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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10298-79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ГОСТ 10298–79 기술용 셀레늄. 기술 조건 (변경사항 N 1−5)


ГОСТ 10298−79

그룹 B51

국가간 표준

기술용 셀레늄

기술 조건

Technical selenium. Specifications


МКС 77.120.99
ОКП 17 6982

시행일 1981−01−01



소비에트 연방 국립표준위원회의 결의 от 23.11.79 N 4493에 따라 시행일은 01.01.81로 정해짐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측정·인증 위원회 회의록 N 5−94에 의해 해제됨 (ИУС 11−12−94)

대체 ГОСТ 10298–69

판(2004년 11월) 및 변경사항 N 1, 2, 3, 4, 5 — 1982년 3월, 1985년 6월, 1990년 7월, 1997년 9월, 2004년 1월에 승인 (ИУС 7−82, 9−85, 10−90, 12−97, 4−2004).


변경사항 N 4 ГОСТ 10298–79는 국가간 표준·측정·인증 위원회에서 채택됨 (회의록 N 11, 25.04.97)

해당 변경 채택에 찬성한 국가:

   
국가명 국가 표준화 기구 명칭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국가표준위원회 (Азгосстандарт)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국가표준위원회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벨라루스 공화국
벨라루스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Белоруссии)
조지아
조지아 국가표준위원회 (Грузстандарт)
카자흐스탄 공화국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몰도바 공화국
몰도바 국가표준위원회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러시아 연방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타지키스탄 공화국
타지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Таджикгосстандарт)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국가감독청 (Глав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국가표준위원회 (Узгосстандарт)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국가표준위원회 (Гос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변경사항 N 5는 국가간 표준·측정·인증 위원회에서 채택됨 (회의록 N 23, 22.05.2003)

해당 변경 채택에 찬성한 국가들의 국가 표준 기관: AZ, AM, BY, GE, KZ, KG, RU, MD, TJ, TM, UZ, UA [국가 코드 알파-2 (МК/ISO 3166) 004]


본 표준은 유리, 도료, 에나멜, 제약 생산 및 순수 셀레늄 제조 등 목적을 위한 기술용 셀레늄과 수출용 셀레늄에 적용된다.

1. 기술적 요구사항

1.1. 등급 ST 0, ST 1의 기술용 셀레늄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하며, 규정된 절차로 승인된 기술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표 1 참조).

표 1

         
등급
OKP 코드
КЧ
제품 형태
적용 분야
ST 0 17 6982 0101
07
괴(주괴) 유리 산업, 화학(도료 및 에나멜 생산), 제약 산업
  17 6982 0102
06
과립  
  17 6982 0103 05 분말  
ST 1
17 6982 0201
04
괴(주괴) 유리 및 화학 산업(도료, 에나멜 및 순수 셀레늄 생산)
  17 6982 0202
03
과립  
  17 6982 0203 02 분말  

1.2. 셀레늄의 화학 조성은 표 2에 기재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2

                   
등급 화학 조성, %
  셀레늄, 최소 불순물, 최대
    구리 수은 텔루륨 비소 알루미늄
ST 0 99,8 0,005
0,002
0,002 0,001 0,05 0,003 0,005 0,005
ST 1 99,0
0,01 0,005 0,005
0,005
0,1
0,005
0,02
0,005


주석:

1.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술용 셀레늄에서는 유기 불순물 및 안티모니(안티모니/비소계)를 규제할 수 있다.

2, 3. (삭제, 변경 N 3).

4. 수출용 ST 1 등급 셀레늄의 경우 셀레늄 함량은 최소 99,5%이어야 한다.

1.1, 1.2. (수정된 문장, 변경 N 2, 3).

1.3. (삭제, 변경 N 3).

1.4. 분말형 셀레늄 입자 크기는 최대 1 mm이어야 하며, 분말형 셀레늄에는 이물질이나 응괴가 없어야 한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약 생산용, 도료·에나멜 제조용, 고품질 유리용 셀레늄은 입자 크기가 최대 0.63 mm이어야 한다.

