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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Р 52998-2008

ГОСТ R 57376-2016 ГОСТ 193-2015 ГОСТ 27981.5-2015 ГОСТ 27981.2-2015 ГОСТ 27981.1-2015 ГОСТ 13938.11-2014 ГОСТ R 56240-2014 ГОСТ 859-2014 ГОСТ R 55685-2013 ГОСТ R 54922-2012 ГОСТ Р 54310-2011 ГОСТ 31382-2009 ГОСТ Р 52998-2008 ГОСТ 859-2001 ГОСТ 6674.4-96 고СТ 6674.3-96 ГОСТ 6674.2-96 ГОСТ 6674.1-96 ГОСТ 4515-93 ГОСТ 28515-97 ГОСТ 17328-78 ГОСТ 614-97 ГОСТ 15527-70 ГОСТ 13938.13-77 ГОСТ 13938.13-93 ГОСТ 1020-77 ГОСТ 5017-2006 ГОСТ 1652.11-77 GOST 15027.12-77 ГОСТ 15027.11-77 ГОСТ 493-79 ГОСТ 1953.9-79 ГОСТ 23859.2-79 ГОСТ 1953.5-79 ГОСТ 1953.3-79 ГОСТ 1953.12-79 ГОСТ 1953.6-79 ГОСТ 15027.18-86 ГОСТ 27981.2-88 ГОСТ 27981.5-88 ГОСТ 15027.5-77 ГОСТ 1652.12-77 ГОСТ 15027.8-77 GOST 1652.7-77 ГОСТ 15027.6-77 ГОСТ 15027.7-77 ГОСТ 1652.2-77 ГОСТ 1652.4-77 ГОСТ 15027.2-77 ГОСТ 1652.8-77 ГОСТ 1652.3-77 ГОСТ 13938.6-78 ГОСТ 13938.7-78 ГОСТ 13938.1-78 ГОСТ 13938.2-78 ГОСТ 13938.4-78 ГОСТ 13938.8-78 ГОСТ 13938.10-78 ГОСТ 13938.12-78 ГОСТ 23859.8-79 ГОСТ 1953.1-79 ГОСТ 613-79 ГОСТ 9716.2-79 ГОСТ 23912-79 ГОСТ 23859.1-79 ГОСТ 23859.4-79 ГОСТ 1953.2-79 ГОСТ 20068.1-79 ГОСТ 9717.3-82 ГОСТ 9717.1-82 ГОСТ 27981.4-88 ГОСТ 28057-89 ГОСТ 6674.5-96 ГОСТ 23859.11-90 ГОСТ 24978-91 GOST 15027.14-77 ГОСТ 15027.10-77 ГОСТ 15027.4-77 ГОСТ 1652.6-77 ГОСТ 1652.10-77 ГОСТ 15027.9-77 ГОСТ 13938.5-78 ГОСТ 13938.11-78 ГОСТ 18175-78 ГОСТ 13938.3-78 ГОСТ 23859.6-79 ГОСТ 1953.4-79 ГОСТ 1953.8-79 ГОСТ 1953.7-79 ГОСТ 23859.9-79 ГОСТ 1953.11-79 ГОСТ 1953.15-79 ГОСТ 1953.10-79 ГОСТ 1953.16-79 ГОСТ 23859.5-79 ГОСТ 23859.3-79 ГОСТ 9716.3-79 ГОСТ 1953.14-79 ГОСТ 15027.16-86 GOST 15027.17-86 ГОСТ 27981.6-88 ГОСТ 27981.1-88 ГОСТ 15027.20-88 ГОСТ 17711-93 ГОСТ 1652.1-77 ГОСТ 15027.13-77 ГОСТ 1652.5-77 ГОСТ 15027.1-77 ГОСТ 1652.13-77 ГОСТ 1652.9-77 ГОСТ 15027.3-77 ГОСТ 13938.9-78 ГОСТ 23859.10-79 ГОСТ 193-79 ГОСТ 20068.2-79 ГОСТ 1953.13-79 ГОСТ 23859.7-79 ГОСТ 9716.1-79 ГОСТ 20068.3-79 ГОСТ 24048-80 ГОСТ 9717.2-82 ГОСТ 15027.15-83 ГОСТ 15027.19-86 ГОСТ 27981.3-88 ГОСТ 20068.4-88 ГОСТ 27981.0-88 ГОСТ 13938.15-88 ГОСТ 6674.0-96

