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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8774-75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ГОСТ 8774–75 리튬. 기술 조건 (수정 N 1, 2, 3, 4)


ГОСТ 8774−75

그룹 В51

국가 간 표준

리튬

기술 조건

Lithium. Specifications


ОКП 70 2653

시행일 1977−01−01



본 규격은 1975년 5월 12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각료위원회 국가표준위원회의 결의 N 1252에 따라 시행되었다.

1991.07.17자 Госстандарта СССР 결의 N 1262로 유효기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대체 규격: ГОСТ 8774–58

판: 수정 N 1, 2, 3, 4를 포함한 판(1981년 12월, 1985년 10월, 1989년 12월, 1991년 7월에 승인) (ИУС 3−82, 1−86, 4−90, 10−91).


본 규격은 전해법으로 제조된 리튬에 적용되며, 산업 합성에서 활성 촉매 제조, 탈가스제(탈기제), 개질제 및 비철금속 합금에 첨가하여 밀도 저감, 내식성 향상 및 합금의 기계적 특성 개선에 사용되는 리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국내 산업과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리튬의 요구사항을 정한다.

본 규격의 요구사항은 의무적이다.

(수정된 판, 수정 N 2, 3, 4).

1. 기술적 요구사항

1.1. 리튬은 본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승인된 공정 규정에 따라 제조한다.

리튬은 주괴(슬иток) 형태로, 등급 ЛЭ-1, ЛЭ-2로 제조한다.

1.2. 리튬의 화학 조성은 표 1에 기재된 규격에 일치해야 한다.

표 1

                       
등급
OKP 코드
화학 성분, %
      불순물, 최대값
    리튬, 최소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알루미늄
이산화규소(규소 산화물)
질소(나이트라이드)
ЛЭ-1
70 2653 1001
99,9
0,04
0,005
0,03
0,02
0,001
0,005
0,003
0,01
0,05
ЛЭ-2
70 2653 1002
99,0
0,1
0,01
0,03
0,05
0,005
0,01
0,005
0,05
0,05


주: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ЛЭ-1 등급의 나트륨 함량은 최대 0.005%까지 허용될 수 있다.

2. 인수 규정

2.1. 리튬은 로트(파티) 단위로 인수한다. 하나의 로트는 동일 등급의 리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단일 품질 문서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금속의 명칭;

리튬 등급;

로트 번호;

로트 내 포장 수(개수);

화학 분석 결과;

리튬 제조일;

기술관리부의 도장;

본 규격의 표시.

한 로트의 리튬 질량은 1500 kg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수정된 판, 수정 N 2).

2.2. 리튬의 화학 조성 관리를 위해 각 로트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2.3. 분석 결과가 어느 하나의 지표라도 불합격일 경우, 동일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를 두 배로 늘려 재분석을 실시한다.

재분석 결과는 해당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3. 분석 방법

3.1. 표본 시료(스팟 샘플) 채취는 액상 리튬을 주형에 붓는 중에 매두 번째(슬라브 질량이 0.5 kg 미만일 경우 매열 번째) 주형을 채운 후에 실시하거나, 고체 주괴의 경우 매두 번째(질량이 0.5 kg 미만일 경우 매열 번째) 주괴에서 스테인리스강 칼로 시료를 잘라 채취한다. 종합 시료를 얻기 위해 표본 시료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한 후 주형에 부어 합친다. 종합 시료의 질량은 최소 200 g이어야 한다.

3.2. 종합 시료는 서로 직교하는 지름을 따라 네 등분한 다음, 잘린 주괴의 반대편 부분에서 금속을 취하여 평균 시료로 축소하며 그 질량은 최소 100 g이어야 한다.

3.3. 평균 시료를 두 등분하여 깨끗하고 건조한 유리병(유리 연마 마개 또는 나사형 마개), 또는 어떤 종류의 철제 캔에 넣는다. 병(또는 캔)에는 미리 등유 또는 ГОСТ 982–80에 따른 건조 변압기유, 또는 ГОСТ 23683–89에 따른 용융 파라핀과 건조 변압기유를 1:1 비율로 혼합한 것을 채워 넣는다.

