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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 GOST 10692-80

러시아 국가표준(ГОСТ R) ISO 15353-2014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5080-2012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ISO 16962-2012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ISO 10153-2011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ISO 10280-2010 러시아 국가표준(GOST R) ISO 4940-2010 러시아 국가 표준(ГОСТ R) — ISO 4943-2010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ISO 14284-2009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ISO 9686-2009 러시아 국가표준(ГОСТ R) ISO 13899-2-2009 (음역: 고스트 R 아이에스오 13899-2-2009) 국가 표준 ГОСТ 18895-97 국가 표준 GOST 12361-2002 국가 표준(GOST) 12359-99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12358-2002 국가 표준 ГОСТ 12351-2003 국가 표준 GOST 12345-2001 국가 표준(ГОСТ) 12344-88 국가 표준(ГОСТ) 12350-78 국가 표준 GOST 12354-81 국가표준(ГОСТ) 12346-78 국가 표준(GOST) 12353-78 국가 표준(GOST) 12348-78 국가 표준 GOST 12363-79 국가 표준 GOST 12360-82 국가표준 GOST 17051-82 국가 표준 ГОСТ 12349-83 국가 표준(GOST) 12357-84 국가 표준 GOST 12365-84 ГОСТ 12364-84 러시아 연방 국가표준 ГОСТ R 51576-2000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29117-91 GOST 12347-77 국가표준 12355-78 국가 표준 GOST 12362-79 국가 표준(ГОСТ) 12352-81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0424-92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Р 51056-97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1927-2002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1928-2002 국가 표준(ГОСТ) 12356-81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ISO 13898-1-2006 ГОСТ R ISO 13898-3-2007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ISO 13898-3-2007)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ISO 13898-4-2007) 러시아 국가표준(GOST R) — ISO 13898-2:2006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52521-2006 ГОСТ Р 52519-2006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2520-2006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52518-2006 GOST 1429.14-2004 국가 표준 GOST 24903-81 국가 표준(ГОСТ) 22662-77 국가 표준 GOST 6012-2011 국가표준 25283-93 국가 표준(ГОСТ) 18318-94 국가 표준(ГОСТ) 29006-91 국가 표준 ГОСТ 16412.4-91 국가 표준 ГОСТ 16412.7-91 국가 표준 GOST 25280-90 국가 표준 GOST 2171-90 ГОСТ 23401-90 러시아 국가표준 GOST 30642-99 국가표준(GOST) 25698-98 ГОСТ 30550-98 국가 표준 GOST 18898-89 국가 표준 ГОСТ 26849-86 국가 표준 ГОСТ 26876-86 ГОСТ 26239.5-84 (국가 표준) GOST 26239.7-84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26239.7-84) 국가 표준(ГОСТ) 26239.3-84 국가 표준 25599.4-83 국가 표준 GOST 12226-80 국가 표준 ГОСТ 23402-78 GOST 1429.9-77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표준 1429.3-77 국가표준(GOST) 1429.5-77 국가 표준(GOST) 19014.3-73 국가 표준(ГОСТ) 19014.1-73 국가 표준(ГОСТ) 17235-71 ГОСТ 16412.5-91 국가 표준 GOST 29012-91 GOST 26528-98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표준(ГОСТ) 18897-98 국가표준(GOST) 26529-85 국가 표준(GOST) 26614-85 국가 표준 ГОСТ 26239.2-84 국가표준(ГОСТ) 26239.0-84 러시아 국가 표준(ГОСТ) 26239.8-84 국가 표준 25947-83 국가 표준(GOST) 25599.3-83 국가 표준 ГОСТ 22864-83 국가표준(ГОСТ) 25599.1-83 국가 표준(ГОСТ) 25849-83 고스트 25281-82 (GOST 25281-82) 국가 표준(GOST) 22397-77 국가 표준 GOST 1429.11-77 국가 표준 GOST 1429.1-77 국가 표준 GOST 1429.13-77 국가 표준(ГОСТ) 1429.7-77 GOST 1429.0-77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 표준 ГОСТ 20018-74 국가 표준 ГОСТ 18317-94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52950-2008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2951-2008 ГОСТ 32597-2013 ГОСТ R 56307-2014 GOST 33731-2016 국가표준(GOST) 3845-2017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ISO 17640-2016 GOST 33368-2015 (러시아 국가표준) 국가 표준 GOST 10692-2015 GOST R 55934-2013 러시아 국가표준(ГОСТ R) 55435-2013 러시아 국가표준(GOST R) 54907-2012 국가 표준 GOST 3845-75 국가 표준(ГОСТ) 11706-78 국가표준(GOST) 12501-67 ГОСТ(국가 표준) 8695-75 ГОСТ 17410-78 (국가 표준 17410-78) 국가 표준(GOST) 19040-81 국가 표준 27450-87 국가 표준 ГОСТ 28800-90 국가표준(ГОСТ) 3728-78 국가 표준(GOST 30432-96) 국가표준 GOST 8694-75 ГОСТ Р ИСО 10543-99 → 러시아 국가 표준(ГОСТ R) ISO 10543‑99 고스트 R 아이에스오 10124-99 러시아 국가표준(ГОСТ R) ISO 10332-99 국가 표준 GOST 10692-80 ГОСТ R ISO 17637-2014 (러시아 채택 ISO 