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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정량 금괴

기술 규정

러시아 국립표준원
모스크바

서문

1 개발 및 제출: 표준화 기술위원회 ТК 304 «귀금속, 합금, 이들로 만든 산업용 및 보석류; 귀금속을 포함한 2차 자원», 예카테린부르크 비철금속 가공 공장

2 채택 및 시행: 러시아 국립표준원(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2000년 2월 23일 결의문 № 48-ст에 의해 채택·시행

3 최초 도입

목차

1 적용 범위

2 규범적 참조

3 기호 및 약어

4 기술 요구사항

5 검수 규정

6 검사 방법

7 보관 및 운송

부록 A 정량 금괴의 표식 배치 순서

부록 B 정량 금괴의 표식 배치 순서(영문)

부록 C 금괴 증명서의 내용

부록 D 참고문헌

ГОСТ Р 51572−2000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정량 금괴

기술 규정

정량 금괴.
규격

시행일 2000−09−01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상업적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질량 1~1000 g의 정량 금괴(이하 — 금괴)에 적용된다.

2 규범적 참조

본 표준에서는 다음 표준들을 참조하였다:

ГОСТ 8273–75 포장용지. 기술 조건

ГОСТ 9347–74 완충용 판지 및 그로 만든 완충재. 기술 조건

ГОСТ 10354–82 폴리에틸렌 필름. 기술 조건

ГОСТ 14192–96 화물 표지

ГОСТ 27973.0−88 금.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27973.1−88 금. 원자 방출 분석 방법

ГОСТ 27973.2−88 금.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 방출 분석 방법

ГОСТ 27973.3−88 금. 원자 흡광 분석 방법

ГОСТ Р 52599−2006 귀금속 및 그 합금.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Р 53372−2009 금. 분석 방법

ГОСТ OIML R 76−1-2011 계측 단일성 보장 국가 시스템. 비자동식 저울. 제1부. 계량학적·기술적 요구사항. 시험

ГОСТ 166–89 (ISO 3599−76) 캘리퍼스. 기술 조건

ГОСТ 427–75 금속 재질 측정 자. 기술 조건

참고 — 본 표준을 사용할 때는 공용 정보 시스템, 즉 연방 기술 규제·계량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연도의 연간 정보 색인 「국가 표준」(1월 1일 기준으로 출판된)을 확인하거나, 해당 연도의 월간 정보 색인 「국가 표준」의 해당 호를 통해 참조 표준들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참조 표준이 대체된 경우에는 해당 표준의 모든 변경을 반영한 현행 판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날짜가 명시된 참조 표준이 대체된 경우에는 명시된 연도의 판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표준 확정 이후에 날짜가 명시된 참조 표준에 본 표준에서 인용한 조항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도입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체 없이 취소된 참조 표준의 경우에는 그 표준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개정판, 개정 № 1).

3 기호 및 약어

본 표준에서는 다음의 약어 및 기호를 사용한다:

Зл 999,9: Зл — 금, 999,9 — 품위(순도), 즉 귀금속의 최소 함량을 천분율(프로밀, ‰)로 표시한 것;

СШЗ 10, СЛЗ 500: С — 슬리톡(금괴), Ш — 압인(스탬프) 형식; Л — 주조 형식, З — 금, 숫자 — 금괴의 공칭 질량 값(그램).

예: 압인 형식의 질량 20 g 금괴의 표기 예시:

금괴 СШЗ 20 ГОСТ Р 51572-2000

(개정판, 개정 № 1).

4 기술 요구사항

금괴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금괴는 주조형(литое)과 압인형(штампованное)으로 공급된다.

