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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33729-2016 ГОСТ 20996.3-2016 ГОСТ 31921-2012 ГОСТ 33730-2016 ГОСТ 12342-2015 ГОСТ 19738-2015 ГОСТ 28595-2015 ГОСТ 28058-2015 ГОСТ 20996.11-2015 ГОСТ 9816.5-2014 ГОСТ 20996.12-2014 ГОСТ 20996.7-2014 ГОСТ R 56306-2014 ГОСТ R 56308-2014 ГОСТ 20996.1-2014 ГОСТ 20996.2-2014 ГОСТ 20996.0-2014 ГОСТ 16273.1-2014 ГОСТ 9816.0-2014 ГОСТ 9816.4-2014 ГОСТ R 56142-2014 ГОСТ Р 54493-2011 ГОСТ 13498-2010 ГОСТ R 54335-2011 ГОСТ 13462-2010 ГОСТ R 54313-2011 ГОСТ R 53372-2009 ГОСТ R 53197-2008 ГОСТ R 53196-2008 ГОСТ R 52955-2008 ГОСТ R 50429.9-92 ГОСТ 6836-2002 ГОСТ 6835-2002 ГОСТ 18337-95 ГОСТ 13637.9-93 ГОСТ 13637.8-93 ГОСТ 13637.7-93 ГОСТ 13637.6-93 ГОСТ 13637.5-93 ГОСТ 13637.4-93 ГОСТ 13637.3-93 ГОСТ 13637.2-93 ГОСТ 13637.1-93 ГОСТ 13637.0-93 ГОСТ 13099-2006 ГОСТ 13098-2006 ГОСТ 10297-94 ГОСТ 12562.1-82 ГОСТ 12564.2-83 ГОСТ 16321.2-70 ГОСТ 4658-73 ГОСТ 12227.1-76 ГОСТ 16274.0-77 ГОСТ 16274.1-77 ГОСТ 22519.5-77 ГОСТ 22720.4-77 ГОСТ 22519.4-77 ГОСТ 22720.2-77 ГОСТ 22519.6-77 ГОСТ 13462-79 ГОСТ 23862.24-79 ГОСТ 23862.35-79 ГОСТ 23862.15-79 ГОСТ 23862.29-79 ГОСТ 24392-80 ГОСТ 20997.5-81 ГОСТ 24977.1-81 ГОСТ 25278.8-82 ГОСТ 20996.11-82 ГОСТ 25278.5-82 ГОСТ 1367.7-83 ГОСТ 26239.9-84 ГОСТ 26473.1-85 ГОСТ 16273.1-85 ГОСТ 26473.2-85 ГОСТ 26473.6-85 ГОСТ 25278.15-87 ГОСТ 12223.1-76 GOST 12645.7-77 ГОСТ 12645.1-77 ГОСТ 12645.6-77 ГОСТ 22720.3-77 ГОСТ 12645.4-77 ГОСТ 22519.7-77 ГОСТ 22519.2-77 ГОСТ 22519.0-77 ГОСТ 12645.5-77 ГОСТ 22517-77 ГОСТ 12645.2-77 ГОСТ 16274.9-77 ГОСТ 16274.5-77 ГОСТ 22720.0-77 ГОСТ 22519.3-77 ГОСТ 12560.1-78 ГОСТ 12558.1-78 ГОСТ 12561.2-78 ГОСТ 12228.2-78 ГОСТ 18385.4-79 ГОСТ 23862.30-79 ГОСТ 18385.3-79 ГОСТ 23862.6-79 ГОСТ 23862.0-79 ГОСТ 23685-79 ГОСТ 23862.31-79 ГОСТ 23862.18-79 ГОСТ 23862.7-79 ГОСТ 23862.1-79 ГОСТ 23862.20-79 ГОСТ 23862.26-79 ГОСТ 23862.23-79 ГОСТ 23862.33-79 ГОСТ 23862.10-79 ГОСТ 23862.8-79 ГОСТ 23862.2-79 ГОСТ 23862.9-79 ГОСТ 23862.12-79 ГОСТ 23862.13-79 ГОСТ 23862.14-79 ГОСТ 12225-80 ГОСТ 16099-80 ГОСТ 16153-80 ГОСТ 20997.2-81 ГОСТ 20997.3-81 ГОСТ 24977.2-81 ГОСТ 24977.3-81 ГОСТ 20996.4-82 ГОСТ 14338.2-82 ГОСТ 25278.10-82 ГОСТ 20996.7-82 ГОСТ 25278.4-82 ГОСТ 12556.1-82 ГОСТ 14339.1-82 GOST 25278.9-82 ГОСТ 25278.1-82 ГОСТ 20996.9-82 ГОСТ 12554.1-83 ГОСТ 1367.4-83 ГОСТ 12555.1-83 ГОСТ 1367.6-83 ГОСТ 1367.3-83 ГОСТ 1367.9-83 ГОСТ 1367.10-83 ГОСТ 12554.2-83 ГОСТ 26239.4-84 ГОСТ 9816.2-84 ГОСТ 26473.9-85 ГОСТ 26473.0-85 ГОСТ 