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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27637-88

ГОСТ 27637–88 변형성 열처리 강화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금속현미경법에 의한 과열(오버번) 여부의 미세조직 검사


ГОСТ 27637−88

그룹 В59


소련 국가 표준(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ТАНДАРТ СОЮЗА ССР)

변형성 열처리 강화 알루미늄 합금 반제품

금속현미경법에 의한 과열(오버번) 여부의 미세조직 검사

Semi-finished products of wrought aluminium
thermo-hardened alloys. Control of microstructure for
presence of overburning by metallographic method


ОКСТУ 1809

유효기간: 01.07.89부터
까지 01.07.9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 위원회 회의록 No. 7–95에 따라 해제됨(ИУС No. 11, 1995).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정보 자료

1. 작성자

Г. С. Макаров, В. Ф. Николаев, В. И. Елагин, М. В. Самарина

2. 1988년 3월 23일 소련 국가표준위원회 결정 №676에 의해 승인·시행됨

3. 최초 제정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참조된 규정·기술 문서 표기

ГОСТ 166–80
2
ГОСТ 3118–77
2
ГОСТ 3956–76
2
ГОСТ 4461–77
2
ГОСТ 5556–81
2
ГОСТ 6709–72
2
ГОСТ 10484–78
2
ГОСТ 12026–76
2
ГОСТ 25336–82
2



본 규격은 변형성 열처리 강화 알루미늄 합금의 반제품을 담금질한 후 발생하는 과열(오버번)을 금속현미경법으로 검사하는 금속현미경적(금속조직) 방법을 규정한다.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그 정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1. 시편 채취 방법

1.1. 미세조직 검사용 시편의 채취 위치와 수량은 반제품에 대한 규범·기술 문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담금질 설비 내에서 가열 온도의 계통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가열 시 가장 높은 온도 영역에 위치했던 반제품 부위 또는 와전류(와전류식)로 사전 검사했을 때 전기전도도가 최소인 부분에서 시편을 채취해야 한다.

1.1.1. 연신시험(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험편의 헤드부를 연마 시편 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1.2. 절삭공작기계로 시편을 절단할 때에는 시편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규정에 따른 충분한 냉각을 실시해야 한다.

1.2. 판재, 테이프 또는 연선의 미세조직을 검사할 때에는 연마면 두께가 반제품의 두께 또는 직경에 맞아야 한다. 보다 육중한 반제품을 검사할 때 연마면의 길이는 최소 15 mm, 폭은 최소 10 mm여야 한다.

압출된 반제품으로부터 시편을 채취할 경우에는 연마면의 조사 영역에 중심부와 함께(해당되는 경우) 조대 결정의 외륜 영역이 포함되도록 절단해야 한다.

1.3. 연마 및 광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기술 조건으로 실시한다. 기계적 연마 후 전해 연마를 허용한다.

1.4. 연마면은 산화, 부식 발생 및 기계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한다. 예: 실리카겔 건조제가 들어 있는 데시케이터에 보관.

2. 장비, 재료, 시약


배율 200배에서 1000배까지 확대가 가능한 다양한 형식의 금속현미경(금속조직현미경).

유리 비커 및 플라스크(실험실용).

관련 용량의 비활성 재료(예: 유리, 비닐 플라스틱)로 만든 용기.

데시케이터(ГОСТ 25336–82에 따름).

버니어 캘리퍼스(Штангенциркуль) (ГОСТ 166–80).*
______________
* ГОСТ 166–89가 적용됨.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공업용 실리카겔(ГОСТ 3956–76).

흡수성 의료용 솜(면) (ГОСТ 5556–81).

여과지(ГОСТ 12026–76).

질산(ГОСТ 4461–77).

염산(ГОСТ 3118–77).

불산(수소불화산) (ГОСТ 10484–78).

증류수(ГОСТ 6709–72).

3. 검사 준비

3.1. 연마면은 5% 수용액들 혼합물로 식각한다. 혼합비는 다음과 같다: 1.25 cm³ 질산, 1.25 cm³ 염산, 2.5 cm³ 불산, 95 cm³ 물(비율 1:1:2) 또는 2.5 cm³ 질산, 1.5 cm³ 염산, 1.0 cm³ 불산, 95 cm³ 물(비율 2.5:1.5:1).