4.1 주요 파라미터 및 치수

4.1.1 금괴의 치수 및 표기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 정량 금괴의 표기, 치수 및 질량

금괴 표기 질량, g 치수, mm
공칭 허용편차 길이 a b
СШЗ 1 1 +0,03 12.0 — 15.0 7.0 — 9.0
СШЗ 5 5 +0,04 22.0 — 25.0 13.0 — 15.0
СШЗ 10 10 +0,05 24.0 — 29.0 13.5 — 17.0
СШЗ 20 20 +0,05 29.0 — 33.0 15.0 — 19.0
СЛЗ 20 20 +0,05
23,5 — 27,0 11,5 — 13,0 СШЗ 31,1 31,1* +0,05 37,0 — 39,0 21,0 — 23,0 СЛЗ 31,1 31,1* +0,05 25,0 — 31,0 12,0 — 18,0 СШЗ 50 50 +0,06 36,0 — 48,0 21,0 — 28,0 СЛЗ 50 50 +0,06 30,5 — 32,0 16,0 — 17,0 СШЗ 100 100 +0,06 54,0 — 56,0 31,0 — 33,0 СЛЗ 100 100 +0,06 40,0 — 43,0 20,0 — 23,0 СШЗ 250 250 +0,08 79,0 — 81,0 46,5 — 48,0 СЛЗ 250 250 +0,08 52,0 — 64,0 29,0 — 32,0 СШЗ 500 500 +0,10 98,5 — 102,0 58,5 — 60,0 СЛЗ 500 500 +0,10 80,0 — 86,0 35,0 — 38,0 СЛЗ 1000 1000 +0,10 105,0 — 116,0 48,0 — 52,0

* 중량은 한 트로이 온스에 해당함.

주석

1 주괴 두께는 규정되지 않음.

2 제조업체와 주문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른 크기, 중량 및 형태의 주괴 제조가 허용된다.

(개정판, 개정 №1).

4.1.2 주괴의 형태는 부속서 A에 따라야 한다.

4.2 특성(성질)

4.2.1 주괴는 다음 등급의 금으로 제조하며, 금의 질량분율과 불순물 합계는 표 2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Зл 999,9м, Зл 999,5м, Зл 999м, Зл 995м.

표 2 — 규격 주괴의 금의 화학적 조성

단위: 퍼센트(%)

등급 질량분율, %
금, 이상 불순물 합계*, 최대
Зл 999,9м 99,99 0,01
Зл 999,5м 99,95 0,05
3л 999м** 99,90 0,10
Зл 995м** 99,50 0,50

* 은, 백금, 팔라듐, 로듐, 구리, 납, 철, 아연, 비스무트, 주석, 망간, 규소, 마그네슘, 크롬, 니켈, 안티몬(안티모니아)의 불순물은 측정되나 규격화되지 않는다.

** 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은, 백금, 팔라듐의 불순물을 결정한다. 각 불순물의 함량은 규격화되지 않는다.

주석 — 지수 «м»는 규격 주괴용 금 등급을 식별하며, 주괴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신규 편집, 개정 №1).

4.2.2 주괴 표면은 기름 얼룩, 버(날카로운 가장자리), 균열, 박리, 슬래그 및 기타 이물 포함물이 없어야 한다. 주조형 주괴의 앞면에는 금속의 결정화에 따른 수축으로 인한 오목함이나 물결무늬가 허용된다.

4.2.3 주괴의 중량과 그 허용편차는 표 1에 따라야 한다.

4.3 표기(마킹)

4.3.1 표기는 각 주괴의 앞면에 표기한다.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타원 안에 배치된 글자 «РОССИЯ»;

— 주괴의 명목 중량, g;

— 금속 명칭: «ЗОЛОТО»;

— 금의 질량분율(품위);

— 제조업체의 상표;

— 주괴의 번호(암호).

4.3.2 주괴에 대한 표기 배치 절차는 부속서 A에 제시되어 있다.

주석

1 제조업체와 합의에 따라 주괴 앞면의 기재는 부속서 B에 따라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 50 g 이하 주괴에는 «MELTER ASSAYER»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주괴에는 제조업체와 합의된 주문자의 상표나 다른 심볼을 표시할 수 있다.

3 중량이 트로이 온스와 같거나 배수인 주괴의 표기는 부속서 B에 따라서만 수행되며, 이러한 주괴의 명목 중량은 트로이 온스로 표기된다. 예를 들어, СШЗ 31,1 및 СЛЗ 31,1 주괴의 명목 중량은 «1 oz» 또는 «1 ounce troy»로 표기된다.

