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18482-79
ГОСТ 18482–79 (СТ СЭВ 3290−8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관.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ГОСТ 18482–79
그룹 В64
국가간 표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관
기술 조건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관. 규격
МКС 77.120.10*
ОКП 18 1150
________________
* 개정판, 개정 N 4.
시행일 1980−01−01
정보 사항
1. 1979년 3월 30일 소련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N 1205에 의해 승인·시행됨.
2. 대체: ГОСТ 18482–73
3. 본 표준은 ST СЭВ 3290−81과 완전히 일치함.
4. 참조된 규범·기술 문서
| 참조된 НТД(규범·기술 문서) 표기 |
항목 번호 |
| ГОСТ 9.510−93 |
6.1, 6.2 |
| ГОСТ 12.1.005−88 |
5.1 |
| ГОСТ 12.1.007−76 |
5.1 |
| ГОСТ 12.4.013−85* | 5.1 |
| 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12.4.253−2013 (EN 166:2002) «산업안전 표준 체계. 눈 보호 개인 보호구. 일반 기술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 |
| ГОСТ 12.4.021−75 |
5.1 |
| ГОСТ 427–75 |
5.2 |
| ГОСТ 1131–76 | 3.1.1 |
| ГОСТ 3221–85 |
5.1 |
| ГОСТ 4784–97 | 3.1.1 |
| ГОСТ 5009–82 |
5.4.1 |
| ГОСТ 6456–82 |
5.4.1 |
| ГОСТ 6507–90 |
5.2 |
| ГОСТ 7502–98 |
5.2 |
| ГОСТ 7727–81 |
5.1 |
| ГОСТ 10006–80 (ИСО 6892−84) |
5.5 |
| ГОСТ 11069–2001 |
3.1.1 |
| ГОСТ 11739.1−90 |
5.1 |
| ГОСТ 11739.2−90 |
5.1 |
| ГОСТ 11739.3−99 |
5.1 |
| ГОСТ 11739.4−90 |
5.1 |
| ГОСТ 11739.5−90 |
5.1 |
| ГОСТ 11739.6−99 |
5.1 |
| ГОСТ 11739.7−99 |
5.1 |
| ГОСТ 11739.8−90 |
5.1 |
| ГОСТ 11739.9−90 |
5.1 |
| ГОСТ 11739.10−90 |
5.1 |
| ГОСТ 11739.11−98 |
5.1 |
| ГОСТ 11739.12−98 |
5.1 |
| ГОСТ 11739.13−98 |
5.1 |
| ГОСТ 11739.14−99 |
5.1 |
| ГОСТ 11739.15−99 |
5.1 |
| ГОСТ 11739.16−90 |
5.1 |
| ГОСТ 11739.17−90 |
5.1 |
| ГОСТ 11739.18−90 |
5.1 |
| ГОСТ 11739.19−90 |
5.1 |
| ГОСТ 11739.20−99 |
5.1 |
| ГОСТ 11739.21−90 |
5.1 |
| ГОСТ 11739.22−90 |
5.1 |
| ГОСТ 11739.23−99 |
5.1 |
| ГОСТ 11739.24−98 |
5.1 |
| ГОСТ 12697.1−77-ГОСТ 12697.12−77 |
5.1 |
| ГОСТ 14192–96 |
6.2 |
| ГОСТ 14838–78 |
6.1.1 |
| ГОСТ 19300–86 |
5.4 |
| ГОСТ 24047–80 |
5.5 |
| ГОСТ 24231–80 |
5.1 |
| ГОСТ 25086–2011 |
5.1 |
| ГОСТ 26877–2008 |
5.3 |
| ТУ 2−034−225−87 |
5.3 |
(개정판, 개정 N 4).
5.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화·계측·인증 위원회 의사록 N 4−93에 따라 해제됨 (ИУС 4−94)
6. 간행(2005년 11월) — 개정 1, 2, 3는 각각 1983년 3월, 1984년 7월, 1989년 6월에 승인(ИУС 7−83, 11−84, 11−89), 정정사항(ИУС 6−2004).
개정 N 4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Росстандарт 명령
개정 N 4는 ИУС N 9, 2016호의 텍스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반영함.
본 표준은 국내 산업 및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관에 적용된다.
(개정판, 개정 N 3).
1. 분류
1.1. 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형상에 따라
원형 및 형상(특수단면) 관;
벽두께에 따라
원형 박벽 — 벽두께가 5.0 mm 이하 포함;
원형 두꺼운 벽 — 벽두께가 5.0 mm 초과;
재료 상태에 따라
열처리 없음(열간 압출) — 합금 표시만으로 표기하며 추가 기호 없음;
풀림(어닐링) — М;
용체화 처리 및 자연시효 — Т;
용체화 처리 및 인공시효 — Т1.
합금 марки 1915(등급 1915)으로 벽두께가 10 mm 이하인 관은, 기계적 특성이 용체화 처리 및 자연시효 상태의 관에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열처리 없이 제조할 수 있다.
(개정판, 개정 N 1, 2).