1.5. 수출용 분말형 셀레늄의 입자 크기는 해외무역조직의 주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1.4, 1.5. (수정된 문장, 변경 N 2).

2. 안전 요구사항

2.1. 기술용 셀레늄은 ГОСТ 12.1.005−88 및 ГОСТ 12.1.007−76에 따라 중등도 유해 물질에 해당한다.

위해 등급은 ГОСТ 12.1.005−88에 따라 3등급이다.

셀레늄 흡입은 만성 기관지염, 독성 간염, 경미한 폐기종, 담낭 운동장애, 갑상선 비대, 위장관 장애 및 신경계 장애를 초래한다.

2.2. 작업장 공기 중 셀레늄의 최대 허용 농도(ПДК)는 ГОСТ 12.1.005−88에 따라 2 mg/m³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 시설의 공기 환경에 대한 셀레늄 함유량 분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일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수정된 본문, 개정 N 3).

2.3. 포장, 충진, 하역 및 시료 채취 작업장은 공급·배기 환기장치를 갖추어 실내 공기 상태가 ГОСТ 12.1.005−88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4. 셀레늄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ГОСТ 12.4.034−2001에 따른 СИЗОД ФА-3 또는 ГОСТ 12.4.028−76에 따른 'Лепесток'형 ШБ-1 호흡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2.5. 셀레늄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현행 «비철금속 산업 근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작업복·작업화·안전장비 지급에 관한 표준 업종 규정»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한다.

2.6. 셀레늄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제3군 생산공정에 관한 현행 위생 규범 및 규칙에 따라 생활시설을 제공받아야 하며, 식사 공간에는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2.7. 셀레늄에 접촉하는 자는 국가 보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수정된 본문, 개정 N 5).

3. 인수 규정

3.1. 셀레늄은 로트로 인수한다. 한 로트는 동일 등급, 동일 종류의 셀레늄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품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 문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상표;

— 셀레늄 등급;

— 로트 번호;

— 로트 중량;

— 포장 개수;

— 분석 결과;

— 출하(제조) 일자;

— 본 규격의 표기.

(수정된 본문, 개정 N 2).

3.2. 과립형 셀레늄의 화학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포장 단위가 20개 미만인 경우 각 포장 단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로트에 포장 단위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2번째 포장 단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괴(슬래브) 형태 셀레늄의 화학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각 로트에서 슬래브의 10%를 시료로 채취한다.

(수정된 본문, 개정 N 3).

3.3. 분말형 셀레늄의 품질이 본 규격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트에서 표 3에 따라 표본을 채취한다.

표 3

   
로트 내 포장 단위 수 표본 수
1~7 전부
>7 ~ 15 7
>15 ~ 45 10
>45 ~ 70 15
>70 매 4번째 단위

3.4. 구리 및 니켈 생산 부산물로부터 얻은 셀레늄의 경우 납, 비소 및 수은 함유량은 매 30번째 로트마다 검사한다.

3.4а. 알루미늄의 질량분율은 각 로트마다 결정한다.

(추가됨, 개정 N 2).

3.5. 포함물 및 덩어리의 유무에 대한 검사는 각 로트마다 시행한다.

3.6. 분석 결과 중 어느 하나의 지표라도 불합격일 경우 동일 로트에서 채취한 2배 표본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4. 시험 방법

4.1. 시료 채취 및 전처리

4.1.1. 과립형 셀레늄의 점상 시료는 기계식 시료채취기 또는 수동 시료채취봉으로 채취한다. 각 포장 단위에서 두 개의 점상 시료를 채취하고, 점상 시료를 합친다. 합친 시료의 질량은 로트 질량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슬래브(괴)에서의 점상 시료는 주괴 평면의 대각선을 따라 균등하게 배치된 세 지점을 관통하여 천공하거나 주괴의 서로 다른 부위에서 셀레늄 조각을 떼어 채취한다. 분말형 셀레늄의 시료 채취는 ГОСТ 23148–98에 따른다.