3.4. 3.2항 및 3.3항에 따른 평균 시료의 분할은 공기 또는 아르곤 분위기에서 상대습도 0.2 g/m³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실시한다.

3.5. 각 시료가 든 병에는 다음을 기재한 라벨을 붙인다:

금속의 명칭;

로트 번호;

시료 채취일;

기술관리부의 도장;

본 규격의 표시.

(수정된 판, 수정 N 2).

3.6. 샘플 하나는 분석을 위해 생산업체의 실험실로 보내고, 다른 하나의 샘플은 리튬 배치의 출하일로부터 3개월간 제조업체에 보관하여 금속 품질 평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다.

3.7. 금속 리튬의 화학적 조성은 ГОСТ 8775.0−87-ГОСТ 8775.4−87에 따라 결정한다.

(수정된 문장, Изм. N 3).

4. 포장, 표시, 운송 및 보관

4.1. 금속 리튬은 ГОСТ 10354–82에 따라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포장하고, 이를 규정기술문서에 따라 제조된 최대 용량 160 дм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용량의 특수 밀폐 강철 컨테이너에 미리 삽입한다. 폴리에틸렌 봉투는 용접으로 밀봉하고, 금속을 담은 컨테이너는 ГОСТ 10157–79에 따라 아르곤으로 충진하되 과압이 0.07 МПа(0.7 кгс/см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리튬 주괴는 ГОСТ 5044–79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도면 1의 드럼에 포장하고, ГОСТ 23683–89에 따른 용융 파라핀과 ГОСТ 982–80에 따른 건조 변압기유를 1:1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봉입한다. 드럼의 이음새는 납땜한다.

도면 1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도면 1



한 주괴의 중량은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치 내 단위 포장물의 순중량은 10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 백철제 드럼 표면에는 ГОСТ 5774–76에 따른 바셀린 또는 보존에 사용되는 다른 윤활재로 도포하고, 이를 ГОСТ 2991–85에 따른 목재 상자 또는 도면 2와 표 2에 기재된 형상·치수의 강철 드럼에 적재하며, 포장재로는 ГОСТ 5530–81 또는 ГОСТ 30090–93의 천이나 ГОСТ 1341–97의 퍼지먼트를 사용한다.

도면 2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도면 2



표 2

             

정격 용량, дм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중량, kg
160
608
585
625
175
1,2
12,5
330
608
585
1250
375
1,5
35,0



리튬을 소비자와 합의된 용기에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4.1, 4.2. (수정된 문장, Изм. N 4).

4.3. 장기 보관을 위해 금속 리튬은 ГОСТ 5044–79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드럼에 포장하며, 이는 항목 4.2의 강철 드럼에 적재한다. 배치 내 단위 포장물의 순중량은 7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ГОСТ 10354–82)에 넣은 후 이 봉투를 이중 바닥 및 벽을 갖는 ГОСТ 5044–79 규격의 용량 100 дм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강철 드럼에 미리 삽입하는 방식으로 금속 리튬을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봉투는 용접으로 밀봉하고, 드럼은 ГОСТ 23683–89에 따른 용융 파라핀과 ГОСТ 982–80에 따른 건조 변압기유의 혼합물로 봉입한다.

(수정된 문장, Изм. N 2, 4).

4.4. 각 수송용 포장물에는 ГОСТ 14192–96에 따른 라벨을 붙이고 다음의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속 명칭;

리튬 등급;

배치 번호;

제조 일자;

본 표준의 표시;

취급 표시: «고온으로부터 보호», «습기로부터 보호», «밀폐 포장», «상단»;

위험물 표지 ГОСТ 19433–88, 클래스 4, 하위클래스 4.3.

표시가 있는 라벨은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보호해야 한다. 장기 보관의 경우 금속 드럼에는 방수성 페인트로 표기를 한다.

4.5. (삭제됨. Изм. N 1).

4.6. 리튬은 해당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위험물 운송 규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수송수단으로 밀폐된 운송수단에서 운송한다. 항공 운송 시 포장당 순중량은 1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7. (삭제됨. Изм. N 1).

