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T 1292-81
ГОСТ 1292–81 납-안티몬 합금. 기술 조건 (수정 N 1, 2, 3, 4 포함)
ГОСТ 1292−81
그룹 В51
국가간 표준
납-안티몬 합금
기술 조건
Lead-antimony alloys. 규격
ОКП 17 2537
시행일 1982−01−01
정보
1. 제정 및 제출: 소련 비철금속공업부
제정자
A.П. 시체프, 공학박사;
2. 소련 국가 표준위원회의
수정 N 4는 국가간 표준·계량·인증 위원회(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에 의해 채택됨.
МГС 기술비서국 등록번호 N 2152
수정 채택에 찬성한 국가:
| 국가 명칭 |
국가별 표준기구 명칭 |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
Азгосстандарт |
| 벨라루스 공화국 |
Госстандарт Беларуси |
| 카자흐스탄 공화국 |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키르기스 공화국 |
Киргизстандарт |
| 몰도바 공화국 |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
| 투르크메니스탄 |
Глав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
3. 대체 대상: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 참조된 НТД 표기 |
항 번호 |
| ГОСТ 12.1.005−88 |
3.1, 3.2, 3.2.1 |
| ГОСТ 12.1.007−76 |
3.1, 3.2.1 |
| ГОСТ 12.1.016−79 |
3.2.1 |
| ГОСТ 1293.0−83 — |
5.3 |
| ГОСТ 1293.6−78 |
5.3 |
| ГОСТ 1293.7−83 |
5.3 |
| ГОСТ 1293.8−78 |
5.3 |
| ГОСТ 1293.9−78 |
5.3 |
| ГОСТ 1293.10−83 — |
5.3 |
| ГОСТ 3282–74 |
6.2 |
| ГОСТ 3560–73 |
6.2 |
| ГОСТ 4152–89 |
3.2 |
| ГОСТ 13348–74 |
5.3 |
| ГОСТ 14192–96 |
6.1 |
| ГОСТ 18293–72 |
3.2 |
| ГОСТ 19433−88 |
6.1, 6.2.3 |
| ГОСТ 21399–75 |
6.2 |
| ГОСТ 22235–76 |
6.3 |
| ГОСТ 22477–77 |
6.2 |
| ГОСТ 24231–80 |
5.1 |
5.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위원회 의사록 N 7−95에 의해 해제됨 (ИУС 11−95)
6. 간행(2000년 3월) — 수정 N 1, 2, 3, 4 포함(1986년 4월, 1989년 3월, 1990년 12월, 1999년 1월 승인) (ИУС 8−86, 6−89, 4−91, 4−99)
본 표준은 주괴 및 블록 형태로 제조되며 케이블 외피(피복), 축전지(배터리) 및 일반 용도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납-안티몬 합금에 적용되며, 국내 산업 및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납-안티몬 합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된 판, 수정 N 2).
1. 등급
1.1. 화학성분에 따른 납-안티몬 합금의 등급은 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합금 등급 표기 | 화학성분, % | |||||||||||
| 주성분 질량분율 | 불순물 질량분율, 최대 | |||||||||||
| 안티몬 (Sb) | 구리 (Cu) | 주석 (Sn) | 비소 (As) | 납 (Pb) | 구리 (Cu) | 비소 (As) | 주석 (Sn) | 비스무트 (Bi) | 아연 (Zn) | 철 (Fe) | 합계 | |
| PbSb0,2 SnCu |
0.15~0.30 | 0.02~0.05 | 0.35~0.50 동일 |
동일, 최대 0.005 | 잔량 | - | 0.002 | - | 0.03 | 0.003 | 0.003 | 0.10 |
| ССуМТ | 0.30~0.45 | 0.02~0.05 | 0.03~0.05 | - | - | 0.005 | 0.005 | 0.05 | 0.005 | 0.005 | 0.10 | |
| ССу | 0.40~0.60 | - | - | - | 0.002 | 0.005 | 0.005 | 0.05 | 0.005 | 0.005 | 0.10 | |
| ССуМ | 0.40~0.60 | 0.02~0.05 | - | - | - | 0.005 | 0.005 | 0.05 | 0.005 | 0.005 | 0.10 | |
| PbSb0,9 | 0.60~1.20 | - | - | - | 0.02 | 0.005 | 0.005 | 0.06 | 0.005 | 0.005 | 0.10 | |
| PbSb2, 5AsSe |
2.40~2.90 | - | 0.015~0.035 | 0.06~0.13 | 0.02 | - | 0.01 | 0.02 | 0.002 | 0.005 | 0.10 | |
| ССу2 | 2.50~3.50 | - | - | - | 0.1 | 0.03 | 0.2 | 0.05 | 0.002 | 0.01 | 0.30 | |
| УСМ | 3.0~4.0 | - | - | 0.15~0.30 | 0.02 | - | 0.01 | 0.03 | 0.001 | 0.005 | 0.10 | |
| ССу3 | 최대 5.0 | - | - | - | 0.2 | 0.03 | 제한 없음 | 0.05 | 0.03 | 0.01 | 0.4 | |
| PbSb4 | ||||||||||||
4,4까지
5,5까지
7,0까지
주석:
1. 탄환(샷) 제조에 사용되는 등급 УСМ 합금에서는 주성분인 비소의 질량분율이 0,4%에서 0,7%이어야 한다.