17637-2014)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56143-2014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 ISO 16918-1:2013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ISO 14250-2013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55724-2013 ГОСТ R ISO 22826-2012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55143-2012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Р 55142-2012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ISO 17642-2-2012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ISO 17641-2-2012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R 54566-2011 국가 표준 GOST 26877-2008 러시아 국가표준(GOST R) ISO 17641-1-2011 고스트 R ISO 9016-2011 고스트 R ISO 17642-1-2011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4790-2011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54569-2011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54570-2011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4153-2010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ISO 5178-2010 GOST R(러시아 국가표준) ISO 15792-2:2010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R ISO 15792-3-2010 러시아 국가표준 GOST R 53845-2010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R (ISO 4967-2009) 국가 표준 GOST 6032-89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6032-2003 국가 표준 GOST 7566-94 국가 표준 ГОСТ 27809-95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22974.9-96 국가표준(ГОСТ) 22974.8-96 GOST 22974.7-96 GOST 22974.6-96 국가표준(GOST) 22974.5-96 국가 표준 GOST 22974.4-96 국가 표준 GOST 22974.3-96 GOST 22974.2-96 (고스트 22974.2-96)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22974.1-96 국가 표준 ГОСТ 22974.13-96 GOST 22974.12-96 국가 표준(ГОСТ) 22974.11-96 GOST 22974.10-96 (GOST — 러시아 국가표준) 국가 표준 GOST 22974.0-96 국가 표준 21639.9-93 국가표준 GOST 21639.8-93 ГОСТ 21639.7-93 국가표준 21639.6-93 (ГОСТ 21639.6-93) 국가 표준 ГОСТ 21639.5-93 GOST 21639.4-93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 표준 GOST 21639.3-93 국가표준(ГОСТ) 21639.2-93 GOST 21639.0-93 (국가 표준) ГОСТ 12502-67 국가 표준(ГОСТ) 11878-66 국가 표준 GOST 1763-68 GOST 13585-68 국가 표준 GOST 16971-71 국가 표준(ГОСТ) 21639.10-76 국가 표준 GOST 2604.1-77 국가 표준 GOST 11930.7-79 국가 표준 GOST 23870-79 러시아 국가 표준 ГОСТ 11930.12-79 국가표준(ГОСТ) 24167-80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25536-82 국가 표준 ГОСТ 22536.2-87 국가 표준 ГОСТ 22536.11-87 ГОСТ 22536.6-88 국가 표준(GOST) 22536.10-88 국가 표준 GOST 17745-90 러시아 국가 표준(GOST) 26877-91 국가표준 8233-56 국가 표준(ГОСТ) 1778-70 국가표준(ГОСТ) 10243-75 국가 표준 ГОСТ 20487-75 GOST 12503-75 (국가 표준) 국가 표준(ГОСТ) 21548-76 ГОСТ 21639.11-76 (ГОСТ — 러시아 국가표준) 국가 표준(GOST) 2604.8-77 국가 표준(GOST) 23055-78 국가 표준(ГОСТ) 23046-78 GOST 11930.11-79 국가표준 GOST 11930.1-79 GOST 11930.10-79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 표준 GOST 24715-81 국가표준 GOST 5639-82 국가 표준 25225-82 국가 표준 GOST 2604.11-85 국가 표준(GOST) 2604.4-87 국가 표준 ГОСТ 22536.5-87 국가 표준 ГОСТ 22536.7-88 GOST 6130-71 (러시아 국가 표준) 국가 표준 GOST 23240-78 국가 표준 GOST 3242-79 국가 표준(GOST) 11930.3-79 GOST 11930.5-79 (러시아/소련 국가 표준) 국가 표준 GOST 11930.9-79 국가 표준(ГОСТ) 11930.2-79 국가 표준(ГОСТ) 11930.0-79 국가 표준 GOST 23904-79 ГОСТ 11930.6-79 국가표준 GOST 7565-81 국가표준 GOST 7122-81 국가 표준 GOST 2604.3-83 국가표준 GOST 2604.5-84 러시아 국가 표준(GOST) 26389-84 국가 표준 2604.7-84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28830-90 국가 표준(ГОСТ) 21639.1-90 국가 표준(ГОСТ) 5640-68 국가 표준(GOST) 5657-69 국가표준 GOST 20485-75 국가 표준 GOST 21549-76 국가 표준 ГОСТ 21547-76 국가 표준 GOST 2604.6-77 국가표준(ГОСТ) 22838-77 국가표준(GOST) 2604.10-77 고스트 11930.4-79 국가 표준 GOST 11930.8-79 러시아 국가 표준(GOST) 2604.9-83 GOST 26388-84 (러시아·소련 국가 표준) 국가 표준(ГОСТ) 14782-86 러시아 국가표준 ГОСТ 2604.2-86 국가 표준(ГОСТ) 21639.12-87 국가표준(ГОСТ) 22536.8-87 국가 표준 GOST 22536.0-87 GOST 22536.3-88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22536.12-88 GOST 22536.9-88 (참고: ГОСТ는 러시아(구 소련)의 국가 표준 약어입니다 — 발음 표기: 고스트) 국가 표준 ГОСТ 22536.14-88 국가 표준(ГОСТ) 22536.4-88 러시아 국가 표준 GOST 22974.14-90 국가 표준 ГОСТ 23338-91 국가 표준(ГОСТ) 2604.13-82 국가 표준(ГОСТ) 2604.14-82 국가표준(ГОСТ) 22536.1-88 국가 표준 28277-89 ГОСТ 16773-2003 (한국어 번역: 국가 표준(GOST) 16773-2003 — 발음 표기: 고스트 16773-2003) 국가 표준 ГОСТ 7512-82 GOST 6996-66 국가표준(ГОСТ) 12635-67 국가 표준 GOST 12637-67 국가 표준(GOST) 12636-67 국가 표준 ГОСТ 24648-90