ГОСТ Р 52998−2008 Концентрат медны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Поправкой)


ГОСТ Р 52998−2008

Группа А32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국가 표준

КОНЦЕНТРАТ МЕДНЫЙ

기술조건

구리 정광. 규격


ОКС 77.120.30
ОКП 17 3315

시행일 2010−01−01


서문

러시아 연방의 표준화 목적과 원칙은 2002년 12월 27일 제정된 연방법령 N 184-ФЗ "기술 규제에 관하여"에 의해 규정되며, 러시아 연방 국가표준의 적용 규칙은 ГОСТ Р 1.0−2004 "러시아 연방의 표준화. 기본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

표준에 관한 정보

1 제정자: 공개주식회사 "우랄 과학연구·설계소(광물의 선광 및 기계적 가공)" (ОАО «Уралмеханобр»)

2 제출: 표준화 기술위원회 ТК 368 "구리"

3 승인 및 시행: 연방 기술규제 및 계량청의 2008년 11월 6일자 명령 N 291-ст에 의해 승인·시행

4 최초 도입


본 표준에 대한 변경사항 정보는 연간 발행되는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게재되며, 변경 및 수정의 본문은 매월 발행되는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실린다. 본 표준의 개정(대체) 또는 폐지 시 해당 통지문은 매월 발행되는 정보 색인 "국가 표준"에 게시된다. 해당 정보, 통지 및 문서 본문은 또한 공용 정보 시스템—인터넷상의 연방 기술규제 및 계량청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IUS N 11, 2009년에 게재된 수정이 반영됨

수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의해 반영됨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구리 함유 광석의 선광으로 얻어지는 구리 정광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는 구리 생산 및 이에 수반되는 유용 성분의 추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표준은 구리-니켈 황화광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규범적 참조


본 표준에서는 다음 표준들을 규범적 참조문헌으로 사용하였다:

ГОСТ Р 8.563−96 국가 단위의 통일성 확보 시스템. 측정 수행 방법

ГОСТ Р 8.568−97 국가 단위의 통일성 확보 시스템. 시험 장비의 검증(성능인증). 기본 원칙

ГОСТ Р ИСО 5725−6-2002 정확도(정확성 및 정밀성)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 제6부. 실무에서의 정확도 값의 이용

ГОСТ 8.315−97 국가 단위의 통일성 확보 시스템. 물질 및 재료의 조성 및 특성에 대한 표준 시료. 기본 원칙

ГОСТ 12.1.003−83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소음. 일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1.005−88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작업장 공기에 대한 일반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

ГОСТ 12.1.007−76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유해물질. 분류 및 일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1.016−79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작업장 공기. 유해물질 농도 측정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ГОСТ 12.1.019−79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전기안전. 일반 요구사항 및 보호 형태 명세

ГОСТ 12.3.009−76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적재·하역 작업. 일반 안전 요구사항

ГОСТ 12.4.009−83 산업안전표준시스템. 시설 보호를 위한 소방장비. 주요 종류. 배치 및 유지관리

ГОСТ 12.4.021−75 산업안전표준시스템. 환기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7.2.3.02−78 환경 보호. 대기. 산업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허용 기준 설정 규칙

ГОСТ 1770−74 (ISO 1042−83, ISO 4788−80) 실험실 유리계측용 기구. 실린더, 눈금실린더, 플라스크, 시험관. 일반 기술 조건

