수) 컨테이너 또는 운송 팩(패키지)으로 운반한다.

6.1.11 이전에 운송했던 화물(광석, 자갈 등)의 잔류물이 있는 운송수단에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6.2 보관

6.2.1 초기 처리를 받을 고철 및 폐기물은 규정된 분류에 따라 금속 종류, 등급, 군 및 품종별로 구분하여 박스, 벙커, 칸막이 및 오염 방지가 가능한 단단한 포장면을 갖춘 전용 장소에 보관한다.

6.2.2 절삭칩, 분말상 폐기물 및 알루미늄 슬래그, 아연 함유 및 납 함유 연소 잔류물은 초기 처리를 마친 후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6.2.3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칩은 격리된 내화(난연) 시설에 위치한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6.2.4 베릴륨이 포함된 합금의 가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밀폐 용기 또는 밀봉된 포장에 보관한다.

6.2.5 아연 함유 및 납 함유 슬러지와 연소 잔류물은 강수 침투를 방지하는 조건에서 보관한다.

6.2.6 분말상 코발트 함유, 텅스텐 함유, 몰리브덴 함유 폐기물은 습기 및 활성 화학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조건에서 보관한다.

6.2.7 수은 함유 폐기물은 특별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6.2.8 납축전지의 고철은 별도로 분리된 구획이나 용기에 보관한다.

6.2.9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칩은 전용 용기에 보관한다. 열변색(무지개빛 변색)이 있는 티타늄 칩은 산화되지 않은 칩과 별도로 보관한다.

6.2.10 초기 처리가 필요한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과 함께 작업대(지지대), 용광로 파편, 항공기 등 기타 비규격 대형 고철은 야외 부지에 보관한다.

6.2.11 6.2.2–6.2.9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 고철 및 폐기물은 야외 부지에 최대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다.

6.2.12 가정 고철은 실내(밀폐) 시설에 보관한다.

6.2.13 군용 장비의 고철은 별도로 보관한다.

부록 1(의무).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 발생지에서의 수집 절차

부록 1
(의무)

1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 및 폐기물은 표 1–78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집한다.

2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과 폐기물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그들의 완전한 수거를 보장하고 흑색금속, 비금속 불순물, 다른 규격의 비철금속 및 합금과의 혼합·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연간 고철·폐기물 반출량이 100 t 이상인 사업장 및 기관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 품질별 고철 및 폐기물의 요구사항(표 1−78)에 따라 규격(치수) 상태로 정리할 것;

— 박판 및 연선(와이어) 폐기물의 포장, 코일·번들·다발로의 결속, 복합 스크랩(납 피복 케이블 및 구리·알루미늄 도체가 있는 전선, 알루미늄 외피에 구리 도체가 있는 케이블 등)의 절단 및 분해 — 표 1−79에 따를 것;

— 전도체로부터 염화비닐(PVC) 및 폴리에틸렌 절연을 제거할 것;

— 분진형 폐기물을 건조하고 3 mm 구경의 체로 체질하여 이물질을 제거할 것.

연간 고철·폐기물 발생량이 100 t 미만인 사업장 및 기관은 고철과 폐기물을 지역 Вторцветмет 조직에 인도하여 로트(묶음)를 대형화하고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4 연간 반송(감김)형(코일형) 칩의 반출량이 100 t 이상인 사업장(알루미늄 및 티타늄 칩의 경우 50 t 이상)은 이를 포장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5 작업장과 구역은 비철금속 및 합금의 스크랩과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금속 수거함 및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

6 금속 가공 장소의 바닥은 폐기물이 밟혀서 섞이거나 박히는 것을 방지하는 마감 처리를 해야 한다.

7 서로 다른 규격의 비철금속 및 합금으로 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대에는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위한 충분한 수의 금속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두 종류 이상(또는 그 이상)의 비철금속·합금으로 이루어진 부품을 가공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별도의 금속 수거함에 수집한다.

8 가공 중 하나의 비철금속 또는 합금 규격에서 다른 비철금속 또는 합금 규격으로 전환할 때에는 해당 기계, 금속 수거함 및 작업장 바닥을 축적된 폐기물로부터 제거(청소)해야 한다.

9 비철금속 및 합금을 가공하는 기계, 해머, 프레스 등 장비와 기타 작업장에는 폐기물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 비철금속·합금 및 합금강의 압연기에는 산화물(옥리나·스케일)을 포집하기 위한 트랩형 수집기를 설치해야 한다.

11 반제품 및 주물 가공용 연삭기와 경질합금 공구 연마기는 비철금속 및 합금을 포함하는 분진을 회수하기 위한 개별 집진기를 설치하여 금속·합금별로 먼지를 분리 수집해야 한다. 동일 그룹 내 모든 기계에서 동일한 금속이나 합금의 제품을 가공하거나 공구를 연마하는 경우에는 그룹형 집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수집되는 분진형 텅스텐 함유 폐기물이 100 kg 미만일 경우 출하는 연 1회, 100–500 kg일 경우 반기 1회, 500 kg 이상일 경우 분기 1회로 한다.

12 감김형(코일형) 칩은 벌크형(산포형) 칩과 분리하여 수집한다. 오일이나 에멀젼으로 오염된 칩은 배출구가 있는 별도의 금속 수거함에 모아 배출한다.

13 기계 가공 중 발생하는 폐기물(조각 폐기물, 타발 잔재, 절단물, 스탬핑, 톱질, 칩 등), 야금·주조·단조·압연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슬래그, 박리물, 스케일 등), 산세·담금질·전해 및 도금 탱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슬러지, 음극용 걸림물, 덴드라이트 등)은 각 금속 및 합금 규격별로 분리 수거해야 한다. 이러한 폐기물의 합금군별 수집은 수요자(소비자)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한다.

