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4515-93
ГОСТ 4515–93 구리-인 합금. 기술 조건
ГОСТ 4515−93
그룹 B51
국가간 표준
구리-인 합금
기술 조건
구리-인 합금. 규격
ОКП 17 1441
ОКС 77.120.30
시행일 1997−01−01
서문
1. 작성: 도네츠크 주립 비철금속 연구소
제출: 우크라이나 국립표준화기관
2. 채택: 국가간 표준화, 계량 및 인증 위원회(회의록 N 3−93, 17.02.93)
채택에 찬성한 기관:
| 국가 명칭 |
국가 표준화 기관 명칭 |
| 아르메니아 공화국 |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
| 벨라루스 공화국 | 벨라루스 국립표준청(국제 표준화 기관 Беларуси) |
| 카자흐스탄 공화국 |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립표준청(국제 표준화 기관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몰도바 공화국 |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
| 국제 시장 | 국제 시장 국립표준청(국제 표준화 기관 국제 시장) |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주정부 총감독국 |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 Узгосстандарт |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국립표준청(국제 표준화 기관 Украины) |
3. 국제 시장 표준·계량·인증 위원회 결의
4. 대체 대상:
정보 자료
참조 규범·기술 문서
| 참조된 규범·기술 문서 표기 |
항목 번호 |
| ГОСТ 166–89 |
3.2 |
| ГОСТ 427–75 |
3.2 |
| ГОСТ 859–78 |
1.4 |
| ГОСТ 2991–85 |
4.5, 4.6 |
| ГОСТ 3560–73 |
4.5 |
| ГОСТ 6674.1−74 |
3.4 |
| ГОСТ 6674.2−74* |
3.4 |
| ГОСТ 6674.3−74* |
3.4 |
| ГОСТ 6674.4−74 |
3.4 |
| ГОСТ 8655–75 |
1.4 |
| ГОСТ 14192–96 |
4.5 |
| ГОСТ 21399–75 |
4.5 |
| ГОСТ 21650–76 |
4.5 |
| ГОСТ 24597–81 |
4.5 |
| ГОСТ 24634–81 |
4.5 |
________________
* 국제 시장 내에서는 각각
본 표준은 비철금속 합금 및 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구리-인 합금에 적용되며, 국내 산업 수요 및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1. 기술 요구사항
1.1. 구리-인 합금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 및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기술 지침에 따라 제조한다.
1.2. 구리-인 합금의 등급 및 화학 성분은 표에 명시된 바와 일치해야 한다.
표
| 합금 등급 | ОКП 코드 | 질량분율, % | ||||
| 주성분 | 불순물, 최대 | |||||
| 인(인산) | 구리+인, 최소 |
비스무트 | 안티몬(안티모니) | 철 | ||
| МФ10 |
17 3325 1011 | 9,5−11,0 | 99,8 | 0,002 | 0,002 | - |
| МФ9 |
17 3325 2011 | 8,0−9,5 | 99,5 | 0,005 | 0,100 | 0,15 |
1.3. 비스무트, 안티몬 및 철의 질량분율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한다.
1.4. МФ10 등급 합금은 구리
______________
* 국제 시장 내에서는
1.5. 합금은 (370±10)(215±10)
(30±5) mm 크기의 판 형태로 제조한다.
판은 40개의 분할부로 나뉘어 있다.
일부 분할부의 주조 불완전(한 파티 내 판의 최대 10%까지)은 불량 사유가 아니다.
1.6. 제조자와 수요자 간 합의에 따라 합금을 두께 0.3 mm에서 1.2 mm까지의 스트립(테이프) 형태나 합의된 치수의 봉(막대)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1.7. 판 표면에는 이물질 포함이 없어야 한다.
1.8. 판의 파단면 금속은 균질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슬래그 등 기타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МФ9 등급 합금 판의 표준 표기 예:
ПлМФ9
2. 검사 규칙
2.1. 합금은 로트(파티) 단위로 검수한다. 하나의 파티는 동일 등급 및 동일 용융에서 나온 판(또는 스트립)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판의 부분 분할(파티 총중량의 최대 10%)은 불량 사유가 아니다.
수·출하 검사 결과는 제품 품질 동반 문서에 기재하며, 해당 문서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합금 등급;
파티 중량;
용융 번호;
파티 번호;
화학 분석 결과;
본 표준의 명칭.
2.2. 표면 품질 검사는 파티에서 모든 판 또는 최소 20개의 판에서 실시한다.
2.3. 화학 성분, 치수 및 파단 품질 검사용으로 파티에서 최소 3개의 판(또는 스트립)을 채취한다.
제조업체에서는 화학 성분 검사용 시 용융된 금속의 각 주걱(혹은 각 도가니)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2.4.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검사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동일한 파티에서 채취한 두 배의 샘플로 재검사를 수행한다.
재검사 결과는 전 파티에 적용된다.
3. 시험 방법
3.1. 표면, 파단 및 개별 판(스트립, 봉)의 중량 검사는 육안으로 실시한다.
3.2. 치수 검사는
3.3. 화학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채취된 각 판에서 드릴링으로 시료를 채취한 뒤 분쇄한다; 채취된 얇은 스트립(테이프)은 분쇄한다.
드릴링은 직경 10−20 mm 드릴로 윤활제 없이 가능한 최소 속도로 실시하며, 다섯 지점에서 수행한다: 중앙 한 점과 대각선상 네 점(모서리로부터 대각선상 거리에서). 드릴의 입·출구 지점은 깊이 최소 0.5 mm까지 사전 연마한다.
얻어진 통합 시료는 자석으로 처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혼합한 후 필요시 축소하여 화학 분석에 사용한다.
3.4. 화학 성분 결정은
________________
* 국제 시장 내에서는 각각
화학 성분 평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4. 표기, 포장, 운송 및 보관
4.1. 각 판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용융 번호;
색상 표기.
4.2. 색상 표기는 판 및 분할부 전장에 불지워지는 페인트로 스트라이프 형태로 표시한다. 등급별 표기는 다음과 같다:
МФ10 — 흰색(수출용에 한함);
МФ9 — 검은색.
4.3. 판은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되, 각 수송수단별 운송규정에 따른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운송한다.
4.4. 보관은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4.5. 판은
패키지의 중량 및 치수는
패키지는
판을 패키지로 고정할 때는
패키지 측면에 직경 최소 1.5 mm의 철사로 포장 수단에 부착된 금속 또는 목제 표찰을 걸어
수출용 판은
4.6. 스트립(띠)은
제조업체의 상표;
합금의 표기;
파티 번호;
본 표준의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