2. 제품 규격
2.1. 원형 관의 치수(외경 및 벽두께)와 이에 대한 허용편차, 또한 1 m 관의 이론적 질량은 표 1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표 1
| 외경, mm |
벽두께(mm)일 때 1 m 관의 이론적 질량, kg | ||||||||||||
| 정격 | 허용편차 |
1,5±0,30 | 2,0±0,40 | 2,5±0,40 | 3,0±0,40 | 3,5±0,40 | 4,0±0,45 | 5,0±0,50 | 6,0±0,60 | 7,0±0,70 | 7,5±0,75 | 8,0±0,80 | 10,0±1,00 |
| 18 |
±0,5 |
0,222 |
- |
- |
- | - | - | - | - | - | - | - | - |
| 20 |
0,248 |
0,322 |
0,392 |
- | - | - | - | - | - | - | - | - | |
| 22 |
0,275 |
0,358 |
0,436 |
0,510 |
0,580 |
- | - | - | - | - | - | ||
| 25 |
0,316 |
0,412 |
0,504 |
0,591 |
0,674 |
0,752 |
0,895 |
- | - | - | - | - | |
| 28 |
0,356 |
0,466 |
0,571 |
0,671 |
0,768 |
0,859 |
1,030 |
1,182 |
- | - | - | - | |
| 30 |
0,383 |
0,501 |
0,615 |
0,725 |
0,830 |
0,931 |
1,119 |
1,289 |
1,441 |
1,511 |
- | - | |
| 32 |
0,410 |
0,537 |
0,660 |
0,779 |
0,893 |
1,003 |
1,209 |
1,397 |
1,567 |
1,645 |
1,719 |
- | |
| 35 |
0,450 |
0,591 |
0,727 |
0,859 |
0,987 |
1,110 |
1,343 |
1,558 |
1,755 |
1,847 |
1,934 |
2,238 | |
| 38 |
0,490 |
0,645 |
0,795 |
0,940 |
1,081 |
1,218 |
1,477 |
1,719 |
1,943 |
2,048 |
2,149 |
2,507 | |
| 40 |
0,517 |
0,680 |
0,839 |
0,994 |
1,144 |
1,289 |
1,567 |
1,826 |
2,068 |
2,182 |
2,292 |
2,686 | |
| 42 |
0,544 |
0,716 |
0,884 |
1,047 |
1,206 |
1,361 |
1,656 |
1,934 |
2,194 |
2,317 |
2,435 |
2,865 | |
| 45 |
0,584 |
0,770 |
0,951 |
1,128 |
1,300 |
1,468 |
1,791 |
2,095 |
2,382 |
2,518 |
2,650 |
3,134 | |
| 48 |
0,624 |
0,824 |
1,018 |
1,209 |
1,394 |
1,576 |
1,925 |
2,256 |
2,570 |
2,719 |
2,865 |
3,402 | |
| 50 |
0,651 |
0,859 |
1,063 |
1,262 |
1,457 |
1,647 |
2,014 |
2,364 |
2,695 |
2,854 |
3,008 |
3,581 | |
| 52 |
±0,6 |
- | 0,895 |
1,080 |
1,316 |
1,520 |
1,719 |
2,104 |
2,471 |
2,820 |
2,988 |
3,152 |
3,760 |
| 55 |
- | 0,949 |
1,175 |
1,397 |
1,614 |
1,826 |
2,239 |
2,632 |
3,008 |
3,190 |
3,366 |
4,029 | |
| 58 |
- | 1,003 |
1,242 |
1,477 |
1,708 |
1,934 |
2,373 |
2,793 |
3,196 |
3,391 |
3,581 |
4,298 | |
| 60 |
- | 1,039 |
1,287 |
1,531 |
1,771 |
2,006 |
2,462 |
2,901 |
3,322 |
3,525 |
3,725 |
4,477 | |
| 65 |
±0,7 | - |
1,128 |
1,399 |
1,655 |
1,927 |
2,185 |
2,686 |
3,169 |
3,635 |
3,861 |
4,083 |
4,924 |
| 70 |
- |
1,218 |
1,511 |
1,800 |
2,084 |
2,364 |
2,910 |
3,438 |
3,948 |
4,197 |
4,441 |
5,372 | |
| 75 |
±0,8 | - |
- |
1,623 |
1,934 |
2,241 |
2,543 |
3,134 |
3,707 |
4,262 |
4,533 |
4,799 |
5,820 |
| 80 |
- | - | 1,735 |
2,068 |
2,397 |
2,722 |
3,358 |
3,975 |
4,575 |
4,863 |
5,157 |
6,267 | |
| 85 |
±0,9 | - |
- |
1,847 |
2,203 |
2,554 |
2,901 |
3,581 |
4,244 |
4,889 |
5,204 |
5,515 |
6,715 |
| 90 |
- | - | 1,359 |
2,337 |
2,711 |
3,080 |
3,805 |
4,513 |
5,202 |
5,540 |
5,873 |
7,163 | |
| 95 |
±1,0 |
- | - | - | 2,471 |
2,867 |
3,259 |
4,029 |
4,781 |
5,515 |
5,876 |
6,232 |
7,610 |
| 100 |
- | - | - | 2,605 |
3,024 |
3,436 |
4,252 |
5,050 |
5,829 |
6,211 |
6,590 |
8,058 | |
| 105 |
- | - | - | - | 3,181 |
3,617 |
4,477 |
5,318 |
6,142 |
6,547 |
6,948 |
8,506 | |
| 110 |
- | - | - | - | 3,337 |
3,796 |
4,701 |
5,587 |
6,455 |
6,883 |
7,306 |
8,953 | |
| 115 |
±1,2 | - |
- | - | - | - | 3,975 |
4,924 |
5,856 |
6,769 |
7,219 |
7,664 |
9,401 |
| 120 |
- | - | - | - | - | 4,154 |
5,148 |
6,124 |
7,082 |
7,554 |
8,022 |
9,849 | |
| 125 |
±1,3 | - | - | - | - | - | - | - | 6,393 |
7,396 |
7,890 |
8,380 |
10,296 |
| 130 |
- | - | - | - | - | - | - | 6,661 |
7,709 |
8,226 |
8,739 |
10,744 | |
| 135 |
±1,4 | - | - | - | - | - | - | - | - | - | - | - | 11,192 |
| 140 |
- | - | - | - | - | - | - | - | - | - | - | 11,639 | |
| 145 |
±1,5 | - | - | - | - | - | - | - | - | - | - | - | 12,087 |
| 150 |
- | - | - | - | - | - | - | - | - | - | - | 12,535 | |
| 155 |
±1,6 | - | - | - | - | - | - | - | - | - | - | - | 12,982 |
| 160 |
- | - | - | - | - | - | - | - | - | - | - | 13,430 | |
| 165 |
±1,7 | - | - | - | - | - | - | - | - | - | - | - | 13,878 |
| 170 |
- | - | - | - | - | - | - | - | - | - | - | 14,326 | |
| 175 |