12645.11-86 ГОСТ 12645.12-86 ГОСТ 8775.3-87 ГОСТ 27973.0-88 ГОСТ 18904.8-89 GOST 18904.6-89 ГОСТ 18385.0-89 GOST 14339.5-91 ГОСТ 14339.3-91 ГОСТ 29103-91 ГОСТ 16321.1-70 ГОСТ 16883.2-71 ГОСТ 16882.1-71 ГОСТ 12223.0-76 ГОСТ 12552.2-77 ГОСТ 12645.3-77 ГОСТ 16274.2-77 ГОСТ 16274.10-77 ГОСТ 12552.1-77 ГОСТ 22720.1-77 ГОСТ 16274.4-77 ГОСТ 16274.7-77 ГОСТ 12228.1-78 ГОСТ 12561.1-78 ГОСТ 12558.2-78 ГОСТ 12224.1-78 ГОСТ 23862.22-79 ГОСТ 23862.21-79 ГОСТ 23687.2-79 ГОСТ 23862.25-79 ГОСТ 23862.19-79 ГОСТ 23862.4-79 ГОСТ 18385.1-79 ГОСТ 23687.1-79 ГОСТ 23862.34-79 ГОСТ 23862.17-79 ГОСТ 23862.27-79 ГОСТ 17614-80 ГОСТ 12340-81 ГОСТ 31291-2005 ГОСТ 20997.1-81 ГОСТ 20997.4-81 ГОСТ 20996.2-82 ГОСТ 12551.2-82 ГОСТ 12559.1-82 ГОСТ 1089-82 ГОСТ 12550.1-82 ГОСТ 20996.5-82 ГОСТ 20996.3-82 ГОСТ 12550.2-82 ГОСТ 20996.8-82 ГОСТ 14338.4-82 ГОСТ 25278.12-82 ГОСТ 25278.11-82 ГОСТ 12551.1-82 ГОСТ 25278.3-82 ГОСТ 20996.6-82 ГОСТ 25278.6-82 ГОСТ 14338.1-82 ГОСТ 14339.4-82 GOST 20996.10-82 ГОСТ 20996.1-82 ГОСТ 12645.9-83 ГОСТ 12563.2-83 ГОСТ 19709.1-83 ГОСТ 1367.11-83 ГОСТ 1367.0-83 ГОСТ 19709.2-83 ГОСТ 12645.0-83 ГОСТ 12555.2-83 ГОСТ 1367.1-83 ГОСТ 9816.3-84 ГОСТ 9816.4-84 ГОСТ 9816.1-84 ГОСТ 9816.0-84 ГОСТ 26468-85 ГОСТ 26473.11-85 ГОСТ 26473.12-85 ГОСТ 26473.5-85 ГОСТ 26473.7-85 ГОСТ 16273.0-85 ГОСТ 26473.3-85 ГОСТ 26473.8-85 ГОСТ 26473.13-85 ГОСТ 25278.13-87 ГОСТ 25278.14-87 ГОСТ 8775.1-87 GOST 25278.17-87 ГОСТ 18904.1-89 ГОСТ 18904.0-89 ГОСТ R 51572-2000 ГОСТ 14316-91 ГОСТ Р 51704-2001 ГОСТ 16883.1-71 ГОСТ 16882.2-71 ГОСТ 16883.3-71 ГОСТ 8774-75 ГОСТ 12227.0-76 ГОСТ 12797-77 ГОСТ 16274.3-77 ГОСТ 12553.1-77 ГОСТ 12553.2-77 고스트 16274.6-77 ГОСТ 22519.1-77 ГОСТ 16274.8-77 ГОСТ 12560.2-78 ГОСТ 23862.11-79 ГОСТ 23862.36-79 ГОСТ 23862.3-79 ГОСТ 23862.5-79 ГОСТ 18385.2-79 ГОСТ 23862.28-79 ГОСТ 16100-79 ГОСТ 23862.16-79 ГОСТ 23862.32-79 ГОСТ 20997.0-81 ГОСТ 14339.2-82 ГОСТ 12562.2-82 ГОСТ 25278.7-82 ГОСТ 20996.12-82 ГОСТ 12645.8-82 ГОСТ 20996.0-82 ГОСТ 12556.2-82 ГОСТ 25278.2-82 ГОСТ 12564.1-83 ГОСТ 1367.5-83 ГОСТ 25948-83 ГОСТ 1367.8-83 ГОСТ 1367.2-83 ГОСТ 12563.1-83 ГОСТ 9816.5-84 ГОСТ 26473.4-85 ГОСТ 26473.10-85 GOST 12645.10-86 ГОСТ 8775.2-87 ГОСТ 25278.16-87 ГОСТ 8775.0-87 ГОСТ 8775.4-87 ГОСТ 12645.13-87 ГОСТ 27973.3-88 ГОСТ 27973.1-88 ГОСТ 27973.2-88 ГОСТ 18385.6-89 ГОСТ 18385.7-89 ГОСТ 28058-89 ГОСТ 18385.5-89 ГОСТ 10928-90 ГОСТ 14338.3-91 ГОСТ 10298-79 ГОСТ R 51784-2001 ГОСТ 15527-2004 ГОСТ 28595-90 ГОСТ 28353.1-89 ГОСТ 28353.0-89 ГОСТ 28353.2-89 ГОСТ 28353.3-89 ГОСТ R 52599-2006