14 용탕 표면에서 제거된 슬래그, 박리물, 연소물, 튀어나온 금속·합금 조각 및 응고 덩어리, 주형 흙 재생 시 발생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을 포함하는 금속 분쇄물, 받침대(козлы), 용광로 파편, 도가니 파편 및 기타 비철금속을 함유한 잡유물은 별도로 수집하여 축적되는 대로 작업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15 폐액에 함유된 비철금속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이를 회수한다.

담금질 및 산세 탱크에는 슬러지를 포집하기 위한 필터형 트랩을 설치한다.

16 납축전지의 세척 및 전해액 배출은 슬러지를 포집하기 위한 트랩·침전조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17 망간-아연계(망간-아연) 전지 및 배터리의 스크랩은 염성(소금계) 전해질과 알칼리성 전해질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수집한다.

18 가정용 고철은 금속 명칭별(알루미늄 함유, 납 함유, 구리 함유, 구리·납 함유) 및 절연 종류별(절연 없음, 에나멜 및 도장, 종이·면·비단 절연, 카프론·라브산·폴리염화비닐·폴리에틸렌 절연, 고무 절연, 외부 보호피복 및 갑옷형)로 수집한다.

1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절삭부스러기 및 기타 폐기물은 안전 및 방화 규정에 따라 밀폐 가능한 뚜껑이 있는 금속 수거용기에 수집한다.

20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의 절삭부스러기 및 기타 폐기물은 합금 등급별로 수집한다. 열변색(변색)된 부스러기는 비산화 부스러기와 별도로 수집한다.

21 본 표준에서 정한 비철금속 및 합금 함유량 이하이거나 다른 품질 지표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슬래그, 성형용 사토 및 기타 종류의 고철·폐기물은(마그네슘 및 그 합금은 제외) 각 비철금속별로 구분하여 보관적치장에 따로 적치한다.

부록 2 (필수).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분해 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서

부록 2
(필수)

 
 
부처, 기관
사업장명
               
작업허가서 N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분해 작업허가서
«____" ____________19__년
구역
 
작업 책임자에게 발급  
직책, 성명(성, 이니셜)
다음 구성원의 작업반
성명별 기재
작업 시 안전 조치
작업 시작 _______ 시 _____ 분 «____" ___________19___년

작업 종료 _______ 시 _____ 분 «____" ___________ 19___년
작업장 안전 작업 방법 교육을 받은 자:
작업허가서 발급자
서명, 이니셜, 성
작업 책임자(시공자)
서명, 이니셜, 성

부록 3 (필수). 확인서


부록 3
(필수)

 
 
부처, 기관
수요업체명
                               
확인서 N ______
«____" _________ 19___년 승인
총괄 기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 19___년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 점검 시 발견된 폭발성 물품에 관한 확인서
발송자
명칭
로트 N
중량
 
운송수단 번호
(화차, 컨테이너 )
        발송일:   «____" _________ 19___년
점검 결과
각 폭발성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
수령업체 관리대표
수요업체  
서명, 직책, 이니셜,
폭발물 담당자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폐기물 검사원)
서명 이니셜, 성

부록 4 (필수). 처리되지 않은 폭발성 물품 입고대장

부록 4
(필수)

               
번호
공급업체 명칭 및 주소
운송수단 (화차 번호, 컨테이너, 차량)
폭발안전증명서 번호
발견된 폭발성 물품의 간단한 설명 및 수량
발견일자
검사자 성명 및 이니셜
서명

부록 5 (필수). 패스포트(증명서)

부록 5
(필수)

       
«____" _________ 19___년  
    공급업체명
    화차 N  
      (컨테이너, 차량)
           
금속 명칭
고철 및 폐기물 명칭
등급(지수)
그룹(번호)
합금 등급 및 규격 또는 기술조건 표시
품목



계속

             
화학 성분, %
오염도
제련 수율, %
방사성 및 유해 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
  강철, 주철
수분, 유류
토사
기타 이물질
   
   
공급업체 관리대표
   
서명 이니셜, 성
 
도장 또는 스탬프
기술검사(품질관리) 스탬프

주석

1 합금 등급 및 규격 표시는 합금 등급별로 고철·폐기물을 출하할 때에만 기재한다.

2 화학 성분은 규격 문서에 따라 제조된 합금 등급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3 오염도 및 제련 수율은 표 1–79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될 경우 고철·폐기물에 대해 기재한다.

부록 6 (필수).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폐기물의 폭발안전성 증명서

부록 6
(필수)

 
 
부처, 기관
공급업체명
                       
폭발안전성 증명서 N _______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폐기물의 폭발안전성에 관한 증명서
«____" _________ 19___년
수취인
명칭
로트 N
 
중량
운송수단 번호
(화차, 컨테이너 )
출하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은 ГОСТ 1639–93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공급업체 관리대표
공급업체  
서명 직책 이니셜, 성
폭발물 담당자
(비철금속 및 합금 고철·폐기물 검사원)  
서명 이니셜, 성
공급업체 도장

부록 7 (필수). 유해물질의 제염 및 무력화 증명서

부록 7
(필수)

 
 
부처, 기관
공급업체명
                     
제염 및 유해물질 무력화 증명서 N _______
유해물질의 제염 및 무력화에 관한 증명서
«____" _________ 19___년
수취인
명칭
로트 N
중량
 
운송수단 번호
(화차, 컨테이너 )
출하되는 비철금속 및 합금의 고철·폐기물은 ГОСТ 1639–93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공급업체 관리대표
공급업체    
서명 직책 이니셜, 성
공급업체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