±1,8 | - | - | - | - | - | - | - | - | - | - | - | 14,773 |
| 180 |
- | - | - | - | - | - | - | - | - | - | - | 15,221 | |
| 185 |
±1,9 | - | - | - | - | - | - | - | - | - | - | - | 15,669 |
| 190 |
- | - | - | - | - | - | - | - | - | - | - | 16,116 | |
| 195 |
±2,0 | - | - | - | - | - | - | - | - | - | - | - | 16,564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17,012 | |
| 210 |
±2,2 | - | - | - | - | - | - | - | - | - | - | - | 17,907 |
| 220 |
- | - | - | - | - | - | - | - | - | - | - | 18,802 | |
| 230 |
±2,5 |
- | - | - | - | - | - | - | - | - | - | - | 19,698 |
| 240 |
- | - | - | - | - | - | - | - | - | - | - | 20,593 | |
| 250 |
- | - | - | - | - | - | - | - | - | - | - | 21,488 | |
| 260 |
±2,8 |
- | - | - | - | - | - | - | - | - | - | - | 22,388 |
| 270 |
- | - | - | - | - | - | - | - | - | - | - | 23,279 | |
| 280 |
- | - | - | - | - | - | - | - | - | - | - | 24,174 | |
| 2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1 (계속)
| 외경, mm |
벽두께(мм)별 관 1 m의 이론적 질량, kg | ||||||||||||
| 정격 | 허용편차 |
12,5±1,2 | 15,0±1,4 | 17,5±1,6 | 20,0±1,8 | 22,5±1,8 | 25,0±2,0 | 27,5±2,2 | 30,0±2,4 | 32,5±2,6 | 35,0±2,6 | 37,5±2,8 | 40,0±3,0 |
| 18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3,078 |
- | - | - | - | - | - | - | - | - | - | - | |
| 42 |
3,302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3,637 |
4,029 |
- | - | - | - | - | - | - | - | - | - | |
| 48 |
3,973 |
4,432 |
- | - | - | - | - | - | - | - | - | - | |
| 50 |
4,197 |
4,701 |
4,799 |
- | - | - | - | - | - | - | - | - | |
| 52 |
±0,6 |
4,421 |
4,969 |
5,406 |
- | - | - | - | - | - | - | - | - |
| 55 |
4,756 |
5,372 |
5,876 |
- | - | - | - | - | - | - | - | - | |
| 58 |
5,092 |
5,775 |
6,346 |
- | - | - | - | - | - | - | - | - | |
| 60 |
5,316 |
6,044 |
6,659 |
- | - | - | - | - | - | - | - | - | |
| 65 |
±0,7 | 5,876 |
6,715 |
7,443 |
8,058 |
- | - | - | - | - | - | - | - |
| 70 |
6,435 |
7,387 |
8,226 |
8,953 |
- | - | - | - | - | - | - | - | |
| 75 |
±0,8 | 6,995 |
8,058 |
9,009 |
9,849 |
10,576 |
11,192 |
11,696 |
- | - | - | - | - |
| 80 |
7,554 |
8,730 |
9,793 |
10,744 |
11,584 |
12,311 |
12,927 |
- | - | - | - | - | |
| 85 |
±0,9 | 8,114 |
9,401 |
10,576 |
11,639 |
12,591 |
13,431 |
14,158 |
- | - | - | - | - |
| 90 |
8,674 |
10,073 |
11,360 |
12,535 |
13,598 |
14,549 |
15,389 |
- | - | - | - | - | |
| 95 |
±1,0 |
9,233 |
10,744 |
12,143 |
13,430 |
14,605 |
15,669 |
16,620 |
17,459 |
18,187 |
- | - | - |
| 100 |
9,793 |
11,414 |
12,927 |
14,326 |
15,613 |
16,788 |
17,581 |
18,802 |
19,642 |
- | - | - | |
| 105 |
10,352 |
12,087 |
13,710 |
15,221 |
16,620 |
17,907 |
19,082 |
20,145 |
21,097 |
- | - | - | |
| 110 |
10,912 |
12,759 |
14,493 |
16,116 |
17,627 |
19,026 |
20,313 |
21,488 |
22,552 |
23,503 |
24,342 |
25,070 | |
| 115 |
±1,2 | 11,472 |
13,430 |
15,277 |
17,012 |
18,634 |
20,145 |
21,544 |
22,831 |
24,006 |
25,070 |
26,021 |
26,860 |
| 120 |
12,031 |
14,102 |
16,060 |
17,907 |
19,641 |
21,265 |
22,755 |
24,174 |
25,461 |
26,637 |
27,700 |
28,651 | |
| 125 |
±1,3 | 12,591 |
14,773 |
16,844 |
18,802 |
20,649 |
22,384 |
24,007 |
25,517 |
26,916 |
28,204 |
29,379 |
30,442 |
| 130 |
13,150 |
15,445 |
17,627 |
19,698 |
21,656 |
23,503 |
25,238 |
26,860 |
28,371 |
29,770 |
31,057 |
32,233 | |
| 135 |
±1,4 | 13,710 |
16,116 |
18,411 |
20,593 |
22,663 |
24,622 |
26,469 |
28,203 |
29,826 |
31,337 |
32,736 |
34,023 |
| 140 |
14,270 |
16,788 |
19,194 |
21,488 |
23,671 |
25,741 |
27,700 |
29,546 |
31,281 |
32,904 |
34,415 |
35,814 | |
| 145 |
+1,5 | 14,829 |
17,459 |
19,977 |
22,384 |
24,678 |
26,860 |
28,931 |
30,889 | 32,736 |
34,471 |
36,094 |
37,605 |
| 150 |
15,389 |
18,131 |
20,761 |
23,279 |
25,685 |
27,980 |
30,162 |
32,233 |
34,191 |
36,038 |
37,773 |
39,395 | |
| 155 |
±1,6 | 15,948 |
18,802 |
21,544 |
24,174 |
26,693 |
29,099 |
31,393 |
33,577 |
35,646 |
37,605 |
39,451 |
41,186 |
| 160 |
16,508 |
19,474 |
22,328 |
23,070 |
27,700 |
30,218 |
32,624 |