정량 은 주괴 ГОСТ R 51784−2001. 기술 조건


ГОСТ R 51784−2001

그룹 B50


러시아 연방 국가 표준

정량 은 주괴

기술 조건

은 계량 주괴. 규격


ОКС 77.120.99
77.150.99
ОКП 17 5221

시행일 2002−03−01


서문

1 제정 및 제출: 표준화 기술위원회 ТК 304 «귀금속, 합금, 이들로 만든 산업용 및 보석류; 귀금속을 포함한 재생자원», 예카테린부르크 비철금속 가공 공장

2 채택 및 시행: 러시아 국립표준기관(Госстандарт России) 2001년 7월 25일 결정 N 285-ст에 의해

3 신규 제정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상업적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질량 1~1000 g의 정량(계량) 은 주괴(이하 — 주괴)에 적용된다.

2 참조 표준


본 표준에는 다음 표준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ГОСТ 8273−75 포장용지. 기술 조건

ГОСТ 9347−74 완충용 판지 및 이로 만든 충전 패드. 기술 조건

ГОСТ 10354−82 폴리에틸렌 필름. 기술 조건

ГОСТ 14192−96 화물 표기(마킹)

ГОСТ 24104−88 범용 및 기준 실험용 저울. 일반 기술 조건

ГОСТ 28353.0−89 은.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28353.1−89 은. 원자방출 분석법

ГОСТ 28353.2−89 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방출 분석법

ГОСТ 28353.3−89 은. 원자흡광 분석법

ГОСТ 28595−90 주괴 형태의 은. 기술 조건

3 기호 및 약어


본 표준에서는 다음의 약칭 및 기호를 사용한다:

Ср 999,9 м: Ср — 은; 999,9 — 품위(순도), 즉 귀금속의 최소 함량을 천분율(퍼밀, ‰)로 표시한 값; м — 정량 주괴용 은;

СШСр 10, СЛСр 250: С — 주괴, Ш — 스탬프형(압형), Л — 주조형, Ср — 은, 숫자 — 주괴의 공칭 질량(그램).