ГОСТ 10692–80 강관, 주철관 및 이들과 연결 부품. 검사,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 (수정 N 1, 2, 3, 4, 5)


ГОСТ 10692−80

그룹 B69

국가간 표준

강관, 주철관 및 그에 대한 연결 부품

검수,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

강관 및 주철관과 부속품. 검사,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에 관한 규정


МКС 23.040.10
ОКСТУ 1308

시행일 1982−01−01

정보 자료*

________________
* 참고: ФГУП «СТАНДАРТИНФОРМ»의 주석을 보시오.

1. 제정 및 제출: 소비에트 연방 흑색금속산업부

2. 승인 및 시행: 소비에트 연방 표준위원회 결의 от 18.11.80 N 5455

3. 대체함: ГОСТ 10692–73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참조된 НТД(규범·기술 문서)의 표기
조문 번호
ГОСТ 9.014−78
2.1.5; 2.1.7.2; 2.3.3; 4.1; 4.5
ГОСТ 356–80
1.3.1
ГОСТ 503–81
2.1.2
ГОСТ 2789–73
2.1.3; 2.1.5; 2.1.7.2; 2.1.7.3
ГОСТ 2991–85
2.1.1
ГОСТ 3282–74
2.1.2; 2.1.7.1; 2.3.1
ГОСТ 3560–73
2.1.2; 2.1.7.1
ГОСТ 5959–80
2.1.1
ГОСТ 6009–74
2.1.2
ГОСТ 8828–89
2.1.4; 2.1.7.2; 2.1.7.3; 2.3.4
ГОСТ 9569–79
2.1.4; 2.1.7.2; 2.1.7.3
ГОСТ 14192–96
1.1.2; 1.1.3; 1.1.6; 1.1.7; 1.4
ГОСТ 15846–2002
2.1.6; 2.3.4
ГОСТ 20435–75
2.1.1
ГОСТ 21650–76
2.1.2; 2.2.1
ГОСТ 24634–81 Э
2.1.1; 2.1.7.3

5. 유효기간 제한은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 의 의정서 N 7−95에 따라 해제됨 (ИУС 11−95)

6. 판(2005년 7월) — 변경 N 1, 2, 3, 4, 5, 각각 1982년 3월, 1983년 12월, 1986년 11월, 1989년 2월, 1990년 12월에 승인됨 (ИУС 6−82, 4−84, 1−87, 5−89, 4−91)

재간행(2008년 3월 현재)


본 표준은 강관, 주철관 및 이들과 연결되는 부품의 검사,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된 판, 변경 N 4).

1. 표시(마킹)

1.1. 강관의 마킹

1.1.1. 직경이 159 mm를 초과하고 벽두께가 3.5 mm 이상인 각 관에는 마킹을 해야 한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직경이 114 mm 이상인 각 관에도 마킹할 수 있다. 관의 직경과 벽두께에 따라 마킹은 타각(스탬핑), 전기 펜(전기 연필), 고무 스탬프(지워지지 않는 잉크), 전기그래프 장치 또는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한다.

마킹은 끝단에서 500 mm 이내이면서 2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하고, 밝은 색으로 둘러표시하거나 밑줄을 긋는다.

직경 159 mm 이하의 관, 표면이 밝은 관 및 냉간성형(냉간변형) 관이 묶음으로 포장된 경우의 마킹은 라벨에 한다. 직경 450 mm 이하의 냉간성형 관이 묶음으로 결속된 경우에는 라벨과 각 묶음의 3개 관에 마킹을 해도 된다.

마킹에는 관의 치수, 강종(강 재질 표기), 상품표(또는 명칭) 및 제조업체의 상표를 포함해야 한다. 기계식 마킹 시에는 전소련 제품 분류표에 따라 강종을 4자리 숫자 코드로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보일러용 등 특수강 관의 마킹에는 용선 번호(용해번호)와 관 번호를 추가해야 한다.

무계(심리스) 관 직경 351−550 mm의 경우 마킹은 타각으로 하고 추가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표준 번호 또는 규범·기술 문서의 표기;

관 번호;

로트 번호 또는 용선 번호;

벽두께;

품질관리부서의 도장(검사 인장).

