ГОСТ 1367.0-83
그룹 B59
국가간 표준
안티모니.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ГОСТ 1367.0−83 (대체: ГОСТ 1367.0−76)
Antimony. General requirements for methods of analysis
ОКСТУ 1709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СССР по стандартам от 16 декабря 1983 г. № 6012 дата введения установлена 01.01.85
유효기간 제한은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метрологии и сертификации(НУС 4−94) 의 프로토콜 № 14−93에 의해 해제됨.
본 표준은 ГОСТ 1089–82에 따른 안티모니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수정된 판, 변경 № 1).
1. 일반 요구사항
1.1. 안티모니 등급 Су000, СуОО, СуО, Су1, Су2에 대한 분석 방법의 일반 요구사항은 ГОСТ 25086–87에 따르고, 등급 СуООООО, СуООООП, СуОООО에 대해서는 ГОСТ 22306–77에 따른다.
(수정된 판, 변경 № 1).
1.3. 분광법에 의한 결정에서는 측정되는 원소의 선과 배경의 암도(흑화)가 사진건판(포토플레이트)의 특성곡선의 선형 부분에 있어야 한다.
1.4. 원자흡광법에 의한 결정에서는 버너 가장자리로부터의 조사 영역 높이, 불꽃 조성, 슬릿 폭 등과 같이 해당 원소 및 해당 기기에 대해 감도와 정확도의 최적 조건이 되도록 측정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1.5. 화학적 방법 및 원자흡광법에서는 분석 결과를 병행(또는 단일)으로 실시한 두 번의 측정 결과의 산술평균으로 본다.
1.6. 폴라로그래피적(폴라로그래픽) 결정의 결과를 계산할 때에는 결과 산출에 사용되는 모든 피크 높이를 동일한 기기 감도로 환산한다.
1.7. 분광광도법(포토메트릭)에서는 교정곡선을 작성할 때 각 점을 각 용액에 대한 광밀도 두 번의 평행 측정값의 산술평균으로 표시한다.
1.8. 분석 결과의 정확성 관리는 시약·용액 교체, 장기간 작업 중단 및 기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분석 대상 물질의 각 로트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정확성 관리는 국가표준물질, 첨가법(스파이킹) 또는 합성 혼합물 분석에 의하여 ГОСТ 22306–77 및 ГОСТ 25086–87에 따라 수행한다.
1.7, 1.8. (추가로 도입됨, 변경 № 1).
2. 안전 요구사항
2.1. 분석(화학적, 분광학적, 화학-분광학적, 원자흡광법 등)을 수행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분석실의 안전 작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식 간행물. 무단 전재 금지.
변경 № 1이 반영된 판(1989년 3월 승인, НУС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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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실은 자연채광, 중앙난방, 급수 및 하수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분쇄를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험실 공간은 ГОСТ 12.4.021−75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기·배기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 실험실 작업 구역의 온도, 습도, 공기 흐름 속도 및 공기 중 유해물질 함량에 관한 일반 위생·위생학적 요구사항은 ГОСТ 12.1.005−88 및 ГОСТ 12.1.007−76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5. 폴라로그래프가 설치된 실험실은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 충전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설계·장비·운영 및 유지에 대한 보건 규정(소련 보건부 승인)을 준수해야 한다.
2.6. 실험실의 화재 안전 요구사항은 ГОСТ 12.1.004−91에 따라야 하며, 실험실 작업 시에는 소련 내무부 소속 소방감시본부가 승인한 산업시설용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7. 기기, 전기로 성형로(무펠), 가마, 전열판, 전기 시동기, 펌프 등의 전기장비는 작업장의 화재·폭발 위험 등급에 적합해야 한다.
2.8. 인화성·가연성 액체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운반용 손잡이가 달린 전용 금속 상자에 수납하여 실험실로 운반해야 한다.