2. PbSb 0,9 등급의 합금을 구리로 합금화하여 구리의 질량분율이 0,02에서 0,06%인 것을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한 합금의 등급 표기에는 Cu 표기를 추가한다.
(수정본, 변경 N 3).
1.2. 케이블 외피(manufacture of cable sheaths)에 사용되는 납-안티몬 합금에서는 은의 질량분율이 0,00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칼슘, 마그네슘 및 나트륨의 합은 0,04%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니켈은 0,00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3. 축전지(배터리) 제조용 납-안티몬 합금에서는 은의 질량분율이 0,0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나트륨은 0,0013%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마그네슘은 0,00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니켈은 0,00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4. 등급 УС 및 ССуА의 납-안티몬 합금에서는 주성분으로 주석 사용이 허용되며, 그 함량은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1.5. 등급별 납-안티몬 합금의 적용성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OKP 코드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수정본, 변경 N 1).
2. 기술적 요구사항
2.1. 납-안티몬 합금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공정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한다.
납-안티몬 합금은 바닥이 평평한 잉곳 또는 상호 결합형 형태로 질량이 40 kg을 넘지 않는 것과, 질량이 1000 kg ±10%인 블록 형태로 제조한다.
블록의 질량은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정본, 변경 N 1, 2).
2.2. 잉곳 및 블록의 표면에는 분말상 산화물, 슬래그 및 기타 포함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잉곳 및 블록 표면의 열변색(피버리색)은 허용된다.
(수정본, 변경 N 2).
3. 안전 요구사항
3.1. 용융 상태의 납-안티몬 합금에서 유해한 주요 성분은 납, 안티몬, 텔루르 및 비소 화합물로, 이들은
납-안티몬 합금은 화재·폭발에 대해 안전하다.
용해·주조·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 시 합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 위장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계, 혈액계 및 심혈관계, 상기도, 위장관, 간, 신장, 눈 및 피부의 손상과 대사·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수정본, 변경 N 1, 2).
3.2. 작업장 실내 공기에 대한 일반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은
작업장 공기 중 허용 최대 농도: 납 — 0,01/0,005 мг/м; 안티몬 — 0,5/0,2 мг/м
; 비소산(비소 기준) — 0,04/0,01 мг/м
및 텔루르 — 0,01 мг/м
—
음용수 중 허용 최대 농도: 납 (Pb) — 0,1 мг/л, 비소 (As
) =0,05 мг/л — 규정(НД)에 따름.
식수 내 납(Pb) 함량 분석은 ГОСТ 18293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비소는 ГОСТ 4152에 따른다.
3.2.1. 작업장 산업시설의 작업 구역 공기 중 납, 안티모니, 텔루륨 및 비소 무수물의 농도 관리는 ГОСТ 12.1.005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유해물질의 작업 구역 공기 중 농도는 소비에트 보건부(Минздрав СССР)가 승인한 규칙 및 ГОСТ 12.1.016에 따라 결정한다.
3.2, 3.2.1. (개정판, 수정 N 3).
3.3. 납-안티모니 합금의 폐기, 무해화 및 처분은 소비에트 보건부와 협의된 규범·기술 문서에 따라 수행한다.
3.4–3.11. (삭제됨, 수정 N 3).
4. 인수 규정
4.1. 납-안티모니 합금의 주괴 및 블록은 배치(로트) 단위로 인수한다. 한 배치는 동일 합금 등급의 주괴 또는 블록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품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 문서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 제품명 및 합금 등급;
- 배치 번호 및 배치에 속한 각 용융(주조) 번호;
- 배치의 질량(순중량);
- 각 용융의 화학 분석 결과;
- 제조일자(장기 보관용 합금의 경우);
- 본 표준의 표시.