ГОСТ 4212−76 시약. 정색법 및 네펠로메트릭 분석용 용액 조제 방법

ГОСТ 6709−72 증류수. 기술 조건

ГОСТ 13170–80 비철금속 광석 및 정광. 수분 측정 방법

ГОСТ 14180−80 비철금속 광석 및 정광. 화학분석 및 수분 측정용 시료 채취 및 준비 방법

ГОСТ 14192−96 화물 표기(마킹)

ГОСТ 15934.1−91 구리 정광. 구리 측정 방법

ГОСТ 15934.2−80 구리 정광. 납, 아연 및 카드뮴 측정 방법

ГОСТ 15934.3−80 구리 정광. 몰리브덴 측정 방법

ГОСТ 15934.8−80 구리 정광. 유황 측정 방법

ГОСТ 15934.9−80 구리 정광. 비소 측정 방법

ГОСТ 15934.10−82 구리 정광. 금 및 은 측정 방법

ГОСТ 22235−76 궤간 1520 mm 간선 철도 화물차량. 적재·하역 및 조차(편성·조작) 작업 중 보존 보장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24104−2001 실험실 저울. 일반 기술 요구사항

ГОСТ 24598−81 비철금속 광석 및 농축물. 체(체망) 및 침강법에 의한 입도 구성 결정 방법

ГОСТ 26100−84 구리 농축물. 납, 아연, 카드뮴의 원자흡광법에 의한 정량법

ГОСТ 27025−86 시약. 시험 수행에 관한 일반 지침

ГОСТ 29169−91 (ISO 648−77) 실험실 유리기구. 단일 표시 피펫

ГОСТ 29227−91 (ISO 835−1-84) 실험실 유리기구. 눈금 피펫. 제1부.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29251−91 (ISO 385−1-84) 실험실 유리기구. 뷰렛. 제1부.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30302−95/ГОСТ Р 50610−93 특수 컨테이너. 형식, 주요 파라미터 및 치수

СТ СЭВ 543−77 수. 표기 및 반올림 규칙

참고 — 본 표준을 사용할 때에는 참조된 표준의 유효성을 공개 정보 시스템(인터넷상의 연방 기술 규제·계량청 공식 사이트)이나 연간 발행되는 정보 안내서 «국가 표준»(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행된 월간 정보 안내서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된 표준이 대체(개정)된 경우에는 본 표준을 사용할 때 대체(개정)된 표준을 따라야 한다. 참조된 표준이 대체 없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표준에 대한 언급이 있는 조항은 그 참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기술적 요구사항

3.1 주요 특성

3.1.1 구리 농축물은 구리의 질량분율에 따라 다음 등급으로 구분한다: КM0, КМ1, КМ2, КМ3, КМ4, КМ5, КМ6, КМ7.

3.1.2 구리 농축물의 화학 조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등급 질량분율, %
  구리, не менее 불순물, не более
    아연
КМ0 40,0 2,0 2,0
КМ1 35,0 2,0 2,5
КМ2 30,0 3,0 4,0
КМ3 25,0 5,0 4,5
КМ4 23,0 6,0 4,5
КМ5 20,0 7,0 4,5
КМ6 18,0 8,0 4,5
КМ7 15,0 8,5 5,0
참고 — 질량분율은 완전 건조물 기준으로 계산됨.

3.1.3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등급 КМ7의 농축물에서 주성분의 질량분율이 최소 12,0%가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1.4 모든 등급의 구리 농축물에서 비소의 질량분율은 0,6%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 — 비소 함량이 높은 광물에서 생산된 구리 농축물의 경우 비소 질량분율은 최대 1,2%까지 허용될 수 있다.

3.1.5 몰리브덴의 질량분율은 등급 КM0, КМ1, КМ2에서 0,12%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등급 КМ3, КМ4, КМ5, КМ6, КМ7에서는 0,18%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6 반건조된 구리 농축물의 수분 함량은 7,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건조하지 않은 구리 농축물의 수분 함량은 1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입자 크기 클래스가 0,071 mm 미만인 입자가 80%를 초과하거나 구리 산화물이 10%를 초과하는 구리 농축물의 수분 함량은 14,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7 구리 농축물에서 귀금속(금 및 은)의 질량분율은 각 반송(배치)마다 결정한다.