제조업체는 분말형 셀레늄을 포장 단위로 충진하기 전에 로트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며, 점상 시료의 수와 합친 시료의 질량은 ГОСТ 23148–98에 따라야 한다.

제조업체는 셀레늄의 과립화 전에 액상 금속에서 충진의 시작·중간·종료 시점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된 본문, 개정 N 3).

4.1.2. 점상 시료를 합쳐 잘 혼합한 다음, 4등분(쿼터링) 또는 홈식(요루형) 분할기를 이용하여 1 kg으로 감량하고, 분쇄하여 ГОСТ 6613–86에 따른 1K 또는 1 망(체)로 체질한다. 체질된 시료를 다시 혼합하여 최소 200 g으로 감량하고 분쇄한 뒤 ГОСТ 6613–86에 따른 016K 또는 016 망(체)로 체질한다.

, 샘플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는 분석에 보내고, 다른 하나는 품질평가에 관한 이의 발생에 대비하여 밀폐된 병이나 봉인된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어 봉인한 채 6개월 동안 보관한다.

각 병이나 봉투에는 다음을 표시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제조업체 명칭;

— 제품 명칭;

— 로트 번호;

— 채취 및 시료 준비 일자;

— 본 규격의 표시.

(개정판, 개정 N 2, 3).

4.1.3. 분말상(분말형) 셀레늄의 입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합 시료에서 0.5 kg의 시료를 채취한다.

4.2. 셀레늄의 화학적 조성은 ГОСТ 20996.0−82 — ГОСТ 20996.12−82 또는 ГОСТ 16273.0−85, ГОСТ 16273.1−85에 따라 결정한다.

공업용 셀레늄의 불순물 질량분율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ГОСТ 20996.2−82 — ГОСТ 20996.4−82, ГОСТ 20996.6−82 — ГОСТ 20996.8−82, ГОСТ 20996.10−82, ГОСТ 20996.11−8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판, 개정 N 2).

4.3. 셀레늄 및 불순물에 대한 분석은 ГОСТ 20996.0−82 —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6273.0−85, ГОСТ 16273.1−85에 규정된 허용 오차 범위 내의 정확도를 보장하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4.4. 분말상 셀레늄의 입도 결정을 위하여 시료를 ГОСТ 6613–86에 따른 1К, 063К 망을 가진 체로 체질한다.

또한 ГОСТ 6613–86에 따른 1, 063 망을 가진 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판, 개정 N 1, 2, 3).

4.5. 셀레늄의 외관 검사는 확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한다.

5. 표시, 포장, 운송 및 보관

5.1. 각 주괴에는 셀레늄의 마크가 주조되거나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5.2. 분말상 및 과립상(입상) 셀레늄은 ГОСТ 17811–78에 따른 폴리에틸렌 봉투(5Н4)에 담아 포장하거나, ГОСТ 10354–82에 따른 이중 또는 단일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중 봉투의 필름 두께는 최소 0.060 mm, 단일 봉투는 최소 0.120 mm이어야 한다.

셀레늄으로 채운 폴리에틸렌 봉투는 기밀 봉합하여 밀봉하고, 그 봉투를 ГОСТ 5530–81에 따른 포장직물 N 5 또는 N 6의 봉투* 또는 제품 보존을 보장하는 다른 종류의 포장재 봉투에 넣는다. 외부 봉투에는 셀레늄의 등급과 로트 번호를 표시한 라벨을 붙이거나 부착한다. 봉투를 상자에 포장할 경우 각 포장 칸에 라벨을 넣어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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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5530–2004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주석.

