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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22519.0-77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ГОСТ 22519.0−77 탈륨.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개정 N 1, 2, 3 포함)


ГОСТ 22519.0−77

그룹 В59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국가표준

탈륨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THALLIUM.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methods of analysis

ОКСТУ 1709

시행일 1978−01−01

정보 자료

1. 제정 및 제출: 소련 비철금속공업부

작성자

А.П.Сычев, М. Г. Саюн, В. И. Лысенко, И. А. Романенко, В.А.Колесникова

2. 소련 각료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 결의에 따라 승인 및 시행 10.05.77 N 1171

개정 N 3는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에서 채택됨(회의록 N 4, 21.10.93)

채택에 찬성한 기관:

   
국가 명칭
국가표준 기관 명칭
아르메니아 공화국
Армгосстандарт
벨라루스 공화국
Госстандарт Белоруссии
카자흐스탄 공화국
Госстандарт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몰도바 공화국
Молдовастандарт
러시아 연방
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Глав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инспекц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Узгосстандарт
우크라이나
Госстандарт Украины

3. 최초 제정됨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참조된 НТД(기술문서) 표기
조항 번호
ГОСТ 3–88
11.15
ГОСТ 8.010−90*
11.10
ГОСТ 8.001−80
11.9
ГОСТ 12.0.004−90
11.17
ГОСТ 12.0.005−84
11.10
ГОСТ 12.1.004−91
11.5.3, 11.12
ГОСТ 12.1.005−88
11.10
ГОСТ 12.2.003−91
11.6
ГОСТ 12.2.007.0−75
11.9
ГОСТ 12.1.016−79
11.11
ГОСТ 12.1.019−79
11.9
ГОСТ 12.4.009−83
11.6
ГОСТ 12.4.011−89
11.15
ГОСТ 12.4.013−85
11.15
ГОСТ 12.4.021−75
11.6
ГОСТ 12.4.028−76
11.15
ГОСТ 12.4.131−83
11.15
ГОСТ 12.4.132−83
11.15
ГОСТ 20997.2−81 — ГОСТ 20997.5−81
12
ГОСТ 18337–80
13
ГОСТ 22519.1−77 — ГОСТ 22519.7−77
12
ГОСТ 25086–87
서문, 12
ГОСТ 22306–77
서문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는 ГОСТ Р 8.563−96가 적용된다.

5.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제됨 (ИУС 2−93)

6. 재간행(1998년 2월) 및 개정 N 1, 2, 3(1983년 1월, 1987년 3월, 1996년 6월 승인) 포함(ИУС 5−83, 6−87, 9−96)

1. 본 표준은 탈륨의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탈륨 질량분율 99,98−99,9995%).

2. 등급 Тл1 및 Тл0의 탈륨 분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은 ГОСТ 25086에 따르고, 등급 Тл00, Тл000에 대해서는 ГОСТ 22306에 본 표준에 명시된 보충사항을 적용한다.

(개정된 본문, 개정 N 3).

3. 탈륨 질량분율이 99,98−99,99%인 경우에는 이중증류수 및 순도 등급이 최소한 х.ч.인 시약을 사용하고, 질량분율이 99,999−99,9995%인 경우에는 이중증류수 및 ОСЧ 등급의 시약을 사용한다. 후자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 대상 불순물로부터 추가 정제를 거친 х.ч. 등급 시약의 사용을 허용한다. 은(Ag) 측정에 사용하는 모든 시약은 염소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4. 탈륨의 불순물을 결정할 때(탈륨 질량분율 99,98−99,99%)에는 내열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탈륨 분석(질량분율 99,999−99,9995%)에는 석영유리 또는 플루오로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4.

5. 탈륨 중 불순물의 결정은 두 개의 시료 약량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시약 오염에 대한 적절한 보정을 분석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두 번의 대조실험을 동시에 수행한다.

6−9. (삭제됨, 개정 N 3).

10. 분석 결과는 두 병렬 측정의 산술평균을 결과로 인정한다.

두 병렬 측정 결과의 차(수렴성 지표) 및 두 개의 분석 결과(재현성 지표)의 절대값은 신뢰수준 0,95에서 해당 표준의 해당 표에 명시된 허용편차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본문, 개정 N 3).

11. 안전 요구사항.

(추가 도입, 개정 N 1).