(개정판, 수정 N 1).
4.2.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른 납-안티모니 합금의 품질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 1.1–1.4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수·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4.3. 질량 및 화학성분 검사를 위해 각 30번째 주괴(단, 최소 2개) 또는 질량이 6 t 이하인 배치에서는 1개의 블록을 샘플로 채취하고, 질량이 6 t 초과인 배치에서는 각 50번째 주괴 또는 1개의 블록을 샘플로 채취한다.
제조업체에서는 액상 금속에서 주조의 시작·중간·종료에 고르게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비스무트, 니켈, 철 및 비소 불순물의 함량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측정한다.
(개정판, 수정 N 1).
4.4. 표면 품질 검사는 모든 주괴 및 블록에 대해 수행한다.
4.5. 화학 성분 시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샘플의 두 배 표본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전체 배치에 적용된다.
5. 시험 방법
5.1. 납-안티모니 합금의 시료 채취 및 준비는 ГОСТ 24231에 따른다.
5.2. 액상 금속 시료는 직경 7–10 mm, 길이 70–100 mm의 봉 형태로 주조한다. 합동 시료의 질량은 최소 1 kg이어야 한다.
또한 액상 금속 시료는 직경 42–66 mm, 두께 14–16 mm의 원반 형태 또는 직경 38–42 mm, 두께 35–40 mm의 원통 형태로 주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개정판, 수정 N 4).
5.3. 납-안티모니 합금의 화학 조성 결정은 ГОСТ 1293.0 — ГОСТ 1293.14, ГОСТ 13348에 따른다.
표준에 기재된 방법과 동등한 정확도를 가진 다른 화학 조성 결정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납-안티모니 합금의 화학 조성 결정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ГОСТ 1293.0 — ГОСТ 1293.14, ГОСТ 13348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판, 수정 N 3).
5.4. 주괴 및 블록의 표면 품질은 확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육안 검사로 확인한다.
6.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
6.1. 모든 주괴 및 블록에는 제조업체의 상표(주조 표기)가 표기되어야 하며 합금 등급과 용융 번호가 찍혀 있어야 한다.
주괴 및 블록은 끝면에 다음과 같이 색상 표기로 추가 표기한다:
- 합금 등급 ССу — 청색 한 줄;
- 합금 등급 ССуМ — 백색 한 줄;
- 합금 등급 ССуМТ — 흑색 한 줄.
각 묶음(팩)에는 묶음 내 주괴 수와 취급 표시 "갈고리로 집지 마시오"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묶음 형성 시 색상 표시는 팩 상단 열의 한 주괴에만 표시할 수 있다.
팩의 상부 표면에 방수 손글씨 숫자 표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운송 표시는 ГОСТ 14192에 따른다.
수출용 납-안티모니 합금의 운송 표기는 ГОСТ 14192 및 대외무역 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6.2. 주괴 형태의 납-안티모니 합금은 규범·기술 문서에 따라 패키지 또는 컨테이너로 운송한다. 블록은 포장하지 않고 운송한다.
꾸러미 무게 — 1500 kg 이하.
평평한 주괴와 상호맞물림형 주괴로 만든 꾸러미는 강철 포장 띠로 묶어야 하며, 띠는 팽팽하게 당겨서 압착기계로 잠금장치에 고정해야 한다.
잠금장치는 꾸러미의 윗면에 위치한다. 띠의 윗부분 자유 끝은 잠금장치에서 직각으로 잘라진다. 띠의 아래로 접힌 끝 길이는 잠금장치로부터 7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띠 두께 0.9–1.00 mm, 인장파단에 대한 일시적 저항(임시 파단 강도) 최소 340 (35) N/mm по ГОСТ 3560.
지름 5.00–10.00 mm의 강선(стальная проволока)을 ГОСТ 3282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괴를 꾸러미에 쌓고 고정하는 도식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꾸러미의 배치 및 차량 내 고정은 해당 수송수단에서 적용되는 화물운송 규정에 따른다.
덮개가 있는 화차에서 꾸러미를 고정하는 장치는 ГОСТ 22477에 적합해야 한다.
6.3. 꾸러미의 수송 — ГОСТ 21399에 따름.
납-안티몬 합금은 블록 및 컨테이너 형태로 항공 수송을 제외한 모든 수단으로 해당 수송수단의 화물운송 규정에 따라 운송한다.
철도 수송의 경우 꾸러미는 전차량 발송(덮개가 있는 화차)으로 운송하며, 블록과 컨테이너는 ГОСТ 22235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방형 차량(노출된 운송차량)으로 운송한다.