표준 번호 또는 규범·기술 문서의 표기는 끈적거리지 않고 씻겨 나가지 않는 페인트로 할 수 있다. 직경 530 mm 이상인 관은 내부 표면에 마킹할 수 있다.

벽두께가 10 mm 이상인 관은 관의 단면(토르츠)에 타각으로 마킹할 수 있다. 이때 마킹이 찍힌 단면의 외측 표면은 밝은 색으로 호 또는 반원 형태로 둘러 표시한다.

(수정된 판, 변경 N 1, 3, 4).

1.1.2. 타각 마킹 시 문자의 높이는 5, 6, 8, 10, 15, 30 mm 중 하나여야 하며, 너비는 3−12 mm여야 한다. 타각 마킹은 관 둘레나 관을 따라 배치한다. 관을 따라 페인트로 마킹하는 것도 허용된다.

마킹 표기는 ГОСТ 14192에 따라야 한다.

기계식 타각 방식에서는 마킹을 관 끝단에서 1500 mm 이내이고 10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 할 수 있다.

탐사용, 시추용, 송기(주요 가스관)용 및 기타 특수 목적 관의 추가 마킹은 해당 관 종류에 대한 규범·기술 문서에 따른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직경 10 mm 이상이며 표면이 밝은(스테인리스강 계열) 관에는 끝에서 50 mm 이내 거리에서 전기 마킹펜 또는 고무 스탬프(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또는 해당 관에 대한 규범·기술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1, 5) 1.1.3. 국민경제 용도로 포장된 관이 들어 있는 각 묶음(패키지) 또는 목재 상자에는 ГОСТ 14192에 따른 라벨을 붙여야 하며, 그 라벨에는 표준 또는 NTD(규범·기술 문서) 표기, 관 규격, 강종(강의 마크), 그리고 소비자 요구에 따라 용융번호(주조번호), 배치 번호, 관의 질량 또는 관 길이(미터),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를 기재해야 한다. 라벨에 그 밖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벨 표기는 압인(스탬프), 전기 마킹기, 스탬프,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 또는 그 수행 품질을 보장하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1, 4) 1.1.4. (삭제됨, 수정 N 4). 1.1.5. 수출용으로 의도된 직경 159 mm 이상 관의 표기는 부식방지 도장에서 용해되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표시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제조국 및(또는) 공급자"*, 대외경제 기관의 명칭, 목적지 국가, 공급자와 대외경제 기관 간의 계약(계약서) 번호, 관 규격, 그리고 대외경제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표기. 또한 스탬프로 강종 및 관 또는 배치 번호를 찍는다. _______________ * 이러한 표기 필요성은 주문서나 대외경제 기관의 기타 규범 문서에 규정된다. 표기 위치는 표기와 동일한 색의 페인트로 둘러싼다. 직경 351 mm 이상인 각 관에는 추가로 규범·기술 문서의 번호를 페인트로 표기할 수 있다. 추가 표기를 하는 위치에 대한 거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직경 250 mm 이하인 관을 묶어 패키지로 한 경우에는 표기를 라벨에 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1, 3, 5) 1.1.6. 수출용으로 포장된 각 화물 단위(강관, 연결 부품 또는 굽힘 엘보가 들어 있는 묶음 또는 상자)에는 흰 철판(백판)으로 된 금속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그 라벨에는 명확히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제조국 및(또는) 공급자"*, 대외경제 기관의 명칭, 목적지 국가, 공급자와 대외경제 기관 간의 계약(계약서) 번호, 표준 또는 규범·기술 문서의 표기, 관 규격, 강종, 배치 또는 묶음 번호, 용융번호(주조번호) 및 장소 번호, 순중량 및 총중량 또는 관 길이(미터), 개수(수량), 그리고 공급자와 대외경제 기관의 계약(계약서)에 따른 추가 표기. ______________ * 이러한 표기 필요성은 주문서나 대외경제 기관의 기타 규범 문서에 규정된다. 추가 표기가 라벨과 포장 끝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포장의 한 측면에 표기한다. 길이 6 m 이상인 관 묶음 또는 포장은 양 끝에 라벨 두 개를 부착해야 한다. 표기는 공급자와 대외경제 기관 간의 계약(계약서)에 명시된 러시아어 또는 외국어로 한다. 화물 단위에 대한 표기는 ГОСТ 14192에 따라 라벨에 주요·추가·정보성 표기를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라벨은 화물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1, 3, 4, 5) 1.1.7. 열대 기후 국가로 발송되거나 열대 기후 지역을 통과하는 관의 포장 표기는 끝에서 1–2 m 거리에 있는 두 면에 페인트로 "열대 포장" 표지를 ГОСТ 14192에 따라 기재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3) 1.2. 철주철(주철) 관의 표기 1.2.1. 소켓(벨) 단면 또는 소켓의 형성 표면에 주조로 제조업체의 상표, 제작 연도, 공칭 통경(밀리미터)을 표기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3) 1.2.2. 국민경제 용도로 수상 또는 복합 운송으로 운송되는 직경 150 mm 초과 관에는 스텐실 또는 스탬프로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표기를 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도착 항구(역),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수요처(구매자) 명칭. 직경 150 mm 이하의 관을 묶어 패키지로 한 경우에는 패키지의 양면에 부착된 라벨에 표기한다. (수정된 문안, 수정 N 1, 3, 4, 5)