11.1. 탈륨 에어로졸 및 그 화합물은 고독성 물질에 해당하며 위험성 제1급 물질로 분류된다. 작업장 공기 중 탈륨(요오드화물, 브로마이드)의 한계허용농도(ПДК)는 0,01 мг/мГОСТ 22519.0-77 Таллий. Общ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методам анализа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이다. 탈륨 및 그 화합물은 호흡기, 위장관 및 손상되지 않은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 탈륨 및 그 화합물은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위장관 및 신장을 손상시킨다.

11.2. 탈륨 분석에 사용되는 다음의 시약들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수은, 납, 카드뮴, 브롬, 사염화탄소, 히드라진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염화바륨, 베릴륨 염류, 디클로로디에틸 에테르, 이소부틸케톤, 염산, 질산, 황산, 브롬화수소산, 염소산 및 아세트산. 이들과 작업할 때에는 화학실험실의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본 문서가 효력이 없다. PND F 12.13.1−03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11.1, 11.2. (수정된 판, Изм. N 3).

11.3. 금속 탈륨 시료는 라벨이 부착된 밀봉된 폴리에틸렌 포장으로 분석에 제출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트레이 위에 놓아 닫힌 금속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분석이 끝난 후 탈륨 시료의 잔여물은 제조업체에 반환된다.

(추가로 도입됨, Изм. N 1).

11.4. 화학 시약은 각각 전용으로 마련된 환기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밀봉된 병, 플라스크 또는 기타 용기에 보관되어야 한다. 각 시약 포장에는 물질의 정확한 명칭과 특성이 기재된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한다. 독성 물질은 강독성 물질의 임시 보관 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수정된 판, Изм. N 3).

11.5. 탈륨, 그 화합물 및 기타 화학 시약을 취급할 때에는 해당 물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범·기술 문서에 명시된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1.5.1. 금속 탈륨의 분쇄 및 계량 작업은 모두 환기가 갖춰진 박스나 캐비닛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1.5.2. 탈륨이 포함된 사용 후 용액 및 추출제는 별도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11.5.3. 금속 탈륨 시료를 분석하는 실험실 공간은 인화성 액체 취급 작업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화재 안전 요구사항은 ГОСТ 12.1.004에 따라야 한다.

11.6. 화학 실험실의 공간, 조명, 난방, 급수 및 하수 설비는 СН 245−71* 및 СНиП II-4−79**에 부합해야 한다. 급배기 환기는 ГОСТ 12.4.021에 따라야 한다. 실험실은 소화기구 및 소방장비(이산화탄소 소화기, 시트형 석면, 모래)를 ГОСТ 12.4.009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 생산 장비의 배치는 ГОСТ 12.2.003에 따른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수석 위생관의 2003.04.30자 결의 N 89에 의해 СН 245−71은 2003.06.25부터 СП 2.2.1.1312−03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 СНиП II-4−79는 СНиП 23−05−95로 대체되었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11.5−11.6. (추가로 도입됨, Изм. N 1).

11.7. 탈륨 분석을 수행하는 화학 실험실은 СНиП 2.09.04−87에 따른 전용 생활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정된 판, Изм. N 3).

11.8. 탈륨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음식 섭취, 식품 저장 및 흡연을 금한다.

(추가로 도입됨, Изм. N 1).

11.9.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는 Главгосэнергонадзор(국가전력감독청)이 승인한 전기설비 설치 규정 및 ГОСТ 12.2.007.0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작업장의 전기안전 조건은 ГОСТ 12.1.019 및 소비자 설비의 기술적 운전 규정과 소비자 전기설비 운전 시의 안전규정(Главгосэнергонадзор 승인)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기기는 ГОСТ 8.001에 따라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PR 50.2.009−94가 적용된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수정된 판, Изм. N 2, 3).

11.10. 작업장 공기 중 유해 물질 함량에 대한 관리는 ГОСТ 12.1.005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유해·위험 작업 인자의 측정 및 관리 파라미터에 대한 관리는 측정방법론을 ГОСТ 8.010*의 요구사항에 맞게 표준화·인증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Р 8.563−96이 적용된다.

산업안전 측면의 계측보장 업무 조직 및 수행에 관한 기본 원칙과 요구사항은 ГОСТ 12.0.005에 따른다.

11.11. 작업 구역의 공기 시료에 대한 탈륨 및 기타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은 ГОСТ 12.1.016에 따라 개발되고 보건부가 승인한 공기 중 유해물질 측정 방법에 의해 수행해야 한다.