10 g 스탬프형 은 주괴의 표기 예:

Слиток СШСр 10 ГОСТ Р 51784−2001

4 기술 요구사항


주괴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주괴는 주조형 및 스탬프형으로 공급된다.

4.1 주요 파라미터 및 치수

4.1.1 주괴의 치수 및 표기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 정량 은 주괴의 표기, 질량 및 치수

         
주괴 표기 질량, g 치수, mm
  공칭 허용편차

길이 ГОСТ Р 51784-2001 Слитки серебра мер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ГОСТ Р 51784-2001 Слитки серебра мерные. Техн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СШСр 1 1 +0,03
12,0−15,0 7,0−9,0
СШСр 5 5 +0,04
23,0−28,0 13,0−18,0
СШСр 10 10 +0,05
25,0−33,0 14,0−20,0
СШСр 20 20 +0,05
36,0−48,0 21,0−30,0
СЛСр 50 50 +0,06
35,0−45,0 20,0−30,0
СШСр 50 50 +0,06
50,0−60,0 30,0−40,0
СЛСр 100 100 +0,06
55,0−65,0 25,0−35,0
СШСр 100 100 +0,06
75,0−85,0 45,0−55,0
СЛСр 250 250 +0,08
80,0−90,0 33,0−43,0
СШСр 250 250 +0,08
98,0−108,0 55,0−65,0
СЛСр 500 500 +0,10
110,0−120,0 50,0−60,0
СЛСр 1000 1000 +0,10
120,0−130,0 60,0−70,0
비고

1 주괴의 두께는 규정되지 않는다.

2 제조업체와 주문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치수, 질량 및 형상의 주괴 제조가 허용된다.

4.1.2 주괴의 형상은 부속서 A에 제시된 것과 일치해야 한다.

4.2 특성(성질)

4.2.1 주괴 내 은의 화학 조성은 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아야 한다.


표 2 — 정량 주괴의 은 화학 조성

     
등급 질량분율, %
  은, 이상 ГОСТ 28595에 규정된 불순물의 합계, 최대*
Ср 999,9 м 99,99 0,01

* 각 불순물의 함량은 규정되지 않는다.

비고 — 접미사 «м»은 정량 주괴용 은의 등급을 식별하는 것으로, 100%에서 분석된 불순물의 실제 합계를 뺀 값으로 계산되며; 주괴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4.2.2 주괴 표면은 기름 얼룩, 막, 균열, 기공(또는 캐비티), 박리, 버(날카로운 이물부), 슬래그성 및 기타 이물포함물이 없어야 한다.

주조형 주괴의 표면에는 깊이 1 mm를 초과하지 않는 연마(정리) 부위가 허용된다. 주조 주괴의 전면 표면에는 금속 결정화 시 수축의 결과로 인한 오목함이나 물결형(파형)이 허용된다.

압착(스탬프) 주괴의 뒷면은 무광 처리될 수 있다.

4.2.3 주괴의 질량 및 그에 대한 허용편차는 표 1에 따라야 한다.

4.3 표기

4.3.1 표기는 각 주괴의 앞면에 표시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타원 안에 배치된 표기 «РОССИЯ»;

— 주괴의 규격 질량, g;

— 금속명 — «СЕРЕБРО» (은);

— 검사(품질)에서의 은의 질량 분율;

— 제조업체의 상표;

— 주괴의 번호(암호).

4.3.2 주괴 위 표기의 배치 방법은 부록 A에 제시되어 있다.