1.2.3. 수출용 배관의 표기는 추가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표기 "제조국 및(또는) 공급자"*, 대외경제기구의 명칭, 공급자와 대외경제기구 간의 계약(계약서) 번호, 공칭통경 및 배관 등급, 그리고 대외경제기구의 요구에 따른 기타 추가 표기. 표기는 공급자와 대외경제기구 간의 계약(계약서)에 따라 러시아어 또는 외국어로 한다:

공칭통경이 150 mm 이하인 배관 — 흰 철제 라벨에:

공칭통경이 200 mm 이상인 배관 — 각 배관에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스텐실(stencil) 방식으로 표시한다.

____________________

* 이들 표기의 필요성은 주문서 또는 대외경제기구의 다른 규범 문서에 의해 규정된다.


(개정 판, 변경 N 5).

1.2.4. 수출용 강관 및 주철관의 운송용 포장에는 양 끝단에 포장 단위 번호를 기재한 금속 표찰이 있어야 한다.

1.2.5. 공칭통경 150 mm 이하의 배관을 묶어 패키지로 한 경우, 추가 정보는 각 패키지의 양쪽에 부착한 금속 라벨에 기재한다.

추가 표기가 라벨과 포장 단면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포장의 한 쪽 측면에 표시한다.

1.2.6. 패키지 양쪽에 부착되는 100×150 mm 또는 가로세로 비율이 2:3인 다른 크기의 금속 라벨은 제시된 배관 종류에 따라 1.2.3항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판, 변경 N 1).

1.3. 연결 부품 및 굽은 배관의 표기

1.3.1. 연결 부품(피팅, 커플링 등) 및 굽은 배관의 표기는 주조(성형) 또는 각인(스탬프)으로 표면에 새겨야 하며, 제조업체의 상표와 공칭통경(밀리미터)을 포함해야 한다.

굽은 배관의 표기는 스탬프 또는 페인트로 표시하며, 추가로 강종(강재 등급)과 ГОСТ 356에 따른 공칭압력을 기재한다.

공칭통경이 50 mm 이하인 연결 부품은 포장 또는 묶음 상태일 때 화물에 부착된 라벨에 표기한다.

(개정 판, 변경 N 4).

1.3.2. 배관과 함께 운송되는 연결 부품 및 배관으로 제작되어 배관에 끼워져 공급되거나 배관과 함께 납품되는 커플링의 표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1.3.3. (삭제됨, 변경 N 4).

1.4. 운송 표기는 ГОСТ 14192에 따른다.

(추가 도입, 변경 N 3).

2. 포장

2.1. 강관의 포장

2.1.1. 직경이 159 mm까지의 배관은 단단히 묶어 패키지로 하거나 ГОСТ 2991, ГОСТ 24634э, ГОСТ 5959에 따른 목재 상자 또는 격자에 빽빽하게 적재하거나 ГОСТ 20435 및 НТД에 따른 컨테이너에 넣고, 운송 중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포장 내부에서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

НТД에 따른 운송용 패키지에는 직경이 159 mm 초과부터 250 mm까지의 배관 및 냉간성형 배관 직경이 450 mm까지의 배관을 묶는다.

(개정 판, 변경 N 4, 5).

2.1.2. 중량이 3~5 t인 배관 패키지는 최소 3곳 이상으로 결속해야 하며, 5 t 초과~10 t인 경우에는 최소 4곳 이상으로 결속해야 한다. 단, 패키지 중량이 10 t까지인 경우에는 횡방향 결속을 최소 5회 감김으로 하여 3곳으로 결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중량이 5 t까지인 패키지는 횡방향으로 최소 2회 감김하여 결속하고, 중량이 10 t까지인 패키지는 최소 3회 감김하여 결속한다. 길이 4 m 패키지는 2~3곳에서 결속한다.

길이 6 m 이하이고 중량이 3 t를 넘지 않는 배관 패키지는 2곳에서 결속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결속은 최소 3회 감김이어야 한다. 결속 위치는 패키지 길이에 따라 고르게 배치되어야 한다. 패키지는 ГОСТ 3282에 따른 지름 5 mm 이상인 철사 또는 ГОСТ 3560에 따른 (1,2−1,8)×30 mm 단면의 강철 띠 또는 기타 유효한 НТД에 따른 재료로 결속해야 한다. 국가용도용 배관 패키지 결속에는 ГОСТ 6009에 따른 1.5×30 mm 규격의 열간압연 띠 사용을 허용한다.

ГОСТ 3282에 따른 지름 6 mm 철사를 결속에 사용할 경우, 중량 10 t까지의 패키지는 최소 4곳에서 각 2회 감김으로 결속하는 것을 허용하며, 길이 6~8 m인 배관 패키지는 최소 3곳에서 각 3회 감김으로 결속해야 한다.

