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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1089-82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ГОСТ 1089–82 안티모니. 기술 조건 (수정 N 1, 2, 3, 4 포함)


ГОСТ 1089−82

그룹 B51

국가간 표준

안티모니

기술 조건

Antimony. Specifications


ОКП 17 2630

시행일 1983−01−01
6.9항에 관해서는 1985−01−01

정보 사항

1. 제정 및 제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ССР) 비철금속 공업부

2. 승인 및 시행: 소비에트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1982.02.17 N 705에 의해 승인·시행됨

3. 대체: ГОСТ 1089–73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참조된 규범·기술 문서 표기
항 번호
ГОСТ 12.1.005−88
3.3; 3.4
ГОСТ 12.1.007−76
3.1
ГОСТ 12.3.009−76
3.12
ГОСТ 12.4.011−89
3.7; 3.9
ГОСТ 12.4.021−75
3.8
ГОСТ 12.4.028−76
3.9
ГОСТ 892–89
6.1
ГОСТ 1367.0−83 — ГОСТ 1367.11−83
5.5
ГОСТ 2228–81
6.2
ГОСТ 2874–82
3.3
ГОСТ 2991–85
6.2; 6.5
ГОСТ 5556–81
6.2
ГОСТ 5959–80
6.1
ГОСТ 7933–89
6.2
ГОСТ 10354–82
6.1; 6.2
ГОСТ 12026–76
6.1
ГОСТ 14192–96
6.6
ГОСТ 17811–78
6.5
ГОСТ 18293–72
3.4
ГОСТ 20435–75
6.2
ГОСТ 24231–80
5.2; 5.3; 5.4
ГОСТ 30090–93
6.5

5.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 회의록 N 2−92에 의해 해제됨 (ИУС 2−93)

6. 본 판은 1985년 10월, 1987년 6월, 1989년 6월, 1991년 1월에 승인된 수정 N 1, 2, 3, 4를 포함함 (ИУС 1−86, 11−87, 11−89, 5−91)


본 표준은 반도체 및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안티모니, 또한 합금·에나멜·세라믹 안료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안티모니에 적용되며, 국민경제와 수출을 위해 제조되는 안티모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된 판, 수정 N 2, 3).

1. 등급

1.1. 안티모니의 등급 및 적용 분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안티모니 등급
OKP 코드
적용 분야
Су00000 17 2631 0001 10
반도체 및 전자공학 분야
Су0000П 17 2631 0006 05
반도체 공학 분야
Су0000 17 2631 0002 09
전자공학 분야
Су000 17 2631 0003 08
등급 Су0000П 및 특수 땜납 제조용
Су00 17 2631 0004 07
주석-납계 땜납, 에나멜 및 세라믹 안료 제조용
Су0 17 2631 0005 06
내마모성·축전지용·활자(인쇄) 합금, 주석-납계 땜납 및 케이블 외피용 합금 제조용
Су1 17 2632 0001 05
내마모성, 축전지용, 활자(인쇄) 합금 및 케이블 외피용 합금 제조용
Су2
17 2632 0002 04
안티모니 함유 납, 내마모성 합금 및 케이블 외피와 일반용 축전지용 합금 제조용



(수정된 판, 수정 N 1, 2).

2. 기술 요구사항

2.1. 안티모니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공정 규정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2.2. 안티모니의 화학조성은 표 2에 기재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표 2

                     
  화학 조성, %
등급 안티모니, 최소 불순물의 질량분율, 최대
   
비소


주석
규소
아연
비스무트

Су00000 99,9999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3·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Су0000П
99,9995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3·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3·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Су0000 99,999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Су000 99,99

6·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Су00 99,9

3·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 1, 2, 3, 4 포함)

4·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6·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Су0 99,6

2·10ГОСТ 1089-82 안티мон.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8·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Су1 99,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8·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 - - -
Су2
98,8

6·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표 2 계속

                     
  화학 성분, %
 
  불순물의 질량분율, 이하
 
등급 니켈 구리

카드뮴
망간

셀레늄

마그네슘
나트륨
텔루륨
규정된 불순물의 합계, %
Су00000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 - - -

