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1293.0-83
ГОСТ 1293.0−83 납-안티모니 합금. 화학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변경 N 1, 2 포함)
ГОСТ 129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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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명칭.
변경된 판, 변경 N 2.
그룹 B5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GSР) 국가표준
납-안티모니 합금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납-안티모니 합금. 화학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ОКСТУ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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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판, 변경 N 1.
유효기간: 01.07.83
~ 0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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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제한은 1995년 제7호 프로토콜에 의해 해제됨.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 (IУС N 11, 1995).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제정: 소련 비철금속공업부
집필자
А.П. Сычев, М. Г. Саюн, Л. И. Максай, Р.Д. Коган
제출: 소련 비철금속공업부
위원회 위원 А. П. Снурников
소련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3년 2월 8일 N 706에 의해 승인 및 시행됨.
대체: ГОСТ 1293.0−74
수정 사항: 변경 N 1 — 소련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7년 11월 20일 N 4205에 의해 승인되어 01.07.88부터 시행됨; 변경 N 2 —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의 결정(프로토콜 N 13, 1998.05.28)으로 채택됨. 개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의 경우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결의 2001.04.11 N 173-ст에 의해 2002.01.01부터 시행됨.
변경 N 1, 2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IУС N 2, 1988 및 IУС N 7, 2001의 텍스트에 따라 반영함.
1.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ГОСТ 25086–87에 따르며 보충사항이 있음.
(변경된 판, 변경 N 1, 2).
2−7. (삭제, 변경 N 1).
8. 성분 및 불순물의 함량은 동일한 시료에서 채취한 세 개의 병행 시료에서 결정하며, 시약오염에 대한 해당 보정값을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 세 번의 대조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1).
9−12. (삭제, 변경 N 1).
13. 분석의 정확성 관리는 조성표준물질을 이용하거나 첨가법 또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표준화된 방법들로 얻은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ГОСТ 25086–87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약·용액·장비를 교체할 때, 장기간 작업 중단 후 및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시행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2).
14. 안전 요구사항
14.1. 납-안티모니 합금 시료의 분석에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반응물이 사용된다: 황산, 질산, 염산, 초산, 암모니아, 비소(※ 원문에 'мышьяк' 표기됨), 에틸 에테르, 페놀, 클로로포름. 이들 물질은 호흡기, 위장관, 피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신경계, 혈액 및 심혈관계, 상기도, 위장관, 간, 신장, 눈 및 피부를 손상시키고, 물질대사 및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명시된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사용에 관한 규범기술문서에 제시된 안전 요구사항과 ГОСТ 12.3.002−75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4.2. 화학반응물은 각 물질별로 지정된 장소에 밀폐된 깡통·병 또는 기타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각 용기에는 물질의 정확한 명칭과 특성이 기재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유독물의 보관은 비철금속 공장의 강력 유독물 보관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2).
14.3. 분석 수행 시에는 화학실험실의 기본 안전작업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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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해당 문서가 적용되지 않음. 대신 PND F 12.13.1−03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14.4.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납-안티모니 합금은 제조업체(주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4.5. 생산시설 작업구역의 공기 위생·위생학적 일반 요구사항은 ГОСТ 12.1.005−88에 부합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2).
14.6. 작업구역 공기 중 유해물질의 관리는 ГОСТ 12.1.005−88에 따라야 한다.
작업구역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는 ГОСТ 12.1.016−79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측정방법으로 결정한다.
유해·위험한 생산요인의 파라미터 관리는 ГОСТ 8.010−90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준화되거나 인증된 측정방법으로 수행한다.
산업안전 분야의 계측 보장(측정학적 보장) 조직 및 수행에 관한 기본 원칙과 요구사항은 ГОСТ 12.0.005−84에 따른다.
(변경된 판, 변경 N 1, 2).
14.7. 화학실험실은 ГОСТ 12.4.021−75의 요구사항에 따른 전·배기식(공급·배기)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8. 납-안티모니 합금(위생 그룹 III)의 분석을 수행하는 화학실험실은 별도의 생활편의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9. 분석 과정에서 전기기기를 사용·운용할 경우에는 소비자 전기설비의 기술적 운용 규정 및 Госэнергонадзор(국가에너지감독청)이 승인한 소비자 전기설비 안전운용 규칙과 ГОСТ 12.2.007.0−75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10. 오염된 폐수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무해화·소각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위생감독 당국과 협의된 문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2).
14.11. 모든 분석 작업은 건조하고 양호한 상태의 전용 작업복 및 보호장구(면 작업복(가운), 고무장갑(ГОСТ 20010–93에 따름), 보호안경(ГОСТ 12.4.012−83에 따름), '레페스토크(Лепесток)'형 방진·보호마스크(ГОСТ 12.4.028−76에 따름))를 착용하고 수행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1, 2).
14.12. 납-안티모니 합금 분석에 종사하는 인원에게는 치료·예방 목적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14.13. 납-안티모니 합금 취급 작업이 이루어지는 실내에서는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사·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14.14. 납-안티모니 합금을 취급하기 위해 채용되거나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사전 및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며, ГОСТ 12.0.004−90에 따라 소정 양식으로 안전에 관한 특별 교육(안전지침)을 받아야 하고, 납-안티모니 합금 취급 방법 및 보호장구 사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2).
14.15.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ГОСТ 12.1.004−85*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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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12.1.004−91이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변경된 판, 변경 N 1).
14.16. 화학실험실 실내에는 ГОСТ 12.4.009−83에 따라 소화장비 및 소방용품(이산화탄소 소화기, 아스베스트 시트, 모래 등)을 비치해야 한다.
(변경된 판, 변경 N 1).
14.17. 분석 과정에서 압축가스, 액화가스 및 용해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Госгортехнадзор(국가기술안전감독청)이 승인한 압력용기 설치 및 안전운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