주:

1 제조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주괴 앞면의 표기 항목은 부록 B에 따라 영어로 표시할 수 있다. 질량이 50 g 이하인 주괴에는 «MELTER ASSAYER»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주괴에 발주자의 상표 또는 제조업체와 합의된 기타 심벌을 표기할 수 있다.

4.3.3 주괴 표기는 선명하고 판독 가능해야 한다. 주괴 위 표기 문자의 압인(자국)은 양각이어야 한다. 주조 주괴의 경우 압인은 음각일 수 있다. 표기의 수정, 문자 및 숫자의 합침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괴 번호는 제조업체가 부여하며 금속 스탬프로 표시한다. 번호는 4.3.1의 다른 표기와 마찬가지로 레이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 — 제조업체와 발주자 간 합의에 따라 질량이 50 g 이하인 주괴의 번호는 뒷면에 표기할 수 있다.

4.4 포장

4.4.1 각 주괴는 ГОСТ 10354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팩에 포장한다. 주괴는 규정 문서에 따라 제작된 플라스틱 용기 또는 목재 상자에 열(단)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나 목재 상자 내 각 열은 ГОСТ 8273에 따른 종이 및 ГОСТ 9347에 따른 판지로 다음 열과 구분되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 또는 목재 상자는 금속 컨테이너에 포장한다.

플라스틱 용기 또는 목재 상자를 금속 컨테이너에 넣지 않고 납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목재 상자의 벽 두께는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각 포장 단위의 순중량은 50 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주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와 포장 형태의 사용이 허용된다.

4.4.2 각 주괴에는 부록 V에 따른 제조업체의 인증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주괴와 함께 상자에 넣는다.

제조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인증서에 발주자의 상표 및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4.4.3 각 납품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호된 명세서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 명세서는 포장 상자 중 하나에 넣는다.

명세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명칭;

— 명세서 번호;

— 제품 명칭: «정량 은 주괴»;

— 본 표준의 표기;

— 수취인 명칭;

— 배치 번호들;

— 포장 장소 번호;

— 주괴 번호들;

— 주괴의 규격 질량, g;

— 은의 질량 분율, %;

— 배치별 주괴 수량, 개;

— 제조 연도;

— 책임자의 서명 및 날짜.

4.4.4 각 주괴 배치는 품질 관련 문서(패스포트)가 동반되어야 하며, 문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 제조업체 명칭;

— 제품 명칭: «정량 은 주괴»;

— 주괴 표기;

— 본 표준의 표기;

— 배치 번호;

— 주괴 번호들;

— 은 및 불순물의 질량 분율, %;

— 출하 배치의 주괴 수량, 개;

— 배치의 총 질량, g;

— 명세서 번호;

— 제조 일자;

— 제조업체 기술관리의 도장(인);

— 책임자의 서명.

패스포트는 폴리에틸렌 필름에 넣어 해당 배치의 주괴와 함께 상자에 넣는다.

문서 패키지(명세서, 품질문서)를 구성하여 별도로 발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 — 제조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각 주괴는 4.4.4에 따른 패스포트가 동반될 수 있다.

4.4.5 각 상자(포장 단위)에는 명세서 번호 및 포장 장소 번호를 표시한 라벨을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다(금속 컨테이너에 넣어 납품되지 않는 경우). 상자는 ГОСТ 14192에 따라 표시하며 취급 표지 «깨지기 쉬움. 조심»을 명기한다.

4.4.6 각 컨테이너와 상자는 제조업체에 의해 봉인되거나 봉인 도장이 찍혀야 한다.

5 검사 규정

5.1 주괴는 배치 단위로 검수한다. 배치는 한 용해(주조)에 속한 주괴로 구성되어야 한다. 배치 질량은 100 kg을 초과하지 않는다.

5.2 주조형 주괴의 은의 화학적 조성 결정은 제조업체에서 배치(용해)로부터 임의의 두 주괴에 대해 수행한다. 시료는 대각선으로 반대되는 두 모서리에서 절단, 절취 또는 천공으로 채취한다.