3.2. 식각 용액은 솜 탬퍼로 도포하여 연마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보다 균일한 식각을 실시한다. 용액에 침지하여 식각하는 것도 허용한다.

식각과 함께 연마면의 일부만을 처리하여, 비식각 부분과의 비교를 통해 기공 및 마그네슘 실리사이드상(실리시드)의 암색 포함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식각 후 연마면 표면에 암색의 불균일한 침적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질산 20% 용액에 적신 솜으로 가볍게 닦아 제거한다.

3.3. 연마면의 식각 시간은 5초에서 30초까지(합금의 종류, 연마 조건(기계적·전해적)에 따라)이며, 인터메탈릭 상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식각한다. 정상적으로 담금질된 재료의 결정립 경계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3.4. 식각 후 연마면은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건조시킨다.

4. 검사 수행

4.1. 금속현미경법에 의한 반제품의 과열 검사에서는 조사된 연마면에서 과열의 구조적 징후를 확인한다.

4.2. 반제품의 미세조직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식각 연마면에서 200배 이상 확대하여 검사한다. 추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500배 이상으로 종방향 연마면을 검사한다.

4.2.1. 높은 변형률로 제조된 반제품(예: 판재, 박벽 프로파일, 관 및 연선)의 미세조직은 400배에서 500배 사이의 배율로 검사해야 한다.

4.3. 연마면 표면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소 다섯 개의 시야를 검사하며, 인터메탈릭 상의 점상 표출(점상 침적)을 기준으로 위치를 선정한다.

5. 결과 평가

5.1. 과열의 구조적 징후는 모든 변형성 알루미늄 합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주요 징후와 부수적 징후로 구분된다.

과열 징후가 있는 미세조직의 예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5.2. 주요 과열 구조적 징후:

결정립 또는 아결정립(subgrain) 경계 및 그 접합부에 생기는 공융층(그림 1–5). 이 층의 두께와 연속성은 가열 시 합금의 솔리더스 온도 초과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결정립 내부의 둥근 생성물(글로불)로서 내부에 미세한 공융 조직을 가지는 것(그림 1; 5) 또는 과도하게 용융된 강화 상의 잔류 입자 주변에 온도에 따라 두께가 다른 공융 테두리(에지)를 형성하는 것(그림 6). 이러한 테두리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당 입자의 전체 부피로 확장된다.

5.3. 과열에 수반되는 부수적 징후: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기공 발생;

기지 고용체에 비해 더 밝게 보이는 일부 재결정립 또는 재결정립 군집;

담금질 균열;

반제품 표면의 기포 발생.

5.4. 주요 과열 구조적 징후가 확인되면 과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부수적 징후만으로는 과열의 확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5.5. 과열에 대한 미세조직 검사 결과는 다음을 기재한 검사 기록서(프로토콜)로 작성한다:

합금 표시(등급);

반제품의 형태(치수형, 로트 번호 등);

검사 결과에 대한 결론;

검사 실시일 및 검사자 성명;

본 규격의 표기.

부록 1 (참고). 용어 및 정의

부록 1
참고


과열(Пережог) — 담금질을 위해 가열할 때 반제품의 가열 온도가 해당 합금의 솔리더스 온도를 초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적 변화.

부록 2 (의무)

부록 2
의무

도면 1.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결정립 내부 글로불 ×25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결정립 내부 글로불 ×25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결정립 내부 글로불 ×250


도면 1

도면 2.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50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50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500


도면 2

도면 3.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25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250

결정립 경계 및 접합부의 용융 ×250


도면 3

도면 4. 아결정립 경계의 용융 ×500


아결정립 경계의 용융 ×500

아결정립 경계의 용융 ×500


도면 4

도면 5. 결정립 내부 글로불, 결정립 접합부의 용융 ×500


결정립 내부 글로불, 결정립 접합부의 용융 ×500

결정립 내부 글로불, 결정립 접합부의 용융 ×500


도면 5

도면 6. ×500

×500

         
 


a

인터메탈릭 상: 부분적으로 용융된 것














b
 


도면 6


인터메탈릭 상:

a —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테두리를 형성한 상태; b — 용융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