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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1367.2-83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승인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에 의거

1983년 12월 16일 N 6012

소련 국가 표준

안티몬

철의 정량법

Antimony.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iron

ГОСТ 1367.2−83

그룹 В59

ОКСТУ 1709

대체 ГОСТ 1367.2−76

유효기간

1985년 1월 1일부터

1990년 1월 1일까지

본 표준은 안티몬 등급 Су00, Су0, Су1 및 Су2에 포함된 철의 함유량을 0.008%에서 0.15% 범위에서 정량하기 위한 광도법(포토메트릭) 및 원자흡광법을 규정한다.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1. 일반 요구사항

1.1.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및 안전 요구사항 — ГОСТ 1367.0−83에 따름.

2. 광도법(포토메트릭 방법)

이 방법은 pH 2—9에서 이가 철(Fe2+) 이온과 오-페난트롤린이 형성하는 주황-적색 착물의 형성에 기초하며, 형성된 착물을 파장 510 нм에서 광도 측정한다.

2.1. 기기, 시약 및 용액

가시광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분광광도계 또는 광전색도계.

용량 50, 100 및 250 см3의 눈금 실린더 — ГОСТ 1770–74.

용량 100 см3 및 1 дм3의 메스 플라스크 — ГОСТ 1770–74.

용량 100 см3의 유리 플라스크 — ГОСТ 25336–82.

용량 100 см3의 유리 비커 — ГОСТ 25336–82.

눈금 피펫 1, 2 및 10 см3 — ГОСТ 20292–74.

염산 — ГОСТ 3118–77.

타르타르산(винная кислота) — ГОСТ 5817–77, 질량분율 25% 용액.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과산화수소 — ГОСТ 10929–76.

히드록실아민 염산염 — ГОСТ 5456–79, 질량분율 10% 용액, 신선하게 조제.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초산나트륨(Натрий уксуснокислый) — ГОСТ 199–78, 질량분율 50% 용액.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오-페난트롤린 염산염 용액, 질량분율 0.5%, 신선하게 조제.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수소로 환원된 금속 철 — ГОСТ 9849–86.

(수정: 변경 N 1, 소련 국립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에 의해 승인)

표준 철 용액: 수소로 환원된 철의 시료 0.1 g을 용량 100 см3 비커에 넣고 10 см3 염산을 가한 뒤 가열하면서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용해시킨다. 용해 후 20—30 см3 물을 더해 끓이고 냉각한 다음 1 дм3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로 옮겨 물로 눈금까지 채우고 혼합한다.

1 см3 용액에는 0.1 mg의 철이 포함된다.

2.2. 분석 수행

2.2.1. 등급 Су00, Су0의 경우 시료 0.5 g, 등급 Су1, Су2의 경우 시료 0.1 g을 100 см3 용량의 비커 또는 넓은 목 원뿔 플라스크에 넣고 5 см3 염산을 가하여 가열·교반하면서 과산화수소를 한 방울씩 첨가하여 용해시킨다. 시료가 용해되면 용액을 1—2 см3가 되도록 증발시킨 다음 5 см3 타르타르산, 10 см3 물을 가하고 시계유리로 덮어 1분간 끓인다. 그 다음 히드록실아민 염산염 10 см3를 첨가하고, 초산나트륨 용액으로 pH를 3—3.5로 중화한다(이때 초산나트륨 용액을 약 7—8 см3 사용함). 초산나트륨을 2 см3 과량으로 더하고 10—20 см3 물, 10 см3 오-페난트롤린을 가한 뒤 용액을 100 см3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로 옮겨 물로 눈금까지 채운다. 각 시약을 첨가할 때마다 용액을 혼합한다.

30분 후 파장 510 нм, 광로 길이 20 мм의 큐벳에서 용액의 광학 밀도를 측정한다. 비교용액으로는 대조실험용 용액을 사용한다. 시료 용액 내 철의 질량은 교정곡선에 따라 결정한다.

2.2.2. 교정곡선 작성

100 см3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 9개 중 8개에는 표준용액을 각각 0.2; 0.4; 0.6; 0.8; 1.0; 1.2; 1.4; 1.6 см3씩 넣는데, 이는 각각 0.02; 0.04; 0.06; 0.08; 0.10; 0.12; 0.14; 0.16 mg의 철에 해당한다. 아홉 번째 플라스크는 대조실험용으로 사용한다. 플라스크 벽을 약 10 см3 물로 헹구고 5 см3 타르타르산, 10 см3 히드록실아민 염산염을 가한 뒤 나머지 과정은 항목 2.2.1.에 기재된 대로 진행한다.

측정한 흡광도 값과 해당하는 철의 질량에 따라 교정곡선을 작성한다.

2.3. 결과 처리

2.3.1. 철의 질량분율(X)을 퍼센트로 계산한다:

,

여기서 — 교정곡선으로부터 구한 분석 시료 용액 중 철의 질량, mg;

— 안티몬 시료의 질량, g.