직경 4.76−57 mm의 박판 배관으로 중량이 3.0 t를 초과하지 않는 패키지 결속에는 ГОСТ 3560, ГОСТ 503에 따른 최소 0.9×20 mm 이상의 금속 띠 사용을 허용한다.

или другой НТД.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явления следов коррозии вследствие контакта труб с увязочным материалом по требованию потребителя для увязки применяют другие виды материалов по действующим НТД или осуществляют увязку пакет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неметалл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в качестве прокладок под обвязку.

Увязку пакетов проволокой проводят с укруткой не менее чем в три оборота, а при машинной укрутке не менее чем в два оборота.

Концы ленты при обвязке соединяют с помощью замков, двойного точечного сварного шва или другим методом, обеспечивающим плотную увязку.

Увязочный материал не является приспособлением для застропки. Средства скрепления в транспортных пакетах должны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ГОСТ 21650.

По требованию потребителя пакеты труб должны быть снабж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хомутам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ми безопасность застропки при погрузочно-разгрузочных работах.

(Изме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Изм. N 2, 3, 4).

2.1.3. Трубы диаметром до 30 мм с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до 0,5 мм включительно, диаметром 30−60 мм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до 1 мм включительно, диаметром 60−120 мм с отношением 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не менее 70, с шероховатостью поверхности по параметрам Ra 2,5−1,25 мкм и Rz 20−10 мкм (ГОСТ 2789), а также трубы с высоким качеством поверхности и капиллярные упаковывают в деревянные ящики или решетки.

Допускается упаковывать в один ящик несколько пакетов труб разных размеров и разных марок стали, но с отдельной увязкой их.

По согласованию изготовителя с потребителем допускается упаковка в ящики труб других размеров.

(Изме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Изм. N 4).

2.1.4. По требованию потребителя каждая труба диаметром 18 мм и более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до 0,5 мм включительно перед упаковкой в ящики должна обертываться парафинированной бумагой по ГОСТ 9569–79 или упаковочной водонепроницаемой бумагой по ГОСТ 8828–89.

2.1.5. По требованию потребителя трубы, подлежащие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ю водным путем, а также трубы особо тонкостенные, тонкостенные и капиллярные, а также с шероховатостью поверхности по параметрам Ra 2,5−1,25 мкм и Rz 20−10 мкм (ГОСТ 2789) и более высокой из углеродистых и легированных марок стали должны иметь консервационное покрытие,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требуемую противокоррозионную защиту для категорий условий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я и хранения С, Ж, ОЖ по ГОСТ 9.014.

(Изме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Изм. N 1, 3).

2.1.6. Упаковка труб для районов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е к ним местности проводи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ОСТ 15846.

(Измененная редакция, Изм. N 3).

2.1.7. Упаковка труб для экспорта.

2.1.7.1. Каждый пакет труб диаметром до 30 мм с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более 0,5 мм, диаметром 30−60 мм с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более 1 мм и труб диаметром 60−140 мм с соотношением 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не более 70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ссы должен быть прочно увязан в «замок» стальной лентой сечением 1,2−1,8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30 мм по ГОСТ 3560 или проволокой диаметром 5 мм по ГОСТ 3282 либо другой НТД с закруткой концов. По требованию потребителя каждый пакет труб диаметром до 60 мм с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1,5 мм и менее и труб 60−140 мм с отношением 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не более 70 упаковывают в деревянные ящики, предохраняющие трубы от механических повреждений.

Увязка пакета труб должна проводиться не менее чем в четырех местах, равномерно расположенных по длине пакета.

Допускается увязывать в пакеты трубы диаметром до 250 мм с толщиной стенки до 18 мм, сортамент которых не указан в п. 2.1.3, при этом холоднокатаные трубы диаметром свыше 159 мм до 250 мм, увязанные в пакет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паковывают по концам в решетки, обвязанные проволокой диаметром не менее 5 мм по ГОСТ 3282.

При упаковке труб немерной длины в пакеты торцы труб на одном конце пакета должны быть расположены в одной плоскости, а на другом конце — выступающие длины труб должны быть не более 0,5 м.

При упаковке труб с навернутыми муфтами допускается смещение от вертикальной плоскости части торцов труб пакета на длину муфты.

Резьба труб должна быть защищена от механических повреждений металлическими или полиэтиленовыми колпачками, резиновыми кольцами или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2.1.7.2. 표면 조도 Ra 2,5−1,25 мкм 및 Rz 10−20 мкм(ГОСТ 2789)인 특별히 얇은 벽관, 얇은 벽관, 모세관관 및 이보다 높은 등급의 탄소강 및 합금강 관은 목재 상자 또는 격자형 포장 및 표면을 대기강우로부터 보호하는 포장으로 운송한다.

강종 및 용도에 따라 관에는 보존용 도장(비투멘 래커 도장), 파라핀-왁스 코팅 또는 성능 향상 첨가제(СЖК의 증류 잔류물)가 포함된 보존윤활유, НГ-204 U 기반 윤활유, ГФ-162 래커 또는 운송·보관 조건 범주 С, Ж, ОЖ에 대해 요구되는 방청 보호를 제공하는 기타 재료로 된 보존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ГОСТ 9.014에 따름).