34,919 |
37,101 |
39,172 |
41,130 |
42,977 | |
| 165 |
+1,7 | 17,068 |
20,145 |
23,111 |
25,965 |
28,707 |
31,337 |
33,855 |
36,262 |
38,556 |
40,738 |
42,809 |
44,767 |
| 170 |
17,267 |
20,817 |
23,895 |
26,860 |
29,714 |
32,456 |
35,087 |
37,605 |
40,011 |
42,305 |
44,488 |
46,558 | |
| 175 |
±1,8 | 18,187 |
21,488 |
24,678 |
27,756 |
30,722 |
33,576 |
36,318 |
38,948 |
41,466 |
43,872 |
46,166 |
48,349 |
| 180 |
18,746 |
22,160 |
25,461 |
28,651 |
31,729 |
34,695 |
37,549 |
40,291 |
42,921 |
45,439 |
47,845 |
50,140 | |
| 185 |
±1,9 | 19,306 |
22,831 |
26,245 |
29,546 |
32,736 |
35,814 |
38,780 |
41,634 |
44,376 | 47,006 |
49,524 |
51,930 |
| 190 |
19,866 |
23,503 | 27,028 |
30,442 |
33,435 |
36,933 |
40,011 |
42,977 |
45,831 |
48,573 |
51,203 |
53,721 | |
| 195 |
±2,0 | 20,425 |
24,174 |
27,812 |
31,337 |
34,751 |
38,052 |
41,242 |
44,320 |
47,286 |
50,140 |
52,882 |
55,512 |
| 200 |
20,985 |
24,846 |
28,595 |
32,233 |
35,758 |
39,172 |
42,473 |
45,663 |
48,741 |
51,706 |
54,560 |
57,302 | |
| 210 |
±2,2 | 22,104 |
26,189 |
30,162 |
34,023 |
37,773 |
41,410 |
44,935 |
48,349 |
51,651 |
54,840 |
57,918 |
60,884 |
| 220 |
23,223 |
27,532 |
31,729 |
35,814 |
39,787 |
43,648 |
47,398 |
51,035 |
54,560 |
57,974 |
61,276 |
64,465 | |
| 230 |
±2,5 |
24,342 |
28,875 |
33,296 |
37,605 |
41,802 |
45,887 |
49,860 |
53,721 |
57,470 |
61,108 |
64,633 |
68,047 |
| 240 |
25,461 |
30,218 |
34,863 |
39,394 |
43,816 |
48,185 |
52,322 |
56,407 |
60,380 |
64,241 |
67,991 |
71,628 | |
| 250 |
25,581 |
31,561 |
36,430 |
41,186 |
45,831 |
50,363 |
54,784 |
59,093 |
63,290 |
67,375 |
71,348 |
75,209 | |
| 260 |
±2,8 |
27,700 |
32,904 |
37,996 |
42,977 |
47,845 |
52,602 |
57,246 |
61,779 |
66,220 |
70,509 |
74,706 |
78,791 |
| 270 |
28,819 |
34,247 |
39,563 |
44,767 |
49,860 |
54,840 |
59,709 |
64,465 |
69,110 |
73,643 |
78,063 |
82,372 | |
| 280 |
29,938 |
35,590 |
41,130 |
46,558 |
51,874 |
57,079 |
62,171 |
67,151 |
72,020 |
76,776 |
81,421 |
85,954 | |
| 290 |
- |
36,933 |
42,697 |
48,349 |
53,889 |
59,317 |
64,633 |
69,838 |
74,930 |
79,911 |
84,779 |
89,536 | |
| 300 |
- |
38,276 |
44,264 |
50,140 |
55,903 |
61,555 |
67,095 |
72,523 |
77,839 |
83,044 |
88,136 |
93,116 | |
참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벽두께가 4 mm 이하인 관의 벽두께 허용편차(재질: 알루미늄 мар크 АД0, АДС 및 알루미늄 합금 마크 АМц 및 АД31)는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문안, 개정 N 1, 3).
2.1a. 코일 방식으로 제조한 원형 관의 치수, 이에 대한 허용 편차 및 이론 질량은 표 1a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합금 1955로 제조한 관은 외경 18 ~ 50 mm, 관벽 두께 1.5 ~ 10.0 mm로 제조한다.
표 1a
| 외경, mm |
단위 길이 1 m 관의 이론 질량, kg, 벽두께별, mm | ||||
| 정격 |
허용편차 |
1,5±0,30 |
2,0±0,30 |
2,0±0,30* |
3,0±0,30 |
| 12 |
±0,40 |
0,141 |
0,179 |
- |
- |
| 13 |
0,154 |
0,197 |
0,235 |
- | |
| 14 |
0,168 |
0,215 |
0,257 |
0,295 | |
| 16 |
- | 0,251 | 0,302 | 0,349 | |
| 18 |
- | 0,286 |
0,347 |
0,403 | |
| 20 |
- | 0,322 |
0,392 |
0,457 | |
| 22 |
+0,40 -0,60 |
- | 0,358 |
0,436 |
0,510 |
| 24 |
- | 0,394 |
0,481 |
0,564 | |
| 26 |
- | 0,430 |
0,526 |
0,618 | |
| 28 |
- | 0,466 |
0,571 |
0,671 | |
| 30 |
- |
0,501 |
0,615 |
0,725 | |
_______________
* 문서의 원문에 따름.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추가 도입, 변경 N 3).
2.2. 원형 관은 합금 등급과 재료 상태에 따라 표 2에 기재된 치수로 제조한다.
표 2
| 관의 재료 상태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명칭 | 외경 |
벽두께 |
| mm, 최소치 | |||
| 열처리 없음 | А7, А6, А5, АД00, АД0, АД1, АДС, АД, АВ, АМц, АМцС, 1915, 1925, 1955, АК6, АД31, АМг2, ВД1 |
18 |
1,5 |
| АМг3, АМг3С, Амг6 |
25 |
2,5 | |
| Амг5 |
28 |
3,0 | |
| Д1, Д16, В95 |
25 |
5,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АД31, АД35, АВ, АК6, 1915 |
18 |
1,5 |
| 1925 С |
30 |
3,0 | |
| 1925 |
40 |
12,5 | |
| Д1, Д16 |
25 |
5,0 |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АВ |
25 |
3,0 |
| АД31, АД35 |
20 |
2,0 | |
| АК6, В95 |
25 |
5,0 | |
| 퇴화(어닐링) |
АМг3, АМг3С, АМг6 |
25 |
2,5 |
| АМг5 |
28 |
3,0 | |
(수정된 문안, 변경 N 1, 3).