2.3.2. 평행 측정의 두 결과 간 차이 및 신뢰도 P = 0.95에서의 두 분석 결과 간 차이는 표 1에 제시된 수렴성(정밀도) 및 재현성에 대한 절대 허용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1

────────────────────────────┬─────────────────────────────────────

철의 질량분율, % │절대 허용 편차, %

├───────────────────┬─────────────────

│ 반복성 │재현성

────────────────────────────┼───────────────────┼─────────────────

0.008에서 0.010(포함) │0.002 │0.003

0.010 초과 — 0.020 │0.003 │0.004

0.020 초과 — 0.040 │0.005 │0.006

0.040 초과 — 0.100 │0.010 │0.012

0.10 초과 — 0.15 │0.02 │0.03

(항목 2.3.2, 변경 N 1에 의한 개정, 소비에트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

2.3.3. 이 방법은 안티몬(сурьма)의 품질 평가에 관해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원자흡광법

본 방법은 시료용액과 비교용액을 프로판-뷰탄-공기 또는 아세틸렌-공기 화염에 도입하여 철의 원자 흡광을 측정하는 데 기초한다.

3.1. 기기, 시약 및 용액

Perkin-Elmer 503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또는 이와 동등한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프로판-뷰탄 가스 — ГОСТ 20448–80에 따름.

실험용 유리 비커 — ГОСТ 25336–82, 용량 50 및 100 см³.

유리 플라스크 — ГОСТ 25336–82, 용량 100 см³.

눈금 플라스크(메스 플라스크) — ГОСТ 1770–74, 용량 25, 50 см³ 및 1 дм³.

눈금 피펫 — ГОСТ 20292–74, 용량 1, 2 및 5 см³.

염산 — ГОСТ 3118–77.

타르타르산(винная кислота) — ГОСТ 5817–77, 질량분율 25% 용액.

(변경 N 1에 의한 개정, 소비에트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

과산화수소 — ГОСТ 10929–76, 질량분율 30% 용액.

(변경 N 1에 의한 개정, 소비에트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

수소로 환원된 금속 철 — ГОСТ 9849–74.

표준 철 용액: 수소로 환원된 철 0.1 g을 100 см³ 비커에 넣고 10 см³의 염산을 가해 가열하면서 과산화수소를 첨가하여 용해시킨다. 용해 후 20–30 см³의 물을 가하고 끓인 다음 냉각하여 1 дм³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로 옮기고 눈금까지 물로 채워 혼합한다.

1 см³의 용액에는 철 0.1 mg이 들어 있다.

3.2. 분석의 수행

3.2.1. 등급 Су00, Су0의 안티몬은 시료 0.25 g, 등급 Су1, Су2는 시료 0.1 g을 취하여 50–100 см³ 용량의 비커에 넣고 5 см³의 염산을 가한 후 한 방울씩 저어가며 과산화수소를 첨가한다. 시료가 용해되면 5 см³의 타르타르산과 5–10 см³의 물을 넣고 가열하여 끓인다. 용액을 끓인 후 냉각하여 25 см³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로 옮기고 눈금까지 물로 채운 뒤 혼합한다.

얻어진 안티몬 용액을 화염에 분무하여 파장 248.3 nm에서 흡광을 측정한다.

동시에 사용되는 모든 시약을 포함한 두 번의 대조 실험(블랭크)을 실시한다. 대조 실험 용액의 흡광의 평균값을 시료 용액의 흡광에서 뺀다.

시료용액 중 철의 질량은 검량선에 따라 결정한다.

3.2.2. 검량선 작성

25 см³ 용량의 메스 플라스크에 표준 철 용액을 차례로 0.2; 0.4; 0.6; 0.8; 1.0; 1.5 см³씩 취한다(이는 각각 철 0.02; 0.04; 0.06; 0.08; 0.10; 0.15 mg에 해당). 일곱 번째 플라스크는 대조 실험용이다. 모든 플라스크에 5 см³의 염산과 5 см³의 타르타르산을 가하고 메스 플라스크로 옮긴 뒤 눈금까지 물로 채워 혼합한다.

비교용액(표준용액) 중 철의 농도는 각각 0.8; 1.6; 2.4; 3.2; 4.0; 6.0 mg/дм³이다.

비교용액들은 철 함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화염에 분무한다. 각 비교용액 및 시료용액에 대해 분석 신호 A를 세 번씩 측정하고 각 용액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계산한다. 비교용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가로축에는 철의 농도를, 세로축에는 흡광도를 나타낸다.

3.3. 결과 처리

3.3.1. 철의 질량분율(X, %)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여기서 c — 검량선과 시료용액에 대해 얻은 평균값으로부터 구한 분석시료용액 중 철의 농도, mg/дм³;

V — 분석시료용액의 부피, см³;

m — 안티몬 시료의 질량, g.

3.3.2. 평행측정의 두 결과 간 차이와 분석 결과 두 값의 차이는 신뢰수준 P = 0.95에서 표 2에 제시된 반복성 및 재현성의 절대 허용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2

────────────────────────────┬─────────────────────────────────────

철의 질량분율, % │절대 허용 차이, %

├───────────────────┬─────────────────

│ 반복성 │재현성

────────────────────────────┼───────────────────┼─────────────────

0.008에서 0.010(포함) │0.003 │0.004

0.010 초과 — 0.020 │0.004 │0.006

0.020 초과 — 0.040 │0.006 │0.007

0.04 초과 — 0.10 │0.01 │0.02

0.10 초과 — 0.15 │0.02 │0.03

(항목 3.3.2, 변경 N 1에 의한 개정, 소비에트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9.03.23 N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