포장 자재는 ГОСТ 9569, ГОСТ 8828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무역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은 보존 코팅 없이 인도되어야 한다.

2.1.7.1, 2.1.7.2. (개정 문장, 변경 N 1, 4, 5).

2.1.7.3. 직경이 30 mm까지이고 벽두께가 0.5 mm 이하인 관, 직경 30−60 mm로 벽두께가 1 mm 이하인 관 및 직경 60−140 mm로 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의 비(比)가 70 이상인 관은 목재 상자나 격자 또는 기타 견고한 용기에 포장한다. 주문서에 따라 관은 ГОСТ 9569에 따른 파라핀 처리지 또는 ГОСТ 8828에 따른 방수 포장지로 포장되어야 한다.

소형 관(모세관) 및 모든 크기의 관 중 표면 조도 Ra 2,5−1,25 мкм 및 Rz 20−10 мкм(ГОСТ 2789) 및 그보다 더 높은 것은 ГОСТ 24634э에 따른 상자에 담아 ГОСТ 8828에 따른 방수 포장지로 깔아 포장한다.

표면에 보존 코팅이 되어 있는 탄소강 관의 경우 상자 내부를 추가로 ГОСТ 9569에 따른 파라핀 처리지로 깐다. 대외경제 기관의 주문서에 따라 벽두께가 1.0 mm를 초과하는 관 및 직경 250 mm까지의 냉간압연 관(비가 ГОСТ 10692-80 Трубы стальные, чугунные и соединительные части к ним. Приемка, маркировка, упаковк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ание и хранение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가 70 이상인 관은 견고한 용기에 포장한다.

수출용 관에 대한 동반 서류는 НТД(규범·기술 문서)에 부합해야 한다.

(개정 문장, 변경 N 3, 5).

2.2. 주철관의 포장

2.2.1. 공칭통경(условный проход) 150 mm까지의 주철관은 철도와 수로를 혼합한 운송 시 ГОСТ 21650 및 기타 НТД에 따른 방법과 수단으로 운송 패키지에 단단히 결속되어야 한다.

공칭통경 200 mm 이상인 관은 패키지로 결속되지 않는다.

직경 200 mm 이상인 주철관의 평평한 끝(플랜지)은 삼끈(헴프), 일반용(튼튼한) 끈, 유리섬유 끈 또는 합성 섬유 끈으로 감싸거나 폭이 최소 15 mm인 링을 끼운다. 로프의 감은 부분은 관에 도포하는 조성물 층으로 덮여야 한다. 목재 격자나 기타 관을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포장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은 ГОСТ 15846에 따른다.

(개정 문장, 변경 N 1, 3, 4, 5).

2.2.2. 포장 용기 내 1개 장소의 관 질량은 3 t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장소 질량을 1−5 t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2.2.3. 공칭통경 50, 100, 150 mm인 주철 하수관은 격자형 목재 상자나 패키지로 포장되어야 한다.

(개정 문장, 변경 N 3).

2.2.4. 수출을 위한 운송 전에 주철관은 석유 비투멘 또는 소련 보건부(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ССР)가 가정용·음용 급수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기타 무독성 물질로 코팅되어야 한다.

2.3. 연결 부품 및 굽힘 배관의 포장

2.3.1. 동일 규격의 연결 부품은 ГОСТ 3282 또는 기타 규범·기술 문서에 따라 철선으로 다발로 묶어 무게가 40 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연결 부품 및 굽힘 배관은 상자 포장으로 한다.

(개정 문장, 변경 N 1, 4).

2.3.2. 제조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주철 하수관용 배관 이형부품은 특수 컨테이너로 운송하거나 벌크로 운송할 수 있다. 소켓(муфты)은 관의 한쪽 끝에 나사로 조여진 상태로 또는 관 다발에 부착된 채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2.3.3. 개방형 운송 수단으로 운송되는 굽힘 배관은 ГОСТ 9.014에 따른 보존(방청) 코팅을 해야 한다.

2.3.4. 해상으로 운송되는 연결 부품은 해수의 영향을 막는 코팅을 가지거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ГОСТ 8828에 따른 방수 포장지로 깐 목재 상자에 포장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포장 요구사항은 ГОСТ 15846에 따른다.

2.3.2−2.3.4. (개정 판, 개정 N 1).

2.3.5−2.3.8. (삭제됨, 개정 N 4).

3. 운송

3.1. 관의 운송은 해당 수송수단별로 적용되는 화물운송규정 및 적재·고정에 관한 기술조건*에 따라 철도(개방 차량에 적재), 자동차 또는 수상(선박)으로 실시해야 한다. 철도로 운송되는 관의 최대 길이는 차량 길이의 배수가 되도록 하되 24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________________
* 원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임. «Техн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погрузки и крепления грузов»로 읽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개정 판, 개정 N 1, 3).

3.2. (삭제됨, 개정 N 1).

3.3. 운송 시 관 더미 또는 팩은 받침(깔개)으로 구분해야 한다.

차량 바닥이나 자동차 적재함 바닥에는 받침이 깔리거나 관 팩에는 운송용 클램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관을 적재할 경우 측면에 관 위에 수직 목재 지주를 세우고 그 위를 와이어로 결속해야 한다.