(개정판, 개정 №1).

4.3.3 주괴의 표기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스탬프(압인)된 주괴의 표기는 양각이어야 하며, 주조된 주괴에서는 음각일 수 있다. 표기 수정을 하거나 문자 및 숫자가 합쳐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괴 번호는 제조업체가 부여하며 금속 직인(도장)으로 표시한다. 레이저나 다른 방법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주석 — 제조업체와 합의하에 50 g 이하 주괴의 번호는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

4.4 포장

4.4.1 각 주괴는 ГОСТ 10354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포장한다. 주괴는 규범 문서에 따라 제작된 나무 상자에 줄지어 담아야 한다. 각 줄은 ГОСТ 8273에 따른 종이와 ГОСТ 9347에 따른 판지로 다음 줄과 구분해야 한다. 상자는 금속 컨테이너에 포장한다.

컨테이너에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상자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상자 벽 두께는 10 mm 이상이어야 하고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다.

각 포장 단위의 순중량은 50 kg 이하이어야 한다.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주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 및 포장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4.4.2 각 주괴에는 부속서 B에 따른 제조업체 증명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합의하여 증명서에 주문자의 상표 및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4.4.3 각 금괴 배송에는 포장 상자 중 하나에 넣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호된 명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명세서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 제조업체 명칭;

— 명세서 번호와 날짜;

— 제품 명칭: «정량 금괴»;

— 본 표준의 표기;

— 수취인 명칭;

— 배치(로트) 번호;

— 장소 번호(포장 단위 번호);

— 금괴 번호;

— 금괴의 명목 질량, g;

— 금의 질량분율, %;

— 금의 화학적 순수 질량, g;

— 배치별 금괴 수량, 개;

— 제조 연도;

— 책임자 서명 및 날짜.

주 — Зл 999м 및 Зл 995м 등급의 정량 금괴 명세서에는 은의 질량분율(%) 및 은의 화학적 순수 질량(g)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4.4.4 각 배치에는 품질 관련 문서(증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 문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명칭;

— 제품 명칭: «정량 금괴»;

— 금괴의 조건부 표기(표시);

— 배치 번호;

— 금괴 번호;

— 금 및 불순물의 질량분율, %;

— 출하 배치의 금괴 수량, 개;

— 배치의 총 질량, g;

— 명세서 번호;

— 제조 연도;

— 제조업체 기술관리 도장의 스탬프(인);

— 책임자 서명.

1 허용되는 기재: 금의 하한값(최소) 및 불순물의 상한값(최대).

2 구매자와 합의할 경우, 각 금괴마다 다음을 포함한 증서 발췌문을 동봉할 수 있다: 제조업체 명칭; 제품 명칭; 금괴의 조건부 표기; 배치 번호; 금괴 번호; 금 및 불순물의 질량분율, %; 금괴 질량; 명세서 번호; 제조 연도; 도장(스탬프); 책임자 서명.

4.4.3, 4.4.4 (개정판, 개정 № 1).

4.4.5 각 상자에는 명세서 번호와 장소 번호를 기재한 라벨을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어야 하며, 상자가 컨테이너에 담겨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상자는 ГОСТ 14192에 따라 표기하며 취급표지로 «취급주의. 깨지기 쉬움»을 표시한다.

4.4.6 각 컨테이너와 상자는 제조업체에 의해 봉인되거나 밀봉되어야 한다.

5 인수 규정

5.1 금괴는 배치별로 인수한다. 주조형 금괴의 배치는 동일 배치의 과립 또는 분말로부터 제조된 금괴로 구성되어야 한다.

압연(프레스)형 금괴의 배치는 동일 용해에서 얻은 소재로 제조된 금괴로 구성되어야 한다.

배치 질량 — 100 kg 이하.

5.2 주조형 금괴의 금의 화학 성분 결정은 배치(용해)에서 임의의 두 금괴에 대해 수행한다. 시료는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두 모서리에서 절단, 펀칭 또는 드릴링으로 채취한다.