9,20·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Су0000П

2·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안티몬. 기술 조건 (개정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3·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0000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 - - -

8,50·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000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5·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1·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 - - -

4,10·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00

8·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 - - - - - - -

9,76·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0

16·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 - - - - - -  

3,37·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1 - - - - - - - - -

4,80·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Су2
- - - - - - - - - 1,12


주석:

1. 등급 Су000의 안티몬에서 고순도 안티몬 등급 Су0000П를 생산하기 위해 비소의 질량분율은 6·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 이하이어야 한다.

2. 등급 Су0의 안티몬은 특수 축전지에 사용되는 합금 제조용으로 금의 함량이 2·10ГОСТ 1089-82 Сурьма.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 Изменениями N 1, 2, 3, 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납 기반 합금 제조용으로 등급 Су1 및 Су2의 안티몬에서는 안티몬의 질량분율을 감소시키는 대신 납, 주석 및 비소의 질량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4. 등급 Су1 안티몬은 전해법으로 제조한다.


(개정된 문장, 개정 N 1).

2.3. 등급 Су00000, Су0000, Су000의 안티몬은 주괴(무게)로 0,5에서 4,0 kg까지 제조한다. 등급 Су0000П의 안티몬은 무게 2 kg 이하의 주괴로 제조한다. 등급 Су00, Су0, Су2의 안티몬은 15−25 kg 무게의 주괴 형태로 제조한다.

등급 Су1의 안티몬은 최대 70 mm 크기의 비늘 모양 판(플레이크) 형태 및 15−25 kg 무게의 주괴 형태로 제조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형상 및 중량의 안티몬(주괴) 제조를 허용한다. 2.4. 등급 Су00000, Су0000П, Су0000, Су000의 안티몬 주괴 표면은 깨끗해야 하며 눈에 띄는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등급 Су00, Су0, Су1 및 Су2의 안티몬 잉곳 표면에는 최대 4 mm 크기의 슬래그(용융 불순물) 포함물 및 다공성이 허용된다. (개정 문안, 개정 N 3, 4). 2.5. 플레이크형 판으로 생산되는 등급 Су1 안티몬의 수분 함량은 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안전 요구사항 3.1. 금속 안티몬의 에어로졸은 ГОСТ 12.1.007에 따라 위험도 2등급에 해당한다. (개정 문안, 개정 N 2). 3.2. 금속 안티몬 에어로졸의 흡입은 호흡기계, 소화기계 및 안구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피부에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질환(안티몬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노출을 중단하면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혈관 및 신경계 손상, 신체 대사 과정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3.3. 작업장 공기 중 안티몬 에어로졸의 허용 최대 농도는 0.5 mg/m³, 평균 교대농도(평균교대농도)는 0.2 mg/m³이다(ГОСТ 12.1.005 준용). 납에 대해서는 허용 최대 농도 0.01 mg/m³, 평균 교대농도 0.007 mg/m³, 니켈에 대해서는 0.05 mg/m³(ГОСТ 12.1.005). 식수 중 납의 허용 최대 농도는 ГОСТ 2874에 따라 0.1 mg/dm³이다.* 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 영역에서는 ГОСТ Р 5123–98가 적용된다. 3.4.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의 관리 및 감시는 ГОСТ 12.1.005에 따라, 식수는 ГОСТ 18293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개정 문안, 개정 N 2). 3.5. 금속 안티몬 분진의 제거는 진공흡입기류의 공압식 장치(예: 진공청소기류)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수집된 분진의 처리(폐기)는 재처리를 위해 생산 공정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6. 금속 안티몬은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없다(화재·폭발 안전). 3.7. 집단 보호 수단 — 작업장 및 작업 위치의 공기 환경 정상화(ГОСТ 12.4.011에 따름). 3.8. 금속 안티몬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에는 ГОСТ 12.4.021에 따라 급·배기 환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안티몬을 장기간 보관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환기 시스템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공기는 대기 중 배출 전에 СН 245–75*에 따라 정화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 * 러시아 연방에서는 СанПиН 2.2.1/2.1.1.1200–03가 시행된다. — 주: «КОДЕКС». 3.9. 안티몬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는 ГОСТ 12.4.011, ГОСТ 12.4.028 및 «비철금속 제련업 근로자와 종업원에게 작업복, 보호화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업종별 표준 규정(Типовые отраслевые нормы выдачи спецодежды, спецобуви и предохранительных приспособлений рабочим и служащим предприятий цветной металлургии)»에 따라 개인 보호구를 공급해야 한다. 3.10, 3.11. (삭제, 개정 N 2). 3.12. 상·하역 작업은 ГОСТ 12.3.009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13. (삭제, 개정 N 2). 4. 검수 규정 4.1. 안티몬의 잉곳, 주괴 및 판은 로트(배치) 단위로 검수한다. 등급 Су00000, Су0000П, Су0000, Су000의 안티몬 로트는 동일한 등급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슬릿(또는 슬릿의 일부)으로 구성되며,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형 장비에서 생산된 총중량 최대 15 kg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품질 문서로 수반되어야 한다. 등급 Су00, Су0, Су1 및 Су2의 안티몬 로트는 동일 등급의 잉곳 또는 판으로서 동일한 제조 방법, 동일한 용해(주조)에서 나온 것으로 총중량 최대 20 t 이내이며 하나의 품질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 문서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명칭 및 상표; - 제품명 및 그 등급; - 로트 번호 및 화물 개수(포장 수); - 총중량(브루토) 및 순중량(넷토); - 화학분석 결과; - 로트 제조일 및 출하일; - 품질관리부 도장 또는 품질관리자(책임자) 서명; - 본 표준의 명칭(표기). 전해법으로 제조된 플레이크형 판상 전해 안티몬의 로트는 단일 전해 공정으로부터 취득된 전해 금속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출용 안티몬의 수반 서류는 대외무역 조합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문안, 개정 N 2, 3, 4).