11.10, 11.11. (개정 판, 개정 N 3).

11.12. 탈륨은 화재·폭발에 대한 위험이 없다 — ГОСТ 12.1.004에 따름.

(추가로 도입, 개정 N 1).

11.13. 탈륨 화합물의 처리 및 무해화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용량 500 см³의 분액 깔때기에 디클로로디에틸 추출물 최대 250 см³, 5% 수산화나트륨 용액 100 см³를 넣고 황산나트륨(сернистокислого натрия) 1 g을 넣어 약 2분간 완만히 흔든다. 수층을 용량 600 см³의 비커로 분리하여 10% 황산용액으로 약산성 반응이 될 때까지 중화시키고, 사라지지 않는 진분홍색이 될 때까지 과망간산칼륨 5% 용액을 가하고(또는 적정), 탈륨 1 g 당 20 см³의 10% 망간(II)황산염(сернокислого марганца) 용액을 넣고 70−80 °C로 가열한다. 그런 다음 5% 수산화나트륨 용액 1 см³를 넣고 1시간 동안 계속 가열한다. 망간 및 탈륨의 수산화물 침전물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회수하고(세척하지 않음). 암모늄·암모니아 용액에서도 동일하게 탈륨을 분리한다. 산성 용액에서 탈륨을 처리할 때에는 앞서 기재한 양의 망간(II)황산염을 넣고 5%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약산성 반응이 될 때까지 중화한 다음, 황색을 띨 때까지 브롬 몇 방울을 가하고 5% 수산화나트륨 용액 1 см³를 넣어 1시간 가열한다. 그 다음에는 위에 지시한 대로 처리한다. 탈륨 및 망간 수산화물 침전물이 있는 여과지는 폴리에틸렌 봉투에 넣어 제조업체로 재처리를 위해 보낸다.

(수정된 판, 개정 N 2)

.

11.14. 폐수 및 대기권의 독성 물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석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무해화·폐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되고 소련 보건부의 위생·역학 서비스와 협의된 문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추가로 도입, 개정 N 1).

11.15. 탈륨 분석 작업은 건조하고 양호한 상태의 작업복 및 보호구(면 작업복·가운 — ГОСТ 12.4.131 및 ГОСТ 12.4.132, 고무 장갑 — ГОСТ 3, 보호안경 — ГОСТ 12.4.013*, 호흡기(레페스토크 «Г»형))를 ГОСТ 12.4.011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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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Р 12.4.230.1−2007이 시행 중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수정된 판, 개정 N 2).

11.16. 작업복 및 보호구는 노동·사회문제 국가위원회가 승인한 작업복·작업화·보호장비의 지급·보관·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추가로 도입, 개정 N 1).

11.17. 18세 미만자는 탈륨 분석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규 채용자 및 탈륨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소련 보건부 지침에 따라 채용 전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ГОСТ 12.0.004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안전에 관한 특별 교육(특별 지침)을 받고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탈륨 취급의 안전한 작업 방법 및 보호구 사용 규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정된 판, 개정 N 2).

11.18. 탈륨 분석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히 유해한 작업 조건으로 인해 무료 치료·예방 급식(치료·예방용 급식)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산업·직업·직무 목록에 따라 치료·예방용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탈륨 및 그 화합물 취급 시의 산업위생 및 건강증진 조치에 관한 실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1.19. 중독 증상(삼킬 때의 통증, 다리의 급격한 부종, 다리의 통증, 피부 박리, 두통, 발바닥의 불쾌한 따끔거림)이 발견되면 즉시 피해자를 작업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신선한 공기 공급과 완전한 안정 상태를 확보한 후 의사를 불러야 한다.

11.18−11.19. (추가로 도입, 개정 N 1).

12. 분석 결과의 정확성 관리는 ГОСТ 25086에 따라 첨가법 또는 동일 시료에 대해 ГОСТ 22519.1 — ГОСТ 22519.7 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ГОСТ 20997.2 — ГОСТ 20997.5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분석 결과의 정확성 관리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시약 및 용액 교체 시, 장기간 작업 중단 후 재개 시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경이 있을 때에도 수행해야 한다.

(수정된 판, 개정 N 3).

13. 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는 ГОСТ 1833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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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18337–95가 시행 중이다.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주.

(추가로 도입, 개정 N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