주조물에서 과립 또는 분말을 얻기 위해 용해의 중앙부에서 금의 화학 성분을 결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를 허용한다.

시료 대표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다른 과립 또는 분말 시료 채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5.1, 5.2 (신조문, 개정 № 1).

5.3 압연형 금괴의 금의 화학 성분 결정은 주조 후 용해마다 또는 주조된 원자재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수행한다. 이 경우 시료는 주조된 원자재의 마주 보는 양 끝에서 절단, 펀칭 또는 드릴링으로 채취한다. 5.4에 따라 금괴 시료 채취를 허용한다.

시료 대표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다른 시료 채취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금괴의 금 함량이 4.2.1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5.4 필요할 경우, 구매자 측에서 금괴의 금의 화학 성분 결정은 배치(용해)의 임의 두 금괴에서 마주 보는 모서리를 금괴 두께의 절반 깊이까지 드릴링하여 채취한 시료로 수행할 수 있다.

시료로서 분석 방법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면이 준비된 금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판, 개정 № 1).

5.5 표면 품질(4.2.2), 질량(4.2.3) 및 표시(4.3)는 각 금괴마다 검사한다.

5.6 포장(4.4) 및 동봉 문서의 품질은 배치의 100%를 검사한다.

5.7 금의 화학 성분 분석(4.2.1)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샘플을 두 배로 하여 재검사를 시행한다. 재검사 결과는 최종적이며 전체 배치에 적용된다.

5.8 제조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금의 화학 성분 평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5.2 및 5.3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취한 시료로 중재 분석을 실시한다. 대조 시료의 보관 기간은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수취일로부터 최소 30일(달력일)이다.

(개정판, 개정 № 1).

5.9 금괴의 치수는 한 배치에서 한 개의 금괴를 대상으로 월 1회 검사한다.

(추가 조항, 개정 № 1).

6 검사 방법

6.1 금의 화학 성분 결정은 ГОСТ 27973.0, ГОСТ 27973.1, ГОСТ 27973.2, ГОСТ 27973.3, ГОСТ Р 53372, ГОСТ Р 52599 및/또는 정해진 절차로 인증된 기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6.2 금괴 질량 검사는 ГОСТ OIML R 76−1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필요한 정확도를 제공하는 저울에서 수행한다.

측정 오차 측면에서 ГОСТ OIML R 76−1에 따라 높은(II) 또는 특수(I) 정확도 등급에 해당하는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질량 측정 장비의 사용을 허용한다.

6.1, 6.2 (신조문, 개정 № 1).

6.3 금괴의 표면 품질, 표기 및 포장 품질 검사는 확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한다.

6.4 금괴 치수는 ГОСТ 166에 따른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ГОСТ 427에 따른 금속자(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요구되는 정밀도를 만족하는 다른 측정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조항, 개정 № 1).

7 보관 및 운송

7.1 금괴의 보관 및 운송은 정해진 요구사항[1]에 따라 실시한다.

부록 A
(필수)

정량 금괴 표기의 배치 순서

1 — 금괴 번호(암호); 2 — 제조업체 상표;
3 — 금의 질량분율(샘플 표기); 4 — 금괴의 명목 질량

(신조문, 개정 № 1).

부록 B
(필수)

정량 금괴 표기 순서(영문)

1 — 금괴 번호(암호); 2 — 제조업체 상표;
3 — 금의 질량분율(샘플 표기); 4 — 금괴의 명목 질량1)

_________

1) 질량이 트로이 온스와 같거나 그 배수인 금괴의 경우 명목 질량은 4.3.2.에 따라 트로이 온스로 표기한다.

(신조문, 개정 № 1).

부록 C
(필수)

금괴 증명서의 구성

러시아 연방

제조업체

상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조업체 명칭

증명서

정량 금괴 증명서 № _____________

금괴 조건부 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량, 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 함량,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조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술관리 책임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러시아 국가 시약실(증명소)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판, 개정 № 1).

부록 D
(참고)

참고문헌

[1] 귀금속, 보석, 이들 제품의 회계 및 보관, 생산·사용·유통 시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 재무부령 2001.08.29 № 68н에 의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