용해의 중앙부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5.3 압착(스탬프)형 주괴의 은의 화학적 조성 결정은 용해 전 또는 주조된 원형 소재에서 각 용해마다 채취한 시료로 수행한다. 이 경우 시료는 주조 원형 소재의 반대되는 두 끝에서 절단, 절취 또는 천공으로 채취한다. 5.4에 따라 주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료의 대표성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는 다른 시료 채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제조업체는 주괴의 은 함량이 4.2.1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한다.

5.4 필요시 발주자 측에서의 은의 화학적 조성 결정은 배치(용해)의 임의의 두 주괴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괴의 반대되는 모서리를 주괴 두께의 절반 깊이까지 천공하여 채취한다. 두께가 3 mm 미만인 주괴의 경우 시료로서 주괴 자체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5.5 표면 품질(4.2.2), 질량(4.2.3) 및 표기(4.3)의 검사는 각 주괴에 대해 수행한다.

5.6 주괴의 기하학적 치수(4.1.1)는 도구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공정상 확보된다.

5.7 포장(4.4) 및 동봉 문서의 품질 검사는 주괴 배치의 100%에 대해 수행한다.

5.8 은의 화학적 조성(4.2.1)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동일한 배치에서 채취한 다른 시료로 분석을 재실시한다. 재검사 결과가 최종이며 배치 전체에 적용된다.

5.9 제조업체와 발주자 간 은의 화학적 조성 평가에 이견이 있을 경우, 5.2 및 5.3에 정한 절차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중재 분석을 실시하며, 그 시료는 출하일로부터 최소 3개월간 제조업체에 보관한다.

6 시험 방법

6.1 은의 화학적 조성 분석은 ГОСТ 28353.0 — ГОСТ 28353.3에 따라 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인증된 기타 방법으로 수행하며,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6.2 200 g 이하의 주괴 질량 검사는 ГОСТ 24104에 따른 2급 정밀도의 범용 저울에서 수행하고, 200 g 초과 ~ 1000 g 이하의 주괴는 ГОСТ 24104에 따른 3급 정밀도의 범용 저울에서 수행한다.

6.3 주괴의 표면 품질, 표기 및 포장 품질 검사는 확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한다; 연마된 부분의 깊이는 제조업체의 방법에 따른다.

7 보관 및 운송

7.1 은 주괴의 보관 및 운송은 규정된 요구사항 [1], [2]에 따라 수행한다.

부록 A (필수). 표기의 배치 방법 및 규격 은 주괴의 형상

부록 A
(필수)

ГОСТ Р 51784-2001 규격 은 주괴. 기술 조건


1 — 주괴 번호(암호); 2 — 제조업체의 상표; 3 — 주괴의 규격 질량

부록 B (필수). 규격 은 주괴의 표기를 영어로 배치하는 방법


부록 B
(필수)

ГОСТ Р 51784-2001 규격 은 주괴. 기술 조건 (영문 표기 배치)

1 — 주괴 번호(암호); 2 — 제조업체의 상표; 3 — 주괴의 규격 질량

부록 V (필수). 주괴 인증서의 내용



부록 V
(필수)

                 
러시아 연방
제조업체의  
상표  
제조업체 제조업체 명칭
 
인증서

규격 은 주괴 인증서 №_____________

ГОСТ Р 51784−2001
주괴 표기
질량, g
 
은의 질량 분율, %
제조 일자
기술관리 책임자  
 
러시아 국영 감정 기관 대표
시행 기관 도장

부록 G (참고). 참고문헌


부록 G
(참고)

   
[1] 러시아 재무부 소속 기업·기관·조직에서 귀금속 및 보석류의 취득, 사용, 회계 및 보관에 관한 지침 N 67(1992.08.04)
[2] 귀금속, 보석 및 이들로 만든 제품의 회계 및 보관 규칙 및 관련 보고의 작성. 러시아 정부 결의(Правительства Р. Ф.) 2000.09.28 N 731로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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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C 669.21:006.354 OKC 77.120.99 B50 OKP 17 5221
77.150.99

키워드: 주괴, 은, 치수, 표기, 질량,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