4.2. 외관 검사는 로트의 5% 주괴 또는 각 잉곳마다 실시한다.

4.3. 잉곳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를 위하여 각 잉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주괴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는 로트에서 20번째마다 한 개의 주괴를 채취하되, 최소 3주괴 이상을 채취한다.

제조업체에서는 20번째마다 한 주괴를 주조할 때 시험용 잉곳에서 화학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늘형 판(플레이크)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는 포장 단위당 10번째 단위를 채취하되, 최소 3포장 단위 이상을 채취한다.

(개정 판, 변경 №3).

4.4. 안티몬 등급 Su0000P 및 Su0000의 비스무트, 금, 카드뮴, 마그네슘, 망간, 비소, 나트륨, 니켈, 납, 은, 황, 셀레늄, 아연, 구리 및 철의 불순물 함량은 셀레늄과 마그네슘 함량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 분기 1회 — 측정한다.

(개정 판, 변경 №2).

4.5. 안티몬 등급 Su00, Su0, Su2에서는 아연, 비스무트, 금의 함량을, Su00 및 Su0 등급에서는 니켈 함량을 정기적으로 — 분기 1회 — 측정한다.

4.6.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시험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동일 로트에서 채취한 두 배 분량의 시료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5. 시험 방법

5.1. 안티몬의 외관 검사는 확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한다.

5.2. 화학성분은 점채취시료를 합쳐 만든 합성시료의 분석으로 결정한다.

잉곳 형태 안티몬의 점채취시료는 파단면 측에서 떼어내어 채취한다. 합성시료는 각 잉곳(잉곳의 일부)에서 채취한 점채취시료로 구성된다. 합성시료의 질량은 적어도 20 g(항 4.4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는 적어도 40 g) 이상이어야 한다.

Su00000, Su0000P, Su0000, Su000 등급의 합성시료는 옥석(자스퍼) 절구, 아가트 절구 또는 유기유리 절구에서 분쇄·혼합한 후 ГОСТ 24231에 따라 화학분석용으로 준비한다.