철도로 운송되는 화물의 배치 및 고정은 소비에트 철도성(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утей сообщения СССР)이 승인한 화물 적재 및 고정의 기술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6.1–6.3. (수정된 판, 수정 N 3).
6.4. 납-안티몬 합금은 차양 아래 또는 개방된 장소(콘크리트 포장, 목재 깔판, 팔레트 등)에 보관한다. 보관 중에는 납-안티몬 합금의 품질이 변하지 않는다.
(수정된 판, 수정 N 2).
부록 1 (참고)
부록 1
참고
합금 표시
용도(적용 분야)
PbSb0,2SnCu
ССуМТ
ССу
ССуМ
PbSb0,9
- 케이블 외피, 화학 설비 라이닝(도금/덧댐), 프로파일 제조용
ССу2
- 관, 탄환(shot), 활자(인쇄용) 및 기타 합금, 화학 설비 라이닝 제조용
УСМ
- 화학 장비 라이닝, 탄환 및 축전지(배터리) 제조용
PbSb2,5AsSe
- 축전지 제조용
PbSb4
- 축전지, 관, 밸브류, 탄환, 밸브 및 화학 설비 라이닝 제조용
PbSb5
- 축전지 및 방사선 차폐용 벽돌 제조용
УС
PbSb5,5
PbSb6,5
ССуА
ССу3
ССу8
- 축전지, 내식성 장비 제조 및 화학 산업용
CСy10
- 내식성 장비, 형태 주조 및 합금 제조용
부록 2 (참고)
부록 2
참고
품명
식별 표지
OKP 코드
КЧ
(식별 표지: 등급 / 중량, kg)
납-안티몬 합금
ССуМТ
-
17 2537 0200
04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МТ
최대 40 kg
17 2537 0215
08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МТ
1500 kg 이하
17 2537 0221
10
납-안티몬 합금
ССу
-
17 2537 0300
01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
최대 40 kg
17 2537 0315
05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
1500 kg 이하
17 2537 0321
07
납-안티몬 합금
ССуМ
-
17 2537 0400
09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М
최대 40 kg
17 2537 0415
02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М
1500 kg 이하
17 2537 0421
04
납-안티몬 합금
ССу2
-
17 2537 0600
03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2
최대 40 kg
17 2537 0615
07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2
1500 kg 이하
17 2537 0621
09
납-안티몬 합금
УСМ
-
17 2537 0700
00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УСМ
최대 40 kg
17 2537 0715
04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УСМ
1500 kg 이하
17 2537 0721
06
납-안티몬 합금
УС
-
17 2537 0800
08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УС
최대 40 kg
17 2537 0815
01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УС
1500 kg 이하
17 2537 0821
03
납-안티몬 합금
ССуА
-
17 2537 1000
06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А
최대 40 kg
17 2537 1015
10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А
1500 kg 이하
17 2537 1021
01
납-안티몬 합금
ССу3
-
17 2537 1200
00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3
최대 40 kg
17 2537 1215
04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3
1500 kg 이하
17 2537 1221
06
납-안티몬 합금
ССу8
-
17 2537 1300
08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8
최대 40 kg
17 2537 1315
01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8
1500 kg 이하
17 2537 1321
03
납-안티몬 합금
ССу10
-
17 2537 1400
05
납-안티몬 합금 — 주괴형
ССу10
최대 40 kg
17 2537 1415
09
납-안티몬 합금 — 블록형
ССу10
1500 kg 이하
17 2537 1421
00
부록 1, 2. (수정된 판, 수정 N 3).
부록 3 (참고)
부록 3
참고
도면 1. 상호맞물림형 납-안티몬 합금 주괴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주괴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 띠
2 — 주괴 결속용 잠금장치
도면 1
도면 2. 상호맞물림형 납-안티몬 합금 주괴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 띠
2 — 주괴 결속용 잠금장치
도면 2
도면 3. 평평한 주괴 납-안티몬 합금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 띠
2 — 주괴 결속용 잠금장치
도면 3
도면 4. 평평한 주괴 납-안티몬 합금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용 철사
도면 4
도면 5. 평평한 주괴 납-안티몬 합금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 띠
2 — 주괴 결속용 잠금장치
도면 5
도면 6. 평평한 주괴 납-안티몬 합금의 포장 및 결속 배치도
[그림]
______________
* 치수는 참고용.
1 — 포장 띠
2 — 주괴 결속용 잠금장치
도면 6
(수정된 판, 수정 N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