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17711-80
ГОСТ 17711–93 구리-아연 합금(황동) 주조품. 등급
ГОСТ 17711−93
그룹 51
국가간 표준
구리-아연 합금(황동) 주조품
등급
Cast copper-zinc alloys (brass). Grades
МКС 77.120.30
ОКП 41 1330
시행일 1995−01−01
서문
1. 제정: 국가간 기술위원회 106 «Цветметпрокат», 유색금속 연구·설계 기관 (Гипроцветметобработка)
채택: 러시아 국립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2. 채택: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회의록 N 4−93, 1993년 10월 19일)
채택에 찬성한 회원:
| 국가명 |
국가 표준 기관 명칭 |
| 아르메니아 공화국 |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
| 벨라루스 공화국 |
Белстандарт |
| 카자흐스탄 공화국 |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몰도바 공화국 |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
| 러시아 연방 |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
| 투르크메니스탄 |
Туркменгосстандарт |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
Узгосстандарт |
| 우크라이나 |
Гос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
3. 러시아 연방 표준·계량·인증 위원회 결정
4. 대체 대상:
5. 재간행. 2002년 1월
정보 자료
참조 규범·기술 문서
| 참조된 НТД의 표기 |
항목 번호 |
| ГОСТ 1497–84 |
5 |
| ГОСТ 1652.1−77 — |
2 |
| ГОСТ 9012–59 |
6 |
본 표준은 주조된 구리-아연 합금(황동)의 등급을 규정한다.
1. 황동의 등급 및 화학 성분은 표 1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기계적 성질은 표 2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1
| 합금 명칭 | 합금 등급 | 화학 성분, % | |||||||
| 주성분 | |||||||||
| 구리 |
알루미늄 |
철 |
망간 |
규소 |
주석 |
납 |
아연 | ||
| 납 황동 |
ЛЦ40С |
57,0−61,0 |
- |
- |
- |
- |
- |
0,8−2,0 |
|
| 납 황동 |
ЛЦ40Сд |
58,0−61,0 |
- |
- |
- |
- |
- |
0,8−2,0 |
|
| 망간 황동 |
ЛЦ40Мц1,5 |
57,0−60,0 |
- |
- |
1,0−2,0 |
- |
- |
- |
|
| 망간-철 황동 |
ЛЦ40Мц3Ж |
53,0−58,0 |
- |
0,5−1,5 |
3,0−4,0 |
- |
- |
- |
|
| 망간-알루미늄 황동 |
ЛЦ40Мц3А |
55,0−58,5 |
0,5−1,5 |
- |
2,5−3,5 |
- |
- |
- |
|
| 망간-납 황동 |
ЛЦ38Мц2С2 |
57,0 60,0 |
- |
- |
1,5−2,5 |
- |
- |
1,5−2,5 |
|
| 망간-납-규소 황동 |
ЛЦ37Мц2С2К |
57−60 |
- |
- |
1,5−2,5 |
0,5−1,3 |
- |
1,5−3,0 |
|
| 알루미늄 황동 |
ЛЦ30А3 |
66,0−68,0 |
2,0−3,0 |
- |
- |
- |
- |
- |
|
| 주석-납 황동 |
ЛЦ25С2 |
70,0−75,0 |
- |
- |
- |
- |
0,5−1,5 |
1,0−3,0 |
|
| 알루미늄-철-망간 황동 |
ЛЦ23А6Ж3Мц2 |
64,0−68,0 |
4,0−7,0 |
2,0−4,0 |
1,5−3,0 |
- |
- |
- |
|
| 규소 황동 |
ЛЦ16К4 |
78,0−81,0 |
- |
- |
- |
3,0−4,5 |
- |
- |
|
| 규소-납 황동 |
ЛЦ14К3С3 |
77−81 |
- |
- |
- |
2,5−4,5 |
- |
2,0−4,0 |
|
표 1 계속
| 합금 명칭 | 합금 등급 | 화학 성분, % | |||||||||
| 불순물, 최대값 | |||||||||||
| 납 |
규소 |
주석 |
안티모니 |
망간 |
철 |
알루미늄 |
인 |
니켈 |
총합 | ||
| 납 황동 |
ЛЦ40С |
- |
0,3 |
0,5 |
0,05 |
0,5 |
0,8 |
0,5 |
- |
1,0 |
2,0 |
| 납 황동 |
ЛЦ40Сд |
- |
0,2 |
0,3 |
0,05 |
0,2 |
0,5 |
0,2 |
- |
1,0 |
1,5 |
| 망간 황동 |
ЛЦ40Мц1,5 |
0,7 |
0,1 |
0,5 |
0,1 |
- |
1,5 |
- |
0,03 |
1,0 |
2,0 |
| 망간-철 황동 |
ЛЦ40Мц3Ж |
0,5 |
0,2 |
0,5 |
0,1 |
- |
- |
0,6 |
0,05 |
0,5 |
1,7 |
| 망간-알루미늄 황동 |
ЛЦ40Мц3А |
0,2 |
0,2 |
0,5 |
0,05 |
- |
1,0 |
- |
0,03 |
1,0 |
1,5 |
| 망간-납 황동 |
|||||||||||
| 망간-납-규소 황동 |
ЛЦ38Мц2С2 | - | 0,4 | 0,5 | 0,1 | - | 0,8 | 0,8 | 0,05 | 1,0 | 2,2 |
| 알루미늄 황동 | ЛЦ37Мц2С2К |
As |
Bi |
0,6 |
0,1 |
- |
0,7 |
0,7 |
0,1 |