(개정 판, 변경 №3).

5.3. 비늘형 조각 및 비늘형 판상 안티몬의 점채취시료 채취는 ГОСТ 24231에 따른다.

합성시료의 질량은 적어도 400 g 이상이어야 한다.

5.4. 분석 또는 보존용으로 마련된 모든 등급의 안티몬 시료는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 또는 라벨이 부착된 병에 포장한다(라벨은 ГОСТ 24231에 따름).

5.5. 모든 등급 안티몬의 화학분석은 ГОСТ 1367.0–ГОСТ 1367.11에 따른다.

(개정 판, 변경 №1, 2).

6. 포장, 표기, 운송 및 보관

6.1. Su0000P 등급의 각 잉곳은 ГОСТ 10354에 따른 2중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봉투에 든 잉곳은 ГОСТ 892에 따른 유산지와 ГОСТ 12026에 따른 여과지로 감싼다.

Su0000P 안티몬은 ГОСТ 5959 규격의 상자에 부드러운 완충재와 함께 포장한다. 한 상자의 총중량(브루토)은 1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2. Su00000, Su0000, Su000 등급의 각 잉곳은 ГОСТ 10354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넣는다. 각 봉투에 든 잉곳은 ГОСТ 7933 규격의 골판지 상자에 폴리우레탄 폼 또는 솜(ГОСТ 5556)에 의한 부드러운 완충재를 넣어 포장한다.

잉곳을 넣은 박스는 ГОСТ 2991(형식 II-2)에 따른 견고한 목재 상자에 ГОСТ 2228에 따른 종이로 깔아 포장하거나 ГОСТ 20435 규격의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다. 한 상자의 적재중량은 5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상자에 여러 로트를 함께 포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Su0000 및 Su000 등급의 안티몬은 항 6.1 규정에 따라 포장할 수 있다.

6.1, 6.2. (개정 판, 변경 №3).

6.3. 박스의 앞면에 라벨을 붙이거나 폴리에틸렌 봉투의 층 사이에 라벨을 넣어 다음을 기재한다:

상표 또는 제품명 및 제조업체의 상표;

제품명 및 등급;

로트 번호;

순중량;

제조일;

기술관리 도장 또는 OTK(기술검사부) 검사관 서명;

본 표준의 표기(번호).

(개정 판, 변경 №1, 2).

6.4.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각 주괴에는 안티몬 등급, 로트 번호 및 제조업체의 상표가 표기되어야 한다.

6.5.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주괴는 포장하지 않는다. 다만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ГОСТ 2991 규격의 견고한 목재 상자에 포장할 수 있다.

Su1 등급의 비늘형 판상 안티몬은 이중 포장한다: ГОСТ 17811에 따른 폴리에틸렌 봉투를 ГОСТ 30090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는다.

6.4, 6.5. (개정 판, 변경 №4).

한 봉지의 총중량(브루토)은 5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안티몬을 컨테이너에 포장하지 않고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6.6. 운송 표시는 ГОСТ 14192에 따른다.

6.7. (삭제됨, 변경 №3).

6.8. 항 6.1, 6.2 및 6.5에 따라 포장된 안티몬은 다음과 같이 어떤 종류의 운송수단으로도 운송할 수 있다:

폐쇄형 화차에서는 통차 발송 또는 소량 발송으로;

컨테이너에서는 개방식 차량에 적재하여.

항 6.1 및 6.2에 따라 포장된 안티몬은 우편 소포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6.9. 모든 등급 주괴의 운송은 규범·기술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운송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6.10. 안티몬은 금속 손실, 오염, 습기, 산성 증기 및 기타 공격성 물질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실내(밀폐)에서 보관해야 한다.

지정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면 보관 중 안티몬의 사용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장기 보관용 안티몬의 상자에는 항 6.3에 열거된 항목을 나타내는 표시를 화염각인 또는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6.8–6.10. (개정 판, 변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