분말상 셀레늄은 납땜된 이음새가 있는 ГОСТ 5044–79에 따른 아연도금 강철 드럼(IA2) 형태의 드럼(БТПБ 타입)에 포장할 수 있다. 드럼의 상부는 ГОСТ 9569–79에 따른 파라핀 처리된 종이로 덮어야 하며, 드럼 뚜껑은 원주 전체에 걸쳐 몸체에 납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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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9569–2006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주석.

셀레늄 주괴는 ГОСТ 515–77, ГОСТ 2228–81 또는 ГОСТ 8273–75에 따른 포장지로 포장해야 한다.

분말상 셀레늄이 들어 있는 봉투나 포장된 주괴는 ГОСТ 5959–80에 따른 III, IV, V 및 VI형 목재 상자나 ГОСТ 2991–85에 따른 II-1, II-2형, 또는 ГОСТ 10198–91에 따른 I-1형 상자, 혹은 NTD에 따른 전용 컨테이너 СК 3−1,5 등에 포장될 수 있다.

I-1형 상자에서는 측면 및 정면 벽, 바닥 및 뚜껑에 보강대(랙코스)를 설치한다. 바닥판의 단면과 배치는 지게차 포크로 취급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

주괴 사이의 간격은 셀레늄 오염을 방지하는 종이나 기타 재료로 채워야 한다.

장기 보관용으로 납땜된 아연도금 강철 드럼에 포장된 분말상 셀레늄은 ГОСТ 18573–86에 따른 목재 상자나 ГОСТ 12082–82에 따른 목재 케이지(오브레셋카)에 넣는다.

상자 또는 드럼 내의 셀레늄 순중량은 5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셀레늄이 든 포대를 총중량 400 kg을 넘지 않도록 상자에 적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장기 보관용으로 공급되는 분말상 셀레늄의 순중량은 4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매자와 합의에 따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규범 문서에 따라 제작된 다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판, 개정 N 4, 5).

5.3. 운송용 포장 표시(마킹)는 ГОСТ 14192–96에 따라 수행하되 다음의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제품 명칭과 등급;

—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 로트 번호;

— 총중량 및 순중량;

— 제조 일자;

— 본 규격의 표시.

(개정판, 개정 N 1, 2, 5).

5.4. 장기 보관용으로 공급되는 셀레늄의 표시는 스텐실로 지우기 어려운 도료를 사용하여 용기 표면에 직접 소각 표시하거나 인쇄하여 표시한다.

(개정판, 개정 N 4).

5.5. 모든 종류의 공업용 셀레늄은 ГОСТ 19433–88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며 위험 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개정 N 5).

5.6. 셀레늄은 해당 운송 수단에서 적용되는 화물 운송 규정에 따라 밀폐된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수송수단으로 운송할 수 있다.

셀레늄은 ГОСТ 20435–75 또는 ГОСТ 15102–75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NTD에 따른 전용 컨테이너, 또는 ГОСТ 26663–85에 따른 팩(패키지)으로 운송한다.

한 팩의 중량은 125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팩의 치수는 ГОСТ 24597–81에 명시된 다음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길이 — 1240 mm, 너비 — 840 mm, 높이 — 1350 mm. 결속 수단은 ГОСТ 3560–73에 따른 강철 포장띠이며, 두께는 1.5 mm, 폭은 30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두께 1.5 mm, 폭 30 mm의 규격을 사용한다. 질량이 200 kg을 넘지 않는 팩은 두께 1 mm, 폭 20 mm의 띠로도 결속할 수 있다.

(개정판, 개정 N 1, 2, 3, 5).

5.7. 셀레늄은 화재 안전이 확보된 밀폐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면 보관 중 셀레늄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개정판, 개정 N 3).

6. 제조업체의 보증

6.1. 제조업체는 구매자가 운송 및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셀레늄이 본 규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6.2. 셀레늄의 보증 보관기간은 난방되지 않는 창고에서는 제조일로부터 5년, 난방되는 창고에서는 8년이다.

6.3. (삭제됨, 개정 N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