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1089-82
ГОСТ 1089–82 안티모니. 기술 조건 (수정 N 1, 2, 3, 4 포함)
ГОСТ 1089−82
그룹 B51
국가간 표준
안티모니
기술 조건
Antimony. Specifications
ОКП 17 2630
시행일 1983−01−01
6.9항에 관해서는 1985−01−01
정보 사항
1. 제정 및 제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ССР) 비철금속 공업부
2. 승인 및 시행: 소비에트 국가표준위원회 결의
3. 대체:
4. 참조 규범·기술 문서
| 참조된 규범·기술 문서 표기 |
항 번호 |
| ГОСТ 12.1.005−88 |
3.3; 3.4 |
| ГОСТ 12.1.007−76 |
3.1 |
| ГОСТ 12.3.009−76 |
3.12 |
| ГОСТ 12.4.011−89 |
3.7; 3.9 |
| ГОСТ 12.4.021−75 |
3.8 |
| ГОСТ 12.4.028−76 |
3.9 |
| ГОСТ 892–89 |
6.1 |
| ГОСТ 1367.0−83 — |
5.5 |
| ГОСТ 2228–81 |
6.2 |
| ГОСТ 2874–82 |
3.3 |
| ГОСТ 2991–85 |
6.2; 6.5 |
| ГОСТ 5556–81 |
6.2 |
| ГОСТ 5959–80 |
6.1 |
| ГОСТ 7933–89 |
6.2 |
| ГОСТ 10354–82 |
6.1; 6.2 |
| ГОСТ 12026–76 |
6.1 |
| ГОСТ 14192–96 |
6.6 |
| ГОСТ 17811–78 |
6.5 |
| ГОСТ 18293–72 |
3.4 |
| ГОСТ 20435–75 |
6.2 |
| ГОСТ 24231–80 |
5.2; 5.3; 5.4 |
| ГОСТ 30090–93 |
6.5 |
5. 유효기간 제한은 국가간 표준화·계량·인증위원회 회의록 N 2−92에 의해 해제됨 (ИУС 2−93)
6. 본 판은 1985년 10월, 1987년 6월, 1989년 6월, 1991년 1월에 승인된 수정 N 1, 2, 3, 4를 포함함 (ИУС 1−86, 11−87, 11−89, 5−91)
본 표준은 반도체 및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안티모니, 또한 합금·에나멜·세라믹 안료 등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안티모니에 적용되며, 국민경제와 수출을 위해 제조되는 안티모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된 판, 수정 N 2, 3).
1. 등급
1.1. 안티모니의 등급 및 적용 분야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 안티모니 등급 |
OKP 코드 |
적용 분야 |
| Су00000 | 17 2631 0001 10 |
반도체 및 전자공학 분야 |
| Су0000П | 17 2631 0006 05 |
반도체 공학 분야 |
| Су0000 | 17 2631 0002 09 |
전자공학 분야 |
| Су000 | 17 2631 0003 08 |
등급 Су0000П 및 특수 땜납 제조용 |
| Су00 | 17 2631 0004 07 |
주석-납계 땜납, 에나멜 및 세라믹 안료 제조용 |
| Су0 | 17 2631 0005 06 |
내마모성·축전지용·활자(인쇄) 합금, 주석-납계 땜납 및 케이블 외피용 합금 제조용 |
| Су1 | 17 2632 0001 05 |
내마모성, 축전지용, 활자(인쇄) 합금 및 케이블 외피용 합금 제조용 |
| Су2 |
17 2632 0002 04 |
안티모니 함유 납, 내마모성 합금 및 케이블 외피와 일반용 축전지용 합금 제조용 |
(수정된 판, 수정 N 1, 2).