2.3. 제조자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표 1, 1a 및 2에 명시되지 않은 외경 및 벽두께의 중간 치수로 관을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 편차는 가장 가까운 더 작은 치수에 준하여 적용한다.
(수정된 문안, 변경 N 3).
2.4. 형상 관(특수 관)은 제조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도면에 따라 제조한다.
2.5 관은 길이 1 ~ 6 m로 제조한다.
2.5.1. 관은 절단되지 않은(비정형), 정형(정치) 또는 정형 길이의 배수로 제조할 수 있으며, 치수는 항 2.5에 기재된 범위 내여야 한다.
정형 길이 또는 정형 길이의 배수로 제조한 관은 500 mm 간격으로 구분하여 제조한다.
(수정된 문안, 변경 N 3).
2.5.2. 알루미늄 AД0, АД1, АД00, А5, А6, А7 및 합금 АМц, АМцС, 1955로 만든 관은 코일(롤) 형태로 정형 길이, 정형 길이의 배수 및 비정형 길이로 표 2a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제조한다.
표 2a
| 외경, mm |
정격 관 길이, m, 벽두께별, mm | ||||
| 정격 |
허용편차 |
1,5±0,30 |
2,0±0,30 |
2,5±0,30 |
3,0±0,30 |
| 12 |
±0,40 |
280 |
275 |
- |
- |
| 13 |
260 |
250 |
210 |
- | |
| 14 |
240 |
230 |
190 |
165 | |
| 16 |
- |
200 |
165 |
140 | |
| 18 |
- |
180 |
145 |
125 | |
| 20 |
- |
160 |
125 |
110 | |
| 22 |
+0,40 -0,60 |
- |
140 |
115 |
100 |
| 24 |
- |
135 |
105 |
90 | |
| 26 |
- |
115 |
95 |
80 | |
| 28 |
- |
105 |
85 |
75 | |
| 30 |
- |
100 |
80 |
70 | |
코일의 내부 직경은 최소 1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5.3. 제조자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스풀에 감긴 비정형 관의 길이는 15000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풀의 내부 직경은 최소 8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스풀에 감긴 코일의 외경은 스풀 플랜지 직경보다 최소 50 mm 작아야 한다.
2.5.2, 2.5.3 (추가로 도입됨, 변경 N 3).
2.6. 정형 길이 관 및 정형 길이 배수 관의 길이 허용편차는 15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코일 상태 관의 길이 허용편차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형 길이 관의 길이 허용편차는 +1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정된 문안, 변경 N 1, 3).
2.7. 정형 길이의 배수로 제조하는 관은 절단 여유 5 mm를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8. 1 m 관의 이론 질량은 정격 외경과 정격 벽두께로 계산된다. 이론 질량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 것은 합금 등급 В95의 밀도 2.85 g/cm³이다.
다른 알루미늄 합금의 이론 질량을 계산할 때에는 부록에 기재된 환산 계수를 사용해야 한다.
(수정된 문안, 변경 N 3).
표기 예시
열처리 없음, 합금 АК6의 원형 관, 외경 80 mm, 벽두께 15 mm, 무정형 길이:
관 АК6 80 x 15
같은 관을 담금질 및 자연시효 상태, 길이 2000 mm로 표기할 경우:
관 АК6. T 80 x 15x2000
형상 관(특수 관), 합금 АК6, 열처리 없음, 길이 정형(배수) 2000 mm:
관 АК6 (코드) x 2000 KD
합금 АМц의 원형 관, 열처리 없음, 외경 20 mm, 벽두께 3 mm, 코일(무정형) 길이:
관 АМц 20 x 3 x БТ
같은 관, 길이 110000 mm:
관 АМц 20 x 3 x 110000
(수정된 문안, 변경 N 3, 4).
3. 기술적 요구사항
3.1. 관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공정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수정된 문안, 변경 N 1, 3).
3.1.1. 관은 화학 성분이 ГОСТ 11069에 따른 알루미늄 등급 A7, A6, A5로 제조하고, 알루미늄 등급 АД00, АД0, AД1, АДС, АД 및 합금 등급 АМц, АМцС, АМг2, АМг3, АМг3С, АМг5, АМг6, АД31, АД35, АВ, Д1, Д16, АК6, В95, 1915, 1925, 1925С는 ГОСТ 4784에 따른 화학 성분으로, 합금 등급 ВД1은 ГОСТ 1131에 따른 화학 성분으로, 합금 1955는 규범·기술 문서에 따라 제조하여야 한다.
합금 АД35로 만든 관은 소비자와 합의하여 제조한다.
(추가로 도입됨, 변경 N 3).
3.2. 인장 시험 시 관의 기계적 성질은 표 3*에 따라야 한다.
________________
* 표 4. (삭제됨, 변경 N 1).