(개정 판, 개정 N 1, 3, 4, 5).

3.4. 주철관의 소켓형 끝(라스트럽)은 적재 시 반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3.5. 굽은 엘보(곡관)는 직경 100 mm까지는 특수 컨테이너에, 100 mm 초과는 노출된 운송수단에서는 규격화된 상자 포장(상자 포장재)에 따라 규범기술문서에 의거한 용기에 담아 운송한다.

3.4, 3.5. (개정 판, 개정 N 1).

3.6. 구매자 요구가 있을 경우 굽은 엘보의 끝은 내부 표면을 기상(강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개로 막아야 한다.

3.7. (삭제됨, 개정 N 4).

4. 보관

4.1. 보관 및 창고 적치 시 관은 치수와 강종별로 로트별(당품별)로 분류하여 혼동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관은 선반 또는 야외 보관장소에 보관하되 운송·보관 조건 범주 С, Ж, ОЖ에 해당하는 방청(보존) 피막을 ГОСТ 9.014에 따라 갖춰야 한다. 방청 보호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4.2. 박벽 무이음(무봉)관 및 전기용접관, 냉간 인발관, 보일러용 스테인리스관 및 기타 특수 용도의 관과 그 연결부품은 폐쇄된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차양 아래 보관은 대기강수의 침투로부터 보호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4.3. 주철관은 옥외 보관용 선반 위에 치수 및 등급별로 분류하여 적치·보관해야 한다.

하단열 및 그 위의 열에 놓이는 관은 받침 위에 놓아야 한다. 받침으로는 목재 레일, 장형 고무 또는 보강된 제품, 그리고 강선(스틸 로프), 관 또는 압연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행의 소켓(라스트럽)은 교대로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관의 구름(구르기)과 접촉을 방지하는 특수 선반에서는 받침 없이 저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 판, 개정 N 4).

4.4. 크레인의 하역용 장치로 관을 수작업으로 슬링할 경우, 팩으로 묶인 관 및 팩으로 묶이지 않은 직경 500 mm 초과 관의 더미 높이는 5 m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직경 500 mm 미만의 팩으로 묶이지 않은 관의 경우에는 4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때 관의 구름을 방지하는 측면 지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판, 개정 N 1, 3, 5).

4.5. 연결부의 방청(보존)은 운송·보관 조건 범주 С, Ж, ОЖ에 따라 ГОСТ 9.014−78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5. 검수 규칙

5.1. 강관, 주철관 및 그에 대한 연결부품은 로트별로 인수한다.

5.2. 로트의 정의 및 표본 추출량은 특정 제품에 대한 규범기술문서(NTD)에 규정한다.

표면 품질 및 치수에 대해 로트에 포함된 각 제품의 전수검사가 규정된 관 및 연결부의 경우, 제조업체는 제조 공정 중의 생산·측정관리 결과에 따라 로트 검수를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 요구가 있을 경우 검수는 특정 제품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5.3. 어떤 항목에 대해 불합격 판정이 나면 그 항목에 대해 두 배 표본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해당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5.4. 표본검사에서 재시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불합격 항목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5. 각 강관 로트는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문서(성적서)를 동반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또는 상표와 명칭);

구매자(수요업체) 명칭;

주문 번호;

품질문서 발행일;

표준 또는 규범기술문서의 표기;

관 규격;

강종(재질);

용융 배치 번호(용선 단위 공급 시) 또는 로트 번호;

관의 화학성분(구매자 요구 시);

로트 총중량;

관의 총 길이 및 요청 시 관 수량(개수);

모든 시험 항목의 결과;

규범기술문서에 명시된 경우 다른 규격의 관 출하에 대한 표기;

기술검사 도장.

5.6. 각 주철관 로트는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문서(성적서)를 동반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또는 상표와 명칭);

구매자(수요업체) 명칭;

주문 번호;

품질문서 발행일;

표준 또는 규범기술문서의 표기;

명목 통과직경(номинальный проход) 및 관 등급;

로트 내 관 수량;

로트의 질량(이론치 또는 실제치) 및 메트라주(총 길이);

모든 시험 항목의 결과;

기술검사 도장.

5.7. 관과 별도로 공급되는 굽은 엘보 및 연결부의 각 로트는 다음을 포함하는 품질문서를 동반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또는 상표와 명칭);

구매자(수요업체) 명칭;

주문 번호;

품질문서 발행일;

표준 또는 규범기술문서의 표기;

강종(재질);

엘보 치수(굽힘 사이의 거리, 반경 및 굽힘 각도를 명시);

연결부 치수;

로트 중량 및 개수;

모든 시험 항목의 결과;

기술검사 도장.

5.8. 제조업체와 구매자가 합의한 경우, 동일한 구매자에게 여러 로트의 제품을 동시에 하나의 화차 또는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배송하는 때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단일 품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5절. (추가로 도입됨, 개정 N 4).

주: FGUP «СТАНДАРТИНФОРМ»

정보 데이터. 참고되는 규범기술문서:

ГОСТ 9569−79는 ГОСТ 9569–2006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