2. 기술 요구사항
2.1. 안티모니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 및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공정 규정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
2.2. 안티모니의 화학조성은 표 2에 기재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표 2
| 화학 조성, % | ||||||||||
| 등급 | 안티모니, 최소 | 불순물의 질량분율, 최대 | ||||||||
| 납 |
비소 |
철 |
황 |
주석 |
규소 |
아연 |
비스무트 |
금 | ||
| Су00000 | 99,9999 | 1·10 |
3·10 |
1·10 |
1·10 |
5·10 |
1·10 |
1·10 | 2·10 |
5·10 |
| Су0000П |
99,9995 | 1·10 |
3·10 |
2·10 |
5·10 |
3·10 |
4·10 |
5·10 |
2·10 |
5·10 |
| Су0000 | 99,999 |
1·10 |
2·10 |
2·10 |
5·10 |
4·10 |
1·10 |
5·10 |
2·10 |
5·10 |
| Су000 | 99,99 |
6·10 |
4·10 |
4·10 |
5·10 |
1·10 |
5·10 |
5·10 |
4·10 |
4·10 |
| Су00 | 99,9 |
3·10 |
1·10 |
1·10 |
1·10 |
2·10 |
- | 5·10 |
4·10 |
6·10 |
| Су0 | 99,6 |
2·10 |
2·10 |
2·10 |
5·10 |
2·10 |
- | 5·10 |
5·10 |
8·10 |
| Су1 | 99,4 |
1·10 |
1·10 |
1·10 |
1·10 |
8·10 |
- | - | - | - |
| Су2 |
98,8 |
6·10 |
2·10 |
1·10 |
1·10 |
1·10 |
- | 1·10 |
1·10 |
1·10 |
표 2 계속
| 화학 성분, % |
||||||||||
| 불순물의 질량분율, 이하 |
||||||||||
| 등급 | 니켈 | 구리 |
카드뮴 |
망간 |
은 |
셀레늄 |
마그네슘 |
나트륨 |
텔루륨 |
규정된 불순물의 합계, % |
| Су00000 | 5·10 |
1·10 |
1·10 |
1·10 |
1·10 |
- | - | - | - | 9,20·10 |
| Су0000П |
2·10 |
5·10 |
2·10 |
3·10 |
2·10 |
5·10 |
2·10 |
1·10 |
1·10 |
5,12·10 |
| Су0000 | 2·10 |
5·10 |
5·10 |
5·10 |
5·10 |
- | - | - | - | 8,50·10 |
| Су000 | 2·10 |
5·10 |
2·10 |
2·10 |
1·10 |
- | - | - | - | 4,10·10 |
| Су00 | 8·10 |
- | - | - | - | - | - | - | - | 9,76·10 |
| Су0 | 16·10 |
- | - | - | - | - | - | - | 3,37·10 | |
| Су1 | - | - | - | - | - | - | - | - | - | 4,80·10 |
| Су2 |
- | - | - | - | - | - | - | - | - | 1,12 |
주석:
1. 등급 Су000의 안티몬에서 고순도 안티몬 등급 Су0000П를 생산하기 위해 비소의 질량분율은 6·10% 이하이어야 한다.
2. 등급 Су0의 안티몬은 특수 축전지에 사용되는 합금 제조용으로 금의 함량이 2·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납 기반 합금 제조용으로 등급 Су1 및 Су2의 안티몬에서는 안티몬의 질량분율을 감소시키는 대신 납, 주석 및 비소의 질량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4. 등급 Су1 안티몬은 전해법으로 제조한다.
(개정된 문장, 개정 N 1).
2.3. 등급 Су00000, Су0000, Су000의 안티몬은 주괴(무게)로 0,5에서 4,0 kg까지 제조한다. 등급 Су0000П의 안티몬은 무게 2 kg 이하의 주괴로 제조한다. 등급 Су00, Су0, Су2의 안티몬은 15−25 kg 무게의 주괴 형태로 제조한다.
등급 Су1의 안티몬은 최대 70 mm 크기의 비늘 모양 판(플레이크) 형태 및 15−25 kg 무게의 주괴 형태로 제조한다.
4.2. 외관 검사는 로트의 5% 주괴 또는 각 잉곳마다 실시한다.
4.3. 잉곳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를 위하여 각 잉곳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주괴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는 로트에서 20번째마다 한 개의 주괴를 채취하되, 최소 3주괴 이상을 채취한다.
제조업체에서는 20번째마다 한 주괴를 주조할 때 시험용 잉곳에서 화학성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늘형 판(플레이크) 형태의 안티몬의 화학성분 검사는 포장 단위당 10번째 단위를 채취하되, 최소 3포장 단위 이상을 채취한다.
(개정 판, 변경 №3).
4.4. 안티몬 등급 Su0000P 및 Su0000의 비스무트, 금, 카드뮴, 마그네슘, 망간, 비소, 나트륨, 니켈, 납, 은, 황, 셀레늄, 아연, 구리 및 철의 불순물 함량은 셀레늄과 마그네슘 함량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 분기 1회 — 측정한다.
(개정 판, 변경 №2).
4.5. 안티몬 등급 Su00, Su0, Su2에서는 아연, 비스무트, 금의 함량을, Su00 및 Su0 등급에서는 니켈 함량을 정기적으로 — 분기 1회 — 측정한다.
4.6. 하나 이상의 항목에서 시험 결과가 불량일 경우에는 동일 로트에서 채취한 두 배 분량의 시료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재시험 결과는 로트 전체에 적용된다.
5. 시험 방법
5.1. 안티몬의 외관 검사는 확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한다.
