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23912-79
ГОСТ 23912–79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기술 조건 (변경 N 1 포함)
ГОСТ 23912–79*
그룹 B51
국가간 표준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기술 조건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기술 요구사항
ОКП 70 2633 1100
시행일 1981-01-01
소비에트 연방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79년 11월 30일 N 4604에 따라 시행일이 1981-01-01로 정해짐.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표준원 결의 1992-10-21 N 1421에 의해 해제됨.
* 본 판은 1985년 4월에 승인된 변경 N 1을 포함한 판(ИУС 7–85)임.
본 표준은 국내 산업 및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구리-베릴륨 리가투라에 적용된다.
구리-베릴륨 리가투라는 베릴륨 함유 청동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1. 등급 및 기술적 요구사항
1.1. 구리-베릴륨 리가투라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기술에 의해 МБ-1 및 МБ-2 등급으로 제조한다.
리가투라의 화학 조성은 표에 기재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 등급 |
화학 조성, % | ||||||
| 주성분 |
베릴륨 1%당 불순물의 질량분율, 최대 | ||||||
| 구리 |
베릴륨 |
마그네슘 |
철 |
알루미늄 |
규소 |
납 | |
| МБ-1 |
기지(잔량) |
4에서 11 포함 |
0.04 | 0.02 | 0.02 | 0.02 | 0.0007 |
주석:
1. 한 로트(파트리)의 주괴들에서 베릴륨의 최대와 최소 질량분율의 차이는 그 로트의 베릴륨 질량분율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합의에 따라 리가투라는 베릴륨 질량분율을 4에서 11까지(포함) 임의로 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허용 편차는 ±1%이다.
1.2. 리가투라는 질량 (2±0.5) kg의 주괴 형태로 제조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다른 질량의 주괴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1.1, 1.2. (개정판, 변경 N 1).
1.3. 주괴 표면에는 이물질 포함물이 없어야 한다.
넘침, 비융착, 변색(열변색), 함몰, 산화막, 그리고 결함의 연마·절단은 허용된다.
2. 안전 요구사항
2.1.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제조 및 베릴륨 함유 청동 제조 시의 안전 요구사항은 베릴륨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며, 베릴륨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ГОСТ 12.1.007–76에 의한 위험도 제1등급에 해당한다.
2.1.1.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제조 및 베릴륨 함유 청동 제조 시에는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작업에 관한 위생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다.
2.1.2. 작업장 공기의 상태는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 ГОСТ 12.1.005–88에 부합해야 한다.
2.2. 운송 및 보관 조건상 구리-베릴륨 리가투라는 ГОСТ 19433–88에 따른 제9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3. 검사 규정
3.1. 구리-베릴륨 리가투라는 질량이 2000 kg을 초과하지 않는 로트 단위로 검사·수용한다. 로트는 동일 용해(주조)에서 나온 주괴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하나의 품질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명;
제품명 또는 상표;
제품 등급;
로트 번호;
로트 내 포장 개수;
순중량;
베릴륨 질량;
화학분석 결과;
제조일;
품질기술부서의 결론;
본 표준의 표기.
수출용 제품의 품질문서에는 추가로 총중량(브루토)을 기재한다.
3.2. 주괴의 질량 및 화학 조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각 로트에서 0.3%의 주괴를 샘플링하되 최소 3개 이상을 채취한다.
리가투라 주괴들에서 베릴륨 질량분율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연 1회 결정한다.
3.1, 3.2. (개정판, 변경 N 1).
3.3. 표면 품질 검사는 로트의 10% 주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3.4. 화학분석에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로트에서 채취한 주괴를 두 배로 늘려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분석 결과는 전체 로트에 적용된다.
4. 시험 방법
4.1. 구리-베릴륨 리가투라의 화학 조성 결정을 위해 각 샘플로 선택된 주괴로부터 드릴링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드릴링은 주괴 중앙을 관통하도록 윤활제 없이 실시한다.
드릴 진입·출구 부위는 정비(정리)되어야 한다.
(개정판, 변경 N 1).
4.2. 채취한 절삭물(칩)은 분쇄하여 잘 혼합한 뒤 질량을 100 g으로 줄이고 자성체로 처리한다.
시료를 2등분하여 깨끗하고 건조한 마개 끼운 병(마개가 윤활식 또는 나사식인 것)에 넣는다.
4.3. 각 시료 병에는 다음을 기재한 라벨을 붙인다:
로트 번호;
리가투라 등급;
시료 채취일;
본 표준의 표시.
4.4. 한쪽 시료는 분석에 제출하고 다른 한쪽은 봉인하여 소비자와의 품질 분쟁에 대비하여 6개월 동안 보관한다.
4.5. 구리-베릴륨 리가투라의 화학 조성은 ГОСТ 23685–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687.2–79에 따라 결정한다.
지정된 표준들에 뒤지지 않는 정확도를 가진 다른 방법의 사용도 허용된다.
화학조성 분석 결과의 반올림은 본 표준 표에 기재된 품질 규정의 최종 소수자리까지 한다.
(개정판, 변경 N 1).
4.6. 주괴 표면 품질 검사는 확대 장비 없이 육안으로 실시하며, 질량은 계량으로 확인한다.
5.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
5.1. 각 주괴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한 마킹이 있어야 한다.
(개정판, 변경 N 1).
5.2. МБ-2 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주괴 단면에 방수성 페인트로 한 줄의 띠를 칠한다.
МБ-1 등급 주괴는 페인트로 표시하지 않는다.
5.3. 구리-베릴륨 리가투라 주괴는 ГОСТ 2991–85의 III-1형 및 III-2형의 견고한 상자에 포장한다;
수출용 상자는 ГОСТ 24634–81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수출용 주괴의 포장은 외국무역조합의 주문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자 치수는 ГОСТ 21140–88에 부합해야 한다.
상자는 800x1200–1, ОД/ВГ — ГОСТ 9557–87 및 800x1200–1, ОД/Ш — ГОСТ 9557–87 규격의 팔레트에 묶음 포장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공급자가 ГОСТ 21140–88에 따라 제조한 특수 컨테이너에 주괴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판, 변경 N 1).
5.4. 각 상자에는 ГОСТ 14192–96에 따라 다음을 추가로 표시한다:
제품명;
로트 번호.
수출용의 경우 표기는 ГОСТ 14192–96 및 주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한다.
5.5. 정식으로 국가 품질표지가 부여된 구리-베릴륨 리가투라의 상자 및 동봉 서류에는 국가 품질표지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5.6. 리가투라의 운송은 해당 운송수단의 화물운송 규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수단으로 실시하되, 화물은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송한다.
(개정판, 변경 N 1).
5.7. 리가투라는 습도가 85%를 초과하지 않는 건조한 공급자(또는 소비자)의 실내에 보관해야 한다.
6. 제조업체 보증
6.1. 제조업체는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한 경우 구리-베릴륨 리가투라가 본 표준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리가투라의 보증 보관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