표 3
| 합금 등급 |
제조 시 재료 상태 | 시험 시 재료 상태 | 벽두께, mm |
인장강도 |
항복강도 |
연신율, % |
| 최소값 | ||||||
| А7, А6, А5, АД00, АД0, АД1, АДС, АД |
열처리 없음 |
퇴화(어닐링) | 모든 두께 | 60 (6) |
- |
20 |
| АМц, АМцС |
열처리 없음 |
퇴화(어닐링) | 모든 두께 | 100 (10) |
- |
12 |
| АМг2 |
열처리 없음 |
퇴화(어닐링) | 모든 두께 | 155 (16) |
60 (6) |
10 |
| АМг3, АМг3С |
열처리 없음. 퇴화(어닐링) |
퇴화(어닐링) | 2,5 ~ 40,0 | 180 (18) |
70 (7) |
15 |
| АМг5 |
열처리 없음. 퇴화(어닐링) |
퇴화(어닐링) | 2,5 ~ 40,0 | 255 (26) |
110 (11) |
15 |
| АМг6 |
열처리 없음. 퇴화(어닐링) |
퇴화(어닐링) | 2,5 ~ 40,0 | 315 (32) |
145 (15) |
15 |
| АД31 | 열처리 없음.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모든 두께 |
130 (13) |
60 (6) |
12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2,0 ~ 40,0 | 180 (18,5) |
120 (12) |
10 | |
| АД35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모든 두께 |
200 (20,0) |
100 (10) |
14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2,0~40,0 사이 |
270 (27,5) |
200 (20,5) |
10 | |
| АВ | 열처리 없음.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모든 두께 |
210 (21) |
110 (11) |
14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3,0~40,0 사이 |
310 (31,5) |
225 (23) |
8 | |
| Д1 | 열처리 없음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0~20,0 사이 | 355 (36) | 195 (20) | 12 |
| 20,0 초과 ~ 40,0 이하 |
375 (38) |
215 (22)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0~20,0 사이 | 355 (36) | 195 (20) | 12 | ||
| 20,0 초과 ~ 40,0 이하 |
375 (38) |
215 (22) |
10 | |||
| Д16 | 열처리 없음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0~20,0 사이 |
390 (40) |
255 (26) |
12 |
| 20,0 초과 ~ 40,0 이하 |
420 (43) | 275 (28)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0~20,0 사이 | 390 (40) | 255 (26) | 12 | ||
| 20,0 초과 ~ 40,0 이하 |
420 (43) |
275 (28) |
10 | |||
| АК6 | 열처리 없음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5,0~40,0 사이 |
355 (36) |
- |
10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0 이하 포함 |
285 (29) |
- |
8 | |
| 5,0 초과 ~ 40,0 이하 |
315 (32) | - | 10 |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5,0~40,0 사이 |
355 (36) |
- |
10 | |
| В95 | 열처리 없음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5,0~20,0 사이 |
490 (50) |
375 (38) |
7 |
| 20,0 초과 ~ 40,0 이하 |
510 (52) | 400 (41) | 5 | |||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담금질 및 인공시효 | 5,0~20,0 사이 | 490 (50) | 375 (38) | 7 | |
| 20,0 초과 ~ 40,0 이하 |
510 (52) |
400 (41) |
5 | |||
| 1915 |
열처리 없음 |
열간프레스 후 30−35일간 자연시효 |
모든 두께 |
315 (32) |
195 (20) |
10 |
| 열처리 없음 |
열간프레스 후 2−4일간 자연시효 |
265 (27) |
155 (16)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30−35일간 |
355 (36) |
215 (22)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2−4일간 |
275 (28) |
165 (17) |
10 | ||
| 1925С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30−35일간 |
모든 두께 |
310 (31,5) |
200 (20,5) |
10 |
| 1925 |
열처리 없음 |
열간프레스 후 30−35일간 자연시효 |
모든 두께 |
335 (34) |
195 (20) |
10 |
| 열처리 없음 |
열간프레스 후 2−4일간 자연시효 |
245 (25) |
145 (15)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30−35일간 |
12,5~40,0 사이 |
335 (34) |
195 (20) |
10 | |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담금질 및 자연시효, 2−4일간 |
12,5~40,0 사이 |
255 (26) |
155 (16) |
10 | |
| 1955 | 열처리 없음 | 열간프레스 후 90일간 자연시효 |
1,5~10,0 사이 |
333 (34) |
196 (20) |
10 |
| 열간프레스 후 2−4일간 자연시효 |
1,5~10,0 사이 |
235 (24) |
147 (15) |
10 | ||
| ВД1 | 열처리 없음 | 담금질 및 자연시효 | 5 이하 포함 | 335 (34) | - | 10 |
| 5,0 초과 ~ 20,0 이하 |
345 (35) | - | 8 | |||
| 20,0 초과 ~ 40,0 이하 |
355 (36) |
- |
8 | |||
참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АМц, АМцС 및 АМг2 합금 관의 상대 연신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수정된 판, 수정 N 1, 2, 3; 정정).
3.2.1. (삭제됨, 수정 N 1).
3.3. 관의 표면(외부 및 내부)은 오염물이 없어야 하며 균열, 기공, 박리, 비금속 포함물, 부식에 의한 얼룩 및 질산염 흔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정된 판, 수정 N 3).
3.3.1. 관 표면에는 다음이 허용된다:
막, 긁힘, 흠집, 찍힘 자국, 기포, 여러 종류의 압입 자국(깊이가 벽두께를 음의 허용편차 한계를 벗어나게 하지 않는 경우);
들어간 자국(움푹 들어간 자국) 및 원형·나선형 가공 자국(깊이가 지름의 허용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열변색, 밝은 및 어두운 얼룩, 또한 원형 및 나선형의 밝은 띠;
공정용 윤활제의 흔적.
3.3.2. 코일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관의 표면에는 또한 다음이 허용된다:
원형 주름 및 다이스 자국(지름의 허용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길이 100 m당 1개를 초과하지 않는 기공(스위스, 소구멍);
길이 3 m를 초과하지 않는 관 끝부분의 감김 흔적.
3.3.1,
3.4. 관의 국부적인 완만한 연마는 허용되나, 관의 치수를 음의 허용편차 한계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균열의 연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정된 판, 수정 N 1).
3.5. 관은 평탄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규격 길이 또는 규격 길이의 배수인 관의 절단면 경사는 관 길이의 허용편차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5.1. 외경이 100 mm 초과이고 벽두께가 10 mm 초과인 관은 외부 표면에 버(비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3.6. 관의 타원도는 외경의 허용편차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3.6.1. 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의 경우 국부적 타원도가 허용된다:
지름이 20 mm 이하일 때 — 1 mm 이하;
지름이 20 mm 초과일 때 — 2 mm 이하.
(추가 도입됨, 수정 N 3).
3.7. 관의 두께 편차는 벽두께의 허용편차를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3.8. 관은 곧아야 한다. 곧지 않음의 편차는 표 5에 기재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5
| 외경 |
직선성 편차, 이하 | |||||
| 길이 1 m에서 |
길이 0.4 m에서 |
전 길이에서 | ||||
| ~ 이하 |
120 | 3 |
1,5 |
1 m당 편차에 관 길이를 곱한 값 | ||
| 초과 |
120 | ~ | 150 | 4 |
1,8 |
|
| « |
150 | « | 300 | 5 |
2,0 |
|
벽두께가 5,0 mm 이하인 알루미늄 등급 A7, A6, A5, АД00, АД0, АД1, АДС, АД 및 알루미늄 합금 등급 АМц, АМцС, АМг2로 만든 관의 경우, 1 m당 직선성 편차는 개선 가능하여 그 지점에 5 kg 이하의 하중을 가해 교정할 수 있다.