5.2. 화학성분은 점채취시료를 합쳐 만든 합성시료의 분석으로 결정한다.
잉곳 형태 안티몬의 점채취시료는 파단면 측에서 떼어내어 채취한다. 합성시료는 각 잉곳(잉곳의 일부)에서 채취한 점채취시료로 구성된다. 합성시료의 질량은 적어도 20 g(항 4.4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는 적어도 40 g) 이상이어야 한다.
Su00000, Su0000P, Su0000, Su000 등급의 합성시료는 옥석(자스퍼) 절구, 아가트 절구 또는 유기유리 절구에서 분쇄·혼합한 후 ГОСТ 24231에 따라 화학분석용으로 준비한다.
(개정 판, 변경 №3).
5.3. 비늘형 조각 및 비늘형 판상 안티몬의 점채취시료 채취는 ГОСТ 24231에 따른다.
합성시료의 질량은 적어도 400 g 이상이어야 한다.
5.4. 분석 또는 보존용으로 마련된 모든 등급의 안티몬 시료는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 또는 라벨이 부착된 병에 포장한다(라벨은 ГОСТ 24231에 따름).
5.5. 모든 등급 안티몬의 화학분석은 ГОСТ 1367.0–ГОСТ 1367.11에 따른다.
(개정 판, 변경 №1, 2).
6. 포장, 표기, 운송 및 보관
6.1. Su0000P 등급의 각 잉곳은 ГОСТ 10354에 따른 2중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넣어 밀봉한다. 봉투에 든 잉곳은 ГОСТ 892에 따른 유산지와 ГОСТ 12026에 따른 여과지로 감싼다.
Su0000P 안티몬은 ГОСТ 5959 규격의 상자에 부드러운 완충재와 함께 포장한다. 한 상자의 총중량(브루토)은 1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2. Su00000, Su0000, Su000 등급의 각 잉곳은 ГОСТ 10354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봉투에 넣는다. 각 봉투에 든 잉곳은 ГОСТ 7933 규격의 골판지 상자에 폴리우레탄 폼 또는 솜(ГОСТ 5556)에 의한 부드러운 완충재를 넣어 포장한다.
잉곳을 넣은 박스는 ГОСТ 2991(형식 II-2)에 따른 견고한 목재 상자에 ГОСТ 2228에 따른 종이로 깔아 포장하거나 ГОСТ 20435 규격의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다. 한 상자의 적재중량은 5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 상자에 여러 로트를 함께 포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Su0000 및 Su000 등급의 안티몬은 항 6.1 규정에 따라 포장할 수 있다.
6.1, 6.2. (개정 판, 변경 №3).
6.3. 박스의 앞면에 라벨을 붙이거나 폴리에틸렌 봉투의 층 사이에 라벨을 넣어 다음을 기재한다:
상표 또는 제품명 및 제조업체의 상표;
제품명 및 등급;
로트 번호;
순중량;
제조일;
기술관리 도장 또는 OTK(기술검사부) 검사관 서명;
본 표준의 표기(번호).
(개정 판, 변경 №1, 2).
6.4.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각 주괴에는 안티몬 등급, 로트 번호 및 제조업체의 상표가 표기되어야 한다.
6.5.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주괴는 포장하지 않는다. 다만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ГОСТ 2991 규격의 견고한 목재 상자에 포장할 수 있다.
Su1 등급의 비늘형 판상 안티몬은 이중 포장한다: ГОСТ 17811에 따른 폴리에틸렌 봉투를 ГОСТ 30090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봉투에 넣는다.
6.4, 6.5. (개정 판, 변경 №4).
한 봉지의 총중량(브루토)은 50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Su00, Su0, Su1 및 Su2 등급의 안티몬을 컨테이너에 포장하지 않고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6.6. 운송 표시는 ГОСТ 14192에 따른다.
6.7. (삭제됨, 변경 №3).
6.8. 항 6.1, 6.2 및 6.5에 따라 포장된 안티몬은 다음과 같이 어떤 종류의 운송수단으로도 운송할 수 있다:
폐쇄형 화차에서는 통차 발송 또는 소량 발송으로;
컨테이너에서는 개방식 차량에 적재하여.
항 6.1 및 6.2에 따라 포장된 안티몬은 우편 소포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다.
6.9. 모든 등급 주괴의 운송은 규범·기술 문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운송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6.10. 안티몬은 금속 손실, 오염, 습기, 산성 증기 및 기타 공격성 물질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실내(밀폐)에서 보관해야 한다.
지정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면 보관 중 안티몬의 사용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
장기 보관용 안티몬의 상자에는 항 6.3에 열거된 항목을 나타내는 표시를 화염각인 또는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6.8–6.10. (개정 판, 변경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