3.1.8 희유금속 및 황의 질량분율은 공급 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며, 그 계약에서 결정 주기도 명시한다.

3.1.9 가공 원료의 조성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로 본 표준의 구리(주성분) 질량분율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불순물 및 수분의 질량분율에 대한 다른 값을 정할 수 있다.

3.1.10 구리 농축물에는 이물질(암석 조각, 목재, 금속 등)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3.2 표시

컨테이너에 적재(운송)되는 구리 농축물의 수송 표시는 ГОСТ 14192의 요구사항 및 공급 계약에 부합해야 한다.

농축물을 수로(해상)로 운송하는 경우 화물 표시는 [1]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의 스텐실이나 견고하게 부착되어 표시가 보존되도록 하는 라벨을 사용하여 각 화물 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상표 또는 제조업체 명칭;

— 제품 명칭;

— 등급;

— 반송(배치) 번호;

— 제조 일자;

— 총중량(브루토);

— 내용중량(네토);

— 본 표준의 표시(기호).

3.3 포장

납품 시 포장된 상태의 구리 정광은 ГОСТ 30302/ГОСТ Р 50610에 따른 СК 2−3 및 СК 2−5 형식의 전문 컨테이너 또는 [2]의 일회용 소프트 컨테이너(МКР-1,0 С-2−1,0 ППР2) 또는 규범 문서에 규정된 기타 소프트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한다. 소프트 컨테이너의 안전계수는 6:1 이상이어야 한다. 4 안전 요구사항 4.1 구리 정광은 화학적으로 중성이고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물질로, 대기 조건에서 인화성 물질을 방출하며 분해되지 않으며, 물과 반응하여 독성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고 금속의 부식을 일으키지 않으며 위험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구리 정광에는 구리 및 철의 황화물, 비광물(무기질) 물질 및 흑색금속과 비철금속의 무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성분은 생산 및 가공 공정 중 작업장 공기 중에서 ГОСТ 12.1.005에 따라 관리한다. 4.3 구리 정광은 ГОСТ 12.1.007 및 위생 규범 [3]에 따라 위해도 3급 물질에 속한다. 4.4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는 ГОСТ 12.1.005 및 위생 규범 [3]에 규정된 한계허용농도(PDK)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ГОСТ 12.1.016에 따라 검측하고 ГОСТ 12.1.007에 정해진 주기로 측정해야 한다. 4.5 소방 설비 및 소화 방법은 ГОСТ 12.4.009에 따른다. 4.6 제조시설 환기 시스템의 일반 요구사항은 ГОСТ 12.4.021에 따른다.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7 하역 작업 수행 시 안전 요구사항은 ГОСТ 12.3.009에 따른다. 4.8 음압 수준(소음 압력 수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은 ГОСТ 12.1.003에 따른다. 4.9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및 보호 유형의 명명법은 ГОСТ 12.1.019에 따른다. 5 환경 보호 요구사항 5.1 구리 정광 성분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환경 매체 내 함유량 관리는 기업의 전문가 환경분석 부서나 전문 기관에서 수행한다. 5.2 구리 정광의 생산, 가공, 보관, 적재 또는 하역 과정에서 위생 규범 [4] 및 [5]로 규제되는 오염물질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확산을 고려한 질량농도는 기업의 규범 문서에 규정된 PDK 및 ОБУВ(예비 안전 노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3 구리 정광의 생산 및 가공 시 ГОСТ 17.2.3.02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4 구리 정광이 수자원 이용 대상의 수역 또는 어업상 중요한 수역으로 유입될 경우, 구리 정광 성분에 포함된 물질의 함량은 위생 규범 [6] 또는 [7]에 부합해야 한다. 5.5 거주지 토양 오염의 허용 수준은 토양 위생 평가에 관한 지침 [8]에 따른 PDK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검수 규정 6.1 구리 정광은 배치(파트리야) 단위로 납품한다. 배치는 동일 등급의 품질 지표에 대해 균질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품질 관련 단일 문서로 소비자에게 운송 서류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공급국;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상표; — 정광의 명칭 및 등급; — 배치 번호; — 배치의 순중량 및 총중량; — 시험 결과(수분 질량분율, 귀금속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희유금속 및 유황에 대한 데이터 포함); — 선적 일자; — 문서의 번호 및 발행일; — 기술검사(품질관리) 도장; — 본 규격의 표기. 6.2 철도 수송에 적합한 구리 정광 배치의 중량은 차량에 적재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적재량의 배수여야 한다. 6.3 구리 정광의 품질 평가는 표본 검사법을 적용한다. 