(수정된 판, 수정 N 1, 3).
3.9. 관의 거시조직에는 균열, 다공성, 박리, 수축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AMг5 및 AMг6을 제외한 모든 합금의 경우 거시조직에는 인터메탈릭 포함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10. 두꺼운 벽 관의 거시조직에는 다음이 허용된다:
비금속 포함물이 0.5 mm 이하이고 그 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AMг5 및 AMг6 합금의 관에는 인터메탈릭이 크기 0.5 mm 이하로 5개 이하이거나 0.1 mm 이하의 단독 흩어진 점 형태로 허용된다.
3.9, 3.10. (수정된 판, 수정 N 1, 3).
3.10.1. 관에는 입자가 큰 결정 가장자리(크리스탈 림)가 허용되며 그 크기는 제한되지 않는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입자가 큰 결정 가장자리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허용 크기는 제조자와 소비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3.10.2. 거시조직 검사 시 발견되는 표면 결함은 규정된 허용편차 한도 내의 깊이인 경우 허용된다.
3.11. 담금질을 거친 관의 미세조직에는 과열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정된 판, 수정 N 4).
4. 검사 규정
4.1. 관은 배치로 검사한다. 배치는 동일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등급, 동일한 재료 상태, 동일한 주조(또는 열처리 로트), 동일한 치수의 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하나의 품질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열처리된 관의 배치는 여러 열처리 로트나 여러 주조분에서 취한 관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각 로트 또는 주조분이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품질 문서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구매자 명칭;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등급, 재료 상태;
관의 치수;
배치 번호;
배치의 순중량;
시험 결과(기계적 성질의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만 표시);
출하 일자;
본 표준의 표시.
4.2. 합금 원소 및 주요 불순물의 화학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배치에서 두 개의 관을 샘플로 채취한다. 기타 불순물은 결정하지 않는다.
제조업체는 각 주조분에서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화학성분을 결정해도 된다.
(수정된 판, 수정 N 2).
4.3. 절단형으로 제조된 관의 치수 검사는 배치의 5%를 검사하되, 최소 두 개의 관을 검사한다. 권취(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의 치수 검사는 각 권(또는 스풀)을 검사한다.
길이 0.4 m 구간에서의 관의 직선도 편차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4.4 절단형으로 제조된 관의 외표면 품질 검사는 배치의 5%를 검사하되, 최소 두 개의 관을 검사한다.
권취(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의 외표면 품질 검사는 각 권(또는 스풀)을 검사한다.
4.5 내표면 품질 검사는 배치의 관, 권 또는 스풀 중 2%를 검사하되, 최소 두 개의 관·권·스풀을 검사한다.
4.6. 기계적 성질 검사를 위해 절단형으로 제조된 관은 배치에서 두 개의 관을 채취한다.
기계적 성질 검사는 어닐링 상태 및 비열처리 상태의 합금 등급 AMг3, AMг3C, AMг5, AMг6 및 1955의 관과 담금질 및 자연시효(aged) 상태의 합금 등급 AD35, B95 및 1925C의 관에 대해 실시한다.
비열처리 상태의 합금 등급 AB, D1, D16, AK6 및 B95의 관과 담금질 및 자연시효 상태의 합금 등급 AD31, AB, AK6, D1, D16, 1915 및 1925의 관에 대한 기계적 성질 검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A7, A6, A5, AD00, AD1, ADS, AD 등급의 알루미늄과 AMц, AMцC, AMг2, AD31, 1915, 1925, VD1 등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은 비열처리 상태에서 기계적 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조자는 1955 합금 관의 비열처리 상태 및 1915·1925 합금의 담금질 및 자연시효 상태에 대한 기계적 성질 검사를 제조 후 2–4일의 자연시효 경과 후에, 수요자는 30–35일 후에 실시한다.
권취(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의 기계적 성질 검사는 배치에서 두 권(스풀)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기계적 성질 검사는 A7, A6, A5, AD00, AD0, AD1 등급의 알루미늄 및 AMц, AMцC, 1955 합금의 관에 대해 실시한다.
4.3–4.6. (개정판, Изм. N 3).
4.7. 두꺼운 벽관의 거시구조 검사를 위해 배치의 1%를 채취하되, 최소 두 개의 관을 검사한다.
얇은 벽관 및 권취(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의 거시구조는 제조 공정의 준수로 보장되므로 검사하지 않는다.
(개정판, Изм. N 3, 4).
4.8. (삭제됨, Изм. N 1).
4.9. 담금질된 관의 과열(пережог) 여부에 대한 미세구조 검사를 위해 제조자는 각 열처리 배치에서 한 개의 관을 채취한다.
(개정판, Изм. N 3).
4.10. 질산소다(셀리트로) 욕조에서 담금질되는 관의 표면에 질산소다 잔류물의 유무를 검사할 때에는 배치의 1%를 검사하되, 각 배치에서 최소 한 개의 관을 검사한다.
4.11. 시험 결과가 어느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일 경우에는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두 배수의 샘플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전체 배치에 적용된다.
제조업체는 개별 검사(개별 관 단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판, Изм. N 1).
4.12. 샘플링 규모는 통계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관 품질 평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샘플링 규모는 4.2–4.10항에 따른다.
(추가 도입, Изм. N 1).
5. 시험 방법
5.1. 관의 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채취 및 시료 전처리는 ГОСТ 24231에 따른다.
화학성분 채취 및 전처리 시에는 ГОСТ 12.1.005, ГОСТ 12.1.007, ГОСТ 12.4.013*, ГОСТ 12.4.021에 따른 안전 작업 요구사항 및 정해진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ГОСТ 12.4.253–2013이 적용된다.
알루미늄의 화학성분 결정은 ГОСТ 25086*의 화학적 방법, ГОСТ 12697.1–ГОСТ 12697.12 또는 ГОСТ 3221의 분광법으로 실시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ГОСТ 25086, ГОСТ 11739.1–ГОСТ 11739.24의 화학적 방법 또는 ГОСТ 7727의 분광법으로 실시한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해당 문서가 시행되지 않는다. ГОСТ 25086–2011이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주.