4.8. 리튬은 내화 등급 I·II의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온도는 40 °C를 초과하지 않고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관 장소에는 항시 소화 설비가 비치되어야 하며, 수관 및 증기 배관이 없어야 한다. 임시로 고가의 적치대나 야외에 리튬을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관 중에는 최소 연 1회 이상 포장물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5. 제조업체의 보증

5.1.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본 표준에 규정된 운송 및 보관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리튬이 본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리튬의 보증 보관기간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다.

6. 안전 요구사항

6.1. 금속 리튬의 제조, 샘플 채취 및 분할, 적재·하역, 보관 및 운송 시에는 알칼리 금속 취급 시 화학 산업에서 채택된 안전 기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2. 리튬은 물에 의해 발화한다. 습윤 공기 분위기에서 리튬 취급은 폭발·화재 위험 범주에 속한다. 리튬 연소 시 리튬 및 그 화합물의 응축 에어로졸로 이루어진 짙은 연무가 발생한다. 공기 중에서 리튬의 자발점화 온도는 640 °C이며, 리튬의 연소 온도는 1300 °C이다.

6.3. 리튬이 발화한 경우 진압은 산소 격리장비(예: ИП-54, КИП-8 등)를 갖춘 인원이 수행해야 한다.

6.4. 연소 중인 리튬을 진압할 때에는 수분 함량이 1%를 넘지 않는 분말형 기술용 염화칼륨(ГОСТ 4568–95), 건식 흑연 분말(ГОСТ 7478–75), 불활성 가스(아르곤, ГОСТ 10157–79)를 사용한다. 대량의 연소 리튬에는 ГОСТ 12.4.009−83에 따른 분말 소화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6.5. 리튬 자체는 휘발성이 없으며 흡입으로 인한 직접적 위험은 크지 않다.

인체에 대한 주된 위험은 리튬 연소 생성물에 있으며, 이는 극도로 유해한 화합물에 속한다(위험 등급 1, ГОСТ 12.1.007−76). 리튬 연소 생성물의 에어로졸은 강한 자극성을 지녀 눈과 호흡기 점막을 손상시키며 전신적으로 독성을 나타낸다.

리튬 연소 생성물 에어로졸의 허용한계 농도는 0.02 mg/mГОСТ 8774-75 Литий.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이다.

6.6. 생산 구역의 공기 중 리튬 및 그 화합물의 에어로졸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폐수 및 배출 공기 등 외부 환경의 리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7. 용융된 리튬의 주조는 미리 건조·가열(50−70 °C)한 강철 주형에서 수행해야 한다.

6.8. 운송 조건상 리튬 및 그 포장용기는 물에 의해 발화하는 물질 범주에 속한다. 운송수단에는 고정식 또는 1차 소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9. 작업복 및 작업화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위원회(노동 및 사회문제)와 전소련 중앙노동조합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표준 무료 지급 규정에 따른 작업복·작업화·보호장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6.10. 용융 리튬 작업 시 추가 보호장구로서 C-40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6.11. 리튬 및 그 화합물의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공기에서 호흡기 보호를 위해 ГОСТ 12.4.028−76에 따른 "꽃잎형" 방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6.12. 리튬 및 그 화합물의 에어로졸이 존재하는 공기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ГОСТ 12.4.013−85*에 따른 밀폐형 보호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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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Р 12.4.013−97이 적용된다.

6.13. 용융 리튬이 신체에 튄 경우 즉시 건조한 거즈로 제거한 후 5−10분 동안 다량의 흐르는 물로 해당 부위를 세척한다. 수세 후에는 해당 부위를 2−3% 붕산 용액으로 중화하거나 화상용 연고를 바르고 건조한 붕대를 감아 보건실로 이송한다.

6.14. 리튬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면봉이나 면직물로 제거한 후 1−2% 붕산 용액 또는 깨끗한 물로 눈을 세척한다. 물줄기는 눈의 바깥쪽(관자놀이 쪽)에서 안쪽(코 쪽)으로 향하게 한다. 눈을 비보지 말아야 한다.

응급처치 후 피해자는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록. (삭제됨. Изм. 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