2.9. 실험실 내에 동시에 보관되는 이러한 액체의 총량은 일일 필요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10. 아세틸렌, 프로판-부탄, 산소 등 가연성 및 폭발성 가스를 취급할 때에는 Госгортехнадзор СССР(국가광업기술감독국)이 승인한 가스설비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11. 가스용기를 사용할 때에는 압력용기(작동 압력이 있는 용기)의 구조 및 안전한 사용에 관한 Госгортехнадзор ССС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12. 실험실은 ГОСТ 12.4.009−83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13. 실험실 장비 및 기기는 금속공업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일반 안전규정(소련 국가광산기술감독국(Gosgortekhnadzor) 승인)에 따라 작업실에 배치해야 한다. 2.14. 분석실은 환기 장치가 있는 가열용 가마, 흐름식 급수, 하수시설, 리놀륨으로 덮인 작업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5.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은 ГОСТ 12.2.032−7S 및 ГОСТ 12.2.033−78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2.16. 모든 기기는 접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ГОСТ 12.2.007.0−75 및 ГОСТ 2.721−74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수정된 편집본, 변경 №1). 2.17. 전기장비(스펙트로그래프, 폴라로그래프, 원자흡광광도계 등)가 설치된 모든 실의 바닥은 리놀륨으로 덮여야 한다. 이들 기기 작업장 바닥 부분에는 고무 매트를 깔아야 한다. 2.18. 작업장의 전기안전 조건은 ГОСТ 12.1.019−79 및 소비자 전기설비 운용에 관한 안전규정(국가에너지감독국/Gosenergonadzor 승인)에 부합해야 한다. 2.19. 원료 — 금속 안티몬( сурьма )은 ГОСТ 12.1.007−76에 따라 위해도 분류 2에 속한다. 안티몬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안티몬 분진의 급성 중독은 호흡기 및 소화관 점막, 피부의 자극으로 나타난다. 안티몬 및 그 화합물의 허용최대농도는 0,5 мг/см^1(ГОСТ 12.1.005−88)이다. 2.20. 안티몬 분석에 유독 시약을 사용할 경우, 사염화탄소에 대해 ГОСТ 20228−74, 브롬에 대해 ГОСТ 4109−79, 비소 무수물(anhydride of arsenious acid)에 대해 ГОСТ 1973−77, 니오암일(isoamyl) 알코올에 대해 ГОСТ 5830−79에서 정한 안전작업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정된 편집본, 변경 №1). 22 ГОСТ 1367.0−83 p. 3 2.21. 작업장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에 대한 관리는 ГОСТ 12.1.007−76 및 화학공정이 있는 Gosgortekhnadzor 관할 대상의 공기환경 관리 조직에 관한 표준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2.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시료 분석은 소비자보건부(USSR 보건부)가 승인한 공기 중 유해물질 측정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3. 화학시약은 각 물질별로 지정된 장소에 밀폐된 병, 병(flask) 또는 기타 용기에서 보관해야 한다. 특성 불명 시약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산(염산, 질산, 황산) 병은 양호한 상태의 바구니와 격자(케이지)에 보관해야 한다. 그것들을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함께 들거나 카트를 사용해야 한다. 산과 염기는 아스베스토스로 안감된 목재 또는 철제 상자에만 넣어 운반해야 한다. 산과 염기는 국소 배기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환기장치가 갖춰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24.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의 처분(무해화 및 소각)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규범·기술 문서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중화한 산 및 염기 용액은 전용 침전조로 보내야 한다. 유출된 산과 염기는 먼저 모래로 덮고 중화한 다음에야 청소해야 한다. 2.25. 화학(스펙트럼)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ГОСТ 12.4.011−89에 따라 작업복 및 개인 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한다. 2.26. 아크(방전) 광원 작업 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ГОСТ 12.4.013−85에 따른 필터가 있는 보호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수정된 편집본, 변경 №1). 2.27. 탄전극 연마 및 시료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해 ГОСТ 12.4.028−76에 따른 ‘Лепесток’형 ШБ-1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 2.28. 여기원(탄소 아크)은 차폐되어 접지된 보호 덮개 안에 넣어야 하며, 그 덮개에는 오존, 금속 산화물, 탄소 산화물 및 스펙트럼 여기원에서 발생하여 작업자에게 유해한 기타 화합물을 공기 중에서 제거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29. 탄전극 연마용 장치는 탄소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 배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30. 아크 발생기 사용 시 발생하는 정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크 발생기는 접지를 하고, 작업 중에는 스펙트럼 노출(아크 연소) 사이사이에 탄전극을 접지해야 한다. 23 각주: 1)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는 ГОСТ Р 12.4.013−97이 적용된다.