이견이 있을 경우 화학성분은 화학적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판, Изм. N 3, 4).
5.2. 관의 외경 및 벽두께 측정은 ГОСТ 6507에 따른 마이크로미터 또는 필요한 측정 정밀도를 제공하는 기타 측정기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관의 길이 검사는 ГОСТ 7502에 따른 줄자 또는 ГОСТ 427에 따른 금속자(자)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5.3. 관의 직선도 편차는 다음 방법으로 검사한다: 관을 검사용 평판에 놓고 검사 대상 관에 ГОСТ 427에 따른 길이 1 m의 금속자(직자)를 대고 ТУ 2–034–225*에 따라 게이지(씰러)로 자 및 관 사이의 최대 거리를 ГОСТ 26877**에 따라 측정한다.
________________
* ТУ는 저작물(개발자) 규격이다. 추가 정보는 해당 링크를 참조하라;
** 러시아 연방 내에서는 문서가 시행되지 않는다. ГОСТ 26877–2008이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주.
필요한 정밀도를 제공하는 다른 방법 및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5.4. 관의 외표면 검사는 확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한다.
권(코일) 및 스풀에 감긴 관의 외표면 검사는 권취 과정 중에 실시한다.
관의 내표면 검사는 조명된 스크린 위에서 실시한다.
권(코일) 및 스풀에 감긴 관의 내표면 검사는 권·스풀 끝에서 절단한 길이 최소 100 mm의 시편으로 실시한다.
결함의 깊이 측정은 ГОСТ 19300에 따른 프로필로미터 또는 규범-기술 문서에 따른 지시기식 깊이측정기로 측정한다.
5.3, 5.4. (개정판, Изм. N 3).
5.4.1. 관의 연마는 연삭숫돌, 스크레이퍼 또는 조직 기반의 사포(입도 6호 이하, ГОСТ 5009에 따름)를 사용하여 종방향으로 수행한다.
관의 최종 연마는 종이 기반의 사포(입도 10호 이하, ГОСТ 6456에 따름)를 사용하여 매끈한 표면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5.4.1. (신설, Изм. N 1).
5.5. 인장 시험은 ГОСТ 10006에 따라 계산 길이의 종방향 시편에서 실시한다.
인장 시험용 시편의 채취 및 전처리는 ГОСТ 24047 또는 ГОСТ 10006에 따른다.
(개정판, Изм. N 1, 2, 3).
5.6. 두꺼운 벽관의 거시구조는 제조사 방법론에 따라 관의 수축(утяжин) 끝에서 절단한 횡방향 매크로템플렛으로 검사한다.
검사 대상 관에 수축이 있는 경우(거시구조가 다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수축부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이때 해당 배치의 모든 관은 수축이 가장 많이 전파된 길이만큼 절단된다.
(개정판, Изм. N 1, 3, 4).
5.7. 미세구조는 제조사 방법론에 따라 한 개의 시편에서 검사한다.
과열(пережог)이 있는 경우 미세구조에 대한 재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5.8. 질산소다(셀리트) 존재 여부는 관의 표면 아무 위치에 0.5% 디페닐아민 용액 한 방울을 황산에 떨어뜨려 검사한다(디페닐아민 0.5 g에 증류수 10 cm를 더하고 황산 25 cm
(밀도 1.84 g/см
)를 가한다).
디페닐아민을 용해할 때 용량을 황산(밀도 1.84 g/см)를 더하여 100 cm
가 되게 한다. 용액 방울이 10–15초 이내에 강하게 청색으로 변하면 해당 부위에 질산소다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검사 후 방울은 여과지로 제거하고 검사 부위를 철저히 물로 세척한 뒤 완전히 건조시킨다.
(개정판, Изм. N 1).
6. 표시, 포장, 운송 및 저장
6.1. 얇은 벽관 및 외경이 60 mm 이하인 두꺼운 벽관은 ГОСТ 9.510에 따라 번들로 묶으며, 번들에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명칭, 재료 상태, 배치 번호 및 제조업체 품질관리부의 스탬프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외경이 60 mm 초과인 각 두꺼운 벽관의 끝에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등급, 재료 상태, 배치 번호 및 제조업체 품질관리 스탬프가 각인되거나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6.1.1. 권취(코일) 방식으로 제조된 관은 ГОСТ 14838에 따른 연질 알루미늄 선으로 세 곳 이상 묶는다. 권(또는 스풀)에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의 등급, 재료 상태, 치수, 배치 번호 및 제조업체 품질관리부의 스탬프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금속 스풀은 회수용 용기이다.
(신설, Изм. N 3).
6.2. 임시 방청, 포장, 운송 및 저장은 ГОСТ 9.510에 따른다. 화물 단위의 운송 표시는 ГОСТ 14192에 따르며 다음을 추가 기재한다:
제품 명칭;
합금 등급;
재료 상태;
관 치수;
배치 번호.
(개정판, Изм. N 2).
6.2.1. 수출용 관의 표시는 대외무역조합의 주문서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Изм. N 3).
6.3. (삭제됨, Изм. N 1).
부록(참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관 1 m의 이론적 선밀도 계산을 위한 변환 계수
부록
참고
| 알루미늄 | 모든 | 등급 | — 0.950 | |
| 합금 | 등급 | AMц | — 0.958 | |
| AMцC | — 0.958 | |||
| AD31 | — 0.950 | |||
| AD35 | — 0.948 | |||
| AMг2 | — 0.940 | |||
| AMг3 | — 0.937 | |||
| AMг3C | — 0.937 | |||
| AMг5 | — 0.930 | |||
| AMг6 | — 0.926 | |||
| AB | — 0.947 | |||
| D1 | — 0.982 | |||
| D16 | — 0.976 | |||
| AK6 | — 0.964 | |||
| 1915 | — 0.972 | |||
| 1925 | — 0.972 | |||
| 1925C | — 0.972 | |||
| 1955 | — 0.972 | |||
| VD1 | — 0.982 |
부록. (개정판, Изм. N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