시료 채취 및 준비는 ГОСТ 14180에 따른다. 시료는 제조업체가 정광을 차량에 적재할 때와 소비자가 하역할 때 채취한다. 6.4 각 배치는 3.1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대한 인수시험(수령시험)을 받아야 한다. 6.5 3.1항에 기재된 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시험 결과가 불만족할 경우, 배치에서 채취한 시료의 복제 시료로부터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전체 배치에 적용된다. 6.6 배치 제품은 본 규격의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인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6.7 재시험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리 정광 배치는 인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며, 그 배치가 부합하는 더 낮은 등급으로 강등 조치한다. 7 시험 방법 7.1 구리 정광의 품질 지표 값은 다음 표준에 따라 결정한다: — 구리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1; — 납, 아연, 카드뮴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2 및 ГОСТ 26100; — 몰리브덴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3; — 유황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8; — 비소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9; — 금 및 은의 질량분율 — ГОСТ 15934.10; — 수분의 질량분율 — ГОСТ 13170; — 입경 0.071 mm 미만의 등급 질량분율 — ГОСТ 24598. 7.2 ГОСТ Р 8.563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인증된 다른 시험 방법의 사용을 허용한다. 시험 결과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위에 제시된 표준 방법을 적용한다. 7.3 대량 적재 전 운송 수단의 온전성 점검, 포장 상태 점검 및 정광 내 이물질 존재 여부의 확인은 육안 검사로 수행한다. 8 운송 및 보관 8.1 운송 8.1.1 구리 정광은 해당 운송 수단별 유효한 화물 운송 규정에 따라 철도, 수상 및 자동차로 운송한다. 8.1.2 철도 운송 시 구리 정광은 3.3항에 따라 포장된 상태로 또는 전문화된 차량에 벌크로 적재하여 ГОСТ 22235 및 차량 내 화물 배치·고정의 기술 조건을 준수하여 운송한다. 8.1.3 수출의 경우 구리 정광의 운송 방법은 송하인 및 수하인의 영토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공급 계약에서 정한다. 8.2 보관 구리 정광은 덮개가 있는 창고 내에 벌크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9 제조업체의 보증 9.1 제조업체는 본 규격에 규정된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구리 정광이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9.2 구리 정광의 보증 보관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MARPOL 73/78 — 1973/78년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2] 기술 조건 TU 2297−065−00149386−2006 — 폴리프로필렌 직물로 만든 벌크용 소프트 컨테이너. [3] 위생 규범 GN 2.2.5.1313−2003 —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의 한계허용농도(PDK). [4] 위생 규범 GN 2.1.6.1338−2003 — 거주지 대기 중 오염물질의 한계허용농도(PDK). [5] 위생 규범 GN 2.1.6.1339−2003* — 거주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예비 안전 노출 수준(ОБУВ). _______________ * 현재는 GN 2.1.6.2309−07가 적용됨. — 데이터베이스 제조업체 주. [6] 위생 규범 GN 2.1.5.1315−2003 — 생활·문화용수 이용 대상 수역의 화학물질 한계허용농도(PDK). [7] 어업 관련 규범 목록: 어업상 중요한 수역의 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한계허용농도(PDK) 및 예비 안전 노출 수준(ОБУВ) — 1999.04.28, VNIIVO, 모스크바. [8] 지침 MU 2.1.7.730−99 — 거주지 토양의 위생학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