1,0 |
1,7 |
| 주석-납 황동 |
|||||||||||
| 알루미늄-철-망간 황동 | ЛЦ30А3 |
0,05 |
0,01 |
0,7 |
0,1 |
0,5 |
0,8 |
- |
0,05 |
0,3 |
2,6 |
| ЛЦ25С2 |
0,7 | 0,3 |
- |
0,2 |
0,5 |
0,7 |
0,3 |
- |
1,0 |
1,5 | |
| 규소 황동 | ЛЦ23А6Ж3Мц2 |
- | 0,5 |
0,7 |
0,1 |
- |
- |
- |
- |
1,0 |
1,8 |
| 규소-납 황동 | 0,7 | 0,3 | |||||||||
| ЛЦ16К4 |
0,5 |
- |
0,3 |
0,1 |
0,8 |
0,6 |
0,04 |
0,1 |
0,2 |
2,5 | |
| ЛЦ14К3С3 |
- |
- |
0,3 |
0,1 |
1,0 |
0,6 |
0,3 |
- |
0,2 |
2,3 | |
| 주석: | |||||||||||
| 1. 황동에서 니켈의 질량분율은 구리로 대체하여 허용되며, 불순물 총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2.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황동 등급 ЛЦ40Сд의 납 질량분율은 1,2−2,0%로 허용된다. | |||||||||||
| 3. 황동 등급 ЛЦ16К4에서는 제조자와 수요자 간 합의에 따라 수압 밀폐성이 요구되지 않는 부품의 경우 알루미늄 질량분율을 최대 0,1%까지 허용할 수 있다. | |||||||||||
| 4. 그리브(프로펠러) 주조에 사용되는 황동 등급 ЛЦ40Мц3Ж의 경우 구리 질량분율은 55−58%, 알루미늄은 0,8% 이하, 납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
| 5. 표 1에 명시되지 않은 불순물은 불순물 총합에 포함된다. | |||||||||||
| 6. 제조자와 수요자 간 합의에 따라 황동 등급 ЛЦ38Мц2С2에서 납 질량분율은 1,2−2,0%로 허용된다. | |||||||||||
구리-아연 합금의 기계적 성질
표 2
| 황동 등급 |
주조 방법 |
인장강도 |
연신율 |
브리넬 경도, НВ |
주조의 대략적 용도 |
| 최소 |
|||||
| ЛЦ40С |
П К, Ц |
215 (22) 215 (22) |
12 20 |
70 80 |
밸브 부품, 부싱 및 볼·롤러 베어링의 분리기 주조용 |
| ЛЦ40Сд |
Д К |
196 (20) 264 (27) |
6 18 |
70 100 |
압력주조(다이캐스팅)로 제조되는 밸브 부품(부싱, 티, 이음쇠), 대기 또는 담수 환경에서 작업하는 베어링 분리기용 |
| ЛЦ40Мц1,5 |
П К, Ц |
372 (38) 392 (40) |
20 20 |
100 110 |
충격 하중에서 작동하는 단순 형상의 부품 및 정숙한 하중 조건(60°C 이하)에서 마찰 조립부품 제조용 |
| ЛЦ40Мц3Ж |
П К Д |
441 (45) 490 (50) 392 (40) |
18 10 |
90 100 |
구조적으로 단순한 중요 부품 및 해양 조선용 밸브류 제조용, 300 °C까지 작동하는 부품; 열대지방용 프로펠러 및 그 블레이드의 대형 주물 |
| ЛЦ40Мц3А |
К, Ц |
441 (45) |
15 |
115 |
형상이 단순한 부품 제조용 |
| ЛЦ38Мц2С2 |
П К |
245 (25) 343 (35) |
15 10 |
80 85 |
선박 구조 부품 및 장비, 단순 형상의 항마찰 부품(부싱, 라이너, 슬라이더, 차량용 베어링 밸브류) 제조용 |
| ЛЦ37Мц2С2К |
К |
343 (35) |
2 |
110 |
항마찰 부품, 밸브류 |
| ЛЦ30А3 |
П К |
294 (30) 392 (40) |
12 15 |
80 90 |
조선 및 기계공업에서 사용되는 내식성 부품 제조용 |
| ЛЦ25С2 |
П |
146 (15) |
8 |
60 |
자동차 유압 시스템의 니플 제조용 |
| ЛЦ23А6Ж3Мц2 |
П К, П |
686 (70) 705 (72) |
7 7 |
160 165 |
높은 단위 및 교번 하중, 굽힘 하중에서 작동하는 중요 부품 및 항마찰 부품(프레싱 스크류, 프레싱 스크류 너트, 웜휠 이빨, 부싱 등) 제조용 |
| ЛЦ16К4 |
П К |
294 (30) 343 (35) |
15 15 |
100 110 |
250 °C까지 작동하고 수압·공기 시험을 받는 복잡 형상의 기기 및 밸브 부품, 해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부품(음극 보호 제공 조건 하, 기어, 마찰부품 등) 제조용 |
| ЛЦ14К3С3 |
К П |
294 (30) 245 (25) |
15 7 |
100 90 |
베어링, 부싱 제조용 |
주: 주조 방법의 약호:
П — 모래형 주조(샌드 몰드);
К — 코킬(금속주형) 주조;
Д — 압력주조(다이캐스팅);
Ц — 원심주조.
2. 합금의 화학 성분 측정은
3. 합금의 기계적 성질은 별도로 주조한 시편 또는 별도로 주조한 시편에서 제작한 시험편으로 결정한다. 시편을 주입할 때 시편 전체 길이에 걸쳐 보급(급여)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편의 유효 직경은 10 mm, 산정 길이는 50 mm이다. 시편 및 시료의 수는 특정 제품에 대한 규범·기술 문서에 명시된다.
4. 시편 및 시료의 주조 방법은 주물의 제조 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압력주조 또는 원심주조로 기계적 성질을 결정할 경우에는 시편을 금속주형(кокиль)에 주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인장시